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31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25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년 새해 신년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무리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그간 군정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함에 있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을 중점으로 한 막바지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보조사업의 일부 개선과 사업집행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안심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또한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좀더 성의있고 소상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참고로 관외 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한 실과장님 몇분을 소개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주민지원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과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크고작은 문화체육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수 있었고 특히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우리 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 응급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해서 어려운 수해민들이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수해피해 사업의 항구적인 복구를 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문화관광전문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 지난번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어 우리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잘 감지하여 위원님들이 적극 앞장서고 한마음이 되어 우리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중앙부처 인연맺기 사업으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수해복구비 164억원, 특별교부세 10억2천만원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수입 증액분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경상비 분야중 공무원 인건비 증·감부분의 소요예산을 분석조정 하였습니다. 여성회관과 관공업자료센터의 건물 준공에 따른 필요한 집기구입 등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06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57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14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91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3.5%가 증액된 190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86억6,900만원보다 8억9,200만원이 증액된 95억6,600만원으로서 주민세 5억8,900만원, 재산세가 1억2,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9,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2억1,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62억2,200만원으로서 세목별 중간내역은 기타잡수입 500만원으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02억1,300만원보다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612억3,3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상진IC 주변 공원화 사업과 특별교부세 10억2,00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교부금은 예산액 16억1,100만원보다 17억700만원이 증액된 33억1,800만원으로 조정한 바 태풍 매미 수해피해복구 지원비 10억7,500만원과 2003년도 시책추진 보전금 5억6,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87억1,400만원에서 태풍매미의 수해피해 복구 농어촌도로, 소하천시설, 소규모시설 등 증·감 조정된 162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313억8,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8억2,800만원에서 태풍매미의 수해피해 올산목장과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비 등 증·감조정된 18억1,200만원이 증액된 136억4,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서 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과 공무원 인건비 조정 등 직원업무수첩제작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금번 추경에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23억5,000만원보다 193억3,200만원이 증액된 716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2억5,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81억1,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이자수입 6,7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분 1억5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으로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과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1,2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여 의료급여진료비 등 군비부담금에 따른 전입금수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2,700만원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및 미지급 진료비 1,000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분 2,6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적성대교 가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 24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앞서 태풍매미의 수해피해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단양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15억7,945만9천원보다 13.5%인 190억8,823만3천원이 증액된 1,606억6,769만2천원 규모로 일반회계 1,457억6,94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148억9,821만4천원이며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은총 191억899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5.1% 증가한 바 지방세 8억9,227만3천원, 지방교부세 10억2천만원, 재정보전금 17억725만4천원, 보조금 154억8,408만6천원이 증액되어 태풍 "매미"에 대한 수해피해의 항구복구에 노력한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편성은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 상진IC주변 공원화 사업, 매포시멘트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 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과목 및 사업내용경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하게 예산과목을 경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예산집행 과목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목을 경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목의 변경과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배정 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사업을 지연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성 검토시 필요성과 시기성 주민복지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입니다. 단양여성발전센터 및 광공업전시관 준공을 앞두고 많은 사무기기와 집기를 구입함에 있어 정수물품 승인과 위탁관리시 물품관리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사업 포기로 예산 전액삭감입니다. 예산 편성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을 완벽히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함은 물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연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 포기로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이나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부분이 있네요.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 정수물품관리 부분, 또 한 가지 이 세부분이 되겠는데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이 설명을 다하도록 어저께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영돈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영돈위원장

그럼, 해당 실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5억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조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은 사업소세 증액에 따른 주민세할이 늘어난 것인데요. 지금 사업소세가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은 지금까지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내는 균등할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내는 사업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조태근위원

수시분이지 않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분입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이 지난번 추경때도 주민세가 많이 계상이 되었지 않아요. 매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세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지난번 추경하고 합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써먹는 그런 모양새도 생기는 것 같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따가 실과 해당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수도 일반운영비 1억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동절기에 사업비 쓸 것이 없는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전기료에서 남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은 사업비로 못 쓰는 것인가요? 거기서 절감해서 사업비로 못 넘겨쓰는 것인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

조태근위원

그런 내부적인 것은 모르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을 해서 사업비로 쓸수는 없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과목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조태근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태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올겨울에 민원이 하나도 안생기겠네요. 그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경상비에서 1억원을 감액한 것은 반드시 이것을 전부 잘라가지고 사업비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마지막 정리추경은 아닙니다만 정리추경에 버금가게 남은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을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예비비로 돌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면 감액해서 일반 사업비로 돌려도 무방한 겁니다.

조태근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조태근위원

가능하다면 지금 상수도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겨울철이 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길텐데….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2억원을 받았거든요. 노후개량사업비로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노후관개량사업비로 서 있어요.

조태근위원

노후관개량사업은 다른 용도로 못쓰지 않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일부 편성을 해놓았어야지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 수록 좋은 것인데요.

지영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동절기가 됨으로써 작년에도 겪은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간이상수도의 한파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늘 발을 동동 굴리고 사업비를 왜 예비비로 돌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상을 해놓았다가 상수도사업소장이 여기에 필요하다면 적기적소에 해주라는 뜻인데 그 얘기를 못알아 듣고 자꾸….

조태근위원

하여간 올겨울에는 상수도사업소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없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제4회 마지막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이 예산이 이렇게 돌아간 것을 알고 있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임동철위원

이제 들어다 보니까 눈에 띄이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이번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사용료 남은 것이거든요.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지영돈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조태근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상치 못한 상수도사업이 있을 것이다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어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수일위원님!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내용중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5%가 증액된 190억8,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서에 보면 191억8,90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1%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봐야 되는 겁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백만단위로 잘라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전문위원님은 천원단위까지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예산내역에 포함된 것과 같이 191억8,900만7천원이 맞죠. 그것은 천원단위를 얘기 한 것이고 저는 백만단위로 자른 그 편차가 난 것 같습니다.

허수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는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5.1%로 검토보고를 했고 기획감사실장님은 13.5% 증액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따진 것은 13.5%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에는 15.1%로 나와 있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괄해가지고 13.5%가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일반회계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수일위원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일관되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지영돈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허수일위원

