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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29일 일정에서 조정된 사회복지과의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관련사항과 회계과의 동사무소 문화의방 조성 및 기타 계약관련사항의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한 후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나와있는 저소득층 암검진 결과에 대해서 암검사를 할 수 없는 기관에 의뢰하므로써 예산만 낭비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와 가족보건협회 경기도지부는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박용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1차적인 검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검진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차적인 스크린테스트를 실시 해가지고 이성 소견자를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크린테스트는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이상 소견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지금 장비현황으로는 충분히 1차 검사기관으로서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검진을 할 수 없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다가 의뢰를 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가족보건협회에다가 지금 의뢰합니다. 월 1회씩 가지고 이상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도 효소면역측정기라 그래가지고 종양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일부언론에 보도된 것은 잘못 보도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그 언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보건협회는

박용철위원

조금전에 읽어드렸듯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 하는 얘기야. 암 검진의뢰를. 그래서 예산만 낭비했다 하는 그러한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검사장비가 있으면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도 보건협회 경기도지회에 가면 모든 암을 검진하려면은 수많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가족보건협회와 보건소에서는 1차적인 검진이기 때문에 정밀한 그런 장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검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자료 11페이지 의왕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립목적이 뭡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설립목적은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소 전반적인 평가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주 좋은 협의회네요? 그런데 왜 활용을 한번도 안 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활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한데 년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중복되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고 좀 잠시 중단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중복된 협의회가 또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 중단하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것을 뭐 실용성이 없으면 위원회를 해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도에서 후속지침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년말이 되기 전에 한번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다음. 약국이나 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본업무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첫 번째 인허가 관련사항으로 병원급 이상은 개설허가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의원이나 약국들은 보건소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급에 대해서는 환자진료나 관리에 해당되는 시설 이런 면에 대해서 의료법에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의료 무슨법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료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어떤 근거로 하지요? 지도단속을 할 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약사법, 약국은 약사법, 병·의원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료법,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의사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자가 어떤 처방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처방이 진료에서 처방이 나오는 거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런걸 했다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거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저촉되죠? 이런 지도단속한 실적이 왜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에는 특별히 단속실적은 없구요, 약국에서 1건은 가격표시제 위반하고 또 1건은 유통이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 진열한 경우가 있었고, 2건은 무단 휴·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정지 및 허가 정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4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지금 자료에 제출 안되어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사법 위반으로 4건만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사실은 현재 제출된 모든 보건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들이 약국과 병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한 실적이 현황에 전혀 없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혀 안 한거 아니냐, 오는 손님만 받고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 누가 뭐 어디서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의약업무지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단속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요? 연중사업계획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미 실시했습니다. 2회.
원용

박원용위원

연중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법으로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실시하는 것 못한 건 실적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 좌석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은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자료 꼭 넣어주시고, 지금이라도 약국지도 점검한 실태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이구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격표시제 위반업소가 1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을 유통보관 해서 단속된 게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건은 무단 휴·폐업 해가지고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건이 해당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지요? 조제판매, 그 다음에는 일반판매, 쉽게 말해서 쌍화탕 하나 주십시오 하면 쌍화탕 하나 주는 경우가 있고, 감기약 좀 지어주십시오 해서 조제하는 경우가 있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 경우 분리가 됩니까? 약사법에 분리가 됩니까? 뭐, 동일하게 취급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판매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판매할 수 있는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국 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마 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마 다 판매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마라고 하지말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판매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보건소장께서 우리 보직 받은 날이 언제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5월 1일차로 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5월? 그럼 7개월동안 약국 몇 개를 돌아다녀 왔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일이 약국을 전부다 점검하지는 못했고, 약사회장님 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 개업한데가 있습니다. 개업하는 곳에 갔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약국에는 제가 다 돌지를 못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병원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병원은 계요병원을 비롯해서 보건소 앞에 있는 한일병원 그 다음에 정형외과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장,
원용

박원용위원

장만 인사하러 다녔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인사했고 나머지 간담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병의원에 대해서 형편도 살피고 그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관내에 약국이나 병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걸 보러가신 게 아니고 회장, 부회장님한테 인사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하셨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이외에 약사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구요, 의사회, 치과의사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찾아뵙지는 못했지만은 단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어려움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약국이나 의원에 휴업제가 있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휴업은 법상입니까? 자율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휴업하게 되면 아까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선위원

신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휴업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좋아요. 약국의 경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번입니다.

김명선위원

자율적으로? 자기네 약사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관계없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문제는 휴업하는 약국이 있을 때 휴업을 하지 않는 약국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배분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천에 약국이 10개라면 5개는 쉬고 5개는 열고 이렇게 지역마다 되어있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것 지켜집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인근 약국을 안내하면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휴업을 할 경우에 약국 입구에다가 금일 휴업 안내문을 써 붙이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그냥 자율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건 의무적인 것 은 아니고 자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자율이예요? 자율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국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휴업하는 약국은 휴업날 입구에다가 개업하는 약국의 이름과 장소와 전화번호를 좀 적도록 계도할 수 있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제가 통상 알기로는 8시쯤 약국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노는 일요일날 같은 데는 보통 10시에 문을 열더라구요. 그랬을 때 급한 시민은 좀 고생하게 된다구요. 그래서 휴업하는 약국에는 반드시 대문에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오늘은 휴업입니다. 또 오늘 개업하는 약국은 인근 어디어디에 있고 전화번호가 어떻고 이걸 좀 부탁해 주셨으면 시민이 당황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어떤 시민은 급할 때 약국이 다 닫아 가지고 안양까지 갔다온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배려를 하면 시민의 편리를 제공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약사회나 협의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닙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미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위탁을 계요병원으로 하고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운영은 계요병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관할해서 운영을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계요병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보건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보건소에 같은, 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지금 형태가 예산을 주고 장소를 제공 해가지고 위탁하는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면은 보건소에서 일일이 사업활동이나 예산관리를 깊숙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주체는 지금 형편상 보면은 위탁기관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돈을 주면 그만이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만은 아니지만은 깊숙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보건소장님이 자료제출 할 때 보셨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위원님이 왔다 가신 뒤로 그 말씀을 들어 가지고 자료 가져가신 것 외에는 제가 깊숙이 잘 모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작년에 계요병원에다가 예탁금 1억에 대한 내역을 보내라고 했더니 보건소장님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까지 위탁을 해서 정신병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했어요. 그때도 11월달입니다. 그 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월달에 8천만원이면 이미 거의 결산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잔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게 얼마입니까? 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역들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박으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붙혀줘야 되는데 1억을 위탁하면 1억을 썼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뭘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역서를 보내라 했더니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갖다주십시오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서 보건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1억을 우리가 계요병원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의료보험에 의해서 수가가 나가는 부분도 있죠? 쭉 제가 검토를 했더니 여기 문제점 들어난 것을 소장님 한번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타 시도 보건소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된 근본적인 문제가 위탁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깊숙이 사업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위탁을 하고 쓴 내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한다구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잠깐 좀 길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사업집행 자체 내에서 감사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보건소도 감사할 것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보건소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료 제출 어느 분이 하셨지요? 하신 분 없어요? 여기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형윤

홍형윤위원

환자등록관리명단 및 서비스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분이 하셨어요?
네, 아 오늘 오셨어요? 여기에 지금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7,824만 3,780원을 집행을 했죠? 그러면 잔고가 남을 거죠?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또 한번 리바이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1억 딱 썼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내역을 발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적되는 사항들 보니까 예산을 줬으면은 여기 내역을 보니까 비품구입이나 이런 거는 환자용으로 거기 계요병원에서 지불할 사항이지 우리가 비품구입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비품을 구입했는가는 몰라도 당연히 계요병원에서 비품구입을 해야지, 아니 병원에 사용되는 기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를 여기에서 사용했다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소장님한테 안 넘겨 드렸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비품구입비가 2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내역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품은 정신보건센터 자체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탁비용에서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환자치료나 관리에 필요한 비품들은 정신보건센터 자체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위탁비용에서 지출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옳다고 생각돼요? 아니 위락 1억이라는 걸 지원할 때에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출했지 비품사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비품까지 지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환자진료 관리하는데 비품도 필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거는 계요병원에서, 계요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계요병원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해서 관리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 이익은 많이 안 남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많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계요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품이나 이런 거는 위탁급에서 우리가 주는 비용에서 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비품내용이 주로 보니까 컴퓨터, 난로, 냉방기,
형윤

