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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24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4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이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1회추경 2582억원보다 6.2% 증가한 160억원을 증액하여 27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255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1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로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157억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지방세의 변동은 없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 등으로 6억원이 증가했으며 부동산교부세 증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미지급된 일반조정교부금과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해서 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27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공사비 중 시비보조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은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184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3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증가에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74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3.2%인 255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6.7%인 184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의 특별회계의 세부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2558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36.2%인 927억원, 세외수입이 6.7%인 172억원, 조정교부금은 11.4%인 300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3.8%인 89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1%인 234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세입항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입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42.9%로 1회추경의 재정자립도 45.5%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증가한 주요세입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에서 증감률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112%인 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32.2%인 5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의 반영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는 예비비로 6억원이 감소했으며 2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33.8%인 865억원이며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0%인 27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인 2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2억원으로 각각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1회추경 181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8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전체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48%인 8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8.2%인 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1.1%인 3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의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4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92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31억원, 시비가 68억원, 구비가 392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용은 13쪽부터 25쪽까지의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14억원이며 각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사업별 상세한 사업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에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22% 증가한 2742억원으로 편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93.28%, 특별회계 6.72%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5%가 증가된 255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4% 증가한 184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927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6억원 증가, 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액 대비 5.07%인 9억원이 증가하고 이중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원인은 시세징수교부금 3억원, 기타수입액 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4.09%인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6.44%인 95억원이 증가한 300억원이며 이중 2014년도 조정교부금 미지급금 87억원, 영종개발지역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4%인 27억원이 감소된 9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을 일반행정분야 등 총 13개의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가한 분야로는 첫 번째 112.74%인 7억원이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전체 예산액 중 0.49%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분야는 26.47%인 55억원으로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 조성,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32%인 3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보전지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의 16.49%인 4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7%인 1억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 예산의 9.78%인 2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 예산의 45.01%인 12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6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8%인 1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중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9억원, 지하철역사 전광판 및 객실TV홍보 1억원,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비 2억원,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10억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7억원,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사업비 반환 13억원, 양육지원금 6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억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1억원, 청소대행수수료 2억원, 월미관광특구 전선류지중화사업 11억원, 영종 미개발지역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7억원, 영종 미개발지역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억원, 영종 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8억원, 운북동 벌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 을왕리 자연발생 유원지 양빈 사업 1억원, 경관시설물 개보수비 1억원, 수선유지급여 사업 4억원, 송월시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 예단포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억원, 기타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세입을 살펴보면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감소로 인한 부분은 일반회계의 보조금 분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1회 추경 시 45.53%이던 재정자립도가 42.97%로 낮아졌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누락 또는 탈루 세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된 의존재원에 따른 사업예산의 편성과 구의 정책목표달성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 및 증액,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편성된 투자사업비는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개별 법령 등에 의한 관련 위원회 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준경비, 예비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부서별 심사시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 전체세입은 157억 1338만원이 증액된 2557억 85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이 85억 2078만원이 증액된 285억 2078만원으로 경정편성하고 고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이 66억 262만원이 증가한 234억 262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9761만원이 증가한 88억 5932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2595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이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의 대행사업비로 9억 37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운영수당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부 감액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지원 소송수행비는 소송대리인을 민간대형 법무법인으로 수임하는 대신 정부 법무공단을 소송수행자로 선임으로써 이에 따른 1억 1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억 1289만원을 증액한 9억 1289만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액 반납액은 4억 2675만원을 증액한 6억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 각동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포동 소관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동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원과 330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3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연안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탁구머신 130만원, 하단부 동청사 간판교체공사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신흥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동청사 물탱크 청소 및 분전반 교체를 위하여 320만원이 증액된 91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민원실 내에 쇼파 등 대체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탕비실 노후로 인한 탕비실 공사 620만원, 옥상방수공사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보시면 동청사 화단정비공사비로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도원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4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율목동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13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편성하습니다. 3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누수로 인해서 지붕방수공사비로 2500만원과 음향장비구입비로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동인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인천동 예산안 중간부분에 동청사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50쪽에 역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9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북성동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주민센터 강사수당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송월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맨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경비 등으로 20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용역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하고 유지보수비로 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자치센터프로그램 신규증설에 따른 강사수당비 부족분 135만원과 노후된 책상과 음향시설교체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영종동입니다. 하단부에 헬스교실 샤워장 시설 개선공사비로 134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헬스기구 610만원, 무선앰프 2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선방송시스템 이전설치공사로 500만원을 자매결연 상호교류 행사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 운서동은 증액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71쪽입니다. 용유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무인경비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비로 154만원과 장애인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으며, 372쪽에 동청사가 노후해서 도색공사비로 510만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색공사비로 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

이정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동에 대한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네요. 그런데 원래 동은 특히나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연관되는 거예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총괄사무는 총무과 소관이고요,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안 보고는 사실 동예산이라고 하지만 자치센터에 국한된 예산중에서도 일반시설사업비와 같은 거는 일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특히 연안동 같은 데는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다른데 수입을 보면 체력단련실에서의 수입이 제일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강료 수입이 2500, 3000이 되는 그런 동이 많이 있는데 기계 같은 거를 여기서 다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은 자체적으로 그 수강료 수입에서 사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 모인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 쓰고 지금 구청에서 사주기를 바래서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너무, 프로그램 수입이 많이 쌓이는데 이거 돈이 개입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옛날에도 영종·용유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상황을 봐서 프로그램 수입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못하고 수입자체가 적은 곳은 어떻게 구청에서 도움 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고려 안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사실 동별로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모든 11개동이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수강료 수입에서 일정부분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부족한 강사수당도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과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수강료 수입자체만 가지고도 물품구입이나 강사수당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동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도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일정부분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수강료수입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일괄 지침을 내린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대한 구입비는 아직까지는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이런 거는 아직도 수강료 수입 자체만 징수해서 자체경비로 활용하기에는 그만한 자립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 즉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 어떤 한계까지는 비품구입 정도까지는 동에서 구입하고 수강료 수입도 일부 똑같이 부담하는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부 수강생이 많은 데는 사실 수강료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적은 동센터는 사실 수강료 수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그런 지침을 시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따라서. 사실 대보름 척사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불평인지 아시잖아요. 인구가 우리는 많은데 똑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 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 수강료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단련실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는데 체력단련실에서의 수입이 제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이 없는 곳은 그만큼 수입이 적거든요. 그런데 체력단련실의 여러 가지 도구는 제일 수입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거기 그걸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준다. 물론 예산이 얼마 없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되면 그건 수입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예산안 보고 시에 동장들을 이 자리에 배석해서 직접 그에 따른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총괄보고는 총무과장이 됐든 기획감사실장이 됐든 누가 보고하느냐에 관계없이 동장님들을 의회에 출석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동을 보면 갈등의 요인이 금전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산으로 돌아와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회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의정비 매년 심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죠.
철홍

