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근거조문 변경을 적용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일하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적용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기존「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서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안 제2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으로「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9조를 개정합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서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예산일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조문 변경을 적용하고「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기존「지방재정법」제70조에서 제60조제3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소집,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공시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재정공시사항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전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 하자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서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서 투자심사 대상 등을 정하면서 투자 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소집,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강행 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하고, 투자사업 심사시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4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 하자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행정안전부, 2010. 2.)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개별 법령 위원회 통합운영은 “위원풀 구성·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라면 행정업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을 ‘예산일정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제2014-5호)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24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유명복 의원님께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구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제6조에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예규를 적용하고 기존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하는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및 전액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는 편중되어 공정한 의사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심의 안건의 부결없이 대부분 원안통과 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조례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4명과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외부 위원 구성비율을 강화하고, 안 제11조에서 심의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 또는 그 위원의 직계 존비속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누수 발생 및 담당자의 책임관계가 모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에서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선정할 때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담당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 부여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09.10.5.)에 의거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임기가 정해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합의체”로 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