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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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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제131회 임시회를 맞아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은 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심사결과입니다. 금번에 심의한 조례는 총 4건으로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3건은 유보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한 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등 상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입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으며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의 총액이 증액되어야 하고 개인별 융자한도액의 인상이 필요하며 사업신청자가 보다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서식의 보완이 필요하여「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중 심사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만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영돈위원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영돈입니다. 날씨가 추워옴에 따라 마무리 가을걷이 및 월동준비 등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여러가지 계획하였던 군정현안업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단양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8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25일 제1차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단양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8월26일 제2차 회의시 계수를 조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06억6,769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91억899만7천원이 증액 된 1,457억6,94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076만4천원이 감액된 148억9,821만4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5%가 증액된 190억8,823만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중점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중점입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에 과다한 예산의 요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셋째,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누락되거나 부족한 사업비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사회복지관운영에 있어서 국비지원에 비하여 군비지원 비율이 과다하여 국비와 같은 수준인 50%만 지원하기로 하여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90억8,823만3천원에 대한 삭감액 536만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의 의견중 예산집행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조성 사업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농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단양읍 소재지보다 단성면, 대강면 지역의 상수도관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누수율이 높은 만큼 이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백폭포 및 도담삼봉 야경가꾸기 레이저 시설 사업은 단편적 소규모 시설에 그치지 말고 사업추진 이전에 야경 가꾸기 종합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 이미지가 심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 후 빠른 시일내에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출 과목이 적정치 않아 추경시 과목을 변경하여 정산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양 마늘성분 분석 용역과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제3회 추경시 일부를 삭감하는 근시안적 예산편성 형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예산안인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현재 먼지가 나는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직원들이 12시 넘게 대청소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본 회의장 및 소회의실 내부수리 관계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장소를 본관 2층 상황실로 옮겨 활동을 하는 등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평기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