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두익
장두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한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용욱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2년5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2년5월11일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2년5월20일, 21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2002년5월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5월2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장일수위원외 1일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부의장
한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두익
장두익부구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부의장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5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5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산업법의 개정 및 사회복지관의 위치 지번 변경,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의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은 2002년5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의 수립 및 지방정부의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98년3월10일 시달된 환경부의 「지방환경계획수립21수립추진」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남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자 및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2년5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 제17조의 규정에 구민.사업자.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관련 기구인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2년5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집행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선진광고 문화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부의장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운영위원회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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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21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같은날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전운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률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전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결사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법규를 조기에 국제수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토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그동안 IMF 이후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 3년동안 공무원 노조 전 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경직된 공직사회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전반에 대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제도개선과 행정전반에 대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2년3월23일 공직사회개혁과 노동기본권회복을 위하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함으로써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일으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속한 합법화가 되기를 건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부위원장
전운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찬
이현찬의원
장두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현정부가 '96년 경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관련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 공무원노조가 인정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빨리 취할 것을 수 차례 촉구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화의 불모지인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주체세력으로 거듭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 올바르지 못한 행정제도를 개혁할 것이며, 민주적 참여가 배제된 권위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정도를 걷는데 큰 몫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3월23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함으로써 진정한 공직사회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일으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현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노사정의 합의사항으로, 국민정서에 대하여는 지난 3년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검증되어 이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의 정당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정서와 시기상조 등 정부의 계속적인 시간 끌기로 인하여 헌법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구속 등 이상 탄압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전국공무원들에게 국제노동기준에 준하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 5. 2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두익
장두익부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현찬의원이 낭독한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배영일의원 나오셔서 반대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조금전 운영위원장 전운우의원과 동료의원 이현찬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안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건의안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이첩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전 의원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회람이라든지 안그러면 이러한 취지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만 거르고 마구 통과한다는 것은,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배영일의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한데 대해서 전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노동조합 결성문제이기 때문에 좀 첨예한 의견이 대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열어 가지고 전체 중론을 모았으면 이런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 건의안이 접수가 우리 회기중에 직장협의회에서 갑자기 들어온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회기 절차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두익
장두익부의장
전운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현찬의원이 낭독한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3대 의회로 봐서는 마지막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장두익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