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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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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

김복동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한 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의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강민경 의원과 이숙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경청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최근에 서민과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고기집, 포장마차, 호프집 등 소규모 식당에 가도 장사가 안 된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불황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보험해지 건수라고 합니다. 보험 해지 건수는 즉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거죠. 금년 5월에 한국 보험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가입액 기준으로 8조 4,208억의 보험해지가 발생했답니다. 이 수치는 같은 시기인 지난 해보다 약 2조원 가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불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해약은 손해가 나는 일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영업하기가 빡빡하다는 입증입니다. 이럴 때 우리 종로구와 같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하지 못 하는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단속업무나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구는 부담에 가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입니다. 배너형 입간판 가로폭 54㎝, 길이 1m40㎝ 그 작은 것을 단속하고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했나 봤더니 간판단속 건수가 1,071건입니다. 그리고 또 매장규모가 20평 미만의 작은 주점에 보건위생과는 원산지 표시가 소홀하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건수를 보니까 14건에 474만원입니다.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리고 오랫 동안 별 일 없이 사용해온 옥외주차장에 물건을 적체하고 화분을 놨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도로변상금에 대해서 우리는 막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0년 또는 30년을 별 일 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온 도로 아닌 도로에 5년치 변상금을 소급 적용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와 행정처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민생이 어려울 때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피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하는 부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물론 당위성과 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러한 처분이나 또는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속의 완화나 처분의 완화, 또는 처분의 유예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불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작은 배려가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이 어려운 불황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단속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완화나 유예를 호소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려와 통찰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건설복지위원장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경점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건설복지위원장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발생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도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그 추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 등을 실현하고자함이며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내용은 안 제5조의 2 성별역량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의 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여성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 평등을 견제해서 여성의 입장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향후 여성위원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 마련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업형 대형마트와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가 지난 회의에서 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영업 제한시간의 범위나 의무휴업 횟수 등의 제한적 권한을 조례가 일부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8제 제1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1일 이내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2항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명령 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현행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처분 시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행정처분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와 주민의 조치사항,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응급대응조치와 복구활동 사항 등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종합,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4조 제2항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제18조의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에서 제안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여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의 공동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다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가 1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와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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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57억 대비 189억 증가한 2,84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한 16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 본래의 성격과 거리가 먼 예산이 상당하였다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부 예산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례 등 법령과 자치법규가 간과되었고 특히 예산 편성 전에 선행하여야 하는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회 역할이 경시되고 있는 실정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사업 추진 의지를 최대한 신뢰하기로 하면서 오랜 시간의 격론과 소명 과정 절차를 거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문화청사 복도갤러리 사업 6,000만원,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 2,000만원, 한옥관광 도서관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구 숭인2동 청사 도서관 설계용역비 5,000만원, 명륜진료소 물품 구매비 2억 1,000만원, 종로구 효행본부 인건비 1천 400만원 등 총 16건에 5억 2,758만원을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태풍으로 인해 다수 발생된 위험수목 정비 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책사업을 미리 보고하고 의결 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회의 의결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 주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주민의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각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창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식

김창식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영 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김창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촉구 건의안(강민경ㆍ이숙연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민경 의원입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법령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설치ㆍ운행을 시작한 이후 올해 초 현재 330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1ㆍ2급 장애인으로서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행되고 있으며 그 이용요금도 저렴하여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서울시내 저상 버스 도입률도 저조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약 70~80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될 만큼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량을 예약하기도 힘들어 장애인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조속히 증설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도록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흔쾌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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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