홍형윤위원

글쎄, 그게 병원시설에서 자기 물품 구입으로 자기 자산관리로 물품구입을 해야지 어떻게 위탁금을 가지고, 이거는 위탁금에 대한 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 환자들을, 그런데 비품구입까지 하라고 위탁금 주는 건 아니다 이거지. 병원비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위탁비에서 구입한 비품을 나중에 위탁이 해지되면은 기증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컴퓨터든 책상이든 이런 비품구입에 대한 거는 당연히 계요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금액에서 1억에서 빼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병원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사항이 아니냐 비품구입가지 하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비품구입을 해야지 왜 비품구입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위탁 해가지고서 계요 병원에다가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 비품구입까지 병원에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조그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는 환자진료나 그 날마다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구요, 진료나 치료보다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들 방문 보건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관리하면서 기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홍보를 통하여 제고해주고 정신질환자들의 일상생활 적응능력이나 또는 사회생활 능력을 배양해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진료·치료의 개념이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비품구입까지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치료에 목적이 있지.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5천만원 어치 비품 샀다고 했을 때 할말 없네요 그러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을 다시 협의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품구입이라든가 또 여기 기타비용이란 게 있어요. 기타내용에 대한 게 뭔지 한번 좀 설명해주십시오. 여기 99년도 집행내역에 보니까 기타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적혀있는데 그 내역이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기타 경비부분에 제가 파악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첨부해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주고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어쨌든 계요병원에다가 1억을 예산을 줘놓고 그냥 정신질환에 관계되는 환자들한테 대해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그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쓰는 내역도 감사권한이 있다니까 감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그게 또 환자관리에 문제되는 사항도 좀 관리를 하고 소홀한 점이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느냐 홍보도 좀 해서 잘 지도도 해야 되겠고 이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예요.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안 써도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제가 법적 조항, 사항은 아직 관계법에 대한 것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사용내역으로 봐서는 꿰어맞추기식의 지출내역이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으로 봐서는 7,800만원이면은 12월까지 가봐야 한 9천만원 그래도 이게 남습니다. 남는데 대한, 남게 되어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500만원, 절감차원에서 500만원 남겨둔 게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남았어요?
네? 830만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납했습니까? 그런 내역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반납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그건 어느 부서예요? 시 어느 부서에서? 사회복지과?
아, 그런 내역은 여기 감사내역에 없네. 이월금에 대해서는
반납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자료를 계요병원에서 넘겨준 거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자체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계요병원 내에 그 관계담당이 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이렇게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지적드린 사항 더 검토해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부분이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단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탁금으로 1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정도는 알아야 되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 가도 봐야 되고 도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거는 삭제를 해야되고 감사권한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감사한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드리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내년도에 할 때에는 정말 필요없는 불용자원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은 사실상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생신케익은 지원했다 해도 점심상 생신상을 차려 드릴 때 어떤 비용은,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은 이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케익을 전달하고 생신상을 준비하는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자망베이커리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케익은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확대 실시를 원하고 있지만은 만약 확대실시를 한다면은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1회에 1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독거노인들에게 생신상을 준비해가지고 하루라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려면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 예산에 비해서 지금 노인의날 2,600만원 지출했지요? 그러면은 이 100만원이라면 아주 미미한 돈 아니예요? 여기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분들한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해야죠. 왜 그러냐하면 노인회날 그 때 참석하는 분들은 다수의 노인들이 참석하시지만 또한 여기에 보면은 거의 노인정이나 이렇게 노인의날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분들은 아마 거기도 소외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독거노인들이 노인의날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노인의날 주관 해가지고 독거노인만 따로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신날 챙겨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노인의날 그 날 하루도 우리가 챙겨서 이분들한테 신체적으로 어려우시면 우리가 차량편의를 지금 택시지원도 받잖아요. 그 날 같은 경우는, 그림 미리 사전에 안배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외롭게 혼자 몇몇 분들이 가서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수의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분들이 나오시게 참여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려서 그 분들이 아, 이렇게 좋은 행사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들고 또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더더욱 좋은데 이분들은 진짜 외롭잖아요? 더군다나 독거노인은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사시기 때문에 어떤 어떤 그런 행사에 병행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를 좀 더 병행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예산을 꼭 세우시구요, 또한 그런 날 참여를 시켜주고 각 동에 노인정 있잖아요, 크고 작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규모가 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더라도 이런 분들이 그 날 참여해주면 노인정도 아마 보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행사에서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거든요. 노인정 자체는 어느 노인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인정 본래의 취지에도 행사에도 상당히 보람이 될 걸로 생각하니까 노인정 행사에도 참여를 시키구요, 또 우리 노인의날 행사에도 꼭 참여를 시키고, 또 생신상 차려 드리는 것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따뜻한 정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여기 참여한 분들이 방문간호사 6명하고 자원봉사자 38명인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유형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구요,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어떤 기독교가 상당히 많지요? 천주교도 있고. 그런데에다 좀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데 다 얘기를 해서 좀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좀 해주면은 손주 손녀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더더욱 즐거움을 느낄 것 같은데,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외로울텐데 어떤 그런 방향도 연계해서 사업을 해주시면은 그런데서도 흔쾌히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진실로 그 날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우리 이웃이 이렇게 온정이 있다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생각이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보다 나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보충이 아니고 다른 사항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합시다. 16페이지 방역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자체 방역이 405회, 민간위탁이 178회, 보건소 자체방역과 민간위탁 해서 한 방역과 방역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방역을 실시하는 게 3월부터는 해빙기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방역은 봄에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병행을 해가지고 연막소독, 분무소독 병행을 했습니다. 그 방역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방역내역에는 차이가 없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연막소독 분무소독 위주로?
원용

박원용위원

거의 비슷하죠? 장비는 어디가 좋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장비는 저희들이 휴대용 분무기가 11대 있구요, 그리고 차량에 장착하는 것과 휴대용 분무기 소독기가 2대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그 장비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위탁업소는 자체 장비가 있습니다. 차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러니까 약품하고 유류를 지원해줘서 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약품을 보건소 자체의 방역기계로도 가능한 거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위탁업소에 9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건소 자체방역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자체 방역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구요, 지금 방역실시 하는 보건소 인력이 기사 1명하고 지금 방역실시 하는 보건소 인력이 기사 1명하고 전담자 1명하고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 3명을 추가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5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바꾸면서 동사무소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방역이 있었습니다. 분무소독기를. 휴대용을 휴대 해가지고요, 그것도 실시하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모기, 유충알까지 겨울에도 연중 분무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지금 연중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과 장비로는 다 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위탁방역 소독업소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인력이 문제입니까? 장비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죠. 장비는 충분한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인력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이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왔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넘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실시했던 게 실시 안 하게 되니까 업무자체가 가중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넘어온 거 아니예요? 동사무소가 안 하므로 해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횟수가 늘어난 거 아니예요? 동사무소에 있던 장비가 어디로 갔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있던 휴대용 분무기는 다 보건소로 반납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보건소로 반납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보건소로 업무가 갔다고 봐야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방역장비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장비만 오고 인력이 안 왔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방역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양만큼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양의 일부가 보건소로 왔든가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면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방역업무가 주민자치과나 뭐 주민자치과면 90%, 총무과 10% 이렇게 갔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과로 다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 업무까시 또 다 넘어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담은 주민자치과에서 일부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자치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인력을 보건소로 그 부분만큼 보충을 해준다면은 보건소 자체방역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만 충분히 주면은 가능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용역을 주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총무에서 인사인력 담당하는 담당과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중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 일부를 역할 분담을 했을 때는 위탁을 안 줬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탁 그 관계없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탁사항으로 자체 소득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만은 지금 형편으로는 인력면에서 불가피하게 위탁소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위탁을 줬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탁은 올해 처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도에 한 거지요? 금년도에 처음 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이 동사무소에서 중단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전에 이미 위탁이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줬어요? 그러면. 답변하기 쉽게, 전년도에는 위탁을 안 줬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 언제부터 줬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금년 8월달부터 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 8월달부터? 그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 됐다고 보죠? 8월이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미 예산이 서 있던걸 보니까 위탁을 생각하고 예산도
원용

박원용위원

아, 본예산에도 있었던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980만원 책정된걸 보니까 전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인력이 보충이 된다면은 자체 방역이 가능하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검토를 총무과에서 해서, 총무과에서 인력검토를 다시 해서 주례회의때 보고토록 우리 직원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네. 박원용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만 지금 위탁을 시행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위탁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방역이 가능한 시간대가 24시간 중에 연막소독은 약품이 바로 살포하게 되면 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2∼3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고, 여름 낮에 뜨거울 때 연막소독을 하게되면 기화가 되어 가지고 소독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소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는 일출전하고 일몰후가 되겠는데, 그 가능한 시간이 4시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면 보건소에서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 4시간안에 충분하게 방역소독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탁소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방역이 일출 일몰 그 4시간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더라면은 98년까지는 어떻게 시행을 해왔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98년까지는 아마 지금 자체장비하고 그 당시에 구조조정 전이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있어 가지고 충분히 부족하지만은 그대로 방역을, 아마 자체방역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전에는 인력이 약간 여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구조조정의 본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이거를 위탁을 줬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의 본 뜻이 없잖아요? 구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인원 가지고 하라는 거지 아니 980만원 예산을 새로 들여 가지고 위탁을 한다면은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용 2명이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일용 2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없어졌지요? 일용 2명이 없어졌어도 보건소에서 남은 인력 갖고 원대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일용 2명이 빠졌다 그래서 980만원 들여서 위탁을 준다면은 일용을 2명 빼나마나 아니예요? 구조조정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위탁으로 해서 178회를 연막하고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자체로는 405회를 했고, 민간위탁이 178회를 해서 99년도에는 583회를 연막 내지는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178회를 위탁한 그 사업을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는지 주위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탁방역 소독에 소독을 하게 되면 오후에 우리 담당직원이나 예방의약계 직원이 동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용철위원

직원이 1명 동승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 다음에 주민확인 대장을 비치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면 미리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대를 미리 동사무소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나가게 되면은 사전통보를 해서 주민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동승하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위탁업소가 성림종합환경, 제일복지방역, 대한방역공사 이 3개업체이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개업체입니다.

박용철위원

2개업체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 그러면 새한방역하고 성림방역인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럼 2개 업체가 격일제로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2개업체가 다 나갑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개업체가 같이 나가서 지역이 분담이 됩니다. 분할해서 담당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니까 새한이 부곡동에 가서 하게 되면은 성림은 뭐 청계동이나 오전동에 같이 나가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은 조금 전에 자체적으로 소독을 방역으로 해도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위탁을 주고 이 두 개 업체가 나가면은 한 사람씩 직원이 동승을 하자면은 2명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2명의 인력 갖고 자체방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이 방역에는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용철위원

아, 장비는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에 장비는 다 있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위탁을 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방역차량이 1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는 차량 외에는 따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휴대용 분무기나 연막소독기를 착용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럼 장비 자체도 부족이지 않아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차량은 좀 부족합니다. 차량 1대 가지고는.

박용철위원

연막은 차량으로 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수동으로 하는 연막은, 아니지요. 별안간에 뭐 어디 축사나 이런데 갈 때 이건 필요로 한거지, 전체적으로 차량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차량이고 뭐고 다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인력만 부족해서 위탁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량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이 위탁준 회사에서 소독방역 활동을 할 때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도 함께 합니다.

박용철위원

함께 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나갑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178회 다 차질없이 지역에 골고루 다 방역활동을 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직원이 동승했기 때문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만 구입하게 되면 자체 방역이 되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차량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박용철위원

아, 인원은 2명으로 되잖아요? 아, 위탁줘도 2명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이 인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일 한 직원이 매일 하기는 좀 힘듭니다.

