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13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2-10-09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남구 사회 복지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13번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성주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일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백칠봉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과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손상근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세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위원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은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화두는 환경과 복지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문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어떤 위원회의 구성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효성 여부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세하게 살펴보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즘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그 어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여성이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남성의 설득과 이해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 지위향상의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서 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구성에 관한 건에 가능한한 남성,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애정을 가진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을 보니까 여성을 30%할당, 굳이 남성이 역설적으로 할당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한 노력한다는 어떤 조례안을 삽입함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여성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향상과 지위향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청의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제3조의 구성 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위원회에 남성도 참여를 합니다. 지금 각 대학에 이런 분이 계실런가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경성대이지 싶은데사회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남자 교수 한분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위원님들이많은 인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참여할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통과가 되면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례의 조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조례는 조금 여유가 있게끔 해두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실무적으로 상당히 편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 놓으면 구에서 일하기가 난감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100%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호는 개방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조례안이 구체성을 띤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여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기존의 보수지향성과 남성우위의 사회속에서 고정화된 관념들이 혹시나 제5조에 대해서 일말의 남성분들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안된다는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도 보니까 여성3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남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명시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는 우리 남성에게도 위안이 되고 이 정책의 실효성과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수행해 보시죠? 자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운영을 우리도 지금 타단체에 여성이 30%이상 참여되도록 우리도 공문으로 전 단체로 나가고 있는 부서와 동장에게 그 공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조례에 명문화 시키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조문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다른 단체도 여성을 30%이상 하도록 했으면 그와 동등하게 여기도 30%정도 우리 남성분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넣고 안 넣고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입장이 그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그렇게 정확하게는....

김병태위원

과장님 그 규정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중에 촉구란 말씀을 쓰셨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노력한다라는 정도는 운영권자의 의지를 여러 각도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성공할수 있기를 바라는데 꼭 노력한다라는 그것이 크게 어렵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에도 보니까 내가 좀더 명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남성도 30%할당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여성들이 남성답지 못한 태도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가능한한 많은 남성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규정은 좀 양보를 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에도 여성의 30%가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는 이대로 해주십사하고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조문이 좋으시다면 수정의결해 주시면....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정회시간에 토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진승록위원입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사회단체에서나 구성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고유 업무에 여성정책지위등과 관련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자치단체에서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구청의 당연한 고유업무라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나 여성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할때도 5조와 15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장이 여성의 복지지위향상이나 정책을 입안계획을 1년동안 추진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여성의 참여를 확대를 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기하고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의 생각을 많은 여성학에 또 여성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연초에 보고를 해서 여기서 혹시 빠진 것이 없습니까? 또는 더 강도있게 추진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이러한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보다 더 우리 남구가 여성의 지위나 복지의 증진에 잘 해 보자는 그러한 물론 기본법 15조의 규정도 이행하면서 두가지다를 해보자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진승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조덕제위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정회시간에 조덕제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중 제3조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조덕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같이 지출 계획부분에 있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마 직원이 차출당하고 바쁘다보니까 의회승인을 얻기 전에 지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현곱창골목거리 홍보용 입간판제작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현장위치를 방문했는데 두 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가 중장기주차장앞에 하고 대명전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치하는데는 앞의 지주들의 동의나 그런 것을 받아야 하지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간담회 서너차례해가지고 어느정도 구두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위치를 보니까 대명전기 앞에는 그 정도 위치 같으면 홍보효과가 있겠다고 보는데 중장기주차장앞에는 도시고속도로 올라가는 지점과 편도 1차선도로밖에 안 되는데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흡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시 구청에서 다시 살펴봤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곱창골목입구에만 설치할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많은 부산시민들이 또는 타지에 있는 외부인들이 올수 있는 위치가 찾아보면 있지 싶습니다. 대연동고개라든지 화단조성해 놓은 부분 이런데는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 요청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이태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간판에 대해서 한개에 1,500만원인데 그런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지? 입간판은 재질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진상으로 다른 구에 한 것을 저희들 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작산출 근거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고 좌우지간 위치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비싸다고 봅니다. 곱창골목에 대한 위치라든지 배경관계 근거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보았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자료에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토의시간에 제가 지적한 것 분명히 보면 틀린 수치부터 시작해서 몇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 앞으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돈의 액수가 맞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