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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명복 의원 발언

242회 제1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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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

유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구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취소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용어의 변경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어린이집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20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에 의한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법 제52조제1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행정동별로 신포동 1개소, 연안동 1개소, 신흥동 2개소, 도원동 1개소, 동인천동 1개소, 북성동 1개소, 영종동 4개소, 운서동 2개소, 용유동 1개소로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율목동과 송월동 2개동은 구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 있어 안 제10조에서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 확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의한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재위탁을 신청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와의 계약서 제12조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14조제2항에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 개정시 제외한 것은 관내 거주 아동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제외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15조에서는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 제16조제2항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제외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계약한 위탁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명복

유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는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는 데가 부평구하고 옹진이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자기가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고 그러는 것으로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인천시 전체로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본다면 우리 구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꾸로 우리 중구에서도 타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부평이나 옹진을 제외하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현상태도 구립어린이집은 결원인 데가 거의 없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동시에 율목동이나 송월동 같은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중구에서 보육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이 제외된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상위법에 없는 거죠, 이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런 내용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혹시나 있었는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와서는 아직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운남어린이집에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넣은 것은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실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한번 취소가 되면 경제활동마저도 단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립어린이집을 수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상위법에 없으니까 제외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 위탁자 선정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극히 일어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규정에서 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군만 조항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상위법에 없는데 강화군은 왜 있습니까? 상위법에 없는 거는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상위법에 없다하더라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 부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이 잘못을 하면 원장이라든가 기타 보육교사들의 원장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데 그 외에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마 조례로 국공립일 경우에 그런 제재를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구에서 위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좋은 분을 모신다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 대해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법에 없었지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빼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굳이 빼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이런 기회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 별로 규제 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규제함으로써 이 사람이 한번 실수해 가지고 취소를 당함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그런 일로 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전혀 이 분야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한편 규제개혁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상정한 적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영구히 못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저희 구에서는 못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구에서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간을 주고 3년 이내에는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런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구히 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한 3년 정도, 한번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수탁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내에 중구에서는 다시 신청을 못한다. 이런 거를 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평가할 때 평가서에 벌점조항, 감점조항 있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둘 수 있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벌점 감점할 수 있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감점이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겠죠.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하게 했으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 감점조항이 없는데 만약에 이 조항을 없애면 조례에서 평가서에다가 아예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점요인이다. 그래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제재를 둬서 심사위원들이 참고해서 최소한 3년이나 5년 내에는 다시 수탁받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검토할 거예요, 그 부분 감점조항?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완전히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 3년이나 5년 이내에는 중구에서는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신청 자체는 하더라도 위탁받지 못하도록 벌점이나 감점조항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제대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잘 선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인력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일어나는 거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평가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쪽에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운남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만두셨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어떤 사유로 그만두셨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기타 회계 문제라든가 어떤 교사들의 문제, 후생 문제라든가 또는 회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운남어린이집 위탁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운남어린이집이 지금 2012년 12월 27일날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말까지 했으니까 한 2, 3년 정도.
성수

한성수위원

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하려고 상위법인 5년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3년인데 지금 올해 7월까지 하셔서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그만두신 거거든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힘들어서 못할 정도로 하셨던 분이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셨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아시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을 그만두시고 혹시 일각에서는 운남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영이나 선생님 교사관계나 이런 게 힘들어서 그만두시고 다시 다른 위탁을 구 관내로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일부 의견이. 팀장님,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또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하기 원하고 그러시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격사유가 해당돼서 취소나 해지가 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전에 원장님들이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게 맞는데 기간도 지금 5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잘못을 하셨을 때 다음에 응시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과다규제는 맞아요. 국가적으로 행정규제나 절차가 복잡해서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규제는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게 맞고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실이 있는 분이 아니면 불과 6개월을 남겨놓고 그만둔 분이 바로 응시한다면 그건 우리 구 운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잃는 게 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오지 못하게 과다제한을 하는 건 과다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강화해서 심의해서 제대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벌점제도가 됐든 아니면 그러한 경력이 있는 분은 심사 때 어떤 이유로 그만두거나 어떤 이유로 과실이 있어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참여는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러한 제한되는 조치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거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이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관두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거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데로 위탁받으려고 그런 게 뭔가 있어서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다른 데로 위탁을 받으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지한 거는 그분이 6월 전에 그만둔 거는 지도팀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회계 문제라든가 또는 보육교사와 원장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위를 파악해 보니까 원장이 많은 질책을 받을만한 그런 행위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회계라든가 기타부분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기 조치할 거는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더 이상 보육교사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이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바다어린이집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바다어린이집은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한 건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표 낸 거에 대해서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기간이 이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뒤에서 말씀해 주시려는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는 계신데요. 사실 말씀하시기가 어찌 보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바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용유바다어린이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직서를 내셨어요. 운남어린이집을 향후에 지원하겠다, 그 자리가 나게 되면. 그거를 본인이 구에다가 예전부터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걸 그만두고 내 모든 것을 이쪽에다가 올인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만약에 바다가 안 된다면 여기도 더 이상은, 운남이 안 되면 바다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사표를 내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도 올렸지만 10월말일까지가 운남어린이집이 새로운 원장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바다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만 일단 근무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운남어린이집이 바다어린이집보다 수익성이 좀 더 높다든지 개인에게 뭔가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사실 그것보다 바다어린이집 자체가 어렵기는 해요, 상황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끌고 가기가 어렵고 원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정재