박용철위원

방역하는데 차량 1대에 인원이 둘 들어가잖아요? 운전기사하고 옆에 직원하고 둘이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줘도 여기에 또 2명이나 동승해야잖아요? 그렇더라면 분무용 차량만 있으면 자체방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소에 동승하는 인원은 우리 여직원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방역을 하게 되면 남자직원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잠깐만,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면서 마이크에 손을 대지 마세요. 잡음이 자꾸 들립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위탁업소에서 방역차량에는 여직원이 동승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차량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인력확보도 병행이 돼야된다 그런 얘기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과 예방실태, 관리실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외국인 고용산업체수가 16개소에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106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진 실시일은 99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검진을 했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명선위원

106명에 대한 근로자 검진을 4일간 가능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미리 가는 날짜를 통보해가지고요, 검진대상 인원이 모이도록 해서 검사실에서 여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바로 채혈 해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명선위원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상이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인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도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니면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인지 보건소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대문에, 대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침에 가능하도록

김명선위원

지침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성화 노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까지는 검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힘들기도 하고 전혀 안 했지요? 못했지요? 불법체류자들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안 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체에서 외국인으로 검진을 데려온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산업체에서는 그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대상인원하고 보건소 지정한 날짜에 협조를 할 수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불법체류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도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검진항목도 간염, 매독, 에이즈, 흉부촬영 이 4가지만 국한된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이 무슨 피부병이라든가 뭐 독감이라든가 도 기타 다른 전염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기타 질환은 해당이 안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건 해당이 안 되구요, 그런 독감이나 기타 질환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사업체에서 의뢰 해가지고 개별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99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99년도 사이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관리지침상에는 수시 검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김명선위원

되어있는데, 자료상으로는 4일간 한번 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98년도에는 2회를 실시했는데, 99년도에는 IMF로 근로자수가 좀 줄은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근로자수도 99년 5월 11일과 14일 이후에 또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검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은 방역예방관리 행정에는 허점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방역 및 예방관리실태를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협조해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방역법에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하는 시설과 소독횟수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소독이고 그러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침상에 수시검진 대상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대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협조해줄 사항이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회사측에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의무적으로 협조해줄 사항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의무적으로 협조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사실상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금년에 한번 실시한 것하고 또 외국인 숫자가 지금 실시한 시점 이후에 늘어난 것하고 또 검진항목의 대상숫자, 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방관리실태에 초점 맞춘다면 좀 허점이 많다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내년에는 좀 강화 시키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제도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보건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강제적인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김명선위원

강제로 해야죠. 이젠 앞으로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또요. 그 외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리고 지도계몽에 힘쓰고 사업체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계몽에 힘쓰고 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나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방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려병원 부도에 따른 방치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고려병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병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99년 11월 9일 향후 경매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정보를 들은 저기는 주로 어디냐면 고려병원 전 사무장님을 통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습니다. 낙찰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인수를 포기했다든지 또는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현 낙찰자 아드님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건 다 헛소문이고 낙찰되신 분의 말씀으로는 지금 도로사용에 대한 사항이 낙찰당시 누락되어, 경매금액에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료 등에 의한 추가계산을 위해서 합의부에 지금 항고한 상태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형윤

홍형윤위원

무슨 도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병원 낙찰 당시에 도로사용을 하게 되면 그 도로사용에 대한 경매비용이 추가 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경매금액에 대해서도 더 추가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합의 부에 계류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1월 9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1월 9일 이후에 입찰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에 항소중이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합의부에 그 문제 때문에,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그 사람이 병원을 할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사람 얘기로는 양방하고 한방을 겸용해가지고 암센터, 치매센터, 또는 중풍환자를 보는 특수병원으로 해서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봐가지고는 가봐야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언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직 단언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형윤

홍형윤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1차 경매에서 그 사람이 대금을 납부를 못하니까 2차 경매에서 다른 분의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11월 9일 이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죠. 이전에는 옛날 고려병원 전 사무장님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 자료제출 후에 지금 낙찰자를 통해서 들어온 얘기가 이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을 만일의 경우 가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차까지도 경매를 받은 사항이 이것을 소화를 못하고 정말 방지상태일 수도 있다, 또 계속 될 수도 있다 했을 때 우리 보건소장님 견해로서 보건소로 흡수 통합할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매의뢰 당시 산정 된 가격이 68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격이 21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보건소로 사용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보건소 새로 신축을 한다 하면 그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 지금 계산상으로는 신축, 2002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예산이 지금 보건소를 매각하면 한 20 내지 30억 계산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형윤

홍형윤위원

또 신축했을 경우는, 그걸 하여튼 다시 지었을 경우 예산액을 그 때 50억인가 얼마로 뽑지 않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랬습니다. 30억에서 약 50억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랬죠? 그럼 이십 몇억이면 그거 해가지고 수리하고 해서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 보건소로는 저기하죠. 원래 병원지역으로 입원실이 많이 나뉘어져 있고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건소로서는 너무,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보건소를 지금 이전하고 확대해서 더 키우려고 해사 목적이 50억, 30억에서 5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덩치 큰 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문제는 저희 자체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상 여러 가지로,
형윤

홍형윤위원

네. 물론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본건데 어쨌든 고려병원이 그래도 이 지역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의왕시에 종합병원도 하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우리 오전동민들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으로서의 용도를 갖추어서 앞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이 소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지방공사에 대한 부분적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방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얼마 얼마 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지원액,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분이 과연 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 분이 2차 경매 받은 사람이 이것을 운영을 못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지역의, 그래도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인수하게 되면 내부수리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하고 해도 신축예산 금액보다 덜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훨씬 더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형윤

홍형윤위원

그리고 방법론을 찾아야죠.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론, 지금 방법론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러한 복안을 안 가지고 있죠? 전혀. 소장님으로서의 역할만 했지 그런데에 대해서 고려병원을 우리 관내의 병원으로 인수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의 수리비라든가 그런거 한번도 뽑아본 사실이 없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생각은 해봤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해봤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어렵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어렵다는 건 남이 한 이야기고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가서 보고 뽑아보고 구입비도 뽑아보고 수리비도 뽑아보고 해서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연구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아, 다시 정정합니다. 아까 박상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소 좀 첨가해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어떤 근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누가 이 안을 제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을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우리 지역보건계에서 자체적으로,

김명선위원

지역보건계에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김명선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고 생신케잌 지원자가 있어서 다행이 이 행사를 치루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두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에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생신케잌 지원자가 내손2동 장안베이커리 제과점 운영하는 사람 같은데 시청의 사회과 위생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에 의왕시 제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장과 사회과장하고 보건소장님이 세분이 협의를 잘하시면 각 동별로 있는 제과점에서 이런 운동에 동참을 기꺼이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받으시고 기타 다른 음식업이나 다른 제과점에서 많이들 얻으셔 가지고 도와드리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비예산인데 이거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 신청해요.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등산가는 데 460만원씩 땅땅 쓰는데 이런데 안 쓰고 어디다 씁니까? 꼭 하세요. 이거 참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성과분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답변해주실 것은 토종닭 혈통보존사업 계획변경 미이행건하고 외래해충 무인방제 시범사업비 지원이 부적정 하다는 두 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보조금 집행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농가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한 선정이 되면 그 보조금을 농가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농가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인방제기 가격이 당초 계획이 300만원인데 270만원이었다. 그래서 한 30만원 남는 것을 하우스 비닐을 씌운다. 그런데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토종닭 혈통보존 시범사업은 요새 청계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토종닭 혈통보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사라든가 울타리, 방조망 또 부화기, 그런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비 일부를 그 당시에 사료값이 폭등이 되어 가지고서 사료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됐구요, 무인방제시스템은 저희가 98년도 사업입니다만 두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청계지역과 초평동 지역에 했는데 청계지역은 무인방제시설로 투입을 했고 초평동에는 무인방제기계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3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270만원에 구입이 되는 바람에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로 대체를 한 것이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답변을 좋게 해주셨는데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려고 그래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타 용도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 선정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가지고서 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는데 우선 유념을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농가통장에 지원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농가를 방문해서 통장이라든가 그 경비지출내역을 지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외래해충 무인방제사업에는 300만원 지원에 270만원을 쓰고 3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을 했고 또 토종닭 혈통보존사업 계획서에서는 42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 일부 얼마가 또 다른데도 전용이 됐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42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시설비 일부에서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원계획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죠.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이 직원들의 법규연찬으로만 끝나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런걸 좀 묻고싶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직원 연찬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농가 시범대상 농가가 얼마만큼 사업을 그 사업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신념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농가가 선정이 되면 1차, 2차에, 해마다 1차에 걸쳐서 교육은 했습니다만 추후로 2차, 3차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현재 외래해충은 30만원, 토종닭은 200만원이면 적은 액수면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액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철위원

네. 각종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7개 사업정도 됩니다. 7개사업 정도 돼서 한 3억여원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박용철위원

네. 한 3억원 정도가 지원되죠? 그런데다가 특화사업 같은 게 있으면 더 지원이 되고,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이 적은거라도 왜 법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항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제제조치를 안 취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토종닭이 됐건 도는 무인방제가 됐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냉장고를 산다든가 또는 아들 결혼하는 자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목적 이외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농가의 그 당시의 실정으로 봐서 그 정도는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시설비 일부에서 좀 남아서 다시 월동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좀 샀다 그래서 그것은 반환조치를 안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남아서 사료를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 예산책정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설비 예산을 420만원 줬는데 반뿐이 안 들어가고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시설비 예산은 잘못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 면도 있는 게 아니라 책정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 당시와 집행 당시의 가격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비 예산을 책정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닭 혈통보존사업은 98년도 사업이구요 외래해충도 98년도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98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9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재작년도에

박용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98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모든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배정이 된 후에 집행을 하는 그런,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사업계획 세울 때하고 사업비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시장결재, 인플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언제 사업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은 그 전년도에 세웁니다.

