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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12회 제2총무위원회2002-09-07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용

박수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총무위원회 소관)(계속)(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총무위원회 소관)(계속)(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개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 입니다. 192페이지의 결산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이런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관리내 포상금 직원성과상여금 1억5,100여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인지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원성과상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몇 개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아예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청이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직원성과상여금을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원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총 소요액이 2억 1,700만원정도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2억1,700만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세출요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다 편성을 못 시키고 또 추경에도 그것이 확보가 곤란해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 이 문제를 예산편성할 때 짜놓은 것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나는 봐 지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구청이 잘했다고 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구청 몇 개 구청은 아예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조차 안 하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보면 미지급된 구청이 수영구인데 수영구외에는 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2회 추가로 편성을 하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것은 앞으로 잘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39, 40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의 기본급수당, 복리후생비가 약 1억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편성시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잘못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의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8만원씩 편성이 되고 그것도 보조비는 4급 이하 월 10만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월 봉급액의 50%씩해서 연 2회 편성이 되었고, 연가보상비가 월 봉급액의 24분의1 곱하기 연가보상일수 최대로 20일 주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월 봉급액의 250%로서 4, 5, 8, 10, 11월에 각 50%씩 지급되는 것이 복리후생비입니다. 특히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01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상은 20일까지 연가보상일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10일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 결산추경시에 20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연도에 연가실시자가 많아가지고 20일까지 다 안 주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약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액은 26억5,456만6,000원인데 불용액이 2,657만2,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반칙은 반칙이 맞거든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일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일만 편성을....
평우

김평우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은 지출이 되어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제가 듣기로는 변명밖에 안 들립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김평우위원님 총무과에 질의하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3, 54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관리의 일용인부임 600만원, 의료보험금 900만원, 연금지급금 1,900여만원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에 저희들 당초에 예산액이 8억641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지출액이 8억2만8,030원 이래가지고 잔액이 638만3,970원,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저희들 예산이 15억1,597만2,000원인데 저희들이 15억1,596만7,310원을 집행을 하고 4,690원이 남았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같은 경우에 3억938만4,000원인데 집행을 3억19만3,170원, 남은 것이 919만8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집행잔액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집행잔액?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에 사전에 자기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잔액은 전년도로 이월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멋지게 갖다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4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예산이 1억2,636만2,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을 1억1,150만4,300원을 하고 1,485만7,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치센터운영비를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25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제2건국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받은 금액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것 합쳐가지고 1,400만원 이것은 이월해가지고...
평우

김평우위원

과다편성이 된 느낌이 가는데 이 제2건국이 옳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부터...
평우

김평우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관계는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제2건국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신한국창조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연간 회의도 2차례 개최를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활성화됩니까, 활성화를 안 시켜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즈음해서 63페이지 보면 전산 관리내에 보조사업의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이 당초 4,7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3,652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전산관리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당초예산에 4,752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을 1,100만원 하고 잔액이 3,652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부인터넷 교육비지원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 당초에 남구전체에 주부가 3,686명인데 저희들 계획을 2,376명을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4사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교육은 551명을 교육을 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무엇하나 물어봅시다. 주부 인터넷교육사업도 좋은데 우리 남구청이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도는 그런 구청이 아닌데 지금 다른 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인터넷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도서관같은 곳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예산은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자치센터에서도 인터넷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 정보센터에서도 인터넷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부들에게 인터넷 교육 시켜라 이래가지고 정통부 보조사업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보조사업?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평우위원님! 답변이 맞았습니까, 불성실합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알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좀 질의를 해 주시고 ... 없습니까? .....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김평우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당초 1,5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약 3분의1인 460여만원이나 불용액이 되었는데 구전체의 홍보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66만원이 계상이 되고 집행은 1,099만6,000원이 되고 그래서 466만9,0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 공보관리 용도가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경비라든지 그런 것에 사용이 됩니다. 매월 저희들이 1회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작년도에는 사실은 5월달하고 11월달에 청장님하고 기자들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관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 기자들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출입기자간담회 자주해서 남구청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노력하세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문화예술회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이 당초 2억7,100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7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이 당초 2억7,140만원에서 집행이 2억5,387만9,000원 남은 돈이 1,752만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개요를 살펴보면 부산오륙도문화축제 집행잔액이 352만5,500원, 그 다음에 제5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 집행잔액이 1,399만5,100원 그 관계는 축제를 하면서 예산절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내년에 이제는 그런 절감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초과되어야 할 것으로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를 하시죠? ....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
평우

