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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3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18

임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윤수경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단양군향토유족보호조례안과 제13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3건의 조례안 및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서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윤수경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은 단양군향토유족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군향토유족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기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삼국시대의 변경지역으로 역사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못하여 훼손되는 일이 안타까워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대로부터 전해온 향토유적을 원행대로 보존·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단양군향토유적보호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하였고 제3조와 제9조에는 단양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 설치, 제10조와 제14조는 단양군향토 지적 및 보호구역 설정, 제15조와 제19조는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나열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문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참고해서 단양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님들의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점검 시 도출된 문화재 및 경승지 경관보존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안사항으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적 및 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에 있어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보호유적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토유적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 형식상 하자가 없으며 관련상의법을 검토한 바 위법된 조문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 후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실과장, 군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을 적의 조정하고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기회를 부여함에 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로서는 위원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군의 실과장 3인 이렇게 현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나머지 실과장 2명을 죄책 일반여성위원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말미에 의회의원 3인과 또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딱 못을 안 박고 3인을 삭제하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유영진의원, 최승배의원, 지영돈의원 세분이고 전문가는 현재 세명대학교의 교수인 박광덕씨, 주석법씨, 대원과학대학의 조교수인 심재경씨 이렇게 세분으로 되어 있고 또 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세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위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완화하여 확대해서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고자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회의 위원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여성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위원의 특수성을 비추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위원회의 확대가 바람직한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에 위원위촉방법만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총 몇개나 되죠, 군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지금 기획담당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여성 참여비율이 지금 30% 다 넘어가는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런쪽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기존에 위촉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여성위원을 참여하는 쪽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태근위원 임기가 끝나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침에 보면 2002년도 3월달에 내려온 지침인데 이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임기가 안 끝나더라도 일괄하는 것이, 시행은 임기 끝나면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나누면 되니까, 할 때마다 한 건씩 올라온다면 임기 끝나면 매번 1건씩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부분은 조례에 그렇게 구성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안할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기가 어려워서 본 조례에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왕에 할 것이면 2002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의해서 쭉 한다고 그러면 할 때 30%미만위원회를 일괄정비하는 것이 안 좋느냐는 얘기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위원회를 통계하고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 해당부서 별로다가 여성위원이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가 달성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조태근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기왕에 할 것 한번에 해놓으면 다음에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임기만료될 때마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면 번거롭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주로 행정기관에 위원회다, 조정위원회다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거의가 지식을 함유한 사람이 아니고 주로 행정에 자주 다니는 사람을 선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단 위원회 성격을 봐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분야에서 박식한 분을 선정하도록 여성을 할 때는, 또 흔히 행정기관이나 면에 보면 늘 하던 분들이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자주 인적인 관계때문에 왕래하는 분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일단 위원회 성격을 봐서 그분야에 개념적인 사안에 있는 분들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영돈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 한 위원회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 선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영돈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에서 발굴해서 폭넓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위원회 위원수는 실과장 3인하고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하고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을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 마지막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제한이 9명으로 되는 것인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단지 군청 실과소장을 보면 여성으로서 실과소장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도 금년말이면 공직을 떠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과소장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인원은 9명으로 하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을 포함시키고자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10시27분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3기의 효율적인 군정운영도모를 위하여 담당업무 등의 적의 조정과 읍면 토목직공무원 배치 등 일부 담당조정 및 폐지 등 조직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부 과 명칭의 변경입니다. 「환경복지과」를 「환경위생과」로「주민지원과」를「주민복지과」로 그리고 담당조정 및 폐지에 있어서는 환경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을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 주민지원과에 건설지원담당을 폐지해서 여기의 잉여자원을 면 토목직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담당업무조정은 위민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생활불편 민원 및 120기동봉사대 운영을 주민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칙에 가서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 나와있는 「환경복지과」를「주민복지과」로 하고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에 있는「환경복지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나와 있는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개정중에 되어 있는「환경복지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도록 부칙에 모든 조례를 개정하려고 묶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청의 행정기구는 위민홍보실 및 환경복지과와 주민지원과의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행정기구의 직제순서와 주민지원과의 명칭변경 및 담당업무만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기구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관련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승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계가 나가면 당연히 환경관리담당이 주무계가 되겠죠.