박용철위원

97년도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9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그럼 97년도에는 이 토종닭 시설로 420만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420만원을 98년도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오니까 모든 물가가 50% 이상 싸졌어요. 싸져가지고 22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시설비로 420만원을 지원을 한 거니까 220만원이 들어갔다면 200만원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얘기대로 물가가 싸져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가가 싸져서 그랬으니까. 그럼 사업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 200만원은 반납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부터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외로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식을 시키는 데에 그 돈을 유용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좀 사료비로 했다 해서 저희는 반환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점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용철위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비록 30만원이나 200만원, 적으면 적은 액수라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이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표고버섯이나 엊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갔다왔지만 3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는 데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시세차액을 봤다, 사회적인 얘기로 시세차액을 봐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런데 그것을 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 느타리면 느타리를 더 사업확장 하는 데다 썼다, 이래도 관계 없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많든 적든 지원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목적대로 이행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원해주고 남는 돈 다른데다 써라, 이것을 묵인해주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구요,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었을 때 이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도 아, 이것은 원칙대로 써야 되겠구나, 다른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농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 못 받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덤벼들지 않게, 그래서 농업자금은 이것은 정말 이 자금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정말 목적대로 사용해서 이것을 그 사업을 발전 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빌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성격상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연속인데요, 12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보급 지원현황에 사업비 구조를 보니까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7페이지요?

김명선위원

12페이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페이지,

김명선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죠?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세 가지가 지역특성화 기술보급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일단 보조금은 주면 이전적 성격이죠? 한번 가면 그만이죠?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융자금도 굉장히 이런 사업에 쓰게 되면 이율도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특례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적 사업이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 목적 외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보조금도 받고 융자금 받고 자부담을 들여서 지역특성화 기술보급사업을 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조건은 없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중에 사업을 포기를 기존에 혜택을 받은 것을 전부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느냐구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의왕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그 조건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보조금, 융자금 받아서 시설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시일이 정해져 가지고 언제까지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끝나고서 저희가 3년간 사후관리지도를,

김명선위원

3년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3년간 관리지도하시고 그 후는 문을 닫든 놀리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에는 3년간 저희가 사후 관리지도를 하는데요.

김명선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면만 지도관리 하시는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술적인 면만,

김명선위원

예산관리가 지금 문제라고. 정부에서 이런 특혜를 주는 목적은 이런 기술을 보급시켜서 농업의 소득증대 등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주는 건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냥 2,3년 형식적으로 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요지는.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다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악용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가선정을 할 때 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우선 첫째 조건이고,

김명선위원

그렇게 판단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이것은 이런 특혜를 주는 것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된다 기술지원도 해주고 예산지원도 해주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했을 때는 도로융자금을 회수한다든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죠. 이게 그런 조건이 제도적으로 없다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완료되고서 저희가 3년을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3년후에 그 농가가 그 사업이 도저히 현실에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법적인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명선위원

하여튼 3년간은 기술적인 지원관리는 하면서 그 후에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라고 비어두거나 다른 목적으로 써도 회수하는 조건은 없다? 자금을. 그런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사업 기간내에 보조금을 타용도로 쓰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회수조치도 할 수가 있고,

김명선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건은, 제가 말씀 드린 건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본래 정부에서 바라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염려가 되죠? 맹점이죠. 하나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악용할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 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장치가 아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농업인 품목별연구모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10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조직 및 규모 보니까 부곡 국화재배연구회, 의왕 표고버섯연구회, 여러 가지 연구회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25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조직 250만원은 앞으로의 농업은 품목별로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의왕시에는 국화, 표고, 양액재배, 부추, 생활개선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방울토마토 품목을 또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농업을 전문화되는 품목 조직에는 국비로 125만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가 125만원 해서 250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또 재료비,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화재배만 전문으로 하시는 농가를 타지역의 국화재배를 견학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끼리 연찬도 하고, 또 국화를 하는 우리 의왕시의 박스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한 57만원 정도가 이미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월암동의 부추, 부추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할 수 있는 지금 포장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2월중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술센터소장님이, 57만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7만원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그러한 연구회 모임이 여러번 있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목별로요, 그 부락에서 전문 품목별로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연찬회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여러 번, 회원수도 보니까 164명이나 되는데 지출을 57만원 밖에 안 했다니까 너무 운영을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느냐,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살림을 짭짤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을 해서 좀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떤 쪽에 비중을 둡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는 지금 의왕시에서 품목별로 전문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국화는 초평동에 국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 품목 전체를 모아서, 또 저희 선진을 연찬을 하고 하면 차량비라든가 또는 식대라든가 또 1박 할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현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년도에는 많이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의왕시를 상징할 수 있는 포장재가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나와있는 것은 포장재하고 방울토마토 포장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추도 좀 만들고 또 지금 12월초면 나옵니다. 초평동에 만들었던 우렁쌀도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좀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품목별 조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홍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액은 2,500만원인데 이게 11월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조이는 데만 급하지 마시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용도에 맞게끔 충분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지 않냐, 57만원 밖에 안 썼다니까 좀 의아심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의원 차원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너무 안 됐지 않느냐, 비용에 비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다음은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주말농장 운영현황을 보면 부곡지역은 한 곳도 없죠? 9페이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곡지역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4개소구요, 자체도,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 부곡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거기에 주말농장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번에 운영을 한 것은 4개소에 한 2천평, 그래서 218명 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운영을 지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며 또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에 대한 평소 기술센터소장의 소신은요, 우리 의왕시 같은 도시 속에 농업을 영위하는 데에서는 주말농장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로 주말농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농사를 짓지 않는, 경험이 없으신 소비계층이거든요. 그 분들이 직접 경작을 하고 농심을 체험할 수 잇는 좋은 기회인데, 다만 저희가 지금 2년차 운영을 해오면서 느끼는 애로점이 우선은 임대료 문제입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애로점이 우선은 임대료 문제입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운영한 것이 평당 1,500원 정도 지주한테 임대료를 줬구요, 또한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참여자한테는 6평을 4만원씩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은 주말농장을 우리 도시민들이 주말농장답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참여자들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서 거기 가족들이 같이 와가지고서 주차장이 우선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족들하고 같이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쉼터조성이 되어있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작물을 재배를 하면 거기에 관수를 해줘야 되는데 관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특히 저희 시유지가 되었건 공유지가 있으면 이런 것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정말 주말농장 다운 그런 농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육묘, 배추, 상추, 고추, 그런 모종을 공급을 해줬고 또 거기에 경운정지 작업을 해서 참여자한테 1인당 6평씩 구획을 정리를 해줬고 재배기술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기술적인 면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 지원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보고 있는 것은 주말농장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주말농장에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피로도 물로 같이 호흡하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도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장려할 부분 아니냐, 의왕시에 주말농장이 많이 확대가 되고 더 그분들로부터 호응도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센터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도 좀, 지금 비료 문제라든가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그런 것도 좀 장려로 좀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해서 하여튼 주말농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위원님 이 기회에 저희 금년도 주말농장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 직원들이 참여 희망자들한테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본 뜻은 좋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참여자들이 불편없이 참여를 하는 방안은 참 취지는 좋은데 일례를 들어서 같은 면적에서의 토질이 비옥하고 나쁜 데가 있고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는 추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는 이렇게 나쁜 땅을 주느냐, 또 실례를 들어서 6평인데 왜 고랑면적까지 다 포함을 하느냐, 우리는 실면적만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멱살까지 잡히면서, 장화 신고 그 구획정리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어떤 일을 하든 어려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면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좀 장려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업기술자격 취득현장에서 보면 제과기능사반의 사업성과가 사실상 저조한데 자격취득이 실제 실적인원이 30명인데 반해서 필기시험이 26명 합격하고 해서 자격취득으로 봤을 때는 실제 7명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저조한데 취득율이 23% 밖에 안 되는데, 타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반 운영중에서 제과반만 지금 23% 합격률을 냈는데요, 우선은 금년도에 7월 13일자로 저희가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이 없었고요, 그것보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한식조리사는 주부들이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을 가사하고 같은, 자격증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제과반은 거의 오븐기라든가 또는 발효기라든가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제과기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합격률이 떨어졌구요,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느냐, 그랬더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도 제과반은 조금 합격률이 떨어진다, 그것은 밀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각종 그것을 계량화를 전부 다 해야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합격률을 올리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 기능사 자격증반에 합격이 되면 실기시험에 합격이 되고요, 기능검정에 떨어지면 2년동안을 계속 가서 검정시험만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된 인원들은 내년도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손에 덜 익어서, 그러니까 실습이 부족했다는 얘기 같은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실습도 부족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기기를 접할 수 잇는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네. 실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자격 취득한 분들이 개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업하신 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을 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만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회의 구성체를 해가지고서 저희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아마 공공근로에서도 이런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격증만 취득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이 3개반 공히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기능사반은 조경기능사나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원예기능사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려 가지고서 이것은 하나의 명예기능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원을 낸다, 꽃집을 하나 내면 화훼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화원을 낸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취업현황도 미미한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이분들이 취업하신 사례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업은 아직 미미합니다. 취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말예요, 지금 화훼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한식하고 제과 같은 경우는 요식업조합이나 제과협동조합 같은데 사람들 고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있는 분, 어떤 자격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취업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명단을 작성해서 거기다 협조를 구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의 좋은 기술을 갈고 닦아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보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격취득으로서 끝난다면 조금 너무 아까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체계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구요,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수료식을 하면서요,
원용

박원용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가 하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을 잘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박상용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다르게 질책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리고요 여기 사업비중에서 자부담 500만원이 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은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건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예산지원은 강사수당, 또는 연찬 그런데 쓰고요, 자부담 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재료, 그것은 교육희망자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재료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 과자를 만든다 하면 그 재료대를 부담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기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알고 계십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10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100여대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기계는 1,550대입니다. 경운기로 해서 트렉터, 이앙기, 쭉 해서 1,550대인데 이 농기계 수리센터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이 농기계수리는 어떻게 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개별수리를 하고요, 현재 농협에서 좀 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박용철위원

