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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3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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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건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해외 출타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 중 일부 수당의 인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지급액을 규정토록 한 수당의 인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지급액을 규정토록 한 일부 수당금액을 인상하게 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장장하고 납골당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이 되게 되면 해당이 되겠죠. 현재 규정에는 18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5만원으로 조정하고, 분뇨업무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당을 15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하수, 폐수,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12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뇨업무처리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상 미비점 발생에 따른 제명 변경과 관계없는 일부 조항에 따른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선승선공무원이 되겠는데 우리 군은 병원선승선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안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맨뒤에 보면요. 수당 인상 전·후와 예산액 현황 비교한 내역이 있어요. 장려수당 인상분이 인상 전에는 환경복지과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쓰레기장에 대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지급금액이 3,060만원입니다. 이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4,800만원이 되어서 1,740만원이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 건을 조례개정을 이번에 해서 차기에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님 잘 보세요. 모든 것에 페이지를 적어서 몇페이지 설명중입니다라고 할 수 있게 적어놓아야지 페이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그런데요. 다 같은 업무가 다 다르더라도 일단은 의회로 올라올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를 넣어서 설명할 때 몇 페이지 어디 설명해 줘야지 우리가 보기가 좋지. 이것이 끝에 앞에 이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장 등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단양군에서는 '85년에는 동 조례를 제정한 후 '94년까지 세차례에 거쳐 개정하였으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당지급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당시는 진료업무수당만을 규정하였고 이후 환경기초시설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었으나 조례 제명을 변경하지 않아 불합리하던 것을 금회에 제명 등 전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하는 환경현업부서의 장려수당액 인상은 도내에서 청주시, 음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인상되는 사례로 연간 1,74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화장, 납골 부분에 대해서 인상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없는 일부 조항이라고 해서 병원선승선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 납골당도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이 미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승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선승선공무원에 관련한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요. 병원선승선공무원 관련해서 단양군에는 영구히 있을 수가 없는 내륙지역에 살다보니까 이것은 해당사항이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되지만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차후에는 생길 공산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사실 시·군단위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멀지 않아서 곧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없는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화장장과 납골당은 멀지 않아 곧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포함시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급 대상인원이 20명인데요, 그죠? 일반직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서 특수업무 수당을 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근무처에 따라서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려수당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314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려수당으로 해놓아가지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6급 및 6등급 이상 이것은 기능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4만원 예를 들어서 7급 및 7등급은 38,000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고용직공무원은 월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급에 대해서 지급액은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상한선은 20만원으로 두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하로 주겠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1,700만원 추가 소요된다는 것도 그렇게 되면 다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네요. 이 내용은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20만원씩 전액을 다 주는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다 주면 안되잖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쓰레기장이나 오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일반직공무원들도 있고 기능직공무원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20만원씩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면?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이 규정이 명확한지, 이것가지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장려수당의 기준하고는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이고요. 277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시설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금액 월 5만원과 27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달에 인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안 했고, 이번에 인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27만원 이하 범위를 20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도내 전체 현황을 보니까 20만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정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일반직공무원도 그 근무처에 가서 근무하면 2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능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쓰레기에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다 주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처우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화장, 납골당은 당초에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었고, 분뇨업무처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었고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장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같은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냄새나는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분뇨처리는 당초보다 5만원 승격되어서 20만원 이하로 되었고 하수, 폐수, 쓰레기 시설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 주면 좋지만 똑같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데 근무하는 곳에 더 주고 조금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내역을 보면 납골당이 7만원정도 인상되었고, 분뇨 5만원 하수, 폐수가 8만원이 상향조정되었거든요. 