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신락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김광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이후에 구성요건에 있어가지고 구의원은 고문직을 맡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위원장도 상당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그 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저번 조례에서도 의원님은 고문으로 또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부칙에 의해서도 고문을 세분으로 둘수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고문으로밖에 안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자체내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청조례에 맞게끔 맞출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준칙에 따라서 준칙을 정해 주었습니다마는 조례로서 변경, 수정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할 수는....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의원은 고문직을 가지고 있고 회의때 출석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하며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소 팔러 가는데 개따라 가는 식이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있는 사항은 고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고문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고문은 표결이나 부결권은 없고 단지 여기에 보면 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현재 15명이상, 25명 이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 있었지요?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고 그러면 고문은 3명을 둘수는 있으나 3명을 포함한 25명이 아닙니까? 맞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고문은 제외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28명정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고문은 제외하고 최고가 25명까지 할 수 있다....
평우
김평우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고문이 예를 들어서 완전 글자 그대로 고문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사람들을 모십니까? 표결권도 없는데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여기 17조 구성 제5항에 보면 고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고문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처음에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영입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일맥상통할 바에는 현재 덕망이 높은 자들과 전문 식견을 갖추고 그 자체내에 자치위원들을 구성할 때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전문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모아 놓았는데 그 세 사람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고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부리고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발언권도 주고 표결권도 다 같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가 다른 구에 아는 분이 몇분 있어가지고 우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부산진구같은 곳에는 구의원이 자치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상이 됩니다. 우리 구만 유별나게 고문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 영도구에도 가니까 위원장을 4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탈없다, 아닙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내가 바보가 된 적이 있는데 ...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구의원이 그냥 구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바에는 다 같은 입장에서 발언권도 있고 표결권도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타구의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과 같이 위원장이 별도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18조 4에 보면 상세하게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한다'이래가지고 위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사항도 이번에 신설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활동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 생각은 이것이 뭔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중앙상위법에 못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도리가 없지만 각 구청별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에 뭔가 좀 냄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의원을 하더라도 그만큼 위치는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그 테두리내에서 그 조례를 만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고 위원장은 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지금은 상위법이 없고 각 구별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구의원도 위원장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의 근거와 목적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의 근거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내용중에서 부분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될 수 있고 위원장은 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은 것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 안이...

송석복위원
그런데 타구에는 우리 의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구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수는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

송석복위원
그 당시에는 상위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김평우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문은 발언권은 주는데 표결권은 없다는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문의 성격상 고문은 자문을 하고...

송석복위원
고문은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외 3명을 둘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낸 분이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덕망이 있는 분도 고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낸 분이 고문이 되는 경우에도 다 같이 표결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아니 그렇게 고문을 표결권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제18조3항에 보면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수 있도록 자문, 고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래가지고 고문의 역할을 명시하고 또 일반 위원과의 차별화할 수 있게끔 이번에 명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고문을 우대는 못해줄 망정 차별성을 두어가지고 표결권도 안 주고 ...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표결권을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은 동장직권 위촉방식에서 각급 학교 통장대표 하던데 과장님 통장님 대표가 있을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통장중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통장친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통장친목회는 저희들이 정식 단체가 저희들이 조례나 관계 규정이라든지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통장님들 자기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 통장대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통장은 동장 지시를 받는 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장 대표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고 통장대표하면 앞으로 옛날로 치면 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하고 막 먹을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정을 해 주면... 순위는 순위대로 있어야 하고 서열은 서열대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통장대표를 빼고 각 자생단체의 장이라고 그렇게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정해 주는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중에서 우리 과 소관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 5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