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113회 제1총무위원회2002-10-08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용

박수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평소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수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12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광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후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3대때에 보류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위촉은 동장위촉이 다 맞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공정성이 없었다는 그 내용입니까? 현재까지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7월19일날 의회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뒤의 내용은 알고 당초에 3대때 유보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주관업무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것이 당초의 개정안이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제3대때 부결이 되었다면 다시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유보된 상태이니까 4대의회가 다시 구성된 상태에서 재부의해서 새로운 의견을 모색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공문에 명시가 되어 왔다손치더라도 지침에 의한 것이라 손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는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안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의원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관과에서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행자부의 그동안의 한 2년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제정된 조례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좀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행자부에서 그동안 2년간 운영하면서 시군구주민자치센터는 관계자 회의를 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 자치구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준칙이라는 것은 구청입장에서는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구청의 입장에서는 상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집니다마는 본위원이 여기에 핵심을 왜 묻느냐 하면 개정안에 보면 현행대로 아까 조금전에 읽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개정안에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대표를 구청에서 인정합니까? 통장은 동장의 행정의 보조자지 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통장대표라고 하는 이 글자가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통장은 동장의 행정의 자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우리가 보편타당성있게 놔 놓고 봤을 때는 맞나, 안맞나를 토론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저는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남구청부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통장님들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동장님들 회의석상에서 구청자체 이 조례안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도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있는 분들은 임기가 되면 그 이후에 재위촉을 하지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 취지를 볼 때 행정의 개선체계를 삼분화되어 있는 것을 이분화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하나를 계층구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직원수도 줄이고 업무도 줄이고 그러면 남은 여유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검토한 결과 지역주민들에게주민복지차원에서 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복지 관련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주체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순수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리자 그래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역시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의 위촉에 관한 재량권이 너무 포괄적이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개정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을 참여시키자 해서 준칙안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준칙에 따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내용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보시고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평우

김평우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그 답변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통장대표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주체를 관에서 하지 말고 지역주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봐라 그렇다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행자부의 방침이 그렇다 해서 실지적으로 일선 구군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례안은 개정의 여지를 두고 있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며칠전에 매스컴도 나왔는데 통반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지요? 저 역시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반장은 유명무실하고 통장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통장은 어쨌든 동장의 위촉장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통장이 행정의 보조를 하고 있는 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라는 위촉장을 주어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앞으로는 현재까지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은 도리가 없고 앞으로 임기가 되었을 때는 위촉을 안 하겠다는 것을 통장들한테 교육을 시켜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계기가 되면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평우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자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주체는 있는데 동장이 형식적으로는 동장이 직원을 담당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동민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동하고는 운영방식이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동계층구조를 하나 없애자는 그런 전제에서 하는 것이고 동장의 자문,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은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이는 주체의 역할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야 되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문하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의 상황은 좀 뒤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하루종일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저 생각은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하신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고 수정안없이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17조에 보면 구성등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고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한다를 여기에서 수정안을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가 있다로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이것이 현행입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지난번 이 개정안을 내었을 때 다른 타구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안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개정안 올라온 것 하고 맞아진다고 봐지고 저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21조 회의, 1, 2 생략 신설에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것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왜? 고문이 참석해가지고 그냥 글자그대로 고문직하고 있을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수정안 17조 7항 부분 현행은 5항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안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지금 현행은 2년인데 수정안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물론 위원들이 1년만 하고 다시 재위촉하고 이래 할수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2년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년하고 바뀌면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1년해 보고 그만두고...
평우

김평우위원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나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찬동을 했는데 구청에서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봐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만들때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보았을 때는 1년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왕 수정안을 내면 저도 한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위원장님!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정회시간을 조금 주어서 의논해서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은 질의하시는 위원이 끝이 나야만이 정회에 들어가지 하고 있는 중에 정회를 할 수가 없지요. 하니까 총무국장님 현재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물을 위원이 안 계시면 하지만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정호기 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나온 이야기중에서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은 1년을 하고 다음 1년 한번만 더하고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취지는 2년을 했을 경우하고 1년을 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이 아주 결격사유는 아닌데 활동을 할 때 곤란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년후에 재위촉을 안하면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것이고 잘할 수 있으면 계속 위촉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2년되어 있던 것을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정안 관계는 사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수정안 관계는 국장님 답변도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하는데 수정안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할수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말이 정말 애매모호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는 당연직으로 해 놓고 뒤에는 고문으로 한다를 빼고 할수 있다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처사로 보고 모든 수정안에 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 하는 그 고문, 당연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체 수정안에 몇조 몇항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 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는 예를 듭니다. 지금 예산편성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심의 결정을 받고 조례안도 아까 답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도 정부 각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의회에서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이상해서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굳이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 김평우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표시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당신은 표결권도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말하면 그 파장도 한번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해촉사유에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 해촉 사유입니다. 다만 당연직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수 있다 이것도 또한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직 고문으로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주민들 전체, 선거를 해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앞서 4항 5항 아니더라도 앞서 1, 2, 3항에 해당되더라도 구의원도 연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사실 그렇게 세밀하게 수정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직 표시를 하지 말고 빼버리면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부터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대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대표나 통장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개동중에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있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통장이 되어 있는 동이 대연2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호3동 그래서 총 11개동에 13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가 주민자치라 하면 문자그대로 주민들이 활성화를 하고 주민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만 통장들이 각 동에 다 20명씩 인구비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지금까지 앞서 질의한 부분 그 두가지만 삭제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고 하니까 제가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구청에서 제안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를 2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주관부처인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 그동안에 시행해오던 관련조례를 개정하라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시 의회에 준칙안 원안대로 의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래저래 얘기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위의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법들이 크게 저촉되는 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의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대상의 조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정 되는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고 거두설명을 말씀드린 것이고 20조에 당연직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본위원은 삭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0조 4항에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굳이 저의 견해를 묻는다면 20조 다만 당연직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의견이신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삭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또 그 다음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이 문제는 굳이 명시를 안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삭제의견에 동의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드린 통장대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인데 통장대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통장 이 문제는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다양하게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행자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운용면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를 해보면서 피부로 느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행자부원안을 따르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조례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구청의 집행부의 대표로 참석하여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개인적인 그러한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대표로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고 대충 재수정안에 대한 골격이 나왔으면 집행부에 대고 의견을 자꾸 지적을 하다보면 담당공무원 입장만 난처해지고 결국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이 골격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선 대충 원안에 대한 골격이 나오고 또 답변도 질의도 그나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의 방안대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호승간사외 1인 발의)

12시10분

동료위원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이호승간사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호승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반갑습니다. 이호승간사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2항을 현행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호승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정호기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