필요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필요한데 왜 농기계수리센터를 여태까지 설치를 못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놓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문제, 여러 가지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농기계가 1,550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농협에서 순회해주는 그 수리 아니면 외지로 가서 고쳐와야 하고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농기계수리센터가 꼭 필요하다 라고 느끼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할것인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계획은 우선 내년도에는 리스제로 해서 부곡지역, 청계지역으로 예산을 지금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제로, 내년도에는 우선 리스제로 운영을 하고요, 우선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농기계수리센터 설치하는데 장기적인 계획까지 필요해요? 농민들은 당장 한해가 급하게 시급하게 이게 필요한데 무슨 장기적이 계획이 필요해요? 농기계수리센터 설치하기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도지사의 정원 승인문제, 또 관련부서의 협조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하여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꼭 필요한 거고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획 좀, 장기계획으로 세우지 말고 단기계획으로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이것은 주말농장을 경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하고 난 후에 경작 후에 그 농산 부산물이 매년 흙 속에 매몰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공히 똑같을 겁니다. 그 종류를 보면 비닐, 비닐끈, 지주목, 지주쇠, 프라스틱, 농약병, 술병, 씨앗봉지, 물통, 묘판, 기타 등등 농사를 질때만 이용하고 수확하고 나서는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어서 땅 속에 매몰되기 때문에 토양에 큰 피해를 가져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정해서 추수 이후에 토양관리도 이런 차원에서 좀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다음은 6개동사무소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중식관계로 오전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중식후 6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6개동 동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필요한 동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동에 거의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우선 동별로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각 동별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번에 동별로 예산을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예산 집행한 내용, 예를 들어서 큰 타이틀로 지원금 얼마, 협조금 얼마 해서 얼마가 남아있고, 종전에 쓰던 게 얼마, 이런 식으로 앉은 자리에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고천동장 현도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때에는 저희가 1,100만원 가지고 썼습니다. 그 중에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가지고 쓰고 600만원은 기존에 잔금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집행금액은 음식대였고, 또 선수유니폼 등,
원용

박원용위원

됐습니다. 쓴 것은 됐고, 그러니까 총 1,100에 시지원이 500, 잔금이란건 이월금?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그동안 있었던,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1,100은 다 썼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다 썼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또 부곡은?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부곡동장 최상묵입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동은 체육회장님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원 보조금을 체육회에다가 500만원 보조금을 줘서 5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중에 유니폼 티셔츠 285만원, 프랑카드 21만 8천원, 기념타올 60만원
원용

박원용위원

됐어요. 500만원 밖에 없었어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더 지출은 됐는데 저희는 500만원에 대한 내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정산보고를 했는데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총 행사비가 얼마예요? 돈 쓴게.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총 금액이요? 1천만원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천만원 약간 넘으면 한 1,100만원 되겠네. 거기도.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600만원 어디서 생겼어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전체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체육회의 선수들한테 지급된 돈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500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600만원은 동장이 냈어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아니지요. 체육회 회비나 이런 걸로 충당한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체육회 회비?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네. 체육회 임원들이요.
원용

박원용위원

체육회비로 600만원?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네. 전년도 이월금이 약간 있겠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체육회장은 민정옥씨입니다 부곡.
원용

박원용위원

민정옥?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현자 옥자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민현옥씨, 체육회장, 고천동 체육회장은 누구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고천동은 동장, 또 다음.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오전동장 이용성입니다. 저희도 체육회장님이 지금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례 체육회장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체육회장도 민간인인가? 또 돈은요.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부곡동하고 같은 내용인데 한 1천만원 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산내역은 피복비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이 정산내용은 됐구요, 예산만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1천만원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회장이 200만원 냈습니다 저희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는 체육회에서?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체육회에서 내고, 일부 체육회비도 있었고, 체육회 임원들도 조금씩 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600만원 내서 썼다고 보면 될까요?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네. 체육대회하고 회장이 낸 거하고 뭐
원용

박원용위원

또 내손1동, 500만원 시 지원 똑같지요?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내손1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500만원 받고 자체에서 이월금하고 임원들이 좀 참여를 하셔 가지고 1천만원 들었습니다. 이월금이 일부 있었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이월금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1천만원? 그러면 1,500만원 썼어요?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아니요. 합쳐서 1천만원, 500, 500
원용

박원용위원

아, 체육회장은 누구예요?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최동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민간인이예요?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또 내손2동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내손2동장입니다, 저희는 지원금 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티셔츠 구입에 150만원, 식대에 350만원 집행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총 얼마예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총 500만원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렀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시 지원만 받은 거예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시 지원금 500만원이예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 이월금 이런 건 없구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또 체육회장은 누구예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체육회장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동장? 그럼 민간인은 없어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민간인은 별도로 자생단체로 체육협의회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또 다음 청계동은요? 그럼 내손2동은 5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성언

김성언청계동장

청계동장 김성언입니다. 저희 청계동은 잔액이 469만원 있어 가지고 시 보조금 500만원하고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는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성언

김성언청계동장

박용철 위원님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민간 부문에서 지금 맡고 계십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민간인으로 체육회 부분에서 돈이 시 지원 500만원 가지고 치루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포함이 됐는지 이 내용 때문에 질문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우리 의회에서 종전에, 1년에 동 체육대회 별도로 하지말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한번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여러 반발이 있고 해가지고 다시 번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보차 질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동을 보면은 5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데 좋게 얘기하면 주민들 협조를 받은 것이고 가장 어려울 때에 이러한 돈을 염출을 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좋고, 부담만 준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주세요.

박용철위원

네. 체육대회 경비는 다른 동은 다들 1천만원 정도를 다 소비를 했는데, 내손2동만 500만원 갖고 체육대회를 치루었네요. 500만원 갖고 치루었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체육대회 지출 내역을 다시 불러봐 주세요.
선수

강선수내손2동장

500만원 중에서요, 티셔츠 구입비에 150만원, 식대에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6개동에서 내손동말고 500만원이 예상대로 지출이 됐지요? 어디 1,100만원 지출한 고천동 얘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저희는 사전 선수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훈련비가 있었고 또 서로 상견례 하기 위한 식대, 또 선수들을 그냥 내보내기가 뭐해서 유니폼을 7개 종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식대는 약 300만원만 들고,

박용철위원

그래서 1,100만원이 들어갔다? 부곡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종합우승을 어느 동에서 했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내손2동에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다른동은 선수들하고 뭐 상견례 하느라고 뭐 또 연습비 뭐 다 들어갔는데, 내손2동은 이런 거 전혀 지출을 안 했는데 종합우승도 하고 예산도 아주 절약을 하셨는데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선수선발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 도중이지만 재목을 선발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훈련비 전혀 지급을 안 했어요? 훈련하는데 그냥 음식물이고 뭐 음료고 전혀 안 했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훈련할 때에는 민간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음료수 같은 건 갖다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건 예산이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아니, 우리 동 체육대회에서 집행한 예산은 아니지요. 격려차원에서 한 거니까.

박용철위원

격려차원에서 누가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협의회장 홍찬수 회장,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손2동은 처음부터 체육회가 체육협의회입니까? 내손2동 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체육협의회장 별도로 있어요.

박용철위원

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럼 체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만든 거지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체육협의회는 내손2동 체육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별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내손체육회 명단과 체육협의회 명단을 좀 줘보세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지금 명단은 가지고 잇지 않은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을.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내손2동에 연락해서 체육협의회 위원명단하고 체육회 명단하고 바로 제출 받으세요. 언제부터 동장이 체육회장을 맡아서 했습니까? 동장으로 부임한지가 언제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제가 96년 9월 20일자로 왔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체육회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98년도에도 체육회 회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체육회장은 다른 사람입니까? 체육협의회예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체육협의회장입니다.

박용철위원

협의회예요? 그러면 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명단 나오면 명단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권오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이 주민들한테 체육회 임원들이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위해서 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기부나, 이거 기부 성격인 거 같은데.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이사들이요?
원용

박원용위원

이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체육회장한테 체육회장이면 동장으로 되어있는 체육회장한테 기부행위라든가 무슨 뭐 금품이라든가 이런걸 줘도 전혀 지장이 없나요? 어떻게 됐어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찬조금이라 해가지고 그전부터 받아놓은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다가 저축해가지고 그 이자 수입과 현재 체육회 이사들이 월 10,000씩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적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동장이 집행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런데 규정상 동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요 다 정산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민간인 돈을 동장이 집행해도 관계없다?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명목 다해서 체육회 이사회에 우리시 체육회 회장님이 체육회 이사한테 보고하듯이 동 체육회 회장인 동장이 체육회 이사한테 다 그런 사항을 정산 보고하고 또 연말이든 연 사업계획 때에는 다 보고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닙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체육회장님이면요 과외 기부금행위에 대한 거는 받을 수가 없지요. 알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그거 집행했잖아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적립금 해놓은 거를
형윤

홍형윤위원

적립금에서 썼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단순히?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적립금 해놓은 이자와 이사들간에 회비낸 거를 합쳐 가지고, 시 보조금 내려오면은 그거와 합쳐 가지고 1년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런데 고천동장님은 고천동 체육회에 지역유지분들이 가져오는 찬조금이죠? 협조금에 대해서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있지요? 그거하면 안되죠.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거는 저희가 기부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20,000원, 10,000원 가지고 오면 체육회에다가 정식으로 접수해서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고천동장님이 체육회장을 맡게 되면은 모든 예산결산을 동장님이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협의회라든가 협의회장이라든가 민간부분에서 회장이 있다면은 그 회장 주도로 할 수 있는 거를 관에서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율에 맡기는 거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러니까 체육회 부회장 위주로 그 회의 모든 걸 진행을 합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규정상 동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런 전례가 부천시에서도 있어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동장이 체육회장을 했을 때에는 결산공고에 대한걸 내놔라 했을 때 왜 동장이 책임은 동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아니지요. 그 규정이 지금 의왕시 체육회 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이 없는 동장이 체육회장을 맡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를 관여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어떤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간체육회장들이 잘못 된 겁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체육회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천동장이 체육회장으로 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게 그쪽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 회장으로서 임원들이 구성되면 거기다 내놔가지고 의장으로서 결정하는 거지,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 동장님이 주관을 해야죠. 회의를.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래 회의를 하지만 그거를 다 공개적으로 결산보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동장 개인 공무원으로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형윤

홍형윤위원

책임은, 모든 책임은 동장님이 져야 하는 겁니다. 체육회 감사였든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동장님이 지셔야죠. 회의주재를 부회장이 했든 사무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모든 책임은 동장님이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맞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위원들이 지적 하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그럼 동장이 체육회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질문을 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잘못되면.