김철홍위원

1년에 합니까, 4년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4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리고 시설공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총액이 한 45억 되네요. 올해 대체로 수입 예상을 어떻게 하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목표액이 46억 5000만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목표액 수입이?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외에도 다른데 예산이 들어있는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부서에는 주로 위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포함된 45억원은 거의 80%가 공단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물론 지금 아직 시설공단 거를 보지 않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얼마 지원이 가고, 예를 들어서 과별로 관광진흥실에서는 얼마 이렇게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총괄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시설공단은 여러 가지 물의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수입의 50% 이상만 나오면, 사실은 55% 이런 수준만 유지하면 공익을 앞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구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하고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출하는 게 있는데요.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수입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적은 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 가지고 지출을 충당을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이 없는 데는 그게 수입이 제일 많은데 왜 없는지는 그거는 총무과하고 이야기할 문제지만. 세금이 각 자치구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소득이 다른 거에 대한 소득분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을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구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이 적든 많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을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중구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이 적든 많든 각종 필요한 시설과 인건비는 다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거둔 수입을 자체적으로 쓰는데 어떤 데는 쓰는데 있고 어떤 데는 안 쓰는 데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재원을 중구청이 지원해서 만든 거고 그 지원해서 나온 프로그램의 교육수강 수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중구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중구청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은 전부 다 중구 세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중구 세입으로 잡고 그 지원을 중구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걸로 하면 소위 말하면 수입이 적은 주민자치센터 수입이 큰 주민자치센터간에 수입으로 인한 불균등 혜택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6대 의회에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 왔던 사항인데 시행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못 지원해 주고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결해야 될 방법은 그게 해결할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러시면 그거는 어차피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주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차지위원회하고 계속해서 이견이 있어서 안 한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것을 전체적인 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중구 주민차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거 하고요. 배분 문제 등등에 대한 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배분이야 필요한 만큼 인건비, 시설비 다 지원해 주면 돼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심의 때 어차피 조례개정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지금 어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수입만 이렇게 있고 쓸 데가 없으니까 지출할 명목이 없고 항목이 없으니까 계속 수입이 쌓여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이 있으면 그거를 지출할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지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간에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누적금액이 다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 갈수록.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건 전부 다 중구의 세입으로 거두어들이고 다음에 모든 지출은 중구의 예산으로 잡아서 또 지출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불균형이 해소되는 거죠. 수입이 많은 데에서 중구로 거두어들여서 그걸 다시 지출하니까 그게 다 중구 세입이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 그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겠죠. 역으로 했을 때 중구가 예산으로 잡아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가 1년 쓸 수 있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해라, 세입과 세출을. 그렇게 그걸 동을 통해서 중구청으로 넘기면 중구청에서 그걸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고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돌아와서 제1회 추경시에 45.53%의 재정자립도이고 이번에 42.97%로 낮아졌다. 그런데 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좋고 낮은 게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구의 자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존재원이 덧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나쁜 케이스잖아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2회추경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거는 의존재원이 많아져서 낮아진 거잖아요, 이 케이스가. 그런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구세,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자체세입이나 지방세는 어차피 이건 한정되어 있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의존재원의 크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들쑥날쑥한 게 우리 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의존재원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2회추경하는 세입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이잖아요. 의존재원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은 케이스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나중에 최종 3회추경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가결산이 나왔을 때 보통 그동안의 예를 봤을 때 45% 정도는 아마 유지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자체적인 재원수입을 가지고 스스로의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5%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인천시 자체가 50%가 넘는 자치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 수입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정부나 시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건 좋지 않은 것이고요. 소위 말하면 탈루된 세원은 없는지 은닉된 세원은 없는지 그것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우리 구가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결국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구는 일단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우리가 의존재원 국·시비를 따와야 되는데 못 따온 거 소위 말해서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왔잖아요. 그건 우리 구한테 손해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와야 될 걸 못 받아오면 그때도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거고. 그러나 국·시비를 받아와야 될 걸 못 받아온 거 또 더 받아올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많이 받아오는 게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더라도 우리 구에는 실질적인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높이는 거 하나 두 번째,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회와 중구청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건의한 건의문 보셨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은 거기에는 두 가지 밖에 안 들어 있어요. 올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30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85억은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못 받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억 남짓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3000억 정도 될 때 우리가 350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3900억, 4000억입니다, 보통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이. 그런데 우리는 200억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까지 다 따지면 남구나 부평구는 참 정말 안 됐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재원 지원조례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바꿈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내용 속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조례를 바꿔달라는 것이 하나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지정했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해제해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기반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기반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책임져야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던 행정 이게 우리 중구에 이관되면 행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여기 까지만 사실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사실은.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당시에 조례를 바꿀 때 의회에서 가서 항의하고 그랬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때 법적으로 싸울 준비까지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당시에 법정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어쨌든 집행부의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닌데 바뀜으로써 손해 보는 부분은 우리가 중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테니 좀 어렵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한 청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의 재원조정교부금은, 물론 우리도 시의원님들하고 저번에 대화를 했습니다, 얘기는 전달하기는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자꾸 지금 당신들 300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85억 빼고 준 것만 가지고 따져서 올해 또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것도 안 주면 역시 그냥 그대로 수긍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도 저도 흔쾌히 도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건의안이 채택돼서 가면 답변이 있겠죠. 그 답변을 보고 대처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일단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약속대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강력히 역시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00쪽 좀 봐주세요. 100쪽 중간에 감사장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620만원이. 기정액에 없다가 이게 잡혔는데 이게 상설감사장에서 쓰시나요 아니면 특설감사장에서 쓰시나요? 쓰시는 건 누가 쓰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실이 조사실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상설입니까?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상설입니다. 상설사무실이 있는데 사실 중앙부처나 타 사전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1년이면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분들이 내려오시나요, 그러면?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내부망과 연결된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산하 동이나 공단이나 각종 보조단체에 감사를 우리 자체 직원들이 나갔을 때도 그 노트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통신실 거를 빌려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전용 노트북을 별도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자기가 그 안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컴퓨터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회계사들도 자기가 컴퓨터 가지고 와서 자기 꺼 쓰지 여기 있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컴퓨터를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를 잘 쓴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설감사장이라면 거기는 데스크톱이 아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데이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개별적으로나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한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02쪽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원래는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9억으로 8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늘었는지. 이게 큰 금액은 또 아니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도 사실 시도비하고 국·시비반납액이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액으로 3억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사업비로 편성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국·시비하고 시도비 반납액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중에서 아마 거의 정확하게 이정도의 반납액은 발생이 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금액이 아까도 늘었다고 또 말씀하시지만 국·시비 받아오면 가능하면 큰 금액 중에서 이건 아주 소소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 소진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반납액이 적을수록 좋은데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큰 예산을 하다보면 이 금액은 사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350쪽 좀 봐 주십시오.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동을 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한 보조금이 한 200만원 전후예요. 보통 100얼마, 200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동인천동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예산을 기정액하고 봐도 한 1000만원이 차이나고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기간은 얼마동안의 기간을 보조해 주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이게 반기 걸로 그러니까 분기로 말하는 건지 반기로 말하는 건지 얼만큼의 보조금이 이렇게 금액이 큰 건지 거의 4배 정도, 5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금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한 2배 정도의
정재

