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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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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수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2년10월8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박수용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녀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13호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은 2002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뿌리깊은 여성차별 관행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적은 현실에서 여성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이 요구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김병태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4011호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은 2002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윤명학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4010호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2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이태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 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인 지난 10월2일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들은 후 주요내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흠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이태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개최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위 회의는 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최한 회의로서 김이경 총무국장으로부터 남구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는 등 내실 있는 현황 파악을 한 회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보고 받은 남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중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만9,838㎡이며 소요 예상 총 공사비는 270억원 정도입니다. 건립의 필요성, 건립방향, 주요추진사항, 관련법규 및 추진절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2년중 기초자료조사 및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며 2003년 1월~3월중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4월중으로 투ㆍ융자신청 및 시비 지원을 신청하여 6월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10월중에 신청사 설계를 현상공모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3년 11월~12월중으로 기본실시 설계를 하고 2004년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4년 9월~11월중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입찰을 하며,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3월중으로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공사 예상예산 270억원중 자체 재원으로 2003년~2006년까지 126억원을 조달하고 국비 4억, 시비 50억,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9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 8월21일자 시행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에 의하면 구청 전체로는 현 임시청사에 비해 2,220평정도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고 우리 의회는 현재 면적보다 336평 정도를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청사를 신축했거나 계획중인 다른 구의 청사 건축비용을 살펴보면 사상구 450억, 연제구 191억, 기장군 331억, 동구 278억, 해운대구 400억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온 남구민이 염원해온 신청사 건립이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개 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태흠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된 안건으로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퇴장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총무위원회,사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사ㆍ보임의건(의장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사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사ㆍ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는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의 개선은 부득이 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난 9월30일 정호기의원과 김병태의원 두분께서 상호간 상임위원의 개선을 희망하여 동 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득이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호기의원을 현 총무위원회 위원에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김병태의원을 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