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77회 제2본회의1999-10-21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주민,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개정하려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의 조례규정이 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 조례안보다 현재의 조례규정이 기금을 사용하는데는 탄력성과 효율성이 많은 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을 세분화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으로 학교에 지원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세분화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거를, 이 기금을 편의성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아니, 명료화하려고 그럽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명료화? 그러면은 기존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그러면은 그 속에 주민,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이 포함되잖아요? 그 외의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저희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5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조례에 의해서 '96년도에 3억,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4억 그래가지고 현재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체육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조성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보니까 원금이 10억원이고 이자가 한 2억 3천 정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1년에 발생할 이자는 한 7천에서 8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곳은 많고 매우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조성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기금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95년도에 조사할 때하고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기금사용을 좀 더 명료화하고 세분화하려고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투명성과 그 다음에 명료화하고 또 세분화한다고 답변 하셨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음, 그러면은 지금, 그래요. 지금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그러면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좀 많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게 보니까 주민과 학교, 주민과 학교,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겁니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주민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 쪽에다가 중점을 맞췄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성 문제도 지금 현행 신설난에 현행에 보면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에 주민과 학교로 딱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체육회장이 별도로 또 정하면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이거는 이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나중에 저희는 좀 더 집행부에서 자기 구속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덜, 저거를 하고,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써 이걸 사용을 하려고 하려면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개정이 됐다고 보면 2항에 있는 주민과 학교라고 명문화 시켜버리면은 다른 단체에서 다른 체육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두 가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과 학교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번 할 터이고, 또 이것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나 주민과 학교체육활동이 아니더라도 하면은 4번,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해주지 않겠느냐, 또 이 기금이란 것은 다양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단체가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2항에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고 4항에 보면은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 현행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과 도단위 이상 대회의 메달 획득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금사용의 범위를 축소한 것 같아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할 적에 좀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자 발생이 작년에 IMF 이후로 1년에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금까지 손을 대게 될 지경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자만으로써 활용을 하고 좀 더 메달획득자만 한다면 너무 넓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2항은 주민·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지, 1억이었다가 IMF 이후에 7천만원이 됐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한다치면 또 향후에 기금이 더 많이 조성이 되어서 2억, 3억 되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7천만원이면 7천만원, 1억이면 1억, 거기에다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기준을 거기다 잡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이제 그 때 되면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이자율이 올라 가지고 10%, 20%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그 때는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따라 가지고 수혜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 거지요.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이 더 낫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의 범위를 넓히려고 치면 기존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런데 현재 조례로서 지금 저희가 입법을,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은 여기 저기서 지금 돈을 쓸 곳은 많은데 좀 더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보면은, 개정 4조 4항에 보면은 시 단위 체육단체와 그 산하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랬는데 그 산하단체 육성이라고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 단위 체육단체와 그 산하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제4호를 신설한 이유는 시 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 시 단위 체육대회의 산하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예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생체회도 포함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시 단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가 생활체육회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생체회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 다음에 체육회요.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 다음에 가맹단체들 산하 가맹단체들도 포함하는,
원용

박원용의원

가맹단체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체육협회 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의왕시 테니스협회 포함됩니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1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런데 그게 다 포함이 되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됐습니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별개 단체인데요, 둘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일반주민들, 일반체육을 중점 육성을 하는 기관인데, 둘 다 우리 기금으로다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시 단위 체육단체, 시 단위 체육단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찍어줘 보세요. 조기축구회도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시 것인데, 의왕시 조기축구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용

박원용의원

그것은 안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시 단위 체육단체라고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축구협회, 배구협회 이런 가맹단체들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럼 그 단체와 그 산하단체가 어느거냐 이 말이야,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시 단위 체육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요, 그 다음에 시 체육회하고요,
원용

박원용의원

그게 시 단위 체육단체예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크게 두 가지 말고 또 있어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크게 그 둘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럼 그거의 산하단체란 얘기예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 밑에 있는 단체들요.
원용