이정재위원장

2배가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100얼마 이런데 여기는 1000만원 돈입니다. 4배,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거의 인구도 같고 프로그램도 거의 같고 그런데 어떻게 금액차이가 편차가 크냐 이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동인천동이 지금 970만원 정도가 인상됐거든요, 강사수당만. 그런데 이번에 동인천에서 요구한 것이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3개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인원은 굉장히 적은 걸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특히나 미추홀도 옆에 있고 하여튼 중구문화원도 있어서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지금 강사수강료로 받아둔 비용들이 한 1000, 2000만원씩은 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파악해 주셔서 이 돈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돈은 자체적으로 수강료 안에서 소진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돈을 굳이 여기서 왜, 돈이 없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중구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돈을 다 취합해서 그중에서 또 일부를 내려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돈들은 소진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구에서 다 요청한다면 나중에 이 돈들이 많아졌을 때는 금전적인 문제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파악해 주셔서 기획실장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각동별로 잔고가 얼마씩이나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셔서 저희 자료 좀 주세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총무과에다가 연계해서 전체 동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기획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기획실에서 그런 지침을 동에다가 주셔서 이런 비용 정도는 동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안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네요.
성수

한성수위원

실장님, 10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인데 보통 금액대나 이런 걸 보면 주민생 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서 수혜대상의 인원이 좀 적다든가 이래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들이 좀 많은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복지 분야도 상당수 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보통 사업 예산을 받은 거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요예측을 했다가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남는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대부분이 그런 것이죠.
성수

한성수위원

대부분 그런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로 나온 걸 사업을 못해서 집행액을 반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혜대상이 생각보다 기초수급자가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국·시비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반납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받기가 어렵겠지만 수혜대상이 줄어서 국·시비 매칭보조금이 줄어서, 덜 해서 반환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받거나 이런 데에 지장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일반 시설비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요. 특히 개인별로 발생되는 사회복지비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항시 매년 초나 매 연말 되면 다르거든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반환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깎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 구가, 한 구가 부족분이 발생하면 인천시 전체에서 다시 안분해서 각 군·구별로 비례해서 배분하고
성수

한성수위원

추가로 또 배분할 수 있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복지비만큼은 없어서 못주는 경우는 사실상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06쪽에 보면 TV 특집프로그램 제작 송출해 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지금 예산액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이번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연차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을 후반기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들어와서 계획을 새로 세운 겁니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 때, 후반기 때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후반기 때 이렇게 계상하게 됐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 때도 중구관광축제 중구 홍보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우리동네에 숨겨진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어떠한 밀착형 콘텐츠로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밑에 보면 중구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중구소식지는 전부터 논란이 있어서 중구소식지를 주민들이 보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많이 발행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하시기를 중구소식지를 주민들이 봅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물론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행사라는 건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매체라든지 방송, TV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면으로 나가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 안 보고 이걸 따졌을 때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부에 한 50%만 봐도 어떠한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종하늘도시가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잘 배부가 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들이 잘 배부하는 데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각 동장들한테도 꾸준히 배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유소년 있지 않습니까, 109쪽에. 이거는 신규로 추가된 게 아니고 당초에 1회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누락돼서 한 거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유소년 축구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사항인데 올해는 이번에 빠졌다가 2회추경에 넣은 건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1회추경에 왜 누락됐습니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1회추경에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란에 중구 전체적인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버되는 바람에 1회추경에는 부족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기 위해서 하반기 때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게 빠지면 신규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신규항목이 들어와서 이게 빠진 거예요? 1회추경 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죠. 1회추경 때
규찬

김규찬위원

원래 이게 계속해서 1회추경 때 생활체육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였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금액이 오버가 됐으면 계속 지원하던 포함돼 있던 중구유소년축구가 빠졌으면 다른 게 신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에 빠진 이유가 신규항목이 추가로 들어와서 오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닙니다. 구청장배가 지금 1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도 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풋살경기하고 에어로빅체조가 추가되는 바람에 그 란에도 800만원이 추가 계상됩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생체에서 지원하는 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운영자체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런 것들은 일단 지원해 주기로 한 생활체육회 종목은 제때 해서 1회추경 때 지원해 줘야 그 단체가 그해에 생활체육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1회추경에 해 줘야 될 걸 지금 7월달에 와서 해 주게 되면 1년간 계획했던 것들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원해 주기로 한 생활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게 1회추경에 다른 종목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익년도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 예산에 아예 넣어가지고 하세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때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을 텐데 1회예산에 넣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TV방송 송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큰 효과가 있나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홍보영상매체는 저희가 홍보해서 이걸 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나가면서 특히 저희가 홍보매체를 현장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하철스크린도어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서있다가도 요즘이야 스마트폰 때문에 차내에서도 신문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있습니다만, 전철을 기다리고 서있다가도 스크린도어 위에 홍보판이 들어갑니다. 가끔 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순간의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딱 저걸 봐야겠다, 이것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방송매체라든지 지하철스크린도어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실장님 쪽에서도 이걸 각 중구의 11개동을 골고루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만 찍어가지고 거기 것만 보여 주고 그런다면 같은 중구가 똑같이 다 발전해야 되는데 한 지역만 보여주면 한 지역만 결론적으로 발전되고 거기만 홍보된다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자체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권역별로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권역별 파트로 제작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이러한 테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체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7억 1600인가 들어간 거 있죠, 108쪽인가.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국민체육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복