물론 똑같이 주면 다 좋겠지만 그래도 더 냄새나고 더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더해 주고 좀 덜한데는 조금 인하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하수, 폐수, 쓰레기는 8만원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18만원정도 한 2만원정도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런데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18만원이던 것이 25만원이니까 7만원이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분뇨업무와 또는 하수, 폐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분뇨업무가 15만원에서 20만원 하수, 폐수는 12만원에서 20만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만원, 8만원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환경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업무와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는 과직원들이 변동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장에 있다가 분뇨처리장에 갈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이것은 인사발령과 관계없이 과의 과장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업무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분뇨업무가 됐든 하수, 폐수 업무가 됐든, 쓰레기업무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주어도 우리가 당초에 정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이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7페이지에 보면 27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 것을 그 전에 우리가 정하기를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똑같은 업무로 봐서 같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20만원 이하로 정해 놓더라도 타 시·군의 사례도 비교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탄력있게 운영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시설직원현황(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끝날 때까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중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의 당초 목적인 군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연대보증인 설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및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대부이율을 "연3%"에서 "연2%"로 하향 조정하고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연대보증인 설정 시 "세대주 2인"을 "보증능력이 있는 2인"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제11조 제목의 "상환금 회수"를 "연대보증인 교체"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뒤 페이지를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뒤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이 있는데 지금 단양군지부에 가계일반정기예금 만기이율 인하 추이를 보면 24개월단위로 해서 1996년도에 보면 10.5%에서 현행은 3.5%로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로 낮춰서 2%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시·군별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청주시가 5%로 되어 있는데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적은 곳이 청원군인데 여기에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청주시가 5%, 옥천군 5% , 제천시 5%로 되어 있고요. 가장 낮은 부분이 청원군이 1.5% 그다음에 진천군과 도청이 2%로 되어 있는데 단양군도 3%에서 1%를 낮춰서 2%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따른 기금이 10억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많은 곳도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데는 한 1,000억원 갖고 있고 단양군은 10억원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중금리 인하로 인하여 각 정책자금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기금의 금리도 당연히 낮아져야 하며 융자금 상환기간이 짧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에 있어 이자율과 상환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문개정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감소하는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조항에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10억원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열세하다고 봅니다. 1,000만원씩 낸다고 하면 100명이 내는 것이고 2,000만원씩 낸다고 하면 50명이 내는 것입니다. 단양의 농업인구가 한 1,200명으로 본다고 하면 이 규모가 적다고 우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한도로 보면 가구당 1,000만원입니다. 사실 1,000만원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내역표를 붙인 것과 똑같이 청주시는 마을당 1억원이고 그외에는 전체가 지금 2,000만원입니다. 호당 지원액은 단양군만 1,000만원입니다, 유일하게. 잘 아시다시피 농협의 마이너스통장도 무통장 1,5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만 현재 그것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비중이 상당히 열악하고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 한 2,000만원 규모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총 융자소득금액도 최소한 20억원은 되어야 필요한 농가가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영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기금이 사실 10억원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에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천상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에 따른 일정비율을 기금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억원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억원으로 배로 늘리자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당해년에 10억원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매년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용액 발생액의 몇%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인당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을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이 오면 검토를 해서, 자료에 보니까 타 시·군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마을에 주는 것은 1억원도 있습니다마는 개인한테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고 대게는 다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2,000만원정도는 줘야지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면 이 부분도 융자한도를 늘려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영돈위원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우리가 조례안을 그렇게 해야 되고, 융자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서류가 상당히 물론 세대주 연대보증을 없애고 보증 2인으로 넣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이 너무 서류에 얽매여서 못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풀려면 꼭 연대라는 글자를 빼고 돈 2,000만원 떼먹고 도망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보증인 2명으로 한다든지, 연대보증하고 보증인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돈 2,000만원 갖고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증인 2명 정도 세워가지고 융자 서류관계도 완화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질의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보증을 내기 전에는 또 개선한다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2003년도 주민소득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어 나갔는지 70∼80% 이상이 추진되었다면 추진사례는 필요없고 그 이하의 부진이 되었다면 부진사례를 첨부해서 2003년도 추진결과보고 자료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득자금은 연1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2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간 계속해서 수시신청이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에 볼 것 같으면 융자금이 여기에 보면 7억5,500만원이고 정기예금이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4을 정기예금으로 있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인 지영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타 시·군은 제천시 같은데는 시·군통합되는 바람에 170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청원군같은 경우에는 160억원입니다. 그러면 1/16, 1/17이 되는데다가 우리 다시 여기서 1/4을 정기예금으로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고서 자금을 우리가 늘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기예금을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윤수경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현행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매년 6월, 12월 연2회에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기예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융자금이 7억5,500만원, 정기예금이 2억4,000만원 잔액이 1,900만원정도 있는데 전체금액의 30% 가까이가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사실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도 부족한 전체금액인데 이것을 또 정기예금까지 이렇게 해놓았다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6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거쳐서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니까 미처 안 가지고간 자금을 운영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전체 금액 갖고도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1,000만원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요구자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면 기금도 늘리고, 앞으로 이 전체 갖고도 부족할 단계가 되니까 그것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수경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00만원이 인상된다면 이것이 전체가 융자금으로 전부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4,000만원 그러니까 약 1/4 내지 1/3이 있다는 것은 이 서류가 지금 보증인관계가 까다로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기피해서 그런 것인지, 기피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대보증이라든지 거치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해서 정기예금은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연2회 한다고 그랬는데 4회를 한다든지 해서 기회를 여러 번 줘야되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이 아니니까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쪽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없죠?

