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제출)
11시49분
운우
전운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무국장
전운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김이경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이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차경양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차경양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된 안건입니다. 차경양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경양의원입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결사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법규를 조기에 국제수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토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그동안 IMF 이후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 3년동안 공무원 노조 전 단계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경직된 공직사회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전반에 대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기본권 회복을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속한 합법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협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한 본 안건은 지난 3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공무원 노조가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되어 사회 전반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차경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 통일된 의사를 결집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동의의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현정부가 ‘96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관련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 공무원노조가 인정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빨리 취할 것을 수차례 촉구받은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화의 불모지인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주체세력으로 거듭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외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척결 등 올바르지 못한 행정제도를 개혁할 것이며, 민주적 참여가 배제된 권위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정도를 걷는데 큰 몫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3월23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함으로써 진정한 공직사회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일으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은 현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노사정의 합의사항으로, 국민정서에 대하여는 지난 3년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검증되어 이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의 정당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정서와 시기상조 등 정부의 계속적인 시간끌기로 인하여 헌법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구속등 더 이상 탄압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전국공무원들에게 국제노동기준에 준하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방금 낭독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5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이희철 사상대 차경양 장일수 한용욱
두익
장두익결석위원
이현찬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