됐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중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04항목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서 2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1,120만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의원상해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로서 부담금이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단양군의 총 300억원중에서 56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의 군비부담금 4,3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10%인데 그것을 도에 납부했다가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총액을 내려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주댐에서 3개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 300억원입니다. 그것을 담수구역 면적비율해가지고 나눠주었는데 충주시가 42%, 제천시가 39%, 단양군은 19%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배분액이 충주시가 126억7,600만원, 제천시가 116억8,900만원, 단양군이 56억3,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이 4,300만원이 되어서 일단 도에 이것을 부담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5년간 나눠져서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나눠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는데 금년도 부담금이 4,300만원이 되어서 그것을 일단 부담했다가 다시 금년에 내려 올 것이 4억2,500만원입니다. 4억2,500만원의 10%인 4,300만원을 부담한 겁니다. 40페이지, 인건비로서 본청에 기본급이 2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요. 수당은 2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했고요. 일용인부임은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본청직원 복리후생비가 3억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재정운영 프로그램 서버구입비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위민홍보실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용 사진대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내 방송 설로정비 교체비로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 관계는 '85년도 청사신축 이후에 사무실 변경이라든가 이번에 4층 증축 등등으로 해서 내부 선로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1,000만원을 전액감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영춘면소재지를 배경으로 한 "화성으로 간 사나이"에 대한 영화촬영이 있었는데 이것이 촬영은 다 끝나고 그 동안 촬영된 사항에 대해서 흥행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사항에 대해서 청풍같이 대망 셋트장같은 것이 설치가 못되어서 단양엔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 안내설치판을 해서 영춘면을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이행이 안되었기 그 설치비를 전액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촌가로등 절전형삼파장램프 교체비로해서 4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4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 출향인사 관련된 경비 18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비에서 출향군민자녀 단양사랑현장체험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출향군민 서울, 울산, 대전, 청주, 대구 5개 출향군민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행사적인 참여를 하고 출향군민자녀들이 방학때를 이용해서 단양에 초청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할 계획을 본인들도 요구를 해서 했는데 방학기간동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애시당초 40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이 7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행사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425만원 전액을 감시켰습니다. 5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여비관계는 탁구운영단과 관련한 직원들 출장 예산부족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국 초·중·고 롤러스케이트대회 이 관계는 3,000만원을 전액 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단성면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준공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 롤러스케이트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공사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행사를 할 계획으로해서 본 사업비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관계는 선수 스카웃비 부족분이 1인당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인데 기존에 선 것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비 8,500만원을 감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노인게이트볼장 2동을 설치하기로해서 총 1억4,9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지난 11월20일날 준공한 영춘면에 사업비 1억800만원이 지출되고 8,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나머지 앞으로 실내경기장이 안된 단성, 대강, 가곡은 앞으로 추후 부지가 확보되는대로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관계는 작년도 이월된 통장이 남은 것이 있어서 금년에 소요액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여성회관 사무용 전화요금 전액감 180만원 관계는 매포여성회관이 당초 5월달 준공이 되어서 12월까지 7개월 운영할 것으로 봤었는데 여성회관 예식장 등등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210만원을 요구했는데 오픈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성회관 창문버티컬 구입관계는 69페이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확보되었던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입생 관계 이것은 학생 숫자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도 중앙단위 행사참여 보상금 관계하고 도단위 및 학술대회 참가 관계 이것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전국 여성대회가 취소가 되고 전국 신사임당대회가 매년 저희군에서 60명정도가 버스 2대로해서 참여하던 사항이 그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소 행사가 축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가옥수리봉사 운영지원하고 이동목욕봉사 관계도 전체 물량중에서 일부 물량이 축소가 되어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함가정 아동 가 재가모자가정, 재가부자가정 관계도 당초 숫자보다는 학생들이 다른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경정관계는 국고지원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건 관계는 이것이 당초 단양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학생 중식비 지원사항이 2,400만원이 들어 왔었는데 도에서 도비로 740만원이 지원되었고 아동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 1,200만원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위험개소 정비 관계는 당초에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각 시설 약 2,000만원씩 지원한 나머지 1,5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에 대해서는 매포 여성회관 냉·난방 구입비 전액감 2,100만원 관계는 시설을 하면서 애시당초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신축공사비에서 냉·난방비 구입을 확보했기 때문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요. 여성회관 요리 교육용 집기건 관계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쓰고 있는 아래층 식당건 관계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등 그러한데 이용하는 집기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제과, 제빵이라든가,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출장요리 등등 교육을 위한 이러한 사항은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여성발전 민원용 쇼파관계는 사무실과 상담실, 관장실해서 240만원을 요구했고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2층, 3층 복도가 상당히 긴 상태로해서 로비에 앉을 수 있는 긴의자 210만원을 요구하고 다리미 작업대 관계는 기술교육장으로해서 양재라든가, 홈페션에 사전에 천을 다리는 작업대를 하기 위한 50만원을 요구했고 화장용 서랍대 관계는 화장실 앞에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화장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상담실 물품관계는 벽받이 캐비넷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실 캐비넷 관계도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민원용 옷걸이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요구했고 나머지 냉장고 교육용 피아노, 멀티비젼, 오디오세트 관계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11월15일 재정경제과에다가 물품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부족분 751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관계는 러시아 공연단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500만원을 전액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 또 민간경상적 보조 관계는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쪽하고 체육진흥하고 똑같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34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카드구입을 하고 잔액 남은 130만원을 감시키면서 매포 문화의 집 프린터기가 없어가지고 11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발전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30만원은 전부다 단양 여성회관 발전센터의 것인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지금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쓰는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물자체가 지금 건물보다 규모가 크고 실질적으로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사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68페이지, 가옥수리봉사하고 이동목욕봉사에서 각각 500만원씩 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이 축소되었는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물량도 일부 축소가 되고요. 이것은 예를들면 애시당초 물량을 50동 잡았으면 그 50동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 300만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잡았던 것이 아니고 어떤 물량을 보게되면 50만원짜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으로 예산이 조금 남고 또 물량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옥수리봉사 이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자체가 조금 줄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못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사업시기가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신청된 물량을 전액 소화시켜도 남는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은 안해도 되겠네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내년도에도 각 읍·면별로 받아 봐야 되죠.

조태근위원

각 읍·면별로 받아 놓은 것중에서 지금 해결을 못해 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금년에 이 사업을 당초 우리것만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민원과에서 각 읍·면별로 예산 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예산규모자체가 500만원정도 되고 이것은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자체가 작년에 비하면 늘고 자원봉사센터하는 물량자체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조태근위원

전체 예산 2,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줄었다고 그러면 25%가 줄은 것인데….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급식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순수한 재료비만 아니고 이 예산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급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조태근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25%정도 사용을 못한 부분인데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9페이지, 요리교육용 집기구입 3,500만원인데 지금 사회교육원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거기서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조태근위원

지금도 요리강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은 거기서 안하고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요리 집기가 하나도 없는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제빵기계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셋트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것을 지금 어디가서 빌려 쓰고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와 이중으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거기는 생활개선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도 시설이 상당히 빈약해요.

조태근위원

우리 여성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생활개선회에서 따로 또 여성발전센터 따로 사회교육원 따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위안부시설하고 애시당초 그런 시설이 지하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새로운 시설에다가 새로운 집기를 갖추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은 최대한도로 옮기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현재 구비가 안되어 있는 집기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기존에 생활개선회, 사회교육원에 있는 목록, 또 우리가 새로 사야되는 목록 이것의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단양여성발전센터 관장실 책상 겸 목조 캐비넷 구입이 100만원인데 책상을 얼마나 좋은 것을 사길래 100만원이나 합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책상보다도 요즘은 군 본청도 그것으로 리모델링 해나가는데 캐비넷이 아닌 벽에 북박이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것은 당초 공사비에 들어 갔으면 안되는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빠져 있어요.

조태근위원

관장실 해 봐야 몇평이 되겠어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렇게 보실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하다보면 당초설계비보다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작습니다.

