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1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진승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제

조덕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안건입니다만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 다시한번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1분

덕제

조덕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및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결산은 의원 여러분들의 엄격한 예비 심사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1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조명수 공인세무사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1년 결산총괄과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 드리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정원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승록위원!
승록

진승록위원

예, 용호2동의 진승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예산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정치성 및 정치성의 낭비적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본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매일신문의 구독료가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꼭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여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5,4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통장들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역시 약 5,200만원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5,200만원정도 해서 지금 통장들 440여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보다 올해가 적어진 이유는 해마다 대한매일신문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통장들 희망하는 통장들만 하다보니까 수치가 조금 줄어든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진승록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홍보지라 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단체장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그간에 질타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부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배부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자체를 하지 않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대한매일신문은 총 몇 부를 지금 구독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배부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42부, 그러니까 통장이 지금 504개 통장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는 통장만 배부하다 보니까 442명이 나왔습니다. 442명에 올해 예산을 지금 제가 5,006만원 했는데 4,773만6,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는 정보화시대입니다. 특히 유선방송이라든지 케이블방송, 종합신문, 특수신문, 전문지라든지 인터넷 등 또한 24시간 계속 방영되는 뉴스채널 등 그야말로 정보화사회의 첨단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매일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신문이다, 조금 전 말씀처럼 국정홍보신문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이 시대에 적정치 않은 모순입니다. 차라리 매일신문 구독 예산을 2003년 예산 편성시에 전액 삭감하고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경로당,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방범초소 등 공익 공공부분에 소액의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유지들에게 다 한부 이상씩 신문을 받아보는 댁에 또 신문을 보내준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 타구에는 거의 없는데 남구만 유독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좋은지 공무원 입장에서 냉철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평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특정 신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구의원 당선 전 듣고 있었으나, 솔직히 신임 전상수 구청장 부임 후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되리라 기대를 했는데 알아보니 지금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지출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본의원은 동료의원 몇 분과 함께 정례회때 구청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질문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국장님께 전달하니 구청장님께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홍보지 물론 지적하신 대로 국정홍보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 선진국가에도 국정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지가 아직 국정홍보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영국에는 타임즈지 그리고 프랑스에도 르몽드지가 국정홍보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구소련 같은 경우에 프라우다지가 있고, 중국에는 인민일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서울신문해서 있다가 대한매일로 바뀌었는데 물론 선진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대한매일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그 성격상으로는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조금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국정의 홍보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대기업에도 또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PR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협조 없이는 국정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그리고 국가가 바라는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바로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국정 홍보에 상당히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요즘 정보화시대이고 컴퓨터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역할을 돌려달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예 편성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은 차제에 제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의 기본은 세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세입규모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징수관 및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관의 회계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의 결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세무과의 부과징수 업무는 그런 대로 체계적으로 징수가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나 세외수입 부분에는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체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이란 대체로 부과대상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하는 것으로 부과된 부분은 꼭 납부가 되어야 된다는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만 총괄적으로 징수팀을 구성해 세무직을 팀장으로 구성한다든지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관으로서 특별히 세외 세입징수와 관련 지시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위원님, 세수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구정시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재원확보 문제가 직결됨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세가 4개가 있고, 세외수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세는 대체적으로 잘 징수가 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구세 외의 수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면서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 징수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구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 85%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올라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 3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징수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매년 정기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대개 각 구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7~8월달 한번 하게 되고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위원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납세 문제라든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시는 분이 고액 체납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함께 걱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김이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흠

이태흠위원

이것도 아마 총무국장님께 여쭤봐야지 싶습니다. 주차장기금이 국장님, 주차장기금이 지금 현재 약 1억2,900정도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어디서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주차장특별회계…
태흠

이태흠위원

주차장기금이 한 1억2,900만원 안 있습니까? 이 관리도 국장님이 안 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태흠

이태흠위원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기금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것은 교통과장님이…
태흠

이태흠위원

기금관리는 국장님이 안 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금관리, 특별회계 기금관리는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냥 기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주차장특별회계 종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쭉 해 왔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임시청사를 지으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그 기금 70억원을 임시청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부활되지 않아 가지고 그와 유사한 주차장운영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기금 제도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수료를 가지고 60%는 동에 지급하고 40% 기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40%되고, 50%되고, 60%되고 다양하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98년도12월9일날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폐지가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70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 기금을 저희들 땅 구입과 이 신청사 새로 지으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신청사도 됐고 땅도 구입이 다 끝났는데 이 돈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정책적으로는 아직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회계로 전용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이 자체는 국장님 대답하는게 더 안 맞겠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가지고 여태까지 일반회계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부활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2004년 예산에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체도 지금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내년에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아니고, 내년에 우리 남구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일반회계 주차장 과태료 10억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이 벌써 책정 됐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편성이 거의…
태흠