권오규위원장

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철위원

내손2동장, 언제부터 체육회장을 했다 그랬죠? 부임하면서부터 체육회장을 했겠죠. 그렇죠? 96년도부터.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96년부터.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96년도 이후로 시에서 체육회에서 뭐 각종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체육회장 참석하시오 그러면 내손2동장이 참석했어요? 체육회장 자격으로.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참석한 적도 있고 안한 적도 있어요. 민간인 체육회장을 참석시킨 적도 있구요, 제가 직접 참석한 적도 있구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체육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을 적도 잇고 바쁠 때는 참석을 못했었고? 그렇죠? 여하튼 내손2동장님이 체육회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거죠?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내손2동 체육회장이 홍찬수로 되어있습니다. 홍찬수로 되어있으니까 문화홍보실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내손2동 체육회 규약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드셨는데 이게 뭐를 근거로 해서 동 체육회 규약을 만들었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체육회 이사회에서 규약이 결정한다면은 이 규약대로 모든 조직을 가동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시 체육회 규약에 준하지 말고 동 체육회 규약에 준해갖고 임원진이라든지 뭐를 선출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규정상 동장이 체육회장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손2동 체육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규정상 동장이 체육회장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손2동 체육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손2동 체육회 규약보다도 동장이 의왕시 체육회 규약에 동장이 당연직이다라고 얘기 했으면은 구태여 이거 만들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럼 이 규약은 동장이 체육회회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민간인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96년 9월 20일자로 왔는데 98년도에 와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98년도에? 그러면 체육협의회는 언제 만들었어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동시에 만든 거죠. 98년도 8월 아마 21일자인가 될텐데요.

박용철위원

동시에? 그런데 이 명단에는 체육협의회 이 위에는 99년 5월 13일인데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98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뒤에 보세요. 뒤쪽에.

박용철위원

뒤쪽은 앞이 99년 5월 13일인데 왜 뒤쪽은 98년이예요? 98년으로 됐다해도 그렇지요. 앞뒤가 다르면 되겠어요? 여기는 99년 5월 13일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이 체육회 회장이 누구냐, 아니냐 하고 따지는 거는 결국은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동장들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일원화가 안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동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민간인이 체육회 회장으로 했을 대의 장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의왕시 체육회 규약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손2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내손2동장의 그 답변을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청계동 같이 인원이 적은데도 95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예산 썼다라 그런다면은 사실이 그렇더라면 내손2동장은 표창감입니다. 정말 체육행정을 잘하고 그렇게 하고도 종합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예산 500만원으로 다 치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동장이 체육회장이니까 동 지원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집행을 했구요, 그 나머지 부분관계는 민간인 체육협의회장이 했기 때문에 그 금액상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500만원 집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은 쭉 그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왜 내손2동장만 우리는 500만원 가지고 행사 다 치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그랬는데 정정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티셔츠 150만원, 식대로 350만원 그것뿐이 들은게 없습니다. 선수들 간식대고 뭐 안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손2동도 실질적으로는 한 천여만원 돈 들어갔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내손2동장이 체육회장을 하면 어떻고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면 어떠냐고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들이 한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체육회장을 하므로써 장단점이 어떤 것이냐 또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므로써 장단점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규약을 고치든지 아니면 일원화를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장들 답변이 엉뚱하게 가잖아요, 아, 뻔히 시에서 준 돈은 당연히 500만원 있고 500만원 썼겠지요. 그리고 민간인 체육회에서 또 임원들이나 아니면은 민간인 체육회 집행부들이 주머니 털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태서 행사 치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시 체육회 규약에 있는 당연직, 동장이 당연직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70년대 규약이예요. 그 때는 관선일 때 관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고 체육대회를 치를 때 이 때는 동장이 체육회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다 대주니까는. 지금도 경기도지사가 체육회장이고 의왕시가 체육회장인 것은 의왕시 시민의날 체육, 의왕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사무소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10년전부터 대략 한 8년전부터 민간인들로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동에서부터 이게 일어났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동 체육의 발전을 하느냐를 따지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엉뚱하게 뭐 예산을 적게 쓰니 많게 쓰니 이런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손2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1천여만원 동등하게 들어갔다 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자,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각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은 각동별로 보십시오. 고천동이 83% 정도, 내손1동, 내손2동이 99%, 거의다 사용을 했고 청계동이 역시 99%, 다 사용을 했고 그런데 오전동과 부곡동은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오전동 같은 경우는 36.7%정도, 부곡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을 묵살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었던 것인지 그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이 가장 적게 집행했으니까 부곡동 다음에 오전동 그렇게 두 동장께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부곡동장 최상묵입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가 9.28% 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보안등 43개소를 추가로 보수 및 신설 7개소를 해가지고 486만 7천원을 추가로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12월달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설치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신설지역을 해서 금년안에 동장포괄사업비는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포괄사업비가 언제 나갔지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포괄사업비는 99년도분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12월, 내년도 예산편성 해야 될 시점에 나머지 90%를 쓴다는 얘기인데 왜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연말에 집행이 아니구요, 98년도 예산은 1,44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보안등 수리비가 약 780만원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467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족해서 동장 포괄사업 비를 좀 남겨놨다가 보안등 공사비로 들어가고, 또 이동에 주민 옹벽공사 및 포장사업비가 별도로 1,9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했고, 보안등은 12월까지 중점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게 90%가 넘어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이제 9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432등을, 저희가 132등을 신설 7개소에 해가지고 486만 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요 그전에 집행이 됐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보안등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주민자치과에서 보수를 하게끔 되어있는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 업무자체가, 포괄사업비 1천만원은 그야말로 시예산 편성에도 없고 어디에도 편성이 안되어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해주고 편성해놓은 돈인데 그런데 왜 자꾸 보안등 숫자를 나열하는거야, 그 보안등 문제점 있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를 하면 해주잖아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기존 예산이 보안등 수리비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하면 해주잖아요. 780만원 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1,440만원이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780만원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거 아니냐 이거예요. 1,400만원이나 780만원이나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죠? 주민자치과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이 기존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부곡동사무소에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보안등이 너무 보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주민자치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또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남아있어서 저희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한 9% 정도 뿐이 사용을 안 했단 말예요. 그거를 이제 12월 내년예산편성은 지금 완전히 결산단계인데 지금 와서 90% 정도를 주민숙원사업인 보안등 보수공사에 다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른 사항은? 불편사항이 없었어요?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위원님한테 자료 작성한 시기는 10월달에 작성이 됐구요, 그동안 쭉 주민자치과에서 9월 13일자로 이관이 되고 나서 이제 보안등이 여러 가지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거를 11월달까지 해서 486만 7천원이 집행이 기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1월달서부터 주민불편사업에 골고루 살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지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보안등 문제로 보안등이 많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고 그래서,
원용

박원용위원

이 보안등 문제는 말이죠, 주민불편사항 1순위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되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시장 포괄사업비라도 바로 조치가 돼야죠. 그 달 그 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12월달에 이 많은 양을 일시에 하는 것도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쪽에는 뭐 물이 부족하다면서요? 부곡지역에.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부곡지역에 어떤 물이 부족하다는 말씀인지.
원용

박원용위원

먹는물이요, 지하수개발 하는 거 아세요?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두 공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부곡레포츠공원에 약수터개발은 알고 있습니다. 그 레포츠공원 들어서서 윗 지역에,
원용

박원용위원

약수터개발을 알고 있어요? 약수터개발은 안 하는 거예요. 물장사 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를 개발해줄 리는 없고, 지하수를 파는 겁니다. 지하수를. 지하수를 퍼올리는 거라구요. 그렇다고 치면 그게 물이 부족하다 해서 했단 말예요. 그러면 포괄사업비 그동안에 안 쓴것들 적어도 여름, 물이 부족한 여름철엔 한 공 정도만 파줬으면은 집행이 거의 끝났을 텐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혹시 악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안등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10월 이전에 어느 정도 80∼90% 집행이 됐어야지요. 12월달에 지금 보안등공사가 어디 쉬워요? 여름철 뭐 그때 다 지나가고 학교 조금 있으면 학생들 방학인데 학교 다니면서 어두운데 왔다갔다 하는 거 그거 다 이렇게 해소해주고, 보안등을 밝혀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년초부터 발생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손동 지역에 가로등공사 대규모로 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예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보안등 보수공사가 더 급한 거지요. 그럼 그런 것은 동장이 당연히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그 이전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이걸 다 썼는데도 부족하다 이게 선순위다, 기존에 있는 가로등 반대편의 대규모 가로등 공사를 할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보십시오 라는 건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계획에 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한도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제가 부임해서 보안등이 여러 가지로 낙후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9월달서부터 10월말까지 보안등 한 것이 약 50% 지출을 했고 나머지 40% 정도가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다음 오전동.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오전동장 이용성입니다. 박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괄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끝나고 저희가 공사가 포괄사업이 뭐냐하면 고천약수터 다리 공사가 있고 그게 28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리고 고려병원 앞 집수공사가 또 있고 그게 250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공사가 100만원 짜리가 있고 예비군 중대사무실 370만원짜리가 있는데 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집행 안 된 것은 고려병원 앞 집수공사건만 250만원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도 공사는 다 끝났지만 조금 저희가 보완을 갖다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럼 집행할 것을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것을 미집행한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실제 집행한 금액은 얼마쯤 되죠? 총?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750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750만원, 한 75% 되네요.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네. 그것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 오늘 내일 이것도 곧 집행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한 것을 집행하게 되면 75% 집행되는 거예요? 총.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75%고, 25% 남은 것은 오늘 내일 지금 보안확인만 하고 바로 지급할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요?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그럼 100% 다 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럼 다 지출하는 겁니까? 네. 하여튼 이 동 포괄사업비는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은 주민들의 조그만 불편사항들 이런데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곡동장은 이 보안등 설치공사에 몇 백만원씩 쓴다는 것은 그거는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조그만 것들 소규모, 그런 주민불편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 의회에서 한번 승인 해줘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이걸 효율성 있게 잘 써야지, 규모가 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동 포괄사업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바로 집행해 버려야지. 그런 점 좀 참고 하셔가지고 조그만 불편사항, 소규모 불편사항에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자, 더 질의라기 전에 뒤에 사회복지과 하고 회계과를 빨리 배석하라고 하세요. 바로 끝나면 시작할 꺼니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손1동하고 2동하고는 포괄사업비갸 중대본부 신축하는 데로 다 들어가 가지고 전혀 없었는데 그래되면은 사실상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개동에서는 어떤 시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어떤 시에다 별도로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내손1동장입니다. 시에 요구한 거는 없었구요, 저희 본예산에 보안등 설치비가 일부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불편한 사항은 전부다 해소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내손2동은요?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저희동도 시에 요구한 건 없구요, 이번 추경에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해서 불편사항을 다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금년에는 1천만원씩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어떤 동 형태상 중대본부 신축을 옥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알뜰하게 동에 쓰임새 있게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실태를 보면은 내손1동이 사업비도 제일 많이 되어있었지만은 제일 운영관계가 그래도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뭐 어려운 환경이지만 판단이 되는데 다른데, 청계동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들이 이용하시는데 청계동 형편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청계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언