조태근위원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된 것이 있는데….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보시는 측면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태근위원

이 예산으로 봤을때는 관장실 책상하고 캐비넷을 사는데 100만원씩 주고 사면 얼마나 좋은 집기를 사는지 몰라도….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책상은 기존에 있는 책상을 그대로 갖다 쓸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체로 위민홍보실에서는 예산반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과다하게 했다가 반납을 하시는데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쓰시고 남아서 반납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69페이지, 매포여성회관 냉·난방비 2,100만원하고 창문버티컬 구입 3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건축물에다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임동철위원

그렇다면 이 여성회관 건축설계 할적에 이미 금년전에 했을텐데 2회 추경에서 이것을 반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군비 확보를 못했는데 그때에 반납을 해서 다른 과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내일모레 12월30일이 끝나는 이시점에서 반납을 한다는 것도 개운치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과에서 예산을 받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지를 못한다든가 다른 사업에서 그 사업예산을 받았으면 즉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위민홍보실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일을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의깊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위민홍보실이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물량자체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쪽에서는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분쪽 같은 경우도 저희군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나 중앙단위행사가 있는 부분쪽으로 정확하게 연간계획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게 되면 할 수 없이 취소가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체육공원에 행사를 하도록 했던 것을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예산부분을 탄력있게 감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늘 행사가 많으신데 페이지 없이 체육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2회 추경때 위민홍보실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탁구단을 창단하면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비 50%, 군비 50%에 맞춰서 창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를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도에서 비율이 얼마나되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도하고 우리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탁구단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 생각이 안난다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당초 탁구단을 창단할적에 우선 예산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50%를 지원해준다고해서 창단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가지고 모든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각종 비품관계, 지하실에 있는 탁구 관련해서는 모든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하다못해 탁구 라켓이 하나에 20,000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았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쓰는 라켓은 상당히 고가고 모든 비품자체가 생각외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모든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도에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충북에서 하기 때문에 충북의 명예를 높이는 부분쪽에서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부족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9월달에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약속했던 부분 50%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라고해서 지금 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정도는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도 문제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단양군에서 창설을 하면서 그런 것을 계산 안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봐서는 성적을 어떻게 낸다든가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나름이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체육담당님하고 같이 가셔서 우리가 성적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좀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연구적인 것을 앞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으신지?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체육회 관계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도의 담당부서 과장님도 몇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성적을 계속 좋게 내는 부분밖에 없지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8개 읍·면이 아직도 농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역전이 될 수가 있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다른 방법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나올까봐 연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연구적으로 어떻게 이 선수단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계산할 때 국비와 도비, 군비를 잘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을 다시한번 모색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시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출향군민자녀 단양사랑현장체험 전액감 하는 부분하고, 또 전국 초·중·고 롤러스케이트대회 개최 전액감 부분하고, 청소년 예술단 순회공연 전액감 부분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사업계획은 세웠지만 사업추진은 못하고 전액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아까도 46페이지, 출향군민자녀 건에 대해서는 출향군민들과의 유대관계 앞으로 출향군민을 참여시켜서 군정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각 지역 출향군민회를 방문해서 군정설명회도 하고 대화도 여러번 나눴습니다. 그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입장과 출향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고향에서 내 마을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서 그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서를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것도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했던 결과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 한 출향군민들 학생 7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400여만원의 돈을 쓰자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라고해서 이것은 취소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425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던 것이고요. 52페이지, 전국 초·중·고 롤러스케이트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조위원님하고도 여러번 논의를 했던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이 다 되면 준공기념겸 전국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한번 해보자 했던 결과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이 다 마무리된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이 사업을 전액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71페이지, 예술단 건 관계는 러시아공연단을 지역에서 한번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했던 사항이고 또 금년에 이 사항을 협의했던 결과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항을 감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롤러스케이트대회는 준공되는 시점에서 내년에 다시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향군민 자녀사랑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는 계획자체도 세우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최승배위원

러시아쪽의 예술단원도 당초에는 삭감조서에 지난번 추경에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꼭 세워야 된다라고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인데 추진하지 못한 과정 이런 부분을 볼 때 위민홍보실장님께서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액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서 2004년 사업부터는 예산에도 사업계획자체를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여성회관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여성회관, 단양여성회관, 발전센터가 있는데 단양여성회관의 요리교육용 집기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전센터라고 봐야 되겠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최승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리교육용 집기가 3,500만원인데 풀로 다 묶어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다 묶었습니다.

최승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과 발전센터를 새로 지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모든 집기들과 모든 기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이 예상외로 기정예산이 1억4,876만8천원에서 2,73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존 새롭게 신축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집기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리교육용 집기 건에 대한 견해와 전반적인 과다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회관에서 쓰고 있는 집기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것을 전제하에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앞으로 각종 교육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부분만,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자격증제도와 관련한 그런 집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세부적인 사업은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70분정도 경과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가 속개하기로 하고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만 해외연수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 200만원을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자치정보화재단 있던 것이 조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경정감에서 849만4천원과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 130만원, 무상수리기간 경과 업무용 PC유지 보수비 55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정보화 교육장 연료비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보조사업으로서 지방행정 정보망 도∼군간 이중화 체계구축 사업비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보조사업비로 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43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 4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비해서 6,000만원 전액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군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6,000만원을 앞에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뒤에 군비로 세웠던 것은 전액감을 시킨 것입니다. 42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확대조성 가구별 PC보급 사업비 7,2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곡면에 어의곡리가 신규지정이 되어서 도비 3,642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50%해가지고 3,642만원을 포함해서 7,28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3페이지, 마을정보센터구축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곡면에 어의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전자교환기 용량증설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따른 3개 기관에 회선증설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직원업무수첩제작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단양군세계화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여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이 해외에 가는 것이 18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을 감시킨 것은 군, 읍·면해서 급여를 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감시킨 것입니다. 48페이지, 북하리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 6,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경정감 50%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용회선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태근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 1,600만원중에서 849만5천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이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어요. 시스템이 변경되어 가지고 50%밖에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통합관리되면서 어떤 회선이….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시스템자체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된 것이죠.

조태근위원

이것은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시스템변경은 제2회 추경에 조정이 된 것이죠.

조태근위원

PC유지보수비 경정감 여기도 2,000만원에서 5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PC를 고쳐 쓸려고 그러다가 새로 사다 보니까 이것이 해당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수리를 전부해서 쓸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자체정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75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전부 고쳐서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자체 수리하는 것은 했고 실제적으로 한 것은 200만원으로 전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PC중에 노후된 것을 정비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간단하게 직원들이 손을 봐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은 절감보다도 지난번에 예산을 할때 신규구입하는 대수가 너무 많아서 얘기를 했더니 고쳐쓰는 것 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386이 몇 대가 있어요. 586으로 거의다 교체는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전에 사용하던 386장비를 아직도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PC를 추가구입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386에 대해서는 고쳐서 쓸려고 했습니다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폐기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수리비도 그만큼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정보화시범마을에 PC보급하는 사업 이것은 대상가구가 얼마나 되는가요. 전가구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어의곡 1개 마을이니까 40∼50%정도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우리지역에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 가장 적합하다해서 가곡면에 어의곡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어의곡리에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한겁니까, 기준이 있는가요?
지금 어의곡 1리 총 가구수가 몇가구인가요?
이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나부터도 공짜로 주는 것인데 다 희망을 하지 통신료는 다음 문제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180만원짜리정도 컴퓨터를 1대를 그냥주는데 통신료 30,000원을 부담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통신료가 한달에 40,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50만원은 안됩니다만….

조태근위원

물론 그런 것을 주면 어의곡 1리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없다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주더다도 어차피 사서 쓰는 것인데….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 자녀가 없는 농가도 많이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한달에 30,000∼40,00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조태근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몇분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본청에서 5급 1명, 6급 1명 그 다음에 경찰, 의원님, 사회단체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숫자가 18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보상금의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그 명단은 서무계에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민간사회단체장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찰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도 있고 한데 그 대상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태근위원

상의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의장님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 명단은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고, 싱가폴쪽이라고 했는데 대상자하고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5급 공무원 1명에다가 경찰 공무원 가고 한다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따른 것은 해외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고 여기는 민간부분만 계상을 한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민간부분인데도 대상이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장님 얘기하듯이 경찰 공무원 하고 사회단체 하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지역에서는 유지급들인데 그 양반들 군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 글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대상자하고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42페이지, 동료 위원이신 조태근위원님께서 정보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해왔고 국비가지고도 여러대를 확보 해봤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때는 어느 특정인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연구적으로 해마다 계속 시범마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정보시범화 마을은 도내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 도에 정보관리담당이 단양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단양에 특별히 사업을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사업지를 각 읍·면장한테 받은 모양이에요. 받아서 거기서 선정된 것이 가곡면에 어의곡리로 결정을 해서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연구적인 계속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을 쓰다 남으니까 이렇게 한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한군데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시범사업을 연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의 관리는 계속 해나가야 되죠.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영구적으로 계속 시범마을로 할 것인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영진

유영진위원

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공문이 내려 올 것이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에는 1개 마을만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지 앞으로 내년에 또 한마을하고 후년에 한마을하고 사업 계획이 연차적으로 내려 온 것은 아니에요.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공문온 것 간단하나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허수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주무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시기 애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액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협의회를 한번도 안해서 전액감인지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 못해서 전액감인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허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건 제출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안건이 없다보니까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위원수당이니까 회의가 개최되어야지만 수당 지급이 되는 것인데 위원회 개최자체가 없다 보니까….

