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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2본회의1999-09-29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단창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원용 의원과 정헌탁 공인회계사, 정우석 위원 등 세 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원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박원용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앞서 넉넉치 못한 시 재정형편 속에서도 이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관련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의왕시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검사의견서는 의왕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98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으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99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그리고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는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1,739억 3,1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56억 8,500만원으로 잉여금 482억 4,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58%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만 6,910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58만 1,90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3.2%, 투자경비는 56%, 기타경비가 0.8%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결산검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 33억 7,1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9%인 6억 4,6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며,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6억 8,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은 각 회계별 세출관련 장부 및 시금고 세출원장과 각각 일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98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 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기금의 결산으로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산수지 상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69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97년도 70%에서 58%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9,050원에서 19만 6,910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9만 6,910원은 1인당 세출규모 58만 1,900원에 비추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설치되어있으나 결산보고서상에는 세출의 계리상황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회계운영에 대한 융자실적도 매우 저조하며, 전년도 결산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 기금전환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기금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째로 세입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세입결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68억 4,5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52억 500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5억 1,700만원이 초과하는 등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세수입 판단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98년 기준 등 총 체납액이 34억 9,3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는 과년도 수입중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19%로 극히 저조한 것은 경제불황의 요인 및 고질적 체납자 증가로 과년도 체납액 해소에 보다 강력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개선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보도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부과한 사례가 발견되어, 미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하천사용료 산정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고천동 439-78 외 8건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수부과 차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의 경우 주차장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 또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수탁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의 지목을 실제 상태에 따라 변경하여 수탁료를 산정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725억 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66억 4,100만원을 포함한 결산현액은 892억 1,7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8억 2,500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4억 4천만원으로 지출 총 결산액은 672억 1,3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로 91억 9,200만원, 사고이월비로 16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49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이 62억 3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하 불용액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용을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예비비가 8억 300만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불용액 관리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중 국도 보조금 미사용잔액이 '97년도 1억 5,400만원에서 '98년도 3억 2,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는 예산현액은 47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억 5,1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47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 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2,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에 대하여는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억 700만원으로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한 평가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퇴소아동 전세임차 보증금 및 노인의 집 전세임차 보증금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한우입식자금 및 화훼종묘입식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입니다. 둘째로 채무결산에 대하여는 26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773억 4,70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2억 5,500만원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은 관련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기금은 투자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1억 3천만원으로 매우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5장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의왕시 다목적회관사업 외 6건에 4억 4천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으나, 다만 예산전용 항목중 의왕시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서 시설 설계비로의 전용은 계획상 착오로 추가 설계비가 발생한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6장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부당하게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또힌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둘째는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8억 6,900만원중 명예퇴직수당에 3억 6,100만원과 실업대책비 2억 1,700만원, 재해대책비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출승인을 얻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게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전년도보다 약 70억원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시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에 나와있는 '98회계년도 결산수지 현황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985억 7,900만원이었으며 98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916억 1,4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69억 6,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97년도 말에 발생한 환란 및 경제침체 등 IMF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이 공지시가 하향조정으로 인해 1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둘째 개발부담금이 98년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 유보되어서 9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셋째 도세의 수입감소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18억 3,6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112억 8,3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지방세 및 지방양여금 등이 일부 증가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수입이 97년도에 비해서 69억 6,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성격상 기금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불용액 발생부분에서 계획 변경 취소부분건에 대하여 이 내용이 초평동 240번지 옹벽설치공사입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왜 공사를 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우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제12조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출내역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금의 운영상 수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출내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특별회계로서의 문영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방침,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일반회계로 돌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출연이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두 번째 질의하신,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초평동에 대해서는 답변할 과가 동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동예산이기 때문에 동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박용철의원

동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면 지금 현 동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임 동장이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창욱의장

그럼 준비를 했어야지, 건설과가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동에다 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박용철의원

의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류로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단창욱의장

알았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용의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전용을 보면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액내역이 시설비였는데 여기 또 증액내역은 실시설계비이고, 그런데 전용사유가 반대로 취약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중 실시설계비를 예산절감하여 시설비로 충당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를 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하실겁니까?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박상용의원

네, 취약지 정비사업중에서 과목에 감액내용이,

단창욱의장

몇 페이지예요?

박상용의원

6페이지. 이쪽 자료, 이 자료로 부의안건 자료, 자료 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감액내용이 시설비인데 또 그리고 증액한 사유는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사유가 또 반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반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실시설계비로 썼는데 전용사유는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반대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에서 취약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절감해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해가지고 전용한 겁니다. 그 사업을.