유명복위원

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운영비 이거 다 인건비 들어가는 거예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인건비하고 강사수당들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하고, 문화회관 사용하고, 여성회관 사용하고 하는 수입 자체도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거는 세입 조치됩니다. 수영이라든지 운동 회비 납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청으로 다 세입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운영비 나가는 거하고 한 90% 이상은 세이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행 사업비에 비해서 90% 이상 정도는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60% 정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완전히 초과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왜 그러냐 면 운영자체는 공과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에는 문화회관하고 같이 있다가 거기서 구비로 지출됐는데 지금은 따로 분리돼 가지고 그러한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회 때인데 1회 때도 그때 하셨었나요, 1회 추경에도?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2회 때는 이번에 524만 7000원이 계상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보면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 및 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종합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지방공제보험 공제회비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적된 금액을 이번에 부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524만 7000원을 계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국민체육센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회관, 문화회관, 운동장 사용 수입내역 있잖아요, 90% 정도 된다는 거. 그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거 비례해서 운동하는 사용료라든지 회비 이런 거 도표로 해서 비교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단에. 추경에 올라오는 증감하는 예산 2억 7800. 이 정도 금액이 이게 다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금액이 국·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다 못 받고 있어요, 한 푼도.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또 구비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추경을 세워서 나머지 부족분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맞으시죠? 이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국·시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습니까? 실장님 맞죠, 이거. 비용이 우리가 비교증감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2억 7800이라는 이 돈은 추경에 올라온 거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2억 7800 이거는 순수 구비로만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구비로 올라오는데 지금 국비·시비 합계금액이 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기정액에 보면. 4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지금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땜빵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꾸는 거죠. 그렇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이거 지금 순수하게 이번에 계상되는 건 구비로만 계상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건 아는데 추경을 해서 구비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국비나 시비가 여기 보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국비·시비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성수

한성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국·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매칭이 되는 사업들, 잠깐만요. 시비·구비해 가지고 방법용 CCTV도 지금 4200 들어와야 되는데 기정액이 예산액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8쪽에.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이거는 지금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런 비용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합쳐진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방범용 TV,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비용들 이런 게 지금 하나도 국·시비가 나오지 못하니까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번에 2억 7800만원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정재

이정재위원장

제가 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시비를 여기서 다 받나요, 지금 현재로써?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럼요, 저희는 주 국·시비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이거 한 개가 있고.
정재

이정재위원장

뒤쪽에 쭉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러한 사업들은 거의 국·시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확보가 지금은 안 돼도 연말까지는 다 되나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럼요. 다 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우려가 되는 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시비가 안 들어오니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비로다가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구비로만 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는 비용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4억 정도의 기정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니까 추경으로 우리 돈으로 다 메꿔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번 거는 완전히 다 100% 구비사업으로
정재

이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염려하는 건 뭔지 아시죠, 실장님. 우리가 요즘 하도 시비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구비로 메꿔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관광진흥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년보다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작년 대비하면 특히 외국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메르스 때문에 6월달에는 공연이 많이 취소돼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5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관람객수나 중구 관광지 이용객현황 이런 거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작년 5월 기준으로는 해외관광객 1850명이 관람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만 1300명이 관람해서 약 6배가 외국관광객 기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늘어났나.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람객들에 대해서 관람만 하는 게 아닐 경우 중구에 숙박을 하거나 중구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국내에 외국관광객 위주로 하는 여행사들한테 계속 홍보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첫 해였고 금년에는 두 번째 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예산은 원래 5억 35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걸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한 거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늘 우려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건설을 했고 또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역시 문화회관이 구립 문화회관이니까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사실 상설공연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중구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늘어나도.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날 때 우리 중구에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강구해서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에 근대역사체험관 개관식 하셨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원래 개관 예정이 6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일단 연기하고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절감해서 475만원만 쓰시고 25만원 절감하셨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이거는 의무절감, 전체적으로 의무절감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의무절감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 메르스 때문에 개관식이 무기한 연기돼서 저희가 참석하려다가 연기됐는데 그게 금액이 지출이 된 건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건 아니고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1층 기획전시실에 현수막하고 기본 준비했을 때 들었던 것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입체영상실 영상장비는 전시관 구성하는 데에 비용이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따로 구매한 건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1층에 있는 거?
성수

한성수위원

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거 공사할 때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시공사를 하는 비용에 태워져 있었던 건데 표기만 빼서 하신 건가요, 117페이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이거는 그 당시에 추가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공사는 다 끝난 거고요, 지금 잔액
성수

한성수위원

입체영상장비는 원래 그러면 기존 전시시설 예산내역에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당초 거에는 없었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영상장비를 상영을 안 하고 계셔서. 하실 거죠, 금방. 그리고 1층에 사실은 아까 저희가 양성평등행사를 갔다오면서 들렸거든요. 그런데 크로마키룸도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고 앞에 표지가 서 있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러던가요? 지금 현재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보지는 못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잘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가셨던 분들이 사실 그렇게 볼만한 전시내용이 많이 없어서 크로마키룸이나 입체영상관을 운영하셨으면. 만약에 이게 유지경비가 많이 들어서 중지가 된다면 단체관람이나 주말 같은 때라도 영상을 상영하고 크로마키스튜디오도 이용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유명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3쪽에 보면 실장님, 중간부분에 보면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비가 있잖아요, 1억원 돈인가 이거. 1억 900 되어 있는 거. 그 자체가 현재 물놀이시설 만드는 거하고 같이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빼고 한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과는 별개의 대행사업비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려면 그것도 운영비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그거 공사가 언제 다 끝나요, 그러면?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오늘도 제가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수경시설 자체만은 내일까지면 완료되고요. 그 옆에 그늘막도 바닥은 끝났고 위에 그늘막만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경시설은 금주 말이면 전부 완료됩니다. 그런데 다만,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기계실하고 기계실 주변에 판석공사했던 부분들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돼야 마무리됩니다. 수경시설만은 금주 주말에 일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는 다음 3차 때 관리하실 건가요? 현재 그거 입장료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건 입장료가 없습니다. 공공요금 부분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일단 운영해 보고 현재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7월 한 셋째 주나 정도되면 다 되겠네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다음주 말이면 완전히.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42쪽 봐 주실까요. 동화마을 휴게쉼터 트릭아트스토리 입장료 수입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몇 명 온다는 근거.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추산한 인원입니다,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추산?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정확하게 인원수를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 일단 금액은 성인은 6000원이고 청소년과 어린이, 군인 각각 금액 산정을 달리하는데 단체관광객도 하고 중구 주민일 경우에 할인액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어린이 기준으로 일단 산정했고요. 1만 500명이라는 인원은 5월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얼마나 오는지 인원을 추산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한 2, 3만명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략 몇 프로 그리고 평일도 오는 인원에 대략 몇 프로 해서 현재는 인원을 최소로 잡아 놓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개장을 언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몇 개월 분이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7월 25일날 동화마을축제 때 개장하고요, 유료화는 그 다음주부터.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주부터. 그러면 8월부터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8, 9, 10, 11, 12. 5개월간 1만 500명 온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이거 연말 가서 다시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계한 게 맞나 안 맞나. 지금 추계하신 방법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것도 홍보 박물관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섰을 때 추계하는 기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내년 본예산 예산심사 때 물어볼 겁니다. 11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신 건데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의 입장 수입료는 누가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당초 협의된 걸로는 입장료 수입도 공연에 재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게 구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비는 그거를 재투입하고 모자라는 겁니까, 이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원래는 대행업체에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1년 동안 공연하는 횟수를 계산했을 때 실제 운영하는 데는 10억이 넘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실제 운영하는 거는 넘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넘는 금액은 입장료 수입으로 재투자해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이 얼마예요, 연간? 그러니까 총 운영비가 얼마인데 이중에 입장료 수입은 얼마고. 두 번째 시비지원, 세 번째 구비지원 이게 나와야죠. 입장료 수입 그걸 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예산서예요?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아직 안 만들었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자료로는 공연비가 총 13억 7700만원 들어가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13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입장료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입장료 수입은 6억 7700 당초에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억이면 6억만 넣으면 되네요. 6억만 시비, 구비로 하면 되네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7억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억이라고 치고 시비, 구비 50대50하면 3억 5000 지원하면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5억 3000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공연비만 이렇고요. 그 안에 장비비하고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입장료가 6억 7000이다. 그렇게 해서 총 수입에서 빼서 나머지 운영비를 50대50으로 나눈 거네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사항 2015년도 일반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26쪽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건 시비네요. 다 시비인가요, 전액?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시에서 바로 하지 왜 구를 통해서 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시에서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군·구에다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영종도이야기 영상물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영종도공동체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이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5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와 중구청이 같이 노력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거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예산이 없다거나 그런 데는 없죠, 지금?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각동에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규찬