허수일위원

위원이 몇 명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위원이 여섯분인데 한번도 그간에 회의 개최가 안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허수일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말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허수일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 전산회선 유지보수비 전액감과 주민전산망 모뎀유지비 전액감, L4 스위치 및 캐시서버유지보수 전액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비 전액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경정감해서 1,144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서버가 각 읍·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8일자로해서 군청으로 전부 이관조치 되면서 유지보수비를 전액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주택파손이 금곡리에 1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항입니다.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부족분 경정증으로서 예산액 45동에 대한 2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되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재료비로서 LED신호등 교체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575만4천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73페이지, 사랑의 집수리지원사업 경정 500만원 지금 총 사업물량이 얼마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45동입니다.

조태근위원

전체가 45동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동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동당 500만원씩 잡아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2억2,500만원.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2억원속에서 호당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렇게해서 전체 잡은 것이 45동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거의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 4동정도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동당수리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지금 자부담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조태근위원

자부담이 여기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봤을 때 동당 수리비가 자부담을 포함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이번에 45동을 하면서 평균 500만원정도 되는데요. 긴급한 부분들만 수리를 하는 것인데 거의 500만원정도면 되는 부분이고요. 500만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조태근위원

그런 답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동당 수리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전부 없이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헌집을 고칠려면 돈은 한없이 들어갑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평균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 얘기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평균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자부담없이 5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은 아니죠. 자부담이 왜 없어요. 감독 공무원 어디갔어요. 그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한번 물어봐요. 동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본인부담이 최소한도 이것 이상 들어갑니다. 뜯어 놓으면….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하는 도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보면 한집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최대한도로 자부담을 많이 한 사람은 얼마고…. 500만원 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죠.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가서 뜯어 놓으면 이것해달라 저것해달라 나오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500만원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노인네들이 떼를 쓰는데 안해줄 수가 없지않아요. 그러니까 사업물량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균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려줘야죠. 700만원이라도 보조를 올려주고 자부담비를 낮춰주어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500만원 줘놓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보조 효과도 없는 것이고 물량만 계속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으니까 그 통계를 한번 내보시라고요. 평균 자부담이 얼마나 되었고 최고 자부담한 사람이 얼마고, 제일 안한 사람이 얼마인데 우리가 보조해 준 효과가 사실 있는 것인지 5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 2,000만원 들어갔다면 500만원 지원해 줘봐야 괜히 남의 돈만 쓰게 만든 것 밖에 더 돼요. 집 고쳐준다고 해놓고. 그 사업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늘려 주든지 물량을 줄이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가야 우리가 보조해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돈 500만원 줘 놓고 피해만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지영돈위원장

사랑의 집은 보조액이 정액보조입니까, 500만원 더 이상 줄 수 없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더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있어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500만원을 도와준다고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상짜리 사업이된다고 그러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요. 사실은. 그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한번 집어서 실제로 500만원을 조금 더 주더라도 농민이 필요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무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지금 올해 추진한 분석자료를 금방 뺄 수 있을 것이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추진한 것 중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나 그것을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4,66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인 올산목장 도로유실 복구사업으로 도비 4,6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문화관광과가 사무실 확충이 되고 기타 사무실 건설과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고 환경복지과나 농림과가 본청 사무실로 옮기게 됨으로 인해서 선관위 사무실이 2층으로 나가고 밑에 사무실은 기동대나 다른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정비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충북테크노파크 단양군 설치에 따른 건물이 아니고 토지임차료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으로 테크노파크 단양 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위치를 도담초등학교로 선정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지를 우선은 임차해서 쓰고 내년도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임차료를 내게 되면 내년도에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임차료 1,6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신축 경정증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건립하는 비용 3억원 추가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광공업전시관 운영 난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공사를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12월이 되면 광공업전시관이 완료되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초가 되면 완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도에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정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광공업전시관 책장구입, 전시관 책상 및 쇼파구입, 물품보관대구입, 복사기, 세단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프린트기구입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이 금방 광공업센터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전자에 말은 줄이고 광공업센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늦은 것은 사실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준공이 아직 안되고 시설비가 여기에 올라 왔는데 이것으로 시설비 1,700만원이면 다 되는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운영하는 것은 다되는 것이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영상이 다되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영상은 안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운영하면서 검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인데 1,7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 영상 전체를 다 넣으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시관을 준공하면 전체가 완전히 된 뒤에 준공을 해야지 거기다 커튼 쳐놓고 준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영상시설이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만 별도로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미흡할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빠진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운영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모레도 준공이 안되는 것이에요. 영상이 큰 것이 두 개가 들어가고 아직 못했던데 거기에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돈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런쪽으로해서 준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때는 전체 틀이 완전히 다 되었을 때 준공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해서는 준공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이에요. 잘 전시해 놓고 영상이 안돌아가서 해놓으나마나 하면 관광객들이나 의원님들께 한마디 더 듣기전에 아예 틀을 잘 짜서 해야지 이 1,700만원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일자를 언제로 잡고 계시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정식 개관은 아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별도의 일정없이….

조태근위원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12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에 전시자료 확보는 다 되었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고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거기 전시물이 주로 광물이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광물입니다.

조태근위원

냉·난방기가 가동되었을 때 온도하고 습도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시간있을 때 한번 가보죠. 12월초에 개관이니까 회기중에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이라서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실무 담당님이 눈에 안보여서 보고를 안드렸는데 주무담당님이 보고를 한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해서 동의를 하시면 주무담당님이 보고를 하라고 하고요. 장익봉담당이 아까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실과소장님한테 부탁을 안하신 모양입니다.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11시53분

조태근위원

우선 환경복지과를 하고 그것은 이따가 상의해서 합시다.

지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는 차후로 미루고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 차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분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연환경 100선 안내조형물 이전사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운영비 9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매포 어의곡에 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재해보상금 복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적보조로 단양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노인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인 1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00만원 계상을 했고 매포하수처리장공사 감리비 과목경정증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하수도사용료운영관리에 필요한 노트북구입과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확급 및 미지급진료비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군비 부담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과장님 하도 급하게 건너 뛰어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들은 것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가 2,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감된 것이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인건비 검토결과 잔액이 남는 부분의 성격입니다.

조태근위원

너무 과다책정해 놓으신 것이네요. 1억원중에서 2,500만원이면….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그런 셈이 됐습니다.

조태근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검토없이 올라오는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인건비 1억원중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금년초에 3명이 퇴직을 했으니까….

조태근위원

보충은 안됐어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지금 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태근위원

면에도 퇴직하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던데 보니까, 인건비 1억원중에 2,500만원이 감된다면 당초예산에 무엇을 보고…. 4명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누가 나간 것인지 명단을 주시고요.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단양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1,609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것인가요. 매포 교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농협 2층.