조태근위원

환경관리담당?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담당에서 환경행정의 기획조정을 거기서 담당하겠네요,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가서 주민지원과의 건설지원담당이 폐지되고 읍면으로 배치된다면 임용재원이 면으로 가는 것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번에 기구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를 하고 규칙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읍면별로 조정이 되는데, 6개면에 대해서 규clr에 개략적인 사항은 토목 6급을 복수직으로 묶고 또 토목 7급이나 8급 정도를 또 복수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다음 정기인사때는 면에 토목직 2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윤수경위원

배치되면 기준정원에서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정원에서 빼서 넣는 것인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복수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가지고 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읍면정원은 그대로 되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직렬사항만 상대되는 것이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지원과에 있는 업무 100%가 또 건설과로 가겠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정을 잘해서 면에 토목직을 배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일이 나눠질 수 있으니까 적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원파악 때문에 다음 인사때 두군데만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사라는 것이 한번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4군데에 토목직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인사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다들 만족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기대해서 어렵더라도 이번 인사에 통할인사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한번만 설렁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토목직공무원의 숫자가 있는 것이고 또 6개면에 6명이 다 나가게 되면 군청의 토목직 운영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6개면에 토목직공무원들이 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영업직과의 관계 또 우리조직 내의 직렬상의 갈등 이런 것들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소화하면서 조기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안과 관계없는 얘기이고 업무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전에 말씀드리기로는 면에 배치되는 토목직공무원이 가까운 인근의 읍면 두개를 커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그것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 면에만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에 읍면에 토목직공무원이 배치가 된다면 2,000만원 미만짜리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읍면장 대행해서 업무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배치된 읍면에는 그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배치된 읍면은 그러면 군에서 맹 또 해야 되느냐 이 부분 기술적인 분야면,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영돈위원님께서 조례를 떠나 업무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것은 재정경제과에서 제명의 규칙을 개정하고 등등 해야하는 문제점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2명 내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하나하나씩 6개면에 대해서 해간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2개읍면을 1명이 커버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선에서는 제가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확실한 답변보다는 저도 일하기 위한 하나의 인력배치이고 주민을 위한 기구개편인데, 그것도 뒷면에서 생각을 안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실무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더라도 그부분에 어차피 일하기 위해서 기구가 개편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토목직 결원이 몇명이나 되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2명있습니다.

조태근위원

본청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읍에 1명있고 본청에 1명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채요구를 해서 2명이 2003년 12월19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확보가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개정하실 때 건설지원담당을 폐지하면서 면에 토목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건설지원담당이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개면만 발령을 내고 4개면을 안 낸다고 그러면 조례개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4개면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건설지원담당은 토목직 2명에 건축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2명은 주민지원담당을 폐지 하게 되면 2명 잉여자원이 남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2003년 12월19일날 공채요원이 발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은 인사조정 시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조태근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19일날 발표되면 토목직은 몇 명이 더 확보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결원밖에는 안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4명은 언제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하게 되면 정원관계를 또 6급이하에 대해서 시장·군수님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조정을 조기에 해가지고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6개면에 다 배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가급적 빠른시일이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정원 4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는 3년마다 일몰제로 단양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도록 판단되는 경우와 수입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사업목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세를 위한 목적세는 감면 세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안 제4조)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업에 직접 종사자는 부동산도시계획세 면제가 되었던 것을 도시계획세의 5/100만 경감하는 것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안 제10조)입니다. 전용면적 40㎡이하 연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하던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 폐지입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하던 것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축소(안 제13조)입니다. 주택건설업체가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5년간 3/1000 적용하던 것을 3년간 3/100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득세 감면 축소(안 제23조)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계량공사용사업장, 사업소세, 면세 면제에 대하여 사업소세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동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 감면 대상 추가(안 제8조)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조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추가(안 제21조)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자원보존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감면의 혜택을 줌에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부칙 제2항에 의거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되게 되어 있음에 따라 2003년 12월31일 종료시한이 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연장과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축소 또는 폐지 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안의 감면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존치하였으며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면제),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등 경감을 축소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상 개정사항에도 큰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준칙에 내려와 있는 14건 중에서 8건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단양군세감면조례하고는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자료에 보면 임차인이 경락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단양군에 해당이 안 되는 가요. 이것은 당초에 감면조례에 없었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아마….

조태근위원

그런데 단양군에도 이런 것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가능성은 있는데 한번 다시….

