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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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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산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2년2월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으로 중수도, 저수조,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직 1명이 순증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관계 용어 정비 및 시행과정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유통 관련 업종 일부가 변경·신설되어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신고 수수료 요율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80% 수준을 반영하여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과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부의장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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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장두익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수송

이수송결석의원

안병길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