조태근위원

군비부담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는가요, 군비부담율이 얼마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군비부담금이 70%입니다.

조태근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 사업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경정감한 것이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같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이 없어서 줄은 것이에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위에서부터 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당초예산에 주고 우리가 사업을 안해서 감된 것이 아니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무엇하러 처음에 많이 내려줍니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그렇게….

조태근위원

쓰도 못하는 국비를 줬다가 다시 회수해 가려면 예산을…. 우리가 바로 집행을 안해서 잔액이 남다보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법정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활근로 취급을 못해요.

조태근위원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자활근로 저소득가정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돈을 줄 것이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어떤 사업 책정을 못했거나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보조금 줄 때 잘못 줬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돈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 규정에 의해서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을 다 못쓰게 되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기정예산이 3억3,5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확보되고 사업계획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몇 건에, 무슨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된 것인지?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조태근위원

특별회계에 사무실이전 물품구입하고 일반회계사무실 관계 500만원 하고는 같은 것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오수원 예. 같은 것이에요. 청사이전 500만원하고해서 1,2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안쓰면 의료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그럼, 전체를 특별회계에서 쓰지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특별회계에서 배려가 된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조금 주니까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기왕에 꼭 써야 될 돈이라면 특별회계에서 쓰지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사실 일반회계에서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조금 쓰는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하도 과장님이 중간중간 건너 뛰어서….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것 같아서.

조태근위원

이 세 가지만 자료로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진지하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점심시간도 모르겠어요. 점심 먹으러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안계셔서 보고를 못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온달동굴에 안전모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그간에 보유하고 있던 안전모가 끈이 떨어지고 누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300개 새로 비치하는 것으로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년예술제에 관한 사업비인데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금년도말로해가지고 보조된 것이 도내 총 13개 시·군에 8,466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단양군에 보조된 것이 538만4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송년예술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의 변압기 교체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민회관에 있는 변압기가 처음 군민회관 건립 당시에 설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될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500만원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나 교체하고 승압공사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제개발비중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대명콘도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고 부지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대명콘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대명콘도에 적당한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위치를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된 이후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해서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비로해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는데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청량리역에 5개소 광고료에 800만원을 감한 것은 전체 사업비 6,500만원을 가지고 6개소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단양레저 관광기반 시설확충비 도비 3억원이 확보되어서 이 부분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영춘 상리에 래프팅장 의원님들이 그전에 한번 가셔서 화장실이 영구건물이 아니고 가건물 식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깨끗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하고 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사업비 보강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백폭포 및 삼봉야경시설 확충으로해서 도비 3억원이 지원되고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5억원사업비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백폭포하고 도담삼봉 지역에 대한 레이저 시설을 해서 야경 경치를 확충하고자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연업체에서 와가지고 한번 1차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임시로만 잠시 보여준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의원님들 하고 같이 야경에 상영을해서 우리 단양의 야경 볼거리로서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전시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가졌던 부분이 되겠는데 군비확보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인 2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담삼봉 휴게소 3층에다가 100평정도의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페이지, 단양레저 관광기반시설확충비로 216만원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양백폭포 및 삼봉야경 시설확충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51페이지, 송년예술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93페이지, 단양레저 관광기반시설 확충 여기에 대한 설명과 양백폭포하고 삼봉야경 레이저 시설 확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승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년예술제와 관련해가지고 538만4천원이 지원된 부분은 각 시·군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걷어 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은 것이 도내에서 총 출연 받은 것이 19억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송년예술제로 사용하겠다고해서 각 시·군에 확정한 부분이 8,466만원이에요. 그래서 청주시가 1,500만원정도, 충주시가 1,300만원, 제천시가 1,300만원, 그리고 군단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538만4천원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송년예술제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단양레저 관광개발시설확충비 도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영춘상리에 있는 래프팅장에 주사업은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부 보완할 사항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사업비를 우선은 화장실을 짓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양백폭포 및 삼봉야경 레이저 시설확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비 3억원에다가 군비 2억원을 보태서 5억원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단양에 있는 양백폭포와 도담삼봉에 있는 삼봉에 대해서 심야에 야경을 해서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 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남아 같은데도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우리 단양을 많은 관광객이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여기 양백폭포하고 삼봉야경 레이저 시설확충에 5억원정도를 들인다는 것은 지금도 양백폭포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또 시설비를 5억원씩이나….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양백폭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변무대쪽에서 양백폭포쪽으로 쏘아가지고 조성하는 것이지 양백폭포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레이저 시설이요. 그래서 이쪽에 수변무대설치하고 거기 전광판 설치하고 하는 거기다가 같이해서 양백폭포쪽으로 쏘는 이런 레이저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당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은 겁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1차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이뤄졌던 사항인데 업체에서 와가지고 한번 시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양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하고 협의가 이뤄졌는데 그당시에는 우리 단양에 대한 상징 예를 들어서 도담삼봉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런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은 것을 가지고 시연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단양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단양에 맞는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은 그당시에 도하고 협의가 이뤄져서 도에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양백폭포하고 삼봉야경이라든가 이런 시설확충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의회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점을 왜 짚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도 재작년부터 단양관광레저쪽에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2004년도부터는 시점을 한번 되돌아 보고 사후 운영관리면도 짚어 봐야 할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백폭포라든가 도담삼봉에 노래분수대같은 이런 시설들도 물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 5억원을 더 투입한다 이럴때에는 분명히 의회쪽에 사전심의를 한번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영주 종합운동장 정문 입구에 가보시면 인공폭포를 만드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이고 예산운영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고, 삼봉야경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외국에서 봤습니다만 많은 것들을 야경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무조건 하지 말고 계획을 확고히 세워서 의회와 같이 절충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짚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하고 깊이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도 미리 계획성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오고난 이후에 이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기전에 계획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은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양백폭포하고 삼봉야경 시설확충에 대한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망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최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없으니까 93페이지에 대해서 주무담당님께 전달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양이지만 수변무대 예산 세워 놓은 것 손도 못대고 있고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또 수변무대에서 저쪽 야경쪽으로 쏴가지고 레이저를 한다는 이 예산이 올라오고, 또 삼봉 예산, 삼봉은 써치로 인한 야경을 실패하니까 레이저쪽으로 가는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지만 단양레저 화장실 짓는 문제도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거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온달동굴까지 오는 래프팅을 원칙으로 하고 이 예산을 잡아서 위에서부터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얘기를 해야 잡히는데 지금 봐서도 공예품전시장 이런 문제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야경문제는 내일 용역비를 다시 한다니까 예산을 세워놓아서 다음에 쓸지는 몰라도, 단양 야경용역이 내일 심사가 있다면서요. 전체 용역이 있은 다음에 예산에 올라온다든가 본 예산에 이것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유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관광단양을 슬러건으로 내세워서 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이 되기전에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넣고 이런 부분은 빼고 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 질문이 얘기가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부터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유영진위원님하고 최승배위원님 두분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거기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는 설명을 못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단 문화관광과장님이 내일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전부 듣고 또 금년에 이것은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심의 전부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궁금증은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그것이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도 본예산에 다룬다든가 하면 충분하게, 금방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무담당님 전달하십시오. 주 질의내용은 수변무대는 아직 손도 못대었는데 이런 예산부터 자꾸 올라오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물어 보고 싶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그것을 물어 볼 수는 없고 이런 견해를 잠깐 물어 본겁니다. 이해 하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개업소 업체명이 나와있는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태근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두 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씩해서 78%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장려사업으로해서 이것은 이상욱담당이 출장중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고요. 93페이지, 양백폭포하고 삼봉야경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기서 처음에 들었는데 그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용역에 들어가 있다면 굳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아무리 도비지원사업이라도 그렇지 용역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된다고 했을때는 예산낭비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예품 전시장 관계는 군비확보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려고 확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국비 4억원에 도비 2억원해서 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 2억원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 계획도 지금 제가 봤을때는 안되어 있어요. 전제조건이 분양문제라든가, 공유재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행이 안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국·도비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도 우리한테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아직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 2억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군비 확보가 안되면 이월안되어서 그런것인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조태근위원

확보가 안되어도 이월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집행계획이 아직 시설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해놓았다가 집행을 안해가지고 하면 자동 반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겠지만….