김성언청계동장

청계동장 김성언입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청계동은 인구가 6,500밖에 안되고 또 이유를 들라면 교통이 좀 불편해서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주민들이 좀 문화방을 찾도록 했는데, 현재는 여건상 좀 이용도가 낮고 또 현업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가 동네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청계동에서는 뭐, 지역특성상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어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아직은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좀 활성화 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8천여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여타 다른 동들도 보면은 어떤 문화창작실 운영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와있는데, 다른 동들도 좀 어려우시지만 어떤 위원회 구성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이 예산이 진짜 이거는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보완해 나가면서 시에서 하겠지만은 동에서도 운영에 관한한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을 한 몇 천만원씩 각 동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놨으니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곡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1일 단위로 표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1일 이용이 약 한 55명 정도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이용률이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구요, 각종 회의라든가 이번에 일일찻집을 문화의방에서 해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지금 이 6개동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솔직하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참조가 될 것 같은데 우선 고천동부터 얘기를 해주시지요.
도재

현도재고천동장

네. 고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 1억원 들여 가지고 문화의방을 지금 조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 초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부들이라든가 또한 일반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이라든가 또 그 외에 초대형 TV 구입이라든가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내년도 예산에 한 11건에 4,200만원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 인터넷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문화의방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규직 직원들이, 동장이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주민자치요원들을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월1회씩 회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뒷받침 그러니까 하다 못해 식사를 한끼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당은 주지 못할 망정 그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중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동장이 회의 좀 한 11시경에 소집하고 싶어도 그런 중식관계,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면 그런 것 정도가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에서는 어떤가요?

권오규위원장

부곡동장 답변하시기 전에 고천동장이 총괄적으로 동마다 문화의집은 같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답변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보세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묵

최상묵부곡동장

네. 고천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사항은 제외하구요, 부곡동 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고천동장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도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조금 어떻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구요, 또 문화의 방이 실질적으로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60평입니다. 그래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왔던 사람은 또 오고, 또 오지 않았던 사람은 안 오고 해서 좀 기회가 된다면은 시설을 확대 운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좀 조속히 제정을 해서 좀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그런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오전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용성

이용성오전동장

같은 내용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부를 상대로 한 그런 강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수학교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10,000원을 받고 있고, 그 10,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수강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것은 15,000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돈은 강사선생님 교통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부들을 가르킬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치는 사람 같으면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예우가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확보하기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강좌를 배우러 오는 그러한 그 저해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응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잇는 그러한 조건이 우선 첫째가 되어야 되겠고 금전적인 예산이 뒤따라야겠죠. 둘째로는 전문기능 축소가 되므로써 사실은 문화마당을 갖다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정은 공공근로한테 많이 맡기고, 자기의 다른 업무를 갖다 함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데, 직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운영하는데, 전문요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내손1동장님 말씀해주시오.
선수

강선수내손1동장

중복되는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저희 내손1동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연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비도 제일 많이 투자를 했는데 장비를 아직 확보를 하지 못 해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연차적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내손2동
종훈

박종훈내손2동장

네. 내손2동장 박종훈입니다. 문화의방 운영상의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동사무소 인력이 적은 인력 중에서 1명을 차출해서 문화의방에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처리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 인기 있는 인터넷, 인터넷에 주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청계동 말씀해주시죠.
성언

김성언청계동장

청계동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동은 도농복합형이 되어 갖고 일반 농사지역은 생계유지에 급하기 때문에 시간부족과 그 다음에 지역특성상 교통불편사항을 들 수 있겠구요, 두 번째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이용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뭐 시사성 있는 자료 및 도서, 비디오, CD가 아직까지는 지금 충분히 비축되어 있지 않다 그게 이유가 되겠구요, 세 번째로는 도농복합형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에서 화훼, 분재, 꽃꽂이는 농촌지역에 지금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의왕소식지에 낸 게 네 사람 밖에 신청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강사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직 강사가 보유되지 않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있어야 불쏘시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좀 활성화되는 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지금 6개동 동장님들이 얘기해주신 중에서 공통사항들을 보면은 어떤 시설보완을 또 얘기해주셨고, 또한 동 인원중에서 지금 별도의 인원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고 있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다가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은 이러한 어려운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점차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그런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부족한 환경이고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또 위원들하고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위원회, 지금 동정자문위원들은 지금 연간 예산이 서있지요? 동정자문위원들, 3만원요? 그러면 1인당 분기별로 어떻게 치는 거예요? 4/4 분기로 나오나요? 분기별로 한번씩? 그렇다면은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사실상 동정자문위원 못지 않게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최소한 식대라든지 어떤 뭔가 기본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어떤 동의 현실을 보면은 여러 단체들, 공히 중복되어서 많이들 참여들 해주시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봉사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한 시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동에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도한 동 문화의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례제정이라든지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제반준비가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니까 우리나가 현실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고, 주무과나 시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6개동 일선에서 일해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6개동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 감사에 이어서 자리가 정리 되는 대로 곧 바로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주십시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지난 29일 일정에서 오늘로 조정된 사회복지과 위원회수당 지급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9일 실시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중 답변이 미흡해서 정리를 못한 위원회 수당지금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위원회수당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수당지급에 대한 미미한 답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위원회 회비는, 수당은 지급되게 되어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예산도 지금 보니까 생활보호위원회 개최 횟수가 17회로 되어 가지고 여기 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물론, 횟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서 수당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회 중에서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 선정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이 출석을 해서 심의회를 하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입니다. 거의, 전부가. 그래서 서면심의기 때문에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서면으로 하셨다는데 서면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이 아닌 분도 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서면이든 어쨌든 위원회를 거친 것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로서는 참석수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참석수당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지금 17회 관계는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었네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전부가 서면심의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책정에 관한 O X 이런 관계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형윤

홍형윤위원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러면 위원회를 만든 것 뿐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조례상하고 의무적이고 또 이 안건 자체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이냐 아니냐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원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싸인 기명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어쨌든 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4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회까지 이게 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네.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매회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할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될게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관리위원회는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수당이 지급되고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운영위원회 예산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을 해서 지급될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제가 말한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당에 관계되는 위원이 참가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쭉 보니까 안고있는 문제점은 많지만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정말 바라봤을 때 아, 이게 공정성 있게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될 수 있는 자료와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회의록까지 감사자료에 첨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회의를 개최를 하면 회의록을 당연히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여기 공동묘지관리위원회 회의록도 사실 첨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그런 것도 첨부되어서 투명성 있고 주민이,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를 했으면 당연히 수당지급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근거가 있게 운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권오규위원장

이 건과 관련된 사항만 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사회복지관계 조금,

권오규위원장

아니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위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오늘은 이 사안을 재감사이니 만큼 이것으로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곧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지난 29일 감사일정에서 오늘로 조정된 회계과 업무중 동사무소 문화의방 조성 및 기타 계약관련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문화의방 조성 및 기타 계약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질문에 이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비가 11억 2,900만원으로 당시에 일반경쟁입찰을 하여 공사를 하던 중에 물량증가를 이유로 공사금액이 4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 청계사 수해복구공사는 단일설계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공업체가 본 공사를 시공중에 건설과에서 물량과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로 설계변경 한 사항은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계약의뢰 한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애초에 금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 온 금액이 얼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계약금액이 11억 2,968만 7천원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총 금액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계약금액이 그겁니다. 11억 2,968만 7천원. 아, 총 48억이 되는데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48억, 청계사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아닙니다. 총 수해복구공사가 48억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48억 중에 4억 9,600만원은 안 들어간 사항이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48억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설계도 했고 용역도 줘가지고 설계용역도 주고 이미 공사발주를 한 다음에 추가로 발생된 4억 9천이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이 48억을 한 업체에다 입찰,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4억 9,600이 48억 중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4억 9,600만원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안 들어갔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세워져서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 들어간 거죠? 이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집행중에, 진행중에.
형윤

홍형윤위원

집행중이라도 추가공사라는 것은 단일 구간에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발생된 요인이 설계상보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도면보다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거나 정말 바닥, 기초에 문제가 있다거나 암반이 받쳤다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럴 때 추가공사 요인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 이거는 단일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 9,600만원씩이나 이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상에 청계사천에 대한 물량증가로 인해서 4억 9,600만원이 된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거는 청계사천에 관계되는 공사를 아태종합건설이 이미 발주를 받은 이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구간이 다른 구간이예요 이것은. 연장된 구간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공사로 발생해서 공사할 구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새로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가공사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될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보면 하천을 보면 돈과 수해복구현장이 일정치를 않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일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윤

