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111회 제2총무위원회2002-07-24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용

박수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동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향토예비군하고 무관한 관계로 설정이 되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현행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향후 방침이 서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나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근거가 대통령훈령 제 28호입니다.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역법 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 되는대로 동대장의 권한사항이고 다만 구청에서 지금까지 병무업무를 수행하던 그런 사무들이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동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01번을 보면 2002년7월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동마다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중대본부는 중대본부대로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에 우리 남구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이 되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아시안게임에 12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행정5급이 1명, 행정6급이 1명, 행정7급이 7명, 건축7급이 1명, 전기7급이 1명, 행정8급이 1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전체 남구 공무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622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시안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파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그 공무원들이 다 남구청에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특히 사무관, 또 6급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연말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남구청 입장의 발상으로 인하여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자부지침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 이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이것 자체가 대통령령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2002년7월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3년2월28일까지로 ...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된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후 공무원들이 남구청의 정원으로 다 들어왔을 적에 과연 근무할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그 공무원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정수에 직급별 초과현원을 정원에 따로 설치하는 그 조례안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운우

전운우위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말에 가서 자연감소가 얼마가 될런지는 현재 기존 예측할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지만 무슨 사망이라든지 특별한 사고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것은 계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10월부터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다시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622명 정원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28일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곤란하지만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해서 정원이 늘어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래 봐 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공로연수같은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연한, 퇴직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망할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된 골자가 그 인원이 남구청에 다시 왔을 때 과연 그 인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며 어떤 자리에 보직을 줄 것이며 그래서 본위원이 사무관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래 물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2월28일까지 두고 한번 보고 일단 얘기 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안건질의가 일괄상정이 되어서 아무것이나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해도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4002번 내년 2월28일로 날짜를 못을 박고 있는데 그 날짜대로 현원이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2월28일까지 정원과 현원이 일치가 안될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과원은 구조조정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때 가서 다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다시 실업률같은 것을 감안해서 다시 몇 개월 연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전에 제가 표준정원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표준정원제는 지금까지 정원을 다시한번 새로운 산식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 10월경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표준정원제가 되면 지금보다 남구같은 경우는 정원이 조금 증원이 될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 가야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2002년7월31까지 인원이 조정되고 현원이 정원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만 해도 직원이 마당에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데모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때는 현실이 못 따라가는데 그것이 자꾸 조례만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무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우리 남구가 특별하게 제안해서 이게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개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방자치 기초위원들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만 보고 세월아 네월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안 맞아 들어가는 사항을 행자부지침이 이렇다 해서 자꾸 그때마다 개정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런지 앞으로 정원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실장님 지금까지 정말 잘 하셔 왔고 모든 면에서 유능하신 분인데 앞으로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개정을 행자부명령이든 대통령명령이든 부산시장명령이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맞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작년부터 그것이 우리 구청에 고질적인 병인데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안되는 상황같으면 의회 앞으로 조례안 상정하지 마십시오. 구청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어떤 점은 남구의회에 공을 던지는 경우도 여태까지 종종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꼭 해야 된다면 조례안 뭐하러 상정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발언하실적에도 안 그러면 조례안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꼭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으면... 예,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하게 동감합니다만 사실상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었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불필요할 것이고 우리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제대로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도 반 지방자치인데 저희들 행정은 행정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하위법을 개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민원관계도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옛날법을 가지고 시행할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종종 곤란한 질의가 나오면 대통령령이라든지 상위법을 거론 안할수가 없는데 그런 고충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위일공실장님께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상위법령에 의해가지고 질의를 했든 행자에 의해서 했든간에 2003년2월28일까지 이것이 안되면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표준정원제로서 실시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뜻입니까? 그 때 가서 그 사항대로 따라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면 조례안은 상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고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앞뒤가 약간 맞지가 않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기획실장님께서는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은 제가...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생각할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정호기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