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이건표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제13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27일부터 3일간 강원도 고성 대명콘도에서 실시된 의원 및 관리직 공무원 특별교육에 김재홍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으며, 12월1일 김재홍의장님과 임동철부의장님께서는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2회 정례회 소집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및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에 따라 12월 첫째주 화요일인 12월2일부터 시작하여 12월20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지난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있는 주요안건으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의사담당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및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시작하여 12월20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으로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심의를 위한 신행정수도특위 구성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에 부결된 것에 대하여 4만 군민과 같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영진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영진
유영진의원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촉구 결의문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사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 11월21일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주의 합의정신을 훼손한 국회의 횡포이며,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로 이에 동조한 정치권의 안이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당리당략이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금번 정기국회에서『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핵심적인 실천과제인 만큼 정부는 계획된 일정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이며 국운융성의 기회임을 감안하여 전 국민이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셋째, 국회와 각 정당은 당리당략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찬성을 당론화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청권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4만 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집단과는 단호히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3년 12월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영진의원님께서 낭독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4당 대표와 송광호국회의원님께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함에 있어 현지확인 등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태근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승배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하여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영진의원님을 간사에는 조태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에 제출된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외 다수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최승배의원님을 간사에는 임동철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하여 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단양군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서류제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의장 본인에게 일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7항,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임동철부의장님과 윤수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동철부의장님과 윤수경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금 전에 구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3일∼12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회기로 시작되는 금년도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의 대강이 되는 예산안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사정과 지역여건 등을 전망하여 볼 때 특히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는 더욱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주민의 복지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기는 적정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정례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에서 구성 의결된 각종 특별위원장님께서는 특위 운영결과를 12월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이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19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8일부터 3일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