윤수경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보증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연대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하고 보증능력이 있는 2인의 연대보증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증능력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를 보증능력으로 보는 것인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현행에는 연대보증인 설정 시에 세대주 2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대주가 아니라 보증능력이 있는 2인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누구나 보증능력이라고 하면 기준이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얼마 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득세를 얼마 낸다든지 사업체도 되고 개인업무도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니까 누구나 보증을 설 수가 있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된 것이거든요. 세대주라고 하면 각 가정의 호주가 아니고.

조태근위원

주민등록상 세대주라고 하면 아무나 세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왜 업부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보증능력이 있는 2인으로 낮춘 것인데요.

조태근위원

글쎄, 이 기준을 보증능력이 있는 범위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놓은 것인지, 규칙상에 무엇이 있는가요. 재산세를 낸다든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딱 짚어서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요.

임동철위원

해석을 잘해보면 잘못하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조하는 사항이라고요.

조태근위원

이것은 더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것이 완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증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 세대주야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증능력이 있다는 것은 재산가액이 얼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얼마 납부한다든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증능력이 있는 2인이라고 한다면 조태근위원님 재산세를 낸다든지 또는 소득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증빙자료가 따라야겠죠. 그래야지 보증인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담당자가 앉아서 너는 능력이 돼 너는 안돼 하고 그냥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 무엇을 첨부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서류상 그것이 첨부 안 되면 판단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완화가 아니라 도로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오히려 강화가 된다….

지영돈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조태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듣고 하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조태근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각에 따라서는 더 강화가 된 이런 느낌도 드네요. 저도 얼핏 생각하기에 보증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떼일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법리해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지영돈위원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영농자금낼 때 말이죠. 농지원부만 떼어다 주면 농지원부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땅이라면 능히 상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영농자금이나 부채를 내어다 쓴다 해서 안 되면 그사람들 담보설정을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보증인, 물론 조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또 본인이 보증인을 못 세울 때는 담보설정을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돈을 쓰고 싶어도 사실 주려고 낸 것이 아니라 명분만 내세우고 못쓰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보다도 더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아주 이런데 대해서는 깊어요, 돈도 안 떼어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농지원부를 떼어가지고 오면 주든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충 완화를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만 쓰지 명분만 내세워 놓고 쓰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안쓴 것만도 못하고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보증인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해놓으면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대폭 완화를 해가지고 진짜 쓸 수 있고 돈도 안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부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사항으로 집약이 되는데, 법리해석을 해서 그부분이 실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되지 않나 이왕 고치는 것.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부분을 법리해석을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갖고 바로 내년부터 집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임시회에서 보류해 놓았다가 정례회에서 다시 그것까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셔도 그것은 우리가 처리할테니까. 어떻게 검토하겠다만 말씀하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리해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다가 민원인을 만나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 들어서. 신·구조문 대비표 제11조 상환금 회수를 연대보증 교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상환금 회수가 안될 때는 연대보증을 교체한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제6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수일위원

제11조.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제11조. 이것은 용어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내용을 지금 여기에는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의 원본을 봐야 되겠네요.

허수일위원

용어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상환금 회수를 연대보증인 교체로 자구수정을 하는데 상환금을 회수 못할 때는 연대보증인으로 교체된다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에 제목만 바꾸어 놓은 내용인데요. 상환금 회수를 연대보증인 교체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연대인 보증에 따른 것으로 제목자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허수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환금 회수가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대체한다 그 내용인지? 지금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제11조(상환금 회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과 2항이 삭제되고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대부 시 설정 제출한 연대보증인이 관에 이주, 사망, 기타의 사유로 융자금 상환연대 보증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환금 회수라는 제목자체를 제11조에 연대보증인 교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자체를 그렇게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원본을 읽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환금 회수를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교체해서 상환받을 계획을 세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허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2건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자료요구한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출타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한지 한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한 뒤에 속개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인감수수료가 정해진 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에 관한 징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가"항에 인감증명에 관한 증명서에서 인감증명 400원, 인감의 개인신고 300원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안경소개시설 등에 대한 수수료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5,000원, 치과기공소 인정 10,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 5,000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수수료를 시행령 제19조에 정하고 있으므로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증명의 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치과기공소인정신청 및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등록에 10,000만원, 양도·양수신고 5,000원을 신설하였으나 같은 별표에서 의료기관개설허가에 있어서 의원급 개설허가는 30,000원이고 신고사항 변경 시에는 10,000원인 바 수수료 기준설정에 형평성 측면에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및 치과기공소 인정에 관한 수수료는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인근 시·군의 조례가 지정된 내용이 우리가 조정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에 대해서는 안경업소개설등록은 10,000원이고, 양도·양수신고서는 5,000원이고, 치과기공소인정은 10,000원이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서는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차등있게 조례를 설정하였습니다.