박원용의원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다고 치면 의왕시에 편성되어 있는 체육단체들은 전부 다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개정하는 2항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개정하는 2항이, 조금 전에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현행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하니까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 돈은 7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1억이었으면 가능하였는데, 이자 발생율이 7천만원 주다 보니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 학교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은 전체 다예요 이게. 의왕시 체육단체. 시 체육회가 한 10여개 될테고, 생활체육협의회가 10여개 될테고 그러면 전부 다예요. 2번하고 4번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이 말이예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조성한 기금을,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또 저희들이 내실있게 또 행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하고, 실제로 개정된 내용하고는 상반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목적하고 개정하고는 반대란 얘기예요 지금.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어갖고, 그 당시에는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했지 그 후에 사용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따져봐서, 그 때에도 따졌겠지만은 지금 와서 이제 막상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니까 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네. 박원용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조례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현행하고 개정하는데 커다란 차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행하고 개정하고 보면은 문구상만 달라졌지 내용은 같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현행 4조에 보면은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이 지금 개정되는 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그냥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근에 군포시나 내지는 안산, 시흥 이러한 데에도 이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조례를 설정 해갖고 계속 현행대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바뀌어야 된다면은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격한 차이가 나와야 되는데 문구만 바뀐 것 같으니까 4조 4항만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현행 조문에 의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거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이 기금은 항상 저희 감사 같은데 보면은 기금이 항상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세밀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집행에 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4항에 보면은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이 지금 개정되는 시민, 시단위 체육단체하고 그 산하단체, 그럼 체육단체하고 그 산하단체를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거를 총 망라해보면은 그 내용이 현행 4항에 속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냥, 4항. 지금 현행대로 하는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 규정이 좀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좀 뭡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박용철의원

그러면 개정되는, 개정되는 4항도 포괄적이 아니냐. 전체적인걸 다 하니까는, 체육에 관한 한은,
원용

박원용의원

의왕시민이면은 의왕시에 있는 어느 단체든 간에 체육단체가 아, 저건 진짜 저 단체는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체육회장이 판다나고, 체육진흥협의회장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해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리가 더 따를 것 같아요. 주민하면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마찬가지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 조금 세분화 시켜서 돈이 작기 때문에 주민과 학교만 못을 박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이라고 치면 또 해당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2항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원하려면은 학교, 법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구요,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창욱의장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네. 문화홍보실장님, 질의하는 의원들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못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이 뜻하고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정하려는 내용이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조성한 거를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그 이자로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그런데 원래 그 IMF 전에는 이자가 2억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후에 한 7천에서 8천이 발생되니까 향후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구나 다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조금 궁극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이 준비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했어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취지가?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3년동안 '96년도서부터,

권오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자꾸 기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놨던 것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명확하게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정확히 쉽게 말해서 딱딱 잘라서 필요한 부분을 절약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개정한 거예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앞으로 절약해서, 명확하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약해서 쓰겠다는 의미로 개정한거다 이거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그래 앞으로 집행할 때에 그러면 답변을 집행할 때에 이렇게 아껴 쓸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했고, 향후 앞으로 의원들이 감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자꾸 나열식으로 문구에 대해서 변론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취지를, 설명을 명확히 하시고 돈을 절약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아껴서 정확, 명확하게 쓰겠다는 의도에서 했고,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겠다 그런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토 안 달게. 이상입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권오규 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좀 더 방만함을 방지하고 또 명확하고 세밀하게 또 명료하고 투명한 기금을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창욱의장

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세요.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그 체육진흥기금을 애초에 조성할 때에 그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자 하는 그 부분이 '95년도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제가 그전에 체육기금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인근시 타지역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체육회 산하, 우리시 산하단체 체육회에서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다같이 시민과 각 협회장들이 통감을 해가지고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체육회 행사도 치루고, 또 모든 단체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운영에 대한 것도 만들었고, 기금을 조성하자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의원이 되어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조례로 정해놓고 보니까 지금 박원용 의원이나 권오규 의원이나 우리 부의장님이나 다 말씀하시는 게 정말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정말 그 개정안에 대해서 특정하게 현재 그 예산은 세워져 있고,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건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체육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꼭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사항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니까 이게 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3항 같으면은, 야구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포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도 단위 이상의 메달획득자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형윤