이정재위원

네, 지역적으로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네,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진짜 폐쇄논란까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실미도 같은데 개발되고 하니까 무의도에서 있던 아이들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원장님도 계속 그래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구비로 조금씩 지원해서 근근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이번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편으로는 그래요.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그 아이들이 그만큼 또 공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기간 내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빼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옳은 거라고 교육자의 자세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평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시면 모르겠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운남에 이런 자리를 가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정교육과에서 과장님은 특히나 잘 알아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이번에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평가부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보육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된다고, 거기에 능력에 맞는 분들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보육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내 라인이고 누구 라인이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시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잘 하시는 분, 이런 데에 사명감 있으신 분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 왜 바꾸겠습니까, 지금 조례.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번에 보육조례를 바꾸면 아까 김철홍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동에 율목동하고 송월동이 없죠? 이 조례 바꾸고 나면 두 동에 어린이집 당연하게 짓습니까, 만들 겁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는데요. 안 제10조에 행정동마다 한 개소 이상씩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해 드리면 두 군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시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일단 어린이집을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만드시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장소와 여건만 되면
정재

이정재위원

여건보다도 여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소와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도 만들어야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확보가 안 되면 과장님, 못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일단 저희도 확보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없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도 동 통합 때문에 송월동을 금요일날 갔었는데 그때도 말씀들 나오신 게 “거기가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 동네다. 뭐 하나 관공서, 파출소, 지구대부터 해서 남아있는 게 없이 다 바깥으로만 나간다.” 그리고 거기가 인구밀도는 높은데 빌라촌이다 보니까 아이들, 율목동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어요. 이 부분 숙지 좀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바다어린이집 원장님이 사표를 낸 이유가 운남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면 이번 조례에 행정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나 아이들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일신상의 병으로 아프시거나 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원장님들도 다 그만두시고 그쪽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운남어린이집 지원공고를 했어요. 위탁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셨는데 바다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만 신청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원장님 필요하시니까 벌점을 감하더라도 한 분이니까 이분을 위탁 주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한 분이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벌점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과다규제를 완화시키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맞는데 시점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눈에 보이게 명백하게 운남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다어린이집 자리를 몇 개월 남겨놓고 버린 건데 그걸 그대로 용인해 주고 만약에 운남어린이집 위탁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어요.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어떠한 제재의 수단을 3년에서 5년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전부제한을 하든가 어떤 평가와 벌점을 주는 것보다도 원론적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 원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을 뽑아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중간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의 책임은 구청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전에 보육심의할 때 보통 한 원장님만 지원한 적은 없었죠, 그 자료들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한 곳에서 한 원장님만 지원하는 경우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격이 워낙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원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경우, 정말 잘 하고 계신 원장님이 하시는 데는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위탁취소의 사유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법제처 규제등록상으로 전국 조례를 검토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체 전국에 있는 자치법규를 조회해 봤더니 다른 구는 5년 이내에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다시는 할 수 없다까지 강하게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왔어요, 미리.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이걸 정비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규제정비목록으로 올라간 거고 저희도 이거 때문에 타 군·구에 한번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다 봤고 다 알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네, 일단 전부 다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고 보육심의위원 저도 했었는데 보면 한 곳만 올라오는 경우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몇 군데 중에서 점수를 주고 그중에서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한 군데도 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 군데도 있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대신에 기존에 하던 곳, 하던 곳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한성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요. 과장님,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바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익이 난다, 안 난다, 위탁기관이. 그런 게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하는 분들은 자기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자기 임금을 받는 그 이상으로 거기서 무슨 이익이 나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운남어린이집이 됐든 바다어린이집이 됐든 거기서 원장이나 교사가 임금받아서 샐러리맨으로써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바다어린이집에 원생이 없다고 해서 왜 그걸 그만둬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원아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개인성향, 본인이 좀 큰 곳에서 그런 거지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조정희 운영이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어려움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본인 개인의 어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은 어린이집에서 중구 관내에 중구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이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재위탁받을 때 그 어린이집 원장이 흠이 없으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재위탁을 신청할 거라고 보고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우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운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래의 위원장이 흠이 많을 경우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의 원장들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하면 연쇄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피해는 행정적 낭비는 중구청에 오는 거고 자주 바뀜으로 해서 아동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신청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 수탁기간이 5년이니까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례를 지금 잠시 정회해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반려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철홍

김철홍위원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너무 조급하게 수정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연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정회해서 어떻게 처리방법을 논의해야 할지 전문위원 하고
명복

유명복위원장

그러면 잠시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접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요지도 있고 하니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찬 위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소의 증가 및 구민의 공교육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여건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성 및 경영능력에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위탁운영체로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 구립 운남어린이집과 구립 바다어린이집, 구립 운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구립운남어린이집, 바다어린이집, 운서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하나로 같은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운영자 개인사정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구립 운남어린이집과 바다어린이집, 2015년 12월 2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 운서어린이집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위탁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고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구립 운남어린이집외 2개소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 중 구립 운남어린이집과 구립 바다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계약 해지요청이 접수되었고 민간위탁 동의요청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구립 운남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6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로 계약해지 요청 후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위한 소요기간의 공백이 발생되어 동 기간동안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우리 구 소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선정시 벌칙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같이 제출된「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동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향후 계약기간 종료이전 계약해지를 신청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우리 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선정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명복

유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용은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특별한 건 없고.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늘 이야기해 왔던 게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만 허락한다면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할 필요없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면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금 계속 수탁을 맡길 수밖에 없고 수탁을 맡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조리나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운남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민간위탁자가 잘못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초의회에서 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가서에다가 평가위원들을 공정하게 하고 평가위원들을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로 해서 외부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패나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많게는 5년 이내에는 수탁이 안 되도록 정책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운남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알아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과장님, 팀장님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이집 3개소 중 구립 운남어린이집, 구립 바다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계약 해지요청이 접수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례개정이나 어떤 업무를 볼 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린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가정교육과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시는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다른 조례를 올리시거나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하실 때도 저희에게 귀띔을 해 주시거나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