조태근위원

군비확보를 안해도 명시이월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조태근위원

사업은 지금 봤을때는 올해 안에 사업은 안되는 사업인데….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렇게 되면 회계처리가 2003년도, 2004년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해서 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조태근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하는 것인지, 금년안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장익봉담당이 여기에 있으니까 금년도 안에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현재 금년도안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조태근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원을 확보 안해도 이월이 가능하다면 굳이 왜 2억원을 확보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단계에서 다른데 쓰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을 1개의 설계를 가지고 군비 2억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태근위원

아니, 설계도 아직 안나와 있고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단계라고요. 돈만 와 있지. 그래서 이월을 하기 위한 조건이 군비가 확보되어야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지영돈위원장

지금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행정의 절차로 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조태근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여기다 2억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보조사업에 따라서 미부담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미부담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자꾸 준다고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만은 가급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태근위원

물론 여기하고는 연관된 것이 아닌데 일부 모 과에서는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지금 국·도비를 못받아 오고 있는 과도 있는데 굳이 필요없는 것이라면 왜 지금와서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조건이라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군비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오수원 예산을….

조태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안세워줘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6억원을 확보했을 때 그때 사업계획이 확실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줬죠. 왜 안해줘요. 이것을…. 양백폭포의 조명시설 관계가 당초 사업할 때 조명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조명부분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조명을 한 것은 아니고.

조태근위원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관람석 일부하고 전광판하고 5억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한 규모가 적은, 깨끗한 화면을 설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전광판에 대해서 3억원을 계획한 모양이던데요. 그것 자체만해도 5억원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깨끗한 화면으로 방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라면 이 돈을 가지고 이쪽에 수변무대 관광안내판인가 이것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오수원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기존의 양백폭포 조명시설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조태근위원

임담당이 있을 때 한 것이지 않아요. 대략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3,000만원정도 그렇다면 5억원이라면 이것이 상당한 예산인데 앞으로 레이저 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쏘는지 모르지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저희가 그것을 1차 실무진끼리 불러가지고 용역회사를 봤는데 27일경 다시한번 방문을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27일날 가급적 시간 약속이 철저히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레이저 영상쇼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조태근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안에 사업이 완료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다 지적을 했는데 내일모레 용역심의회에 단양야경 가꾸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3억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물론 도비가 내려왔다고해서 인정을 해주겠지만 군비 2억원을….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내년에 야경 가꾸기 하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단순한 레이저 영상시설하고만 치우쳐가지고 삼봉하고 양백폭포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5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써서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5분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님이 긴급출타 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고를 하겠다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금번 추경에 1억5,664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급으로서 저희 직원결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본급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인상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구입비 100만원을 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정신보건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40만원을 감액해서 정신질환자 재활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7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로서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440만원의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교육 비디오 구입외 2건에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롤링베드구입 1,000만원을 감액해서 노인사랑방 설치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논하기전에 저번 2회추경때 소장님께서 예방접종약이라든가 모든 의원님들이 농촌에 필요한 관절, 요통 이런것에 대한 약이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올해 본 예산의 약 값까지 다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난번 추경때 1억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충분합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억원 준 것 하고 2,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당초사업계획서에서 줄었던 돈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중에 농림과가 후관에서 본관 3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로 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경정감을 3,377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7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경정감해서 580만원 감했습니다. 79페이지, 재료비에 식용콩 자급률제고 전용복비 공급 과목변경 전액감해서 4,1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을 민간경상적보조로해서 식용콩 전용 국비공급으로해서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병해충 일제방제지원해서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17농가가 되겠습니다. 17농가에 대해서 당초보다 1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해서 국비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태풍 매미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해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대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해서 어상천 수박축제 지원 경정감해서 315만4천원인데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어상천에서 수박축제가 우기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잔액 발생분 351만4천원을 감한 것이고 가곡면 두산리 감자축제도 금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취소가 됨에 따라 1,313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해서 단양마늘 성분분석 연구용역비는 계약 잔액 1,300만원이 발생해서 계약잔액을 감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련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전액감은 이것은 고속도로 주변이나 두산 간이저온저장고 또 잡곡 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감했습니다. 82페이지, 엽연초농가 재배농가에 대한 밀칭비닐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늘주아 및 단구재배 장려금 지원 경정감해서 1,900만원인데 감된 주 원인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해서 48농가가 중복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중복지원금을 뺀 나머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83페이지, 재료비에서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해가지고 25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아지가 120만원이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두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꿀 채밀기 경정감해서 27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14대분해서 우리는 100%의 사업을 완료했는데 도에서 도비내시가 3대분이 더 왔는데 농가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3대분은 당초계획외에는 사업을 못해서 감했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서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사방임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성 하방리에 9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 국고비가 되겠습니다. 2억7,600만원중에서 군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유해조수 구제용 카바이트구입해서 과목경정이 있는데 뒷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22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바이트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다음에 기타 부담금해서 임업발전기금에서 2,000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거기 10%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 타도도 보니까 부담을 안하고 있고 우리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꼭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해야 할 부분이고 타시·군에도 부담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9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2,000만원해서 야생동물 먹이식물식재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암자연휴양림 거주자 집단 이주단지 조성해서 부기변경을 1억2,000만원해서 감을 하고 그 사업을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전기시설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가산 삼거리서부터 소선암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무선 기지국 테이블설치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해조수 구제용 폭음기구입은 지난번에 14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하고 아까 했던 카바이트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크게 물어볼 것도 없고 농림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올해는 농산물이 비싸니까 올해는 농림과장님 기분이 좋겠습니다.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95페이지, 태풍매미의 피해 사방임도복구사업 국비, 도비, 군비하고 어디어디 사업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성외 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설명이 요구되었든 부분인데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은 왜 변경한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집행을 해도 되지만 재료비로 하게 되면 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출하려면 군에서 공급을 하고 공급자에게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민간경상적 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해가지고 읍·면장이나 농협장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끔 이렇게 되니까 지출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같고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아직 사업집행이 안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업은 집행을 했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뭐가 안맞지 않아요. 사업집행을 어떻게 해요. 몇월달에 사업집행이 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공급만 하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언제 공급이 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콩전용 국비니까….

조태근위원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파종전이면 몇월달입니까?
5월달 공급한 것을 아직까지 돈을 안줬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무리 농협을 통하더라도 5월달에 공급했으면 6개월이 되었는데 농협에서 그정도 그냥 봐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봐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다른 돈에서 미리 계산이 되고 이 돈은 지금 쓸려고 돌리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일은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경을 언제했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오수원 5월달에.