박상용의원

설계비를 줄여 가지고 시설비로 썼단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실시설계비 예산을 절감해서 쓴 겁니다. 시설비로 충당한 것으로,

박상용의원

앞의 내용하고 상반되잖아요 지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글쎄 그래서 전용, 그대로 집어 넣은 거죠.

박상용의원

감액해서 시설비잖아요. 증액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줄여서 실시설계비로 증액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런데 전용사유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적용사유에서는 실시설계비를 절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충당해서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어떤 것은 맞는 건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1,500만원이 지금 남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실시설계비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해가지고 실시쪽으로 증액이 되, 감액되고 증액된 거죠 그러니까.

박상용의원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1,500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증액을 해서 썼거든요 지금. 그런데 전용사유에서는 반대로 지금 얘기했거든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박상용의원

이게 시설비가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시설비로 전용사유,

박상용의원

그러면 그 위에 의왕시 다목적복지회관 이것도 1,500만원 시설비를 갖다 실시설계비로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지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맨 위에요?

박상용의원

네. 의왕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증액해서 썼거든요 이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죠.

박상용의원

이것은 이게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여기 목욕탕 이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은 글쎄, 이것은 아까 그것은 설계비로, 실시설계비로 해야 되는 것을, 실시설계비로 증액된 것을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을 실시설계비로 증액된 것을 사업비로 그냥 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박상용의원

어떤거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까,

박상용의원

취약지 정비사업?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그건 맞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어떤게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래 것은 타이핑이 잘못된 거고요,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전용사유가 잘못된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래 것은 시설비를,

박상용의원

시설비를 실시설계비로 썼단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박상용의원

그럼 사유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단창욱의장

답변을 좀 알아듣게 좀, 조리있게 좀 해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취약지 정비사업 이것은,

박상용의원

네. 그러니까 1,500만원을 갖다가 시설비를 절감해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을 거기다는 실시설계비로 잘못된 것입니다. 1,5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증액된 것을 갖다가 실시설계비라고 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상용의원

설계비를 줄여가지고 시설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실시설계비를 줄여서, 절감해가지고

박상용의원

네. 설계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 저기,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님
원용

박원용의원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에 본의원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제가 설명한, 보고 드린 바대로 전용예산에 대한 전용예산 제한비목에 대한 전용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제가 거기에서 지적한 의왕시 다목적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드린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취약지 정비사업 부분에 감액과 증액을 전용사유에 표현한 바로 부의안건 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절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써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용사유의 기록을 잘못한 것이지 예산전용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타이핑을 잘못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이렇게 본 의원이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게 맞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타이핑이 잘못 된 겁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전용사유가 잘못된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죠, 타이핑을 잘못 했다고 아까,
원용

박원용의원

전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용어를 바꿔야 되는데 용어를 잘못 쳤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충당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시설비를 취약지 정비사업 시설비를 예산절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전용 사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비를, 시설설계비를 절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썼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비로 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창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의원

그리고 잠깐만요, 거기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금 여기에 보면 감액내용에 1,400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상용의원

이것 부의안건 6페이지 그대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말씀해주세요.

박상용의원

밑에서 세 번째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관계인데요, 감액해 가지고 증액한 것이 재료비로 썼다고 지금 여기 과목에 나와 있는데 전용사유는 인건비로 충당했다고 그랬거든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다르잖아요. 성질이. 재료비로 썼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인건비로 썼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충당을

단창욱의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할 것 아니예요? 누가 답변해야 되죠? 그게 맞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산업경제과장 나오세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재료비로 썼던 것을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의원

5페이지에 결산수지상황에 보니까 재원배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면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나타난 재원배분비율은 경상비가 23%, 투자비율이 64.8%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투자재원 비율이 경상비가 29.4%, 투자비가 65.3%입니다. 그런데 98년 결산서에 보니까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43.2%이고 투자경비는 5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격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것을 계획서에 준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운영을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8페이지 보면 잉여금 처리상황에 일반회계난에 보조금 3억 2천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의 성격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상에 투자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한 결산검사서의 투자비용이 결산검사내용이 낮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도비나 양여금, 중앙의 의존재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군에서 중앙의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 위의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많은 예산을, 투자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맞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과 실행에 계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러면 통상 적정한 재원비율이 얼마로 봅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적정한 비율이 어떻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김명선의원