조태근위원

개정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위에서 준칙에 의해서 요율조정하고 이런 것인데, 준칙 내려온 것은 14건이 내려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야 크게 해당이 없는데 이 관계는 단양군하고도 앞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는 지금 단양군 내에 몇대나 되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1대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1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상진 방범순찰차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사면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과세로 한다는 이런 얘기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과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영돈위원

대수도 많지 않은데 상위법 지침이 내려 와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범대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등록되어 있나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전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영돈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이 없으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개인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쓰는데 가능하다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어떠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쓰면 좋은데, 우선 대수도 많지 않고 큰 대상은 우리가 안되네요. 게다가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쾌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 중 일부 수당의 인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지급액을 규정하도록한 수당인상을 통하여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단체 조례로 지급액을 규정하도록 한 일부 특수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에는 화장장이나 납골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개정해놓은 18만원이하를 25만원이하로 하고 분뇨업무처리는 15만원이하를 20만원이하로 하고 하수, 폐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2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하는 사항이고 또 조례제명이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진료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어서 단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명이 바뀌었는가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 내용은 안 바뀌고 제목만 바뀌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별표1, 2해서 그대로 존칙으로 둘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이 내용은 지난 번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되었던 것이 자료에 보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해석 때문에 하던 것인데요.

조태근위원

그때 당시에 청소업무관계때문에 얘기되었던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수당을 현재 군청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에요.

임동철위원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결정은 이번에 조례에서 그것을 빼내든지 그대로 인정해서 원안통과시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과장님! 한번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승배위원장

환경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우선 환경복지과 자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뇨처리장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장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사항으로 된 것이 현 사무실 근무자의 지급 건에 대해서 우리 시설계인 경우는 보수수당, 모든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을 받기 때문에 현장근무자가 아니면 이 수당은 사실은 줄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급받았던 인건비같은 것을 전부 지방비로 환원해야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시설담당 직원들은 저희들이 현장 근무자로 지금 다 보고 있고 또 사실상 현장근무자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직제에 우리가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담당 직원들이 지금 위생, 하수처리장에 가서 근무를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시설담당이라는 명칭을 사실은 시설사업소로 있던 것이 시설담당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을 현장근무자로 봐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현장에서 근무해야 효율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국비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요. 만약에 이 수당문제가 지급이 안 된다면 국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액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고, 수당이라야 연간 4명에 대해 7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720만원때문에 우리가 연 1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반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청소담당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심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청소담당이 존치되어 가지고 그 쓰레기장을 만들고 보니까 현재 거기에 종합쓰레기장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폐출소처리시설 이 3개의 분야가 지금 큰 덩어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들으면 사실은 음식물처리하는 것도 음성군같은 경우 에는 7명 내지는 8명이 근무하고, 소각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폐출소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시설과 거의 대등관계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도 근무요원이 5명이나 6명정도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7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또 중앙서부터 인력자원받은 것도 7명밖에 못 받아서 불가피하게 그 7명이 지금 종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관리하기가…. 24시간 지금 제 주장은 실무적으로 매립보다 소각로 쪽으로 중점을 두다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을 시키는데 그것을 풀가동하려면 사실은 6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2명이 붙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등등의 시설물 관리로 청소담당 직원들이 민원업무안에 내근자들도 필요하고 현장근무도 매일 나가서 사실은 함께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24시간 풀가동하는 것 때문에 내근자들이 한달에 최소한도 3번내지는 4번은 가서 당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들에게도 장려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배위원장

환경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당의 문제에서 국비로 하든 지방비로 하든 거기에는 수장이 같이 동반되어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조례를 하다보면 그런 수당에 사무실에 있고 현장에 있는 직원이 혹시나 우리가 염려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수당을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설담당이나 청소담당이나 담당하는 분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민원이나 보면 사실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여기갔다 저기 갔다 민원때문에 왔다갔다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혹시나 이 조례를 다루다 보면 만에하나 그쪽 현장에서 똑같이 수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마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래요. 과장님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잘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한번씩 짚어주는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희들의 뜻은 그런 뜻이고 어느 직종에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꼭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용어를 해석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읍면에서 수당을 주죠.

임동철위원

거기도 이것이 인상되면 해당이 됩니까?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이수당은 해당이 안 되죠.

임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행정담당 직원은 어떻게 되는 가요, 쓰레기 전담기관 근무자하고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지금 청소담당은 사무실에 4명을 제가 붙들고 있고 현장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청소행정담당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해당을 시켜야 되요.