조태근위원

그때 안올리고 지금와서 올리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에 대한 것을 업무 미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조태근위원

업무미숙이 아니라 이것은 왜냐하면 물건을 안샀으면 모르는데 물건을 사서 공급한 상태라면 그당시에 바로 나왔죠. 이것을 집행 못한다는 것은, 그안에 추경이 없었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안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안올리고 지금 연말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좀…. 물건을 안사준 것이라면 예산 집행을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마 5월달에 공급이 되었다고 그러면 과목변경하는 것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81페이지, 학술용역비 잔액 1,300만원 선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한번 더 세웠던 것이 아닌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더 세웠다가 당초에 세울때는 천몇백만원정도 있어가지고 세웠다가 계약잔액입니다. 납품은 내년 7월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1,300만원씩 감이 된다면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한번 모자라서 더 세웠던 부분인데 그렇게 추계가 안되는가요. 많은 돈도 아닌데…. 단양마늘 성분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반공무원들이 못하니까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성분분석해서 앞으로 단양마늘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했던 부분인데 연구과제를 잘못줘서 1,300만원을 남긴 것인지, 제대로 줬는데 그 사람들이 시원치 않게 해가지고 돈이 남은 것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람들이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서산 마늘이다 의성마늘이다해서 뚜렷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부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차이니까….

조태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지만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양마늘에 대한 좋든 나쁘든 정확한 분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조태근위원

자료를 하나 갖기 위해서 4,000만원씩 낭비해가면서 연구용역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때 한다고 했으면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했으면 되는데 납품받은 것이 성과가 미흡해가지고 돈을 안줘서 1,3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늘성분분석 용역은 내년 7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오담당이 몰라서 그런데. 계약을 할때 당초에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런데서 했을때는 한 4,000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식품연구원에 강박사하고 계약을 할때 계약잔액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태근위원

예산성립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96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식물 식재에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심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군임도내에서 산열매 집동나무나 산초나무 같은 것 이런 나무를 800본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조태근위원

식재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식재시기는 봄, 가을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월시켜서 내년에 써 먹어야 되는 것이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과목변경 때문에 거기에 넣으신 것 같은데 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어도 되는 것인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고 예산을 이 부분에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엽연초 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수일위원

집행잔액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허수일위원

엽연초 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때 된 사항인데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 유통관련시설 유지보수비 전액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직판장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유재산으로 두산에 감자 저온 간이저장고가 있습니다. 어상천에 잡곡 가곡 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잡곡공장은 계약할 때 무상임대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고치기로 했고 두산에 감자 저온저장고는 보수할 부분도 없고 고속도로 주변의 직판장은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로공사에서 손을 못대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굳이 해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농림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상대로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이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문화관광과 같은데는 내년도 할 사업을 10억원씩 증액을 하는데 우리 농림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남긴다 본 과에서는 충분히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보지만 돌발병충해 이런데 보면 금년에도 홍명나방이 벼베기 시점에 날아와가지고 어려운 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2,174만원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농림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농민의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병해충 발생 방제 체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면적에 의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명나방이 날아 왔을때는 통보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비례해충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비례해충이 발생빈도에 따라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아재배 같은 부분도 한 1,900만원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아도 저희들이 197ha에 대해서 주아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150평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당구를 재배한 사람한테는 kg당 495원씩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사람들이 다시 당구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중복된 농가가 48농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여만원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고 900만원은 농가가 사정상 전체 197ha 2,000여 농가중에서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사업예산을 갖고 하다보면 주로 자부담 부분 때문에 100%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철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적정 비율을 수정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예산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올릴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동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6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지역 및 도시개발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0건에 12억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단성면 벌천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7,000만원, 가대 1리 농로포장사업 7,000만원, 삼곡 1리 농로포장사업 1억원, 소야리 종자뜰 농로포장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도시개발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연구개발비 목에서 학술용역비로 산정하였던 자전거이용시설중기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단양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원은 하단부에 시설비 목으로 과목변경해서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진IC주변 공원화 특화사업을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코자 반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1억4,5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태풍매미 농경지 복구비 2,0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로 하천수해복구비 22건에 20억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 7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재해대책 일반보상금으로 소하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급식 제공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복구비 28건에 18억7,25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7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건설관리보조사업 시설비로 적성대교가설공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통소통대책사업 자체사업비 7억5,300만원을 감해서 7억5,300만원이 본 사업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의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84억1,9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17억7,8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감리비로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수해복구사업에 2,234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태풍 매미에 관한 수해복구비는 자료가 의회에 넘어 왔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76페이지, 상진IC주변 공원화사업의 사업계획서가 서 있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상진대교 건너와서 단양으로 U턴해서 들어오는 IC 부근에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처음 진입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노원이라든가, 도로가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고 안을 발파해서 만든 벽면이 흉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양 관광명소에 어울리도록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아직 설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설계는 안나와 있고,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관광호텔 공원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다보면….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다 보면 충주쪽으로 나가는 로터리 부근입니다.

조태근위원

거기에 5억원을 투자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하고 암벽면 정화사업입니다.

조태근위원

이쪽에 농림과에서 손대던 부분은 손을 안대고…. 그때당시 농림과에서 얘기할때는 그쪽의 개인이 붙이고 있는 땅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사업비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가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관광호텔 공원화 되는 것 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여기가 안들어가고 그쪽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인데 어떠한 사업을 거기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경계에 갖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굳이 단양읍 시내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갖다가 5억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면단위는 거지사는데 같이 초라하게 해놓고 시내입구에만 갖다가 몇억원씩 투자해 놓으면…. 집행하기전에 사업계획이 서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적성대교 가설공사 재원이 7억5,300만원이 되면 총 재원이 지금 있는 것이 14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14억5,300만원이 되겠고.

조태근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얼마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기존예산은 19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34억원정도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착공이 내년에 되면 34억원정도는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총괄입찰을 보고 연차적으로 당해연도 사업비에 따라서 구분해서 순차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조태근위원

지금 1년에 군재정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연 35억원정도.

조태근위원

그러면 5년에 240억원이면…. 하여튼 과장님 적성대교는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니까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적성대교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는데요. 예산관계는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지청에서 환경성 검토가 왔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온 뒤에 공고를 60일을 해야되죠. 언제쯤 공고할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 군 자체에서 집행이 안되고 조달청으로 집행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지영돈위원장

그 서류가 환경청에서 용역회사로 가가지고 지금 단양군청….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한테 환경성 검토협의가 엊그제 왔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왔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왔으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어느시점에 할 예정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회계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11월말안으로는 경리부서로 협조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요청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조위원님이나 저나 조심스럽게 사실 언급을 안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송광호의원님이 행사때마다 와서 금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얘기가 누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벌써 금년에 착공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법정시일이 있어서. 요전에 우연한 기회에 환경지청에서 영향평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해서 대화를 나눴더니 3일후에 납품이 되었다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내년 4월이 총선인데 3월달 임박해서 하면 괜히 할 것 하면서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도 있고 더군다나 그런 노파심이 있으면서 총선전에 착공을 안한다고 그러면 신뢰관계에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간 건설과장님이 기왕에 할 것이면 챙겨서 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서둘러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신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6페이지, 상진IC주변 공원화 사업 5억원 특별교부세인데 이 특별교부세를 얻어 올때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잡혀서 얻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5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안세우고 그냥 무조건 특정인이 가가지고 이것을 얻어오는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기다 공원화 사업을해서 교부세를 얻어오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가지고 얻어오는 것인지 무조건 얻어다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오수원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럽게 무슨 계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에 어느 정도의 그림은 가지고 있다가 특별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갖다줘서 얻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얻으면 다른 재원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전자라면 어느 정도의 IC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도 벽면이 보기 싫다라든가 이런 그림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속도로하면 인터체인지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벽면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거기 있는데가 조잡해가지고 전체를 공원화 하겠다는 것 맞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암절치면에는 아까 임명혁담당이 얘기한대로 녹화사업을 하면서 단양을 상징하는 마늘을 크게 상징물로 삽화식으로 집어 넣고 노원부근에도 지금 농림과에서 기 해놓았던 수박이라든가, 마늘조형물이 너무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장소로 정리를 하면서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특화적인 것으로 다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도로정비와 겸해 가지고 같이.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벽을 만져도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탁 띄이게 하려면 마늘하나라도 거기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단한 것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해도 좋지만 이왕 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왕 하시려면 그옆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보기에 나쁠때가 많으니까 그런식에 대한 보완도 같이 하면서 그 주변을 다 같이 가꿀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서울쪽에서 내려갈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보이는 식으로 그렇게 멋있게 강은 보이게 하고 그런식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를 멋있는 관광단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야지 이쪽 벽만으로 한다든가 지금과 같이 조잡하게 마늘 조그마한 것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식으로는 우리 단양관광의 이미지가 안맞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이미지를 정말로 저쪽다리하고 철길하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꽃나무로 입혀가지고 안보이게 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한다든가 큰 테두리를 가지고 해야지…. 크게 라인을 잡아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