홍형윤의원

이 현행법으로 봐가지고는 조례상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지적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조금 흐름이 좀 그런데요, 아니 지금 현행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문맥이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조 3항을 보세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현행은 이렇습니다. 그럼 개정하는 3항은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과 도 단위 이상 대회메달 획득자의 포상. 그럼 이건 포괄적으로 더 들어갔어요 지금. 현행보다도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현행 갖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 이것을 개정을 해갖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거를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행 이 조례 갖고는 효율적으로 이래서 못 쓰니까는 이러한 사항에서 개정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라고 그런다면은 뭔가 좀 구체적인 면이 있어야지 지금 3항만 보더라도 오히려 개정된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지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을 하고 그 중에서,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도단위 위상의 메달 획득자 정도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박용철의원

그럼 3항은, 지금 현재 3항 그대로 놔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런데 도 단위 이상 메달 획득자,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도 단위 메달획득 포상자를 더 추가해서 더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앞에 쪽에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의원

지금 답변하는 게 말이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첫째는 현행이 너무 방만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겠다, 예산도 작아졌고. 이자도, 해놓고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넓어졌단 얘기예요. 뭔가 분명히 한 가지로 가야지. 2항, 3항의 내용이 틀리고 말이지, 각 각 틀리단 얘기예요. 지금 그럴려고 보면은 현행이 훨씬 낫다는 거지 사용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안 맞아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개정되는 3항이 더 방만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투명성, 현행이라고 투명하게 집행 안 하겠어요?

단창욱의장

자, 답변을 더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개정안 4조 2항에 주민 또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은 교육청 예산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을 합니다만은, 운영을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급식시설 같은 데는 합니다, 이제 체육시설 거기다 하려면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어쨌든 중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렇지요?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러시네요. 너무 포괄적이고. 4조 2항도 다 그렇고. 현행에 4조 신설한 거에 보면은. 체육진흥회장이 정한 사업, 이것도 재량권이 많은 건데, 개정 4조 2항, 3항, 4항이 전부다 포괄적이고 한계가 너무 애매하고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히 쓰겠다는 취지하고는 너무 상치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런데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우수선수나 운동부가 있으면은 지금에 와서 지원을 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걸로 알구요, 그 다음에 4조에 4항을 말씀하셨는데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이거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단창욱의장

네. 이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하세요.

김명선의원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율안을 보면 뭔가 보상율이 전부 1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요율표 별표 1에서 연번 3-8호에 보면은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에 원가분석액이 1,261원인데 원가보상율은 116%인 1,5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가보상율과 인근시의 요율을 감안할 때에 1,500원에서 1,200원으로 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별표 연번 6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요율을 책정한 내용을 보면 원가분석액이 70.7%로 했으므로 제4호의 징수유예증명의 요율을 1,800원 정도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징수유예증명의 요율을 원가보상율 80.5%인 2,000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요율표 연번 9-1호에 철거사실 증명의 요율을 원가분석액과 비교해 볼 때 9-2호에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과 같이 1,000원으로 책정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 3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요율표 별표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연번3의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은 현 요액이 550원으로 원가분석액 1,261원의 43%입니다. 원가분석액이 1,261원인데 원가보상율이 116%인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책정을 한 이유는 최대한 인근시와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군포시의 경우는 현 요액이 1,700원이고, 오산시의 경우는 1,600원, 용인시는 1,500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요율표 별표1의 연번6에서 징수유예 증명을 현 요액 400원이고, 오산시는 2,200원, 부천시는 2,000원, 용인시는 2,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2,000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유예를 해주는 것은 그만큼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부여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98년도에는 물론 그간의 처리건수가 한 건도 없었듯이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봐서 85%를 인상하여.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듯이 '98년도 1년동안 민원처리실적이 많은 항목의 수수료는 대폭 인상토록 조정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부의안건 2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요율표에 별표1의 연번9에서 철거사실 증명을 현 요액이 350원으로써 원가분석액 1,510원에 비해 23% 밖에 되지 않아 원가보상율이 72.8%인 1,100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철거사실 증명은 '98년도에 민원처리 건수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네, 시민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뭐, 별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은 1년에 몇 건 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의원

한 건도 없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오버한다는 건 일단은 말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든 없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른시하고 형평을 또 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적정한 선에서 조절을 해왔습니다.