조태근위원

시켜야 되는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당연하죠.

조태근위원

자료에는 20명 기준만 되어 있던데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청소담당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폐수 처리시설, 분뇨수거업무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사무실에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은 신속하게 제가 결재해서 내줘야 하는 사항이 되니까. 현장에 있다 보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종합처리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다면 당연히 청소분야는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민원업무 때문에 전에 처럼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조태근위원

지난번에 청소행정담당 쪽은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포함시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쪽에는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받고 청소쪽에는 안 받으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형평이 안 맞는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것은 형평성이 결여됩니다.

조태근위원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아주 안 줘야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한 사람은 책상 옆에 놓고 앉아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2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조태근위원

그 수당의 인원조정관계는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단지 예산이 늘어날 뿐이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대상인원명단 청소행정담당하고 저쪽하고 해서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조태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 수당 범위 더 넓히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양달호 예, 문제되는 것은 없죠.
진료업무수당관계는 뒤에 지침서 어디에 있는가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표1과 별표2에 나와있는 현재 조례상의 내역표를 제출해드렸고, 늘지는 않습니다. 별표1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의사의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가 별표1에 나와 있는데 전문의 일반의 해서 단양군은 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의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79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의는 7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별표2에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인데 이것은 한의사 보건소에 계약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1명있다가 금년도에 그만뒀는데 이 사항도 단양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진료수당을 주는 사항이지 현재는 지급대상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기존 조례에 없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있는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있는 조례상에서 바뀌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별표1과 별표2 이렇게….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별표3에 지급액만 바뀌는 것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별표3의 지급액만 바뀌는 것입니다.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에서요.

조태근위원

앞에 것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냥 있고요.

조태근위원

제목만 바꾸고 이것은 그대로 있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렇게 보니까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목은 진료업무수당해 놓아서….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중의 금리인하에 비례하여 주민소득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상한기간을 연장해서 기금의 당초목적인 군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연대보증인 설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대부 이율을 연3%에서 연2%로 하향조정하고 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설정 시에 세대주 2인을 보증능력이 있는 2인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세대주 2인이라고 하니까 보증을 서려면 꼭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증능력이 있는 2인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제11조 제목의 상환금 회수는 연대보증인 교체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보증능력이 있는 2인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는데 보증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보증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받는 융자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보증인 재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신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첨부서류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기존 조례로 나와 있는 재산을 따져가지고 본인 1,000만원 받는다면 1,000만원 상당의 재산만 있으면 됩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종전에는 세대주 2인 했는데 세대주 2인은 그때 당시에도 재산평가를 했는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면 다 되었는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 세대주면 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때 당시에는 재산평가를 안 하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담보능력으로 봤을 때는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주민등록상 세대주라고 하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세대주라고 해서 주민등록상 꼭 세대주이어야 했던 것을 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본인, 차남이라든지 또는 안식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만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요새는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그런데 담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더 강화가 되고, 그때 당시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가구의 세대주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성인이면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증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갔을 때 보증인 재산이 지금 과표로 따지면 사실 농촌에 땅 조금 가지고 있어 봐야 1,000만원 안 되는 사람 많다고요, 세대주라도. 조합에 담보 잡혀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완화가 아니라 강화쪽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면 보증능력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2인의 연대보증인하든지, 우리가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화가 아니라 강화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드는데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세대주 및 보증능력이 있는 2인으로 이렇게 하면 더 완화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조태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완화가 되게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세대주를 그 앞에다가 넣어서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에 의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세대주 또는 보증능력이 있는 2인의 연대보증인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보증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보증은 대체로 담보설정하는 담보 그다음에 신용, 신용은 농협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재산세 얼마 이상, 신용 2인 이상 하는 것이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그다음에 보증보험서를 끊어서 관리를 잘해서 저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2,000만원 냈는데 예를 들어서 갚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해서 변제해준다고요. 이런 법도 있어요…. 작년에 영춘에 나갔을 때 영춘 별방리 분이 1,000만원을 내려고 군에 갔는데 몇 번 왔다가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돈 1,000만원을 위해서 담보제공하기가 사람이 솔직히 돈 급해서 1,000만원을 내가는 사람이 500만원을 내든지 "갑"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겠지만 돈 1,000만원 때문에 담보하면 담보설정비용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갚은 다음에 해지변경이 또 들어가야되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농협에서 3,000만원 이용 신용대출이러면 재산세 1,000만원이상 2인의 보증서만 갖다붙이면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에서 이율이 싸서 좋지만 불편이 많다. 이런데서 나왔기 때문에 보증의 요건을 잘 해명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돈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이 편리하게 보증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담보, 토지나 건축물도 있지만 신용도 할 수가 있고, 보증보험증서를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끊어다가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최대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은 종전에 다른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통장을 끊는다고 하게 되면 신용보증 누구는 500만원이다 누구는 1,000만원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단지, 보증보험증서관계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증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다들 융자금을 잘내시는 분들에 대해 무슨 문제가 없겠지만 보증보험증서를 붙였을 경우에 처음에 돈을 내실 때는 얼마 안 들어 가지만 만약에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 들여서 일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만 구상권설정이 들어가면 집행에 따른 모든 문제하고 보증보험회사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좀더 내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힘든 문제를 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한꺼번에 안 갖고 오더라도 조금씩 가지고 와도 우리가 받고 이렇게들 합니다. 30만원가지고 오면 30만원 받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수차에 거쳐서 낼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보증보험을 붙였을 경우에는 1회에 구상권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제도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덜 해 봤고요. 여하튼 보증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심층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완화를 하다보면 자금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거치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도 1,800만원 이자가 조금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 있는 자금들이 내년부터 회수로 들어오는 자금의 양이 많아지는데, 내년도 전망은 체납액이 한 7,000만원∼8,000만원 되지 않겠나 전망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허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승배위원장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이나 보증능력을 문제삼을 수가 없고요. 자금회수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요 거치기간을 지금의 2년거치3년균분상환이면 예를 들어서 최고금액 2,000만원의 기간이 도래되어 갚는다고 했을 때 3년균분상환이니까 700만원씩 1년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2년거치5년균분상환으로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거치기간을 길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융자를 냈을 때 균분상환이니까 400만원씩 내면 영세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것 아니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거치기간을 더 연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5년으로 얘기하셨는데….