이태흠위원

편성전이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편성전인데 거의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편성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만약에 12월달 정례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미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요청을 해도 우리 구 사정상 내년에는 좀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내년에는요? 그때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남구 견인차 업자가 지금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2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는 1개 업체로 돼 있었는데 2개로 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소를 다 운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나 가지고 각 자치구로 이관시켜 준겁니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개업소가 남구ㆍ해운대구ㆍ동구ㆍ수영구 4개 구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4개 구를 관장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독점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지금은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기위해서 1개 업소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2개 업소로 운영을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1개 업소를 추가를 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정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지정이 돼 가지고 1개 업소 그게 어떤 계약이라든가 무슨 공개 그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해 가지고 1개 업소를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이라도 만약 1개업체를 지정해 달라면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2개 업체만 해도 충분히 지금 남구에 견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그 단속은 우리 단속반장이 견인업체에 탑승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속이 주민 원성이 많은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중점적으로 단속할 때는 2개 업체가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마는 단속 안 할 때는 몇날 며칠이고 단속 하나도 안 합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단속이 전에 19개 동이 있을 때는 19개 동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고루 이게 합리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이 단속을 19개 동을 투망 식으로 하다보면…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단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견인차가 견인을 해갈 적에는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 간다 이겁니다. 견인을 안 할 때는 전혀 안 합니다. 경쟁을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업자들 편의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데 그게 견인이라는 것이 어떤 지점에 갔다, 그러면 차가 5대가 견인을 해야 될 차가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 1대를 가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갔다올 동안에 이미 남아있는 4대가 다른데 뺐거나 다른데 옮겼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분명 1대 견인할 다른 사람은 4대 있는데 왜 내 차만 견인을 했느냐 그런 원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차는 거리가 걸리기 때문에 갔다 오면 4대는 그 사람 볼 때는 4대 있었는데 견인차가 볼 때는 4대가 없을 수가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약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집중단속 할 때는 경쟁적으로 하는데 안 할 때에는 도로가 마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도 감독 구청에 있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태흠

이태흠위원

지도 감독하는 구청에서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이겁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아까 우리 단속의 인력과 단속반장 이 둘이 타 가지고 남구 19개 동을 투망 식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단속 할 수 없고 어떤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면 다른 취약지역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우리가 파악을 못할 때가 있지요. 그때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또 옮기고 이렇는데 투망식은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완벽 못하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2개 업체로 충분하다 이건데 충분하다 했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하나 또 만약에 이 주정차 문제 때문에 하나 더 업체가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되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다 했는데 왜 집중적으로 할 때하고 안 할 때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취약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옮기고 나서 그 시간적 공백 때문에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만일에 우리가 파악이 되면 바로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변명을 하지…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변명이 아니지요.
태흠

이태흠위원

변명보다도 내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법에 제약은 없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태흠

이태흠위원

2개 업체다 3개 업체다 제약은 없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제약은 없어도 그것은 허가권자가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허가권자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과장님으로서 물론 그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허가권자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태흠

이태흠위원

구청장이 허가권자 아닙니까, 그럼 안 된다는 보다는 그것은 허가권자로서 어떤 그것을 답변을 해야지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 안되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왜 안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자유경쟁도 너무 남발을 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도 충분하게 뒷받침이 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지 괜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태흠

이태흠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누가 어떤 그걸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들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자체가 집중적 단속할 때는 굉장합니다. 월급 때 다돼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많이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많이 하려고, 평상시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감만1동장 할 적에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 가지고 내가 교통행정과장을 가면 감만1동 간선도로변에 이거 완전히 난장판 만들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와 보니까 마음대로 안됩디다. (웃 음)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감사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김평우위원!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그 동네에서 그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정의가 되는게 맞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꼭 주민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아닙니까? 미리 알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가능한한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것은 그 동네 동민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 동네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수입을 지금까지 다른데다가 인심을 썼다, 인심을 썼는데 지금부터서는 우리 동네 돌려주십시오 한다면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웃 음)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20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간주가 되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규정이 포괄적으로 5명이상 돼 있는데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50명 들어와도 과장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평우