김평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운영의 일반운영비가 1,0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가 2억295만1,000원에서 집행은 1억9,285만3,510원 집행을 하고 1,009만7,49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우편요금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9,000만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또 부족해가지고 연말이 되면 우편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600만원을 2차추경에 더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편요금이 너무 과다집행된 것 같아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 부서에다 우편료를 절약을 하고 가능하면 동의 인편으로 전달해가지고 그때 우편요금이 약 6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중에서 작년도에 인증기가 민원봉사과에 2대 들어왔는데 그 수리비를 예산에 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새 것이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40만원 절약이 되고 냉온수기 수리비도 한 20만원 절약이 되고 기타등등 절약되어가지고 약 1,0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절약해서 남은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 우편요금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꼭 우편을 보내야 하는 주민들한테 통보서가 있는가 하면 통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장으로 하고 우리가 꼭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평우

김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평우동료위원님 혼자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압력을 넣으니까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이번 결산이 국장님 2001년도 회계결산 맞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모든 결산이 보면 저도 결산 책임위원을 한번 거쳤지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맞지 않으면 항상 예산에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총무과 제출하는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이 바로 의회에 승인되는 예산현액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요. 의회 승인이 된 예산이 예산현액인데 그리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실지 수납액하고 빼고 나면 159억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확실한 증거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가만이 생각해볼 때 어떻게 의회승인 난 예산액과 징수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실제 수납을 한 액수가 왜 실제 예산승인된 안 하고 별 차이가 없는지? 그것 딱맞추어서 징수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실지 밑에 보면 우리 국세청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합니다. 금액도 높여가면서 과감하게 결손분이 많습니다. 실지 담당자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세에는 사실 결손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전년도에 결손처분이 5억원이나 있습니다. 5억원을 한 그러한 내역을 본위원이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지만 그러나 몇 년 해보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권한이 없는 지방세 결손처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말씀하신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율하고 차이 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할 때는 타 개인기업체라든지 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전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과다예산편성을 할 때에 나중에 결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고 방어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아지는 이유가 가능하면 세입부서에서는 결산을 먼저 염두해두기 때문에 징수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분만 확실히 하고 나머지 불투명한 예를 들어 어제 말씀하신 과년도체납액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습적인 체납액들은 180억 그런것들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년도체납액에 비해서 과년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제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예상치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결손문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결손관계는 저희들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결손된 사실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살림이라든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결손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5년까지 세금을 반납하고 그 이상되면 시효소멸이 걸리는 관계로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5년기간이 지나도 확실하게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을 하게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처음 답변하신 예산세입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특히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도 거치셨고 총무파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지만 예산편성도 존중해야 하지만 예산승인과 심의와 결정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지 징수결정액은 981억원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된 그것이 예산현액입니다. 81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지 수납액이 821억원입니다. 그러면 비슷하지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159억입니다. 실지 징수결정액을 결정할적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답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징수결정을 할 때는 전체 총 과세물권을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을때는 징수결정한 그것은 우리가 재산세 종토세같은 경우에는 예년도의 징수율을 감안해서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당초 1차 고지가 나가면 90%쯤까지 들어옵니다. 납기가 한달 두달 지나면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하면 95%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그리 되면 이 두가지의 징수결정액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재산세하고 징수세가 얼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을 통해가지고 들어온 자진납부하고 또 한달 두달 독촉나갔을 때에 들어오는 95%수준의 그 금액을 통해가지고 징수결정액도 나오고 차이가 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우리 남구청 전체 예산이 1년에 몇억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남구청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890억정도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약 900억정도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지 159억이라는 것이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실제 전체 남구청전체 예산에 비하면 너무나 징수가 잘 안 되거든요. 몇 년전에 그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몇 년전에 징수과와 세무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징수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때도 의원생활을 했지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잘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만 전담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이번 결산하고는 다른 질의를 드리는데 다음 예산편성때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이제는 조금 예산을 다른 곳으로 줄이든지 해가지고 징수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총괄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232개 단체가 전부다 하나하나씩 열거가 되어 있고 조직기구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하고 기구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조직을 바꾼다면 정원 문제는 벗어날수가 없고 조직은 상계조직은 있습니다. 어떤 특정계를 하나 줄여가지고 징수전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곳의 불필요한 계를 없애고 징수계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반을 신설하려면 정원이 증원없는 신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상계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계조정하는 것은 어느 특정 계를 하나 없애고 다른 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3대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실지 고액체납자들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분명히 사업도 하고 실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가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자동차세 안 내어도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압류를 한다 이러는데 길거리 서가지고 그런데 그런 재산이 그렇게 많고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액체납자로 남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 왜 징수 못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있을수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금 관계는 세무직이 완전히 이 분야에 프로라고 해야 되겠지요. 일반행정직하고 달리 세무직을 전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잘 받아라 세금을 받는데는 상당한 기술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정직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직 그 분들에게는 다른 일하고 달리 세무만 전담하도록 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남구전체에 기관장급 되는 사람들도 고액체납자로 작년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잘 보살펴가지고 총무국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고액체납자에 되어 있다고 하면 지도급에 있는 인사도 있습니다. 받으세요. 받으면 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세입문제는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사실은 구정살림을 함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뜻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런 파렴치한 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명단도 직접 소스를 주시면....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실지 159억원이라는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실지 고액체납자들 빼고 나면 실지 서민들 세금 더 잘 냅니다. 서민들 밀린 세금 159억원 될라하면 한 3개부락 4개부락 전체 서민들 다 해도 159억원 안 됩니다. 그 먹통이 큰 사람들이....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전운우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징수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이 안 되데요. 집압류하고 내 과징금 때리고 결손처분도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면 제 1번에 보면 일반회계해가지고 장관항목에 합계액을 보면 미수금액이 153억9,1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회계중에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옆에 사유별에 있는 고질적 체납 6억4,020만1,000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체체납액, 미수납액이 153억9,151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22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약 137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방세는 부과액의 약 97%정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96%이상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9억원중에서 지방세는 22억이고 세외수입이 137억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구성이 대체로 보면 과태료나 행정벌점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부서장님이 책임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통계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그외 부과징수는 담당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질직 체납액 6억4,000만원은 세외수입이고 이것을 지방세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압류,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전부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카드회사에 연결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체로 과태료 주정차과태료가 거의 70%가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이 10% 내지 2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금액이 많고 체납액감소가 어려운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도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지방세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상당히 이래저래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과에서는 징수를 97%까지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과에서는 징수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안 받아들여도 되고 한쪽에는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행정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
수용