김명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의원

요율표 별표1, 인·허가사항 연번 1-5 각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서 요율, 이것에 2,2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신고필증 재교부라는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볼 때 6-19호로 신설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재교부 요율인 2,000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요율표 별표1 인·허가사항 연번1에서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서의 요율을 2,2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 요액 550원이 원가분석액 3,813원의 14% 밖에 되지 않아 원가보상율의 57.6%로 상향조정해서 2,200원이 책정한 것이지만, 유사한 종류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 요율을 가급적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 다음에 말이지요, 요율표 별표1 인·허가사항 연번 6-15호 종합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변경허가 요액을 6만원과 3만원으로 하고 6-16호에서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개설신고, 변경신고 요액이 이것도 6만원과 3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우선 시설의 규모면에서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시와 의료기관 변경허가시의 수수료를 인근시와 샅이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산시의 경우는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개설허가시 9만원과 변경허가시 3만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시 9만원과 변경허가시에 3만원, 또 일반병원 개설허가시 6만원과 변경허가시 2만 5천원을 받고 있으며, 용인시에서 종합병원 개설허가시 9만원, 변경허가시 3만원을, 또 일반병원 개설허가시 6만원과 변경허가시 3만원을 각각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개설허가 요액 6만원과 변경허가 요액 3만원으로 일괄 책정을 하였습니다만, 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나 변경허가 수수료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대소에 따라 즉,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여 차등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또한 이 책정금액이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마지막 답변한 내용중에서 일반시민에게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일반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금액이 우리가 몇 만원이 작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몇 만원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또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규모면이나 수입면이나 운영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학교가 대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학교자가 붙었다고 똑 같은 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원용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연번 6-15, 16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인근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근시에서는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오산, 부천, 용인은 9만원에 3만원, 또 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들은 6만원에 2만 5천원은 부천서 받고, 용인은 6만원에 3만원을 받는 그런 차등을 했는데 굳이 인근시하고 형평성을 맞췄다면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9만원, 변경허가는 3만원, 그리고 한방병원이나 치과 이런 병원은 6만원에 3만원을 받아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연번 5-8번입니다. 이 건설관계인데,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는 현행 550원에서 원가분석액이 4,405원 그래서 인상요액을 2,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같은 요율을 적용을 했는데 체비지 확인서 이 소유자 변경이나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은 같은 현행 요금에 원가분석액은 더 올라갔는데도 인상요액은 2,000원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 체비지, 방금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죠?

박용철의원

아, 페이지수로 보지 마시고 연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5-8, 9 건설관계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차이가 되는 그 인근시하고 형평을 맞추라고 그랬는데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9만원이, 의왕시 실정에서 9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병원 9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액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6만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확인서에 대해서 원가분석액이 이것이 현 요액이 550원에 원가분석액이 4,41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보상율을 2,000원으로 하면 원가보상율이 42.4%에 불과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데는 3,300원, 오산은 3,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 42.4%에 해당하는 2,000원을 책정한 것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래서 꼭 인근시를 계속 거론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현행은 550원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체비지 명의변경이라 체비지 사용승락서나 체비지 확인원이나 550원이 똑같습니다. 원가분석액을 보면 차이가 나오는데, 원가분석액 차이에서 보면은 체비지 확인원 같은 경우에는 4,710원, 체비지 명의변경은 4,405원, 원가가 4,405원인 것은 2,200원을 인상요율을 정했고, 원가가 4,710원은 2,000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방 답변을 하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9만원이면 과한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셨다는데 그건 과장의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적용을 한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 다른 시에서도 또 그렇게 하는,