김평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봐 야겠다는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동 주민들 즉 말해서 자생단체 인원이 전체적인 대변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생단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원한테 동장한테 아주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해결이 편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154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관리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이 8,500여만원에서 6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29.8% 나 발생했지요? 한정된 재정을 경질화 시킬 우려가 있고 예산편성시 사전 시장조사 검토 계획을 세워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당한 세출 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 정리를 철저히 하여 가용재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2001년도 예산 불용액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조덕제위원장님의 좋은 건의는 저희들이 2003년 예산편성시부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용액도 떨어내고 보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다 이게 잘못됐다고 평가하기가 곤란한 점은 더불어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다든지 또는 어떤 불용 잔액이 정말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절감하고 불용액은 다소 많다손 치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남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학

윤명학위원

실장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결산개요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있지요? 거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세 조정교부금은 100%입니다. 물론 당연히 100%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0%의 세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현재 생활안정기금은 과도하게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광고를 했지만 홍보를 하고 해도 우리 서민들이 이용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첫째 보증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인으로 현재 보증인을 낮추었습니다. 3명에서, 그런데도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기금은 유독 계속 140%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조금 줄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윤명학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제가 예산을 기금같은 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입니다마는 생활안정기금을 줄인다든지 또는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럼 김기출국장님, 만약에 실장님 안되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출국장님 이야기는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가부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조금 전에 윤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생활안정기금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아주 어려울 때 긴요하게 쓰는 이런 생활안정기금인데 그동안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복잡보다는 이것은 당초에 기금편성 할 때에는 우리구 세입의 예산으로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안정기금 쓸 때에 어떤 때에는 보증인을 없애자 그리고 또 못 받은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줘 가지고 기금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지금 현재 잔액 이상으로필요할 때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필요한 사람이 많이 나올 때 돈이 없어서 기금을 융자를 못 해 줄 경우에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줄이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고 이대로 둔 상태에서 앞으로 없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고 어떤 시책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이 되면 100% 또 갚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이게 몇 년 계속 저도 현재 3대째인데, 우리 3대때도 얘기 나왔고 홍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문제, 보증인 이런 것도 나타났지만 없는 사람인데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어떤 보증제도 이런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못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없는 보증인 찾아 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봐야 돈은 예산은 있는데 못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원점에서 파악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의 보조사업 900여만원 자산물품취득비는 7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 하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대로 우리가 산불감시원의 의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자산에 관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 요원 산림 감시요원들 인원에 비례해서 당초 예정대로 편성합니다마는 거기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또 금년하고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인력들이 전부 국비로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불용이 발생된 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또 산불이 난다든지 그 상황이 발발이 됐다 그러면 장비 또는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는 구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 자기 마을을 잘 지켜 주신 덕택으로 산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다음은 14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개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당초 480여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9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60여만원은 불용 처리됐거든요. 시책을 추진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것 또한 시책추진비라 그러면 실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지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시책추진비는 역시 이것도 재해에 준하는 산불에 관한 그런 예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 돈도 불용 처분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산불이 없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산불이 없었습니다. 시책추진을 못하는…
평우

김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11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보호의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300여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가 3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이 돈은 국비가 주이고 그 외에 시비 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교육급여로부터 시작해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원이 원래 구비와 시비로 책정할 때 우리가 남구에 832명쯤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국시비가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왔는데 진짜 지급할 인원을 상세히 다시 조사해 보니까 776명입니다. 그래서 그 만한 인원을 드려야 될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국시비로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제가 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이쪽방면으로 좀 공부를 못해서 한번…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장애인 복지의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1,4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5,000만원이 각각 불용 처리 됐거든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장애인 의료비도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와 시비의 경우인데 장애인에게 나가는 의료비하고 시설 그 추계 부식비를 주어야 될 돈이 이것 역시도 장애인의 숫자가 국가에서 책정해 가지고 너희 남구에는 이 정도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막상 지급할 대상자를 다시 세분하고 엄선해 보니까 인원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역시 또 국가로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관계 이것은 장애인시설 우리가 용당동에 소화영아재활원이 있고 대연3동에 성당 안에 장애인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시설에 민간시설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돈을 국시비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 그 숫자가 항상 똑 같은 게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 숫자가 정원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2개 다 합하면 한 90명되는데 지난 2001년도에 한 6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경비 이것 역시 국비와 시비인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또 국가에 반납한 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국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국가기관지에 대해 가지고 소련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도 국가기관지가 발행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기관지는 어느 국가이든지간에 국가에서 발행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 바고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아는데 그것은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 돈을 내려주어 가지고 건립 사실이… 구입, 발행이 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남구가, 남구밖에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정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95년도에 사실은 그 내용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홍보지 역할을 우리나라 같이 이런 식으로 대한매일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없는 게 사실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대한매일과 같이 부분적으로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독면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나라는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덕제

조덕제출석위원

윤명학 이태흠 김평우 김춘열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