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수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총무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2002년7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7월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2년7월2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ㆍ군ㆍ구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2년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7월31일까지 모든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던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2월28일까지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ㆍ직급별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박수용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