김규찬위원

동별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영종동 100만원이 제일 적고 나머지 동은 1000만원 이상됩니다. 심지어는 25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중구에서 지원해 주기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못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일정 인원이 돼서 프로그램 개설하려고 그러면 개설 못하고 그런 데는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사할 때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수입이 다 다르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다르죠.
규찬

김규찬위원

수입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서 그 수입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구청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출은 자꾸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니까 수강료나 각종 받은 걸 가지고 수입이 쌓여간다, 각 주민자치센터가. 그래서 각동 별로 균형이 있다. 그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주민자치센터가 중구의 산하기관이고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수익은 중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수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중구청의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산 처리해야 된다. 예산 처리하고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든 수입이 적은 주민자치센터든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중구가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데. 전에 여성회관도 원래 초기에는 자기가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자기들이 지출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중구여성회관의 모든 수입은 중구 세입으로 잡고 중구 여성회관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의회에서 편성해서 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도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당하고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방재정법에도 모든 중구의 수입은 예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은 성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라든가 지출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은 만큼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견학을 간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다시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 거두어들이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종이라든가 신흥동 큰 동에서는 그만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구에다가 일괄적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수입이 없는 데는 견학도 못 가고 다른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중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죠, 그때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때는 현재 프로그램대로 해서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사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9시간 하면 제가 알기로는 3만원씩 해서 27만원까지 맥시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중구 주민자치센터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입이 많은 데는 수입이 계속 쌓이고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강료가 공적인 기금인데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데는 계속 쌓이고 그렇다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쌓이고. 그다음에 수입이 없는 주민자치센터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견학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요. 왜, 기금이 없어야 되는데 그 기금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그 기금가지고 충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기금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기금이 지금 다 있어요. 신포동은 3700있고, 연안동은 600. 제가 확인했는데 신흥동이 2400, 도원동이 1500, 율목동이 1400, 동인천동이 1500, 북성동이 1100, 송월동 1000, 영종동 2000, 운서동 2400, 용유동만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용유동은 어떻게 처리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용유동에서도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률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좋아요, 주민자치센터간의 균등적인 운영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2000, 3000씩 남은 돈이 쌓여있는 돈이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돈 아니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이지. 그러면 다시 세입 조치하는 게 맞지, 원래는.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쌓아놓고 쓰지도 않는 걸 왜 쌓아놓고 적금하고 있냐고요, 그게. 그게 낭비지 중구예산 전체로 봐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로 봐서는 안 그래요. 내 돈인데 무슨 얘기냐, 왜 반납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게. 중구 수강료 받은 게 주민자치센터가 중구기관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는 중구 공무원이 운영해야 되는 거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자치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일부 맡기는 거고 실질적은 운영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중구 구민의 수입이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이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부서 나오셨으니까 김동철 팀장님, 의회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지난번에 의회에 계실 때 6대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거 세입 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케이스에 여성회관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을 다 세입조치하는 거랑 주민자치센터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을 세입조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적으로, 지방재정법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거거든요. 저희 사무인데 민간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 재정으로 세입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비용을 처리하고 정산해서 남는 돈은 구에 세입을 하든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만 구에서 정산해서 지원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오히려 자유롭죠, 그게.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김동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다 세입조치하고 구에서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담당

예산담당

김동철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주민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료하고 사실은 수수료하고 원래 구분되어야 되는데 세입으로 하게 되면 수강료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구의 모든 수입은 예산처리한다. 그리고 지출도 예산처리해서 지출한다. 그 원칙만 따르고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이야 조례도 바꾸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 규칙을 정해서 바꾸면 돼요. 그러나 지금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중구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처리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의 법칙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안 따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수입을 받아서 지출하고 그 안에서 뱅뱅 돌고 중구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담당