조태근위원

인근 시·군하고 규정을 맞추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보면 변경신고 하고 위의 인정등록하고 같은 금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인데 금액이 변경하는 것하고 똑같다. 안경업소 신고나 등록은 그런데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치과업하고 기공소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조태근위원

이만 해 주는데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런 차원으로.

조태근위원

그것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단양군에 치과기공소가 있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은 치과기공소는 없습니다.

지영돈위원

치과는 몇군데예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치과가 2개소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인감증명에 관한 것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증명하고 개인신고하는데 400원, 300원을 삭제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인감증명된 시행령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밑의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윤수경위원

현행 수수료는 통당 500원, 인감증명발급액 관계법 시행령에 보니까. 관계법령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개인신고 하고 인감증명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조례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당초 우리보다 100원씩 오르는 셈입니다.

윤수경위원

올라간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저 내용은 인감증명을 1통 떼는 것이 올라가고 그 대신에 개인신고하면 삭제한다 그런 뜻인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의료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이 "의료급여법(2001. 9. 29 대통령령 제17379호)"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법에 나와 있는 조항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시행령 사항과 시행령규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근거는 의료급여법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와 일부 조문을 정리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조문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적정히 찾아 개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제8조에서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를 보시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시에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다 빼고 독촉장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개정된 법에는 대불금 이 조항 내용이 없어서 개정내용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불금 변제에 대해서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장에 보시면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결손처분으로 하고 동조 중 단양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단양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신설하기 때문에 대불금 처분에 대해서는 단양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준칙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2001년도에 내려 왔어요.

조태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조태근위원

한 2년동안 그냥 사장되어 있었는데, 용어정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뒤에 서식관계에 보면 기왕하시는 김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납입고지서 한 것 한 번 봐 주실래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조태근위원

여기에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소관 과목은 또 무엇인가요, 과목내용?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과목은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세입과목이면 여기다가 딱 기입을 해놓으면 되는데 공란으로 두니까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재해서 넣도록 해야죠.

조태근위원

그러면 이 세입과목에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융자금 회수 세입과목으로 넣죠.

조태근위원

서식 자체가 애매해요. 기왕에 정리하는 김에 서식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꼭 농협중앙회에만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서식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담당관에서 기금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독촉장에 보시면 체납액을 누구한테 독촉하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누구에요? 그냥 독촉장해 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뿌려도 되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아니죠, 체납된….

조태근위원

서식을 한 번 보시라고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앞뒤의 용어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하는 김에 서식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서 올라온다면, 이 용어가 안맞아요 앞에는 납입, 납부 또 납입 여기에 소정의 절차라는 것도 안맞아요. 소정의 절차가 무슨 절차예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검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기 전에 과장님 서식 보완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오늘 16시 안으로 들어 와야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15시까지 시간을 두겠습니다. 17시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15시에서 15시30분까지 꼭 보완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통과이고 아니면 내년으로 가든지 그것은 저희들 마음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도출된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이든, 공유재산이든 명확하게 페이지를 정확하게 적은 서식을 받도록 하세요, 모든 공문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듣기도 좋고 여기 와서 앞뒤하지 말고 꼭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은 여기와서 담당주사님하고 서로 얘기 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여유있게 질의에 응할 수 있게 보완해서 나오세요. 늘 보면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안이나 모든 예산을 검토하면 담당주사님과 과장님이 너무 잘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바쁠 때도 서로의 권익을 존중해 주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서로 낯 안붉히고 위원님들도 괜히 서로 인상 안찡그리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봅시다. 이것은 촉구 사항이고요.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모든 조례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14시44분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원안, 유보의 형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하기로 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유보사유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1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특위 운영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4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