홍형윤위원

아뇨, 회계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도 건설과에서 제가 믈어 봤고 그 구간 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구간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 구간 내에서 정말 공사를 하다가 정말 이것은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발생한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것을 공사하다 보니까 암반이 받쳐 가지고 이 공사를 기초를 해야 되는데 암반을 부셔서 해야되는 발생요인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안 들어간 부분이니까 추가공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이 추가공사지 구간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 새로운 공사를 한 구간은 그것을 추가공사라고 볼 수가 없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사천 동일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윤

홍형윤위원

하천 동일구간이지만 구간, 공사구간이 정해진 구간이 이미 설계해서 용역해서 발주가 되어서 나갔잖아요. 그 아닌 부분에 지금 4억 9,600만원 이상이 발생한 추가공사란 말예요.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의계약이 아니고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변경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거기보면 저희가 이 관련법에 뭘로 했냐면,
형윤

홍형윤위원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서지 않았던 예산을 도에 상신을 해가지고 받아내 가지고 4억 9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48억 안에 들어있는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추가공사는 4억 9,800만원이 추가공사가 들어간 건데
형윤

홍형윤위원

추가공사라는 건 글쎄 그 구간내에 발생한 요인이 있을 때 추가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건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국가계약법 26조 4호에 가목, 나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어떻게 2인 이상의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같은 구간이고 또 거기에 일정한 공사가 된다면 모르는데 어떤 일정한 공사가 아니고 수해복구가, 수해가 일어난 데만 해주기 때문에 그 하자발생의 책임이 곤란합니다. 나중에 하자발생 한 책임이 누가, 그것을 자기가 한 것, 만약 제가 말씀 드리면,
형윤

홍형윤위원

자, 보세요. 그 법 해석을 보면 이 구간에 공사가 발주가 됐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여기에서 발생된 요인이 있을 때 이게 추가공사지 이 구간이 아닌 예산을 따로 세운 구간이란 말예요. 이거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2인이, 여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당초의 계약인데 여기서 끝나고서 여기서부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거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이것만 하다가 중간에 또 있고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이렇게 이런 사항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자료, 지금 법 해석한 것 가져오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한테 설계변경 된 것이, 당초에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설계변경이거든요. 그 설계변경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청계사천에 구간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나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계사천에 관계된 추가공사지만 이 단일구간이 아닙니다. 이 구간이 다시 필요로 하니까 이 구간을 더 해주십쇼 하는 구간은 이 공사하고 2인 이상이 할 수가 없어도 관계없이 다른 업체한테 줘도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는 부분이예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보편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하고 같이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당초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5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최초에?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 계약금액이 5억 4,500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여성회관 짓는데 5억 4,500 밖에 안 들어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 여성회관,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73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후에 설계변경이 있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변경이 몇 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2회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회요? 그 다음에 증액된 금액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1억 7,200만원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이상 될텐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총 증액은 21억 1,400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21억이 증가 됐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 21억을 수의계약 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수의계약 했죠? 그 사유는 뭐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동일사안입니까? 앞에 것은, 좋습니다.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21억을 수의계약을 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당초에 합하면 약 94억 정도 되는 것을 누가 낙찰이 될지는 모르지만 73억 내지 80억에 낙찰될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던 금액은 21억을 예상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21억이 추가가 됐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또 당연히 21억은 누구에겐가라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겠죠? 어느 업체가 입찰을 했어도. 그렇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사안이니까 당초 계약부터 합쳐서, 설계변경이 안 나오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21억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상으로 상당히 큰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동 문화의방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11월 29일 동 문화의방 조성사업이 수의계약 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반복되는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감사시 회계과장 답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나목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국가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청에 계약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직접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직접 하게 된 법률적인 사항은 어느 걸 적용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26조 1항 6호 나목에 의해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치면 그 나목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청 공고 1998-225호 사항과 또 중소기업청장이 발표한 99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에는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직접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아니 아니, 전시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단체수의계약 물품범위 중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보면 구매대상물품중에는 공사 또는 용역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와 용역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공사 또는 용역이 포함된다 이렇게.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 또는 용역,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로 봤습니까 용역으로 봤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전시 및 영상으로 봐서 거기를 줬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다시 공사 또는 용역은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공사 또는 용역이 포함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공사로 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갑자기 영상으로 왜 넘어가요? 그럼 또 밤 새는 거예요. 자, 그럼 공사로 보셨다, 공사일 경우에는 구매하고 다르죠? 공사하고 구매하고 같습니까? 공사와 물품구매와 차이점을 얘기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도 제작구매가 있구요,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구매라는 것은 공사를, 제작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설치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사로 저희는 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느 법적 근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제작구매
원용

박원용위원

제작구매요? 자, 조금 전에 답변이 국가법 26조 1항 6호 나목에 의해서 조달청에 하지 않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직접 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달에 정부물품 분류번호 및 표준산업 분류번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항에서는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당연히 가야됩니다. 조달을 거치지 않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조달을 거치는 이유는 조달에 등록된 품목을 샀을 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달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조달에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경쟁 입찰을 붙히거나 지명경쟁입찰을, 도는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는 뭡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는 단지 단체 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 입찰경쟁 물품지정공고에 의한 물품명에 따라서 저희 동 문화의방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서 거기다 계약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려면 조달에 의뢰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달에 의뢰를 해야 되요. 그것을 안 따르려면 일반으로 가야되고, 그런데 조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반으로 가야된다 이거야. 조달에 물품을 했다 하면 좋다 이거야, 어차피 정리를 해서 할거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서에 포함된 물품들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어느 것입니까? 나열해서 불러주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다시 한번, 제가.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품목들이 조달에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계약했다면서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에 등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단체, 아까 중소기업단체 품목에,
원용

박원용위원

중소기업청에 공고된 99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것이 등록이 되어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이 등록된 그것이 우리시가 동사무소에 지금 구매한 것하고 같은 것을 불러달라 이 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시용 영상으로 봐서 아까도 인테리어,
원용

박원용위원

다시, 물품을 불러줘야지,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는 1원이 틀려서도 안되고 1원이 모자란다고 내 주머니 돈을 내놓는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예요. 계약을 할 때는 국가법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고 묻는 거기만 답변하세요. 왜냐면 나한테 그것을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품이 어느 거냐, 그거 불러달라 이 말예요. 등록된 게 실물모형이잖아요 그죠? 전시용 영상, 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이것 뿐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갖다 드려야 되나,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건 법에 있는 거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품목을 지금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총괄표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고서 모형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드릴 수 없는 사항이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있어. 부르세요. 몇 개 안 되요. 내가 볼 때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은 사급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조금전에 조달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내가 조달이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냐면 조달에 등록된 것만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조달에 등록된 협동조합,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촉진법이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묻는 대로 가면 좋고 제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그 법을 잘못 됐다는 것은 나는 인정을 못하니까 그 부분, 물품을, 지금 물품이라고 그랬으니까 물품을 답변해주시라 이 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문화관람실,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관람실? 문화관람실이 1식으로 신청한 게 아니죠? 또 불러보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인터넷 CD부스,
원용

박원용위원

부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자료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안내코너
원용

박원용위원

안내코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출입구, 도서실,
원용

박원용위원

출입구? 도서실, 말씀하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휴게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판단은 이제 향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답변한 내용에 조달에 등록된 한국전시공업 협동조합에서 조달에 등록한 실물모형, 전시용 영상, 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설계공모를 안 한 이유를 한번 더 듣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설계공모를 하지 않은 것은 우선 상황이 좀 시간적으로 없었고 그 다음에 관내에는 전시물 업종인 그런 면허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조합에다 저희들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인근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 업체인 20세기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20세기를 납품실적을 보니까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다가 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실적과 공사 시공능력을 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시에 당시에 등록한 업체중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실제 사급자재는 전체금액의 1,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사급자재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러니까 일괄해서 계약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용에 의거해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약할 적에는 혹시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한 22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괄발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그 내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시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성사업 내역을 사안별로 그렇게 명시 해가지고 사안별 내용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되는지 이것을 전문기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도 좋고 나름대로 법 조문을 붙혀서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주십시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 결과에 다라서 나름대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가 미비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위증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체 토의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이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권오규위원장

이거 관련된 사항이죠? 보충질의입니까?

박상용위원

입찰에 대한 거,

권오규위원장

이 사안만 하시죠. 이 재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31페이지요. 백운호수 앞 수해복구공사가 설계금액이 1억 5,113만원인데 낙찰금액은 1억 3,100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가지급은 1억 5,110만 1원으로 되어 가지고 불과 27원 차이인데 이게 낙찰금액에 대해서 설계금액하고 버금가게끔 이런 식으로 되게 된 동기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동 문화의방만 오늘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요지는요 뭐냐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시각이 설계금액이 앞에 것도 자료가 그렇게 됐지만 설계금액 내지 아니면 설계금액보다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비용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준 자료중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거의, 정확하게 100%에 가까울만큼 공사비를 받아 가는 데 시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이용하는 게 아닌가, 물론 작업현장에 따라서 더 사업비가 늘어나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거의 100%죠. 이것은 29원 차이니까, 아니 2,900원 차이니까. 이런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입찰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고 또한 설계금액보다도 많이 늘어난 공사건들이 여러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이 앞에 쭉 있거든요. 설계변경공사 현황에서 보면 쭉 나와있는데 수해복구, 특히 많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변경된 내역하고 당초 계획하고 그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회계과장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곧 바로 자리가 정리되면 감사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왕시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강평에 앞서 7일동안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해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방의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소신 없는 답변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현장확인 행정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각종 계획수립전이나 민원 등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지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공격적인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더라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리가 되는 대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이송한 계획입니다만 특별히 당부 드릴 것은 오봉정사 납골묘지 불법조성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를 아껴가며 사용하여야 함에도 생활체육연합회의 등산대회 등 연초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간단히 느낀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4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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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