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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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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산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2년4월1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접근이 쉽도록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낮추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가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함으로 일정 인원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2002년4월8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4월1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현4동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부의장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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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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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장두익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