일단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준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자기, 나라마다 의존재원과 지방세제의 층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세수가 많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게 적정한 비율이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의원

네. 그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궁극의 목적은 앞으로 경상적 경비보다 투자경비가 늘어나야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단창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억 2천만원의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총 보조금 수령액이 323건에 181억 3,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서 집행이 178억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말씀해주신 3억 2천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반납 됐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김명선의원

그것 좀 알뜰히 쓰실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최대한도로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남은 잔액을 보면 보통 200만원, 800만원, 이런 것이 다 모여져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의원

앞으로는 알뜰히 쓸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감사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8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4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지구별 관리회계처리의 요망, 전문적 공무원 확보, 지출예산 통계원장 구분의 개선, 네 번째는 토지관리대장의 비치 등 4개항에 대해서 현황, 문제점, 개선안 해서 감사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과장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회계지식과 공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확보방안과 기존회계 담당자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공영개발사업의 재정상태를 비롯해서 현금흐름이나 경영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도 이러한 업무추진사항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담당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담당공무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업회계 실무과정 등 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 그러면은 지구별 관리 회계처리의 요망에 있어서 내손택지개발하고 고천택지개발하고 같이 하지 말고 그 수익부분을 별도 계상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지구별 관리 회계처리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원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부기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고천택지개발사업과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을 지구별로 관리회계를 별도 처리하므로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구별 재고자산 대체 및 분양수익을 갖다가 구분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금년에 이 감사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에서 했지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감사 지적사항하고 97년 감사 지적사항하고 자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요인이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98년 감사 지적사항이 98년 감사 지적사항하고 자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과장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지금 분간이 안 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세요.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지적사항은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해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담당공무원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97년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고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놨는데 이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 확보 의왕시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실시한지 8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이것은 98년도 지적사항에 8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했습니다. 97년의 지적사항을 읽어 드릴께요. 의왕시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실시한 지 8년, 97년에도 8년, 98년에도 8년, 공기업은 동결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한 게 이 지적사항이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 회계법인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하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아마 8년이라는 기간산정을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가 91년 1월 25일자로 됐고 그 다음에 개발과가 98년 10월 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8년 기간은 작년 9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98년도 지적사항에 아마 이 연도를 계상을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은 첫째가 아마 전문적인 공무원이 부족되는 거는 첫째가 아마 전문적인 공무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개선해 나가고 정상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게 26페이지에 보면은 4항에 토지대장관리대장의 비치에 97년도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지적사항에 1997년 12월 31일 현재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에는 토지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감사내역에는 1998년 12월 31일 현재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에는 토지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98년도 1년 내내 이 감사 지적대로 본다면 1년 내내 토지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성실성 있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관계부서에서도 정말 이 감사 지적사항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19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영업비용중 수선비가 97년도에 비해서 9,4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2억 3천만원으로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선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는 시설물 자체가 정수장시설이 92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5년 이상이 경과되므로 인해가지고 수선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큰 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단 건물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에 대수선비가 2,245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도색이라든가 수선하는데 260만원, 또 저희가 그 상수도 가정용 계량기가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위치 이전하는데 3,573만 9,7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시저시설 등 구축물 설치에 5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기계장치 대수선비가 2,1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라인가압장인 무인 지하가압장에 대한 모터펌프 수리비가 한 1,100만원,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가정용 계량기 3,500만원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하실 때에 일용직들이 하시지요? 임시직이 해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기능직들이 합니다.

