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범위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2항에 따라서 이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동차정비사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예방교육과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재정지원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사전안전교육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농기계 임대 시 임차인의 사전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 농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의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