박용철의원

다른 시에서도 똑같다면은 인근시 오산 같은 데는 우리시하고 시세나 뭐나, 용인시 같은데 여기는 9만원을 적용을 했는데, 과장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우리시는 6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9만원이 신설되는 수수료 요율중에서 9만원이 가장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처음 신설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던 것을 새로 항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상용의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연번 6번입니다.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에서 이것이 55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개정안에는. 그 뒤에 가면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연번 10번이예요. 유기장 영업허가 해가지고 여기는 폐지가 된단 말예요. 영업허가에는 뭐 25,000원, 1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이것이 앞으로 폐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또 허가증 재교부하는 데는 2,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예요. 어떤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 또한 그와 유사한 것이 25페이지 연번 6번에 1번에 이·미용 영업소 신고필증 교부 550원이 폐지가 됐고. 그 다음 26페이지 9번에 이·미용업 신고하고 이·미용업 변경신고도 10,000원 5,000원이 폐지됐는데 그 밑에 14번에 가면은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해가지고 이것이 3,000원 2,5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야. 이게 면허증 내는데는 돈을 내야 되고, 영업신고 하는데는 폐지됐다 말야. 이게 어떤 형평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단순히 면허증을 내는데는 돈을 내야되고, 영업신고를 하는 데에서는 그냥 수수료를 안내고 이게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 다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폐지는 모법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로써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관련 조례를 별도로, 별도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의원

나중에 별도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부곡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곡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앞으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절차와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시 계약에 어떠한 내용들이 규정되는데 세밀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박용철의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참가안내를 9월달에 했다고 그랬죠? 업체참가 안내를,
그래서 9월 28일날 1차 심의를 했고 10월달에 2차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아홉 명이죠.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6조에 의해서,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의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8조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하는데, 그 방법이 전부 다 무시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 무시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늦게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사항을 본인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민간위탁에 관한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심의회를 선정한 게 아니고 건설관련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했다 이겁니까?
여하튼 우리가 이제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조례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히 그렇게 해야하고요, 그럼에도 소관부서에서 몰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리 만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면서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조례를 미리,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조례를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걸 몰랐다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의원

네.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의왕시민간위탁시에 따른 기대효과 해가지고 지금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절감효과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참고자료로 다른 인근 지역에 어떤 다른 지역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좀 상이하게 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첫째 운영인력에 대해서 시에서는 17명이라고 산출을 했고, 민간위탁시 1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떠한 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리용량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13명이 소요되는데 대한 근거가,
1만톤을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충북 증평에는 지금 15톤인데, 여기는 12명이거든요? 용역 준 것이, 한라건설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긴 15,000톤에 대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1만톤에 13명이면 우리가 더 많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보다 잘못된 자료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잘된 지역을 우리는 본으로 삼아 가지고 표본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지 잘못된 지역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죠.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50명이거든요 지금. 20톤에 대해서 50명이라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역의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시에 적정한 운영방법을 택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금 여기 보면 전력비 관계 같은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전력비가 연 얼마나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단창욱의장

그런 부분은 이따가 내려가서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하려면 한이 없는 거고,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네. 말씀하세요.
형윤