예산담당

김동철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할 때 원래 당초 취지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기본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강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수강료를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쓰게 하는 게 자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구청에서 어떤 데는 자기 자금으로 쓰고 어떤 데는 중구의 예산으로 쓰고 어떤 데는 자기 수입으로 쓰고 그거 다 규정이나 규칙과 운영을 다 중구에서 정해 주는데 그게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앉으세요, 팀장님. 앉으시고 그거는 중구자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게 진정한 주민자치다. 대신 거기에 나오는 지출과 수입만은 회계적으로 예산처리하는 것일 뿐이다.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지, 지금은 반대로 되어 가지고 돈만 자기들이 수입과 지출을 쓰게 하고 나머지 모든 세부적인 운영과 규정은 다 중구에서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거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운영권한과 그 지침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수입과 지출은 단순히 중구에서 예산처리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 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이해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가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 운영프로그램 쓰는 예산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중구에다가 신청하면 구청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모든 수입은 중구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을 중구에서 쫙 짜 가지고 주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다 주면 완전한 주민자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다만 예산만 투명하게 의회에서 예산처리해서 내려주자. 그 얘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예산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처리해라,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김규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자매결연비 해서 100만원씩 차량지원금으로 나가는 거 있죠? 그거 자체는 가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분들이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괴산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1년에 보면 한 2번, 3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100만원 가지고 차량지원에만 써라.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다른 것은 못쓰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불만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용도를 확실히 차량지원에만 쓸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거냐.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명시해 가지고 판단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영종이나 용유주민센터 행사지원비 있죠? 영종이 5000인가, 용유가 3000인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사지원비라는 것은 영종 주민의 날.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아니고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올해도 그렇겠지만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고 또 보면 다른 동도 보면 다 있는데 왜 특히 영종·용유만 예산을 5000, 3000씩 줘 가지고 주민의 날 행사를 하게끔 해 주고 다른 동네는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똑같이 배분해 줘가지고 누구 말대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신흥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날 행사할 수 있게끔 배분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익히 알고 있어요. 5000만원을 해 줬더니 격년제로 하자. 운서동에서 1회, 영종동에서 1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운서동에서 할 때는 영종동에서 갈등을 빚고 영종동에서 할 때는 운서동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든가 이런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평 불만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시내동에 대해서는 뭐냐면 시내동은 축제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동이라든가 축제성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원동이라든가 다른 율목동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하나 동에 해서 주민의 날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용유는 범위가 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축제라는 게 서로 화합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참 그런 것도 불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목동 같은 경우는 밤나무골 축제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자체가. 어차피 그거를 주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면 예산도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그러는 건데. 굳이 그쪽만 많이 5000, 3000씩 줘가지고 하는 게 모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4페이지 여성예비군 좀 여쭤볼게요. 아까 남동구하고 남구하고 우리구만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셨나요? 124페이지 중간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이요. 예비군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여성예비군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여성예비군은 지금 남구와 남동구 두 군데만 없고 다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기존에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기존에 지원은 저희가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창설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창설됐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가.
성수

한성수위원

피복비가 네 분 추가되신 분이 47만 4000원인데. 제가 죄송한데 군대를 안 다녀와서요. 피복비 47만 4000원이 예비군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정도의 피복비가 드나요, 원래?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전투복 여기 다 적혀져 있는데. 전투복, 야전상의, 전투화, 배레모, 정글복, 배낭, 체육복, 트레이닝 반바지, 운동화까지.
성수

한성수위원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 정도 비용이면 그러면 기존에 서른 네분한테도 피복비는 기존에 지원을 하셨던 거죠? 추가되신 분만 예산 더 잡으신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네 명 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창설하실 때 피복비라든가 창설비용을 지원하셨고 추가적인 부분을 증액하셔서 조금 더 지원하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하신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다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질문 중복 안 되는 것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은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걱정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 예를 들면 비품이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기기라든가 부족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써야 맞고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내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써라. 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견학 가는데 쓴다. 그러면 그거 괜찮을까요? 옛날에도 영종도에서 크게 문제가 나왔던 것이 어디 야유회 갔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안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내는데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주민자치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견학 가는데 그 돈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용해도 되나보다 해서 사용했을 때 생길 파장 같은 건 생각해 보셨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동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사용한다. 그런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 돼요. 영종 쪽에 한두 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만 의결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더 해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한 어느 동은 아까 말씀 했듯이 100만원밖에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모인 동이 있는데 구별 없이 예산을 많이 가진 동일수록 오히려 구에서 지원을 받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나 형평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진짜 심각하게 연구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서 정말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말 화해롭게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위원님들에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니까 기금에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세칙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5쪽에 의회 지하주차장 CCTV는 몇 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하주차장이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총 27대가 있습니다. 청사 내 안에 11대가 있고 지하주차장 3개 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12대나 있다고요? 그러면 몇 대를 더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은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지 않고 의회에 지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지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긁히고 빈번하게 고의로 한 거 이런 부분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의회 앞에 지상주차장 그거를 좌측, 우측에다 하나씩 해 가지고 두 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두 대에 900만원씩이나 드나요, 이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지상에다가 하시는 거면 저도 특별한 이견은 없기는 한데요. 워낙 차량에 블랙박스들이 다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면 체크가 될 텐데 굳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절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조금 더 자료를 보고요. 금액이 두 대를 한다는데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알겠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비용에 대한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25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잖아요. 추경에 2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2100만원. 이게 지금 운영요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씩 주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자원봉사자가 실비보상으로 주는데 지금 보면 1인당 3시간입니다. 시간당 5000원.
정재

이정재위원장

시간당 5000원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아닌데요, 시간당 5000원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려서 비용을 올려 드리자고 그래서 그랬고 이렇게 주지를 않았어요, 비용은. 그리고 이 비용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서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론팀장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 시간당 5000원이 맞아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아닙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시간당 5000원이 맞고 운영하는 방법은 한 사람당 3시간을 하는데
정재

이정재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게 구에서 돈이 다 나갑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16명이 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어디요, 전체 11개 동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신포동에 2명, 연안동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없습니다. 신흥동에 2명, 도원동에 1명, 율목동 1명.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북카페, 체력단련실 거기를 하는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비용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주시지 않았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서 올해 너무 비용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이 비용을 올려드립시다. 얘기를 해서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론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야간비용이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주간은 안 그렇고요.
이거를 야간이라고 명시를 안 해 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주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앉으시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기금들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이런 비용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비용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비용이라든지 아까 기획실에서 올리셨는데 강사수강료요, 수강료 부족분에 대해서도 많게는 한 90만원 적게는 150여 만원 동에서 올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부족해지는 비용들인데 이런 비용들을 상시적으로 나가게끔 해 드려야지. 고정비가 나가야지 그 돈이 주민자치센터에 모여 있는 기금이 항상 어느 정도 유지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비용들을 다 구에서 내준다면 그러면 자꾸 기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구에서 조례를 잘 조정하셔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 아닌 한 몇 가지라도 더 넣어서 고정비가 나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시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야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낮에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이제 내년부터는 6000원씩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2500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하시지 말라고 그러던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번에 총무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비용을 해서 부족분을 그쪽에서 지원을 해 다오. 해서 지금 금액들이 4000원으로도 오르고 5000원으로도 올랐어요. 이번에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을 내년에 총무과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금을 회수해서 그 돈을 나눠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 기금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시간당 2500원을 드리면서 그분들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힘드시니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답을 얻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국장님 이상해 가지고 조율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안전관리과는. 13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이게 재난관리예비비하고는 다른 건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예비비하고는 틀리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저희가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당초에 7억 8000정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쓰고 사전예방활동 그런데도 사용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물품도 구입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올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 않았던 그런 재난예방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면 재난관리예비비는 이 기금에 대한 예비비네요, 그런 성격인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죠. 재난관리예산을 전출금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예입을 시키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재난관리예비비가 (청취불능) 그런 거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 2회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140쪽 질문을 드리면 월미관광특구불꽃축제를 민간이전해서 7000만원을 빼서 자체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같이 하는 행사로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꽃은 불꽃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방식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입찰로 해서 중구가 직접 하겠다. 그런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밑에 인천상륙작전축제 이건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돼 있던 거를 행사운영비로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민간을 바꾼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민간이전하면 누구한테 이전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냥 민간이전을 하려고 계획했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냥 민간이전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직접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군부대하고 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입찰방식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 가지고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전에는 군부대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미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신포어울림빛축제 있잖아요. 이거는 다들 아시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의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거고 이것도 중구가 직접 하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제출 하신 거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했을 때 60점 이하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0점 이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난해 행사 같은 것은 2014문화행사 해 가지고 트리는 축제추진위원회 목사님들이 설치했던 거고 거기에서 행사만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세운 거는 이거를 신포어울림빛축제로 해서 조형물 같은 경우도 종교 색체가 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일반조형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비치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하고는 틀린 별도의 행사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점 이하로 받았는데요. 축제위원회에서 60점 이하로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60점 이하로 받는 부분이
규찬