박수용위원장

세외수입이 이 정도로 과태가 있으면 일 안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체납액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노력을 ....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다음에 고질직 체납은 아까 답변에 다 속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것 보시면 6억4,0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거기도 삽입이 다 되어 있어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하는 사람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업무분야별로...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분들 뭐하는 분야고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할 업무도 못하는 공무원이 뭐하는데 남아 있어요. 국가의 록을 먹고 앉아 있어요. 이 문제를 뽑아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부속서류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 찾았어요. 2000년도 사업개발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600만원입니다. 이 3억4,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900만원입니다. 끝단위는 빼고 그래서 이 불용액을 합하면 3억5,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사회개발비 말씀입니까? (장내소란)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79페이지.... 문화공보과장님의 소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세항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 이것 회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망입니다. 물론 행정을 보다보면 담당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잘 아시겠는데 이런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봐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관할하는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항목입니다. 불용액은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아니고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쪽에 불용액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에서 1,752만1,000원정도가 축제예산잔액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질질 끕니다. 제가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축제잔액이 1,752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50주년집행잔액이 500만원, 구민백일장 및 학생사생대회 참여자 심사수당 집행잔액이 157만원, 구민창작공모전시상및심사위원수당 집행잔액이 157만원 구민창작 집행잔액이 124만원 그 다음에 유엔기념공원사이버추모사업홈페이지구축작업예산 절감이 1,100만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8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총 불용액이 얼마인데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부분에 4,770만원,...
수용

박수용위원장

합계가?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부속서류에 10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밑에서 4번째 103페이지 거기 끝으로 나오시면 불용사유 거기에 보시면 19개동의 통리반장수당등 집행잔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통장수당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지급을 안 했는데요. (장내소란)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박수용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통반장수당을 9억8,707만8,000원, 여기서 집행을 9억7,986만원을 집행을 하고 72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역을 보면 통장ㆍ반장 월정수당,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등이 있는데 회의참석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했을 경우는 지출을 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이 합통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변동사항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고 그 건에서 나온 것하고 그 나머지는 줄어진 통반에서 나온 변동사항이 이 건에 의해서 이 금액이 지금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물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9월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정호기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