박상용의원

기능직들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텐데,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할 꺼니까. 지금 검침하는 위치가 계량기 위치가 어려워서 계량기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하고 이후에 어떤 수도요금에 변동이 생기는 그 부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량기, 시점에서 물 사용량 그 부분하고 수치하고, 그 다음하고의 그러니까 계량기를 갈기 전월까지의 물사용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교체한 세대에 한해서일 겁니다. 사용한 것하고, 그 이후에 사용한 것하고의 비교 평가를 분명히 할건데, 왜 그러냐하면은 검침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이 계량기 교체 이후에 그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 다른 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침원들이 숫자를 조작을 해줘가지고 그런 다음에 계량기 교체하면서 그 때 그냥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때 누적됐던 부분들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냥 계량기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건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교체하기로 예산을 통과해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 전 시점이 내용하고 후의 내용을 검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그 분석을 할거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 계량기 교체 시점에서의 검침과 새거니까, 물론 0부터 시작하겠지만은 그 부분 사용량하고 그걸 분명히 할거니까, 좀 잘 소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분명히 할거니까요, 그건 미리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전 말씀하신 거죠? 우선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지금 승인을 받으려는 건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미리 받는 건지를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을 매각한다면 계획도 목표도 없이 막연히 매각하는 것은 관리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먼 안목에서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했을 때 다시 또 구입하게 될 가능성 여부가 심도있게 연구 검토된 사항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듣고 싶고, 또 최초에 취득지점과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듣고싶고, 또 매각시에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8조에 의하면 처분재산 비도에 부합되도록 활용도가 높고 또 재산가치가 증대되는 그런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자가 있어서 매각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인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불특정으로 저희들이 입찰식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개입찰식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산가치가 지금 현재 있는 매각할 토지는 굉장히 재산가치나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의원님들, 뒤에 저희들이 지적도를 붙혔는데 그것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새도 나쁘고 활용도와 생김새가 나빠가지고 굉장히 임대도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에 부지의 현재, 더구나 임대도 굉장히 저조하고 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계획은 보건소 부지하고 청계동사무소 부지를 대체취득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의 취득시기와 금액은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94년도 1월 19일날 경기도로부터 13억 2,400만원으로 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명선의원

추가로 더, 혹시 우리시의 공유재산규모가 얼마나 현재 잇는지 묻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 78조에 의거하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2항엔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저희시 공유재산규모는 총 1,469필지에 130만 844㎡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취득에 관한 심의는 지금 시 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재정법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의원

법에는 그렇지 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법에는 지금 보시면 지방재정법에도 나오는 것 같이 법에 저희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법이 우선 아닙니까, 조례보다.

박상용의원

지금 고천동 439-15번지 이 부분을 매각을 한다 할 때 현재 지금 임대를 두 군데에다 주고 있죠? 그런데 그 한 개 업소는 지금 체납액이 한 500여만원 되고 지금 거기 시설물들이 철골재하고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승인만 해주시면 매각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금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그 시설물을?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지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래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받아 내야죠.

박상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도시공원및농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에서 본 조례의 제1조 목적 내용중에서 삭제하려는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 규정과 시행령 다수를 포함해서 96년 6월 29일에 개정 또는 삭제 되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지금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문화홍보실장이 답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 같은데 만약에 다른 규정들은 저희들 부의안건에 보니까 96년 6월 29일에 개정 또는 삭제된 것을 다 관련조례에 의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것만 유독 안 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않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다 간부공무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조례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은 지 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청소년기본법하고 우리시 조례인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 12월 29일날 삭제된 내용을 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연찬이 다소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법령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개정조례안 제6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에 있어서 시장은 농지법 제4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관리위원으로 시장과 법정동별 농민대표위원 12명,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선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대표 농지관리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 관련규정인 농지법 시행령 제65조 농지법 제47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이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라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운영방법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선임방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개정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선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보다는 그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별도 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정동에 영농회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동 영농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의 영농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용철의원

각 통의 영농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라고?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 조례안이므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인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되는 조례로서 99년 9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8일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관련상위법과 연계하여 개정되는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의 내용들이 99년 2월 28일에 법률 제5899호로 도시공원법에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에 대통령령 제16244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종전에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확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임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하던 것을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 66㎡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료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증축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며,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의 전·답으로서 시장이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66㎡의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된 조례작성 지침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과 작성지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변 집행계획상에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은 어떤 공원을 말하는지 일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원용 의원 질의에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의왕시 관내 근린공원은 14개소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항 규정에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3년 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98년 12월 30일 수립한 의왕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이며 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내손동 626번지의 의왕공원이고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지지대고개의 효행공원과 청계동에 위치한 묘지공원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은 2단계 의왕공원과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효행공원 및 묘지공원을 포함하여 3개 공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방금 답변하신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개정조례안 3조 2항 4호 나목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로 한정 규정한 것은 증측의 개념과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차목에 증축은 종교시설 및 보육시설만 증축할 수 있던 것을 기존 건축물 전체를 증축할 수 있도록 금회 개정된 사항입니다. 차목에 증축요건 중 증축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조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며 기존 건축물 면적에다 기존 건축물만큼의 면적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 다음에 조례안 4조 2항 라목에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를 250m 이상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나뉘어지게 되며 우리시의 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각종사고·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주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에 설치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입니다에 의거 보조 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을 250m내외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므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로 녹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단서조항에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또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그러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저희 의회와 사전에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되고 제가 교육을 갔다 오는 바람에 미처 주례회의시 보고 못 한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