김규찬위원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했을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일정부분이 행사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천내항콘서트 이거는 작년에도 민간이 한 거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건 없었던 겁니다.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항콘서트라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중구가 예산 준 거는 없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내항8부두가 6월말로 해서 개방된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개방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게 개방되면 그거를 축하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격려도 할 그런 계획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중구의회가 인천내항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에 6대 때 의원님들이 적극 가담해서 했고 지금도 내항특위도 구성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중구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항만공항과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표창할 부분이 있으면 표창하고 아니면 경과보고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 왔다.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대 때 8부두 할 때 하승보 전의장님 월미도 올라갔을 때 그때가 6대 의장 때인데 의원으로써 의회가 큰 역할을 했고 저도 인천내항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 공동대표겸 부집행위원장으로써 2년 동안 제가 북성동에 있으면서 자취하면서 활동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활동 많이 하시고. 지금은 또 여객터미널존치 및 8부두내항재개발을 위한 특위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중구의회의 역할과 노력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식적으로 주민들께서, 물론 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다른 의회보다 중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주민들이나 이거를 주최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중구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과 그러한 활동을 인정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영종역사관, 142쪽인데요. 영종역사관 이거 지금 아직 공사하고 있죠? 예산이 없네요. 예산은 지난번에 했나요, 벌써? 본예산 때 했던가, 역사관 공사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영종역사관 예산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됐고요.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못 짚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영종역사관이라는 게 결국은 580만평의 수용 때문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인천시, 경제청이 주민들이 살아 왔던 터전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 유물, 거기서 나오는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 사진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달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취지가. 맞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맞으면 이 예산을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청하고. 그리고 LH가 대야지 왜 중구청이 역사관 공사비를 대냐. 이거는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영종역사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LH나 도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디하고요, 주민들 하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중구청과 LH와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언제 했어요, 그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2012년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아니면 580만평 대책위와 LH와 인천시와 협약에 의한 거예요, 뭐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580만평 단순히 그거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확실치는 않지만 공항이 들어서고 그쪽이 개발되면서부터 영종지역 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종에 역사관을 세워달라는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훨씬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거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 요구가 LH나 인천시에 대한 요구였다 이 말이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와중에 하늘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탄력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물이 나오고 영종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없어지니까 역사관을 건립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나서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LH나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주민들의 요구도 적절하고 거기에 하는 거는 적절한데 누가해 줄 거냐. 580만평을 개발해서 남긴 이익은 인천시와 경제청과 LH인데 이런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것을 왜 중구가 돈을 내서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580만평 대책위가 LH와 인천시에다가 협약 맺은 게 있을 거예요, 협상하면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 나가겠다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를 개발하는 중에 땅을 수용하면서 역사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고. 그거를 그렇게 해 주겠다는 LH나 인천시 경제청의 약속이 있었을 거다 이거죠.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천시나 경제청으로부터 땅은 물론 그쪽에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받았지만 역사관 공사비 전액을 LH이나 인천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타당합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맞죠? 저의 제안이 맞지 않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답변은 유보하시고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반, 걱정 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0쪽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월미관광특구축제 그다음에 상륙작전축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입찰하시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중구문화원을 통해서나 다른 곳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결산보고를 할 때 보면서 좀 부족했던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료나 여러 가지가.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건의도 내고 조정을 요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신포어울림빛축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리스마스트리에 연장선에 있는 거죠. 금액이 작년에는 한 4억, 5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은 한 2억 8000에서 3억 정도로 줄이셨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액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셨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결산검사를 본 위원으로써 이 부분도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구 중에서도 신포동출신 의원으로써 당연히 지역에 이런 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활성화가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조정이 있으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아까도 세부자료를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디테일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더 잘 심도있게 봐주셔서 의회에서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도 일을 할 수 있겠죠.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위원회에서도 60점을 넘지 못했고 또한 축제를 다시 또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항콘서트가 1억이 잡혀있어요. 요즘 잘 아시겠지만 내항축제를 할 8부두에 차가 계속 지나다니게끔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걸 언제 하겠다라는 계획이 확정된 건 없고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우리가 한 10월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10월, 11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개방이 됐을 때,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축하하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 취하도 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내항이 개발되고 개방되면 좋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심도있게 봐주셨으면. 예산 1억을 이곳에서 만약에 올해 못하게 된다면 다른 곳에라도 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에서 1억을 쥐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각종 행사관련 음향장비사용료 50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어요. 주변에서 음향기기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신포동 거리에서 매월 행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인데 그분이 진행해 오다가 음향만이라도 지원해 달라. 다른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 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거든요. 진행도 알아서 하는데 음향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쓸 거를 생각해 가지고 음향만 저희가 대여를 해 주려고 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과장님한테 조금 유감을 표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아까 축제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직접 입찰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서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봤죠, 세부적으로 회계사님들하고도.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멀리는 제주도까지도 있었어요, 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입찰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 이런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자면 우리 중구관내라든지 적어도 인천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극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외면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도 오히려 지금 각종 행사 관련 음향장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온다면 이런 곳에 더 적극 지원해 줘서. 500만원이 뭡니까, 이게. 한 2000, 3000만원라도 여러 군데 해 줘서 이분들 자기돈 가지고 도네이션 하면서 자기들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능봉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 같은데 굳이 돈을 많이 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살려주시는 게 그게 오히려 지역의 문화도 다양해지고 활성화도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려요. 이런 부분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43쪽에 아트프로젝트 개최라고 해 놨거든요. 이거는 뭔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지금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매월 1회 토요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과 버스킹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아트플랫폼에서 하는 건가요, 플리마켓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트플랫폼 거리에서 플리마켓을 하고 버스킹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선택해서 버스킹공연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시에서 한 게 아니었나요? 아트플랫폼에서 플리마켓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시에서 한 게 있고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활성화가 지금 됐나요, 홍보도 많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시에서 하는 거 낮에 했었던 것을 지난번에 어디에서 했더라. 인천역에서 해서 그쪽에서도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했는데 갔다가 오면서 들렸어요, 아트플랫폼을. 그런데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 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재