건설과장님은 2003년도 태풍 매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 당시의 피해조사를 면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1차적으로 마을 이장을 통해서 면에 보고가 되면 면에서 1차 조사를 한 후에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편성을 해서 시설별로, 읍·면별로 세부조사를 한 뒤에 도하고 중앙에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수일위원

그때 당시에 어상천은 1건도 피해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어상천하고 매포는 없었습니다.

허수일위원

조사는 어상천면 직원들이 했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허수일위원

어상천에 피해는 그당시에 없었나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허수일위원

참고자료로 그때 당시의 읍·면별 강우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부서는 안옵니까,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없으신 모양이죠. 우리도 바쁜 몸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출장중이라서 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59페이지,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가 인원이 부족함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 우물소독 수질관리비 2,892만원은 과목변경입니다. 저희가 과목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선정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60페이지에 시험연구비에 감을 하고 변경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증되었고요. 복리후생비 2,400만원이 경정증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로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도비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험연구비 과목변경으로해서 2,892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133페이지,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원이 경정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감된 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바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단양정수장 운영체계 개선을 2002년도에 8개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송수펌프개선으로서는 매포 송수펌프가 용량부족으로써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단양정수장에 예비 펌프를 병행 사용해서 펌프가동률이 절약되었고요. 배수체계개선에서 가압시설을 중단하고 고지대의 소형자동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가압장치가 되겠는데 그것을 중단했더니 많이 절약이 되었죠. 정수처리시설 개선을 했는데 이것도 약품투입을 무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했더니 절약이 많이 되었고요. 취수탑시설에 적정용량으로 개량을 했어요. 보통때는 기존모터 4대를 풀가동하던 것을 적정용량으로 해가지고 가급적 심야에 돌릴 수 있도록 개량을 했더니 이것이 많이 절약된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운영체계개선사례로 중앙에서 우수상을 타서 사례개선 했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임동철위원

다른장 설명하십시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모터를 안돌려도 운영에 대해서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었고, 상수관리에 소모되는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 업체와 협의를해서 계약을 많이 깎았습니다. 수납부하고 토너용지라든가 전산용지를 많이 절감해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곳으로 시설비로 바꾸어서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지방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사실은 금년에 다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용이 되지 않는 줄 알고 내년도 초에, 또 금년은 시기도 많이 가고 그래서 2004년도에 전용을 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간이상수도 우물소독 수질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우물소독은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농촌에 계신 농부들이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상수도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과목을 잘못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1,240개의 간이상수도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일반운영비 수질관리비로 세우면 위탁이 가능한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조태근위원

집행이 가능한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태근위원

예산담당님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오수원 가능합니다.

조태근위원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것인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때는 일반운영비에 세워주고 위탁관리한다 그것도 수질관리비로 해가지고…. 이재덕씨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사람들 보고 어디어디 것은 당신네들이 관리해 달라 그러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어떠한 명목으로 그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간이상수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하면 점검한 결과를 읍·면 담당자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물소독 수질관리비면 우물소독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우물소독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안돼죠. 우물소독 수질관리비로 달아 놓고 어떻게 집행을 해요. 집행이 안되지, 집행하는 것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목변경을 하려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과목변경을 해야지, 이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60페이지, 노후관개량사업은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단양읍인가요. 어디 것인가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다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간이상수도?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노후관입니다.

조태근위원

간이상수도 아니면 지금 단양읍 상수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조태근위원

지난번 회의때도 대강 최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단성, 대강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규격이 작아가지고 고지대는 물이 안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더군다나 단성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 되면 물 소비가 많이 되는데 지금 소방서에 물도 제대로 못받는 다는 것이에요. 관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위주로….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참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위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생각도 그쪽에 아주 많이 누수가 되고 있고 많이 잡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태근위원

단양읍에는 지금 더 늦게 공사가 된 지역에다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변두리에도 눈을 돌리셔 가지고 급한데부터 공사를 하시고 단양읍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시설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거의다 집행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조태근위원

어느 정도 연말에서 내년초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 됩니까?
재덕

이재덕상수도사업소운영담당직원

지금 간이상수도에 남아 있는 돈은 1,000만원정도입니다.

조태근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겨울을 나겠습니까?
재덕

이재덕상수도사업소운영담당직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정도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 가지고 겨울에 민원해결이 다 되겠어요. 간이상수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겨울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 썼어야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예비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조태근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용이 안된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예, 전용이 안됩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그 동안에 저희가 손을 못봤습니다. 다른 노후관교체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시설을 교체해 준다고 그러면….

조태근위원

예비비도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가요…. 글쎄 어느것이 더 좋아서 예비비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쓸 수 있었다면 그런쪽에다 쓰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 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특별회계가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용되고 저희 생각으로는 지방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하면 쓸수가 있거든요.

조태근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결국은 2004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 써야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12월달이면 한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 단성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양당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양담당 얘기가 돈이 없어서 올해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올해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되고 난후에 예산은 거의 안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 지역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양당에서 주민들이 올 겨울 물을 못먹는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올해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년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돌려서 그때는 급한 것을 써줘야 되는데 못한다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썼어야지요. 무작정 예비비로 돌려 놓는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영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동기가 되고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물론 예산안 심사를 하더라도 우리 조위원님이 걱정한 것과 같이 예비비로 돌려서 금년에 쓸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뭔가 다시 정정을 하더라도 주민이 월동기에 필요한 적이 있으면 그것을 유보해서 세워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동철위원

돈 1,000만원을 갖고 앉아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할 적에 추경 올라갈 때 올라와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회계 운영비라도 받았어야죠. 이제 1,000만원을 갖고 앉아 가지고 전화가 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않아요. 지금 조위원님이 양당얘기를 하시는데 양당 뿐만 아니고 시골에서 안되면 이장한테 하다가 면장한테 안되면 공무원을 찾아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것 돈 1,000만원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 망신이에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한 2∼3억원 확보를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백폭포 하겠다고 내년에 할 것도 2억원, 3억원, 10억원씩 지금 예산을 당겨 놓는데 금방 동파가 오고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분이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앉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영돈위원장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하여간 소장님이 책임지고 물이 안세게 하고 당겨쓰든지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든 그렇게 합시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지도 않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수도나 수도에 소독기준이 있죠. 소독기준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예. 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그것을 한부 제출해 주세요. 약종은 뭐고 약의 양은 어느 정도, 물량은 어느 정도 탄다는 것 세부적인 것을 하나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돈위원장

간이상수도 일반 상수도 망라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직원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실과별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도착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