홍형윤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선정부분에 대해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종말처리장에 표준활성 슬러지법에 대해서 지금 BOD치가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표준 BOD치가 최소 1.5에서 1.8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벌써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예산이 225억인가요?
222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공은 대우에서 하셨죠?
감리는 어디에서 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공을 해서 시운전 과정에 있는데, 지금 급하게 과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일반적인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회사나 민간업체가 경영하는 공장이나 이런데, 이런 표준활성 슬러지법이 적용되는 업체가 많아요. 보통들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1년 기간동안은 시공사가 거의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다. 물론 건설과장님의 계약서 내용도 제가 봤지만, 과연 민간도 6개월이나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잘못된 점을 고치고 하는데 바로, 행정이 바로 민간에다가 준공후 이양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간보다 더 정밀하고 더 첨예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준공후 민간에 위탁해서 과연 그게 잘 된다는 보장성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약상, 어떻게 그냥 준공후 민간으로 이양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됐느냐,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인력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좀 채용을 해서 1년간 시공사와 우리시가 협조를 해서 좀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내용을 뽑아본 결과가 이게 추상치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5억 몇 천 예산을 잡았는데, 5억 몇 천 예산액에 더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까?
실제 운용을 해본 사항과 수치상 용역을 준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직영도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이나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 인원도 지역에 있는 사람,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좀 유예기간을 줘서 위탁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시와 그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도 하고 예산도 5억 몇 천에 관한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도 검토도 하고 해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뇨, 지금 당장 BOD치가 1.5, 1.8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시공사가 좀 관여를 해서 가동을 해보고, 시운전도 지금 시운전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운전 과정에 좀 기간을 연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급하게 서두를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억 몇천, 5억 8,790만원 예상 추가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언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 8천 이상의 추가예산이 지원될 부분은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5억 8천 가지면 그 안에서 다, 1년에, 1년 계약단위로 되겠죠? 1년의 비용이죠?
그러면 뭐 한 6, 7억, 타 지역의 인근시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5억 몇 천 가지면 충분히 됩니다 하고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역하고 별, 전기료하고 빼면 거기도, 같이 전기료하고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잖아요.
어쨌든 8억이나 9억이나 다른 인근시하고 절약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세밀한 부분을 조사하고 시약이라든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절약할 부분을 상세히, 물론 용역을 줘서 했다고 그러지만 가동기간을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절약을 하는 방법이 우리 의왕시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현재 수탁기관은 결정이 됐습니까?
그 과정, 현재까지 과정,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 현재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볼 테니까, 현재 단계에 아까 말씀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경험도 많고 시공경력도 많고 운영상의 경험도 많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금 집약이 됐다든가 조금전에 10월 30일 그 시점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준공검사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쯤 어느 업체인가가 선정이 됐을 거란 말예요.
아직 안 됐어요?
신청은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됐으면 속기록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정리가 좀 안돼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설을 해놓고 지금 가동한 기간이 몇 일간 가동을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 가동한 일수가,
4, 50일요? 그러면 유입수, 유입수 대비 유출수의 BOD가 어떻게 나와요?
60에서 80요?
그러면 이 때는 축산폐수 포함된,
아직 안 하는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함 시켰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오늘 행사가 있어서 경찰의 날 행사 때문에 먼저 퇴장을 해주십시오. 발언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지금 1차심의 마치고, 2차심의도 마쳤죠?
원용

박원용의원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내용이 어려우시면 별개로 받고, 예를 들어서 2차심의, 3차심의도 계획이 있습니까?
3차심의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2차심의로 끝이 나는거죠?
그러니까 3차 심의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없습니까? 그럼 1, 2, 3위 중에서 협상을 하시는 거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순서는 3위부터 하지는 않을 것 아냐,
1위가 시하고의 어떤 내용이 절충이 안 됐을 때 2위로 넘어가죠?
아, 그러면 1위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면, 신청을 냈으니까. 1, 2, 3위 중에서, 업체가. 수탁기관은 거의 확정이 됐네요 3개 업체중 하나로. 그렇게 보면 되죠?
3개 업체중에 하나는 결정이 난 거네요 지금.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현재 거기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제대로 냈기 때문에 1, 2, 3위가 정해진거죠. 시에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이 3개 업체중에서 업체선정은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죠.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네.
3차 계획이 없고 1위, 2위, 3위 3개업체중에서 시, 일단은 서로 요구사항이 충족됐으니까 순위가 정해졌을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99년도제2차도시영세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2차도시영세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99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두 건의 구성안은 지난 10월 18일 본인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두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8일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자료수집 및 검토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감사기간은 '99년 정기회 회기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왕시 본청과 각 사업소 그리고 각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수립 및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법적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제출건은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특별위원회 구성안 2건은 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지하게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