이정재위원장

시에서 한다고 홍보물도 붙여놨어요,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붙여놔서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수레마켓인가 그거 했던 거 같은데요. 손수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했던.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손수레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했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알죠, 시에서 했다니까요.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주민들하고 전혀 동화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분명히 썼겠죠. 그런데 성미가엘에서 인천역 앞에서 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 추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트플랫폼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차이나타운이나 이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포동 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트플랫폼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살려서 관광객들을 끌어내리고자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과장님 입장이나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는데 그렇게 그런 행사가 좀 더 활성화되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성수 위원이 굉장히 그때 걱정하셨잖아요. 중구 무역박람회인가요? 무역교류박람회인가 그것도 그때도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해서 가능하면 일하게끔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세밀하게 계획 좀 잡아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십니다. 150쪽에 복식부기회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언제부터 했죠, 계속 했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해 온 건데 이런 걸 공인회계사 검토 받는다. 이런 거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156쪽 상단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대체구입은 뭐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지금 화물트럭 대체구입이 영종출장소에 1대하고 그다음에 영종개발과에 1대 그리고 스포츠유틸리티라고 그래 가지고 출장소 업무용차량을 대체구입하는 거 해 가지고 지금 4대. 그 다음에 덤프트럭 대체구입하고 해서 4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차량 이름이 스포츠유틸리티일 뿐이지 스포츠와 관련된 건 아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게 일반 투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에서 나온 투산.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지방 교부세 변동분과 경상경비 예산을 의무절감한 사항이고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안도 대부분 경상경비의 의무절감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고생하셨고요. 지적재조사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16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삭감됐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감액됐다는 얘기가?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감정해서 보니까 그렇게 조정금이 나갈 게 감액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이게.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조정금은 재조사사업을 하면 면적 증감발생률에 따라 나갈 돈이 있고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그거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렇죠, 조정금이 나가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늘어나면 받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돈을 내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람들한테 받고, 주민한테?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주민한테는 받아내고 줄어든 데는 보상해 주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나가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받은 건 세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여기 세입에. 그리고 여기서는 지출로 나가는 거고. 해 보니까 좀 차액이 있어서 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변경사항과 예산절감이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영식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경로 및 노인의 날 행사 3500만원 책정됐잖아요. 183쪽 하단, 이거는 경로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건 3500 예산을 어떻게 나눠주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숫자로 비교해서 지급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해요?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각동에 노인분 숫자로 해서 같이 배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대충 노인 한분당 얼마씩 기준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네, 기준세부표는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각동별로 노인 숫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인정 연안아파트인가 거기 노인정 방수공사 들어가나요?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중이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다음 달이고 이번 달이고 장마지고 그러면 비 다 지나가고 장마 지난 다음에 공사하면 하나마나지.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일괄적으로 77개 되는 노인정을 다 하나하나씩 가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재 맡아 가지고 곧 시행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누수되는 그런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제가 재무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노인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장마 한창 때 고생할 거 아니에요.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190쪽에 장애인차별금지 및인권보장 교육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교육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직원들 상대로 교육 처음 하는 거죠?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때까지 인천시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해 왔다고 그래요. 늦었지만 중구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건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영식

손영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전직원이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아야 업무하는데 장애인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잘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49쪽입니다. 이번에 세입이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시도비보조금인데 대부분이. 제일 위에 보니까 시도비보조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7억 3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거는 원래 하반기 운영지원이에요 아니면 늦게 지원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하반기가 아니라 늦게 지원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시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안 내려주고 적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시비를 2회추경 때 내려주는 돈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에는 뭘로 썼어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동안에는 6월말 7월까지 할 예산이 충분히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총 얼만데요? 18억이네요. 그러면 부족분이니까 부족분을 후반기에 쓸 거를 이번에 내려준 거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이게 후반기에 내려준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액이 아니구나.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적절하게 시에서도 판단해 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나눠서 이렇게 내려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해 준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역점으로 두시는 영종지역의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용역은 했지만 내년도에 국비가 신청이 돼서 된다면 내년에 저희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하여간 그때까지 열심히 국비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중구가. 134억 정도 드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147억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47억 타당성 계획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짓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게 중구밖에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남구도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두 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1개 군·구 중에서 없는 데가 중구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구가 피해보고 있는 거다. 다른 데는 국·시비를 다 따와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다 지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구도 책임이 있고,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잘못했는지, 인천시가 잘못했는지, 중구가 잘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고 청소년상담소도 있는데 중구에만 없어요. 그러면 주민은 피해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과거의 일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니 잘 하셨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중구의회도 노력할 거예요.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예산확보해서 다 지어 가지고 하면 언제 영종에 청소년상담소를 짓겠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기존에 중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공간을 활용하든 없으면 전세로 임대를 받아서 하늘신도시가 영종·용유주민 중심이니까 신도시에 청소년이 많으니 신도시 상가의 적절한 건물을 임대를 해서라도 청소년상담소를 빨리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5분발언까지 하고 하셨는데 저도 6대 때부터 계속해서 중구시내에는 있고 영종·용유에는 없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빨리 개설하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 안 한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가정교육과는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거를 한성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 주셔야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16년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빨리 그 사이에 영종도에 청소년상담소를 물색해 주시고 임대료, 전세 얼마 하겠어요?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에도 공항신도시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 짓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해서 다 했어요. 그건 주민복지과 업무였어요. 했으니 청소년상담소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거니까 제가 옆에서 지원 사격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시죠.
성수

한성수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의 다 하셔서요. 지금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 거 팀장님,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이후라든가 아니면 운서동주민센터가 이전한 이후에 장소로 활용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사실 좀 늦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나 복지와 관련된 건 가장 시급하고 아이들의 하루와 어른들의 하루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1년, 2년을 기다리다 보면 중학교 때 힘들었던 친구들이 시기를 못 이겨낼 수도 있고 고등학교를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겠어요.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평 안 되는 공간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임대가 됐든 아니면 그때 말씀하셨던 도서관의 한 공간을 어떤 시간을 빌려서 하든 그 부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 상담하시는 분들 그것도 안 된다면 제가 그때 길병원에 정신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매칭하자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저희 과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