허수일위원

동료위원님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연대보증이나 보증능력을 문제삼아서 자꾸 강화시키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상환으로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2년거치3년균분상환을 2년거치5년균분상환으로 하면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에게 더좋은 그것을 주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우리 주민소득특별회계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자금회전이 안 되니까. 자금회전을 하려면 그만큼 자주 기금을 더많이 확보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죠.

허수일위원

자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꾸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시켜 보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충청북도 10개 시·군하고 도 본청 것을 보니까 청주시는 3년거치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청주시도 저희들처럼 2년거치3년균분상환, 제천시, 보은군도 마찬가지고 옥천군은 2년거치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은 2년거치3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진천군도 2년거치3년균분상환, 괴산군은 2년거치2년균분상환, 음성군은 2년거치3년균분상환 도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2년거치3년 균분상환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들이 대개 2년거치3년균분상환이 많아서 이것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2년거치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던 것을 늘린 것인데, 5년으로 하다보면 그만큼 재정능력이 커져야 되겠죠.

허수일위원

두 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기금의 재정조례안에 보면 보증능력이 있으면서 2인의 연대보증으로 해야지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엄청 부담을 안는다 이것이죠. 또 완화해 주려고 보니까 자금회수의 문제가 있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년균분상환, 3년균분상환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해가지고 3년균분상환이다 그러면 지금 7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꺼번에 700만원 못가지고 오시는 분은 100만원도 받고 200만원도 받고 5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1년내내해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주민들 위해서 조치하고 있어요.

최승배위원장

허수일위원님 되었습니까?

허수일위원

됐어요.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허수일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갖다가 회수 생각 안 하고 줄 수도 없고 하여간 타이틀 자체도 주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연대보증인, 보증능력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어느 부분이 됐든 글자 그대로 주민소득에 가까이 갈 수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과장님 각 시군의 예도 들었는데 지금 청원군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례네요 보니까 1.5%에 5년거치10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돈을 내주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일단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돈 떼이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현재 타 시군의 2년거치3년균분상환으로 평균된 사항을 단양군만이라도 특색있게 청원군같이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을 봐주는 입장에서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원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준다든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현재 상한기간을 다른 데는 손을 될려고 해도 될 방법이 없네요. 연대세대주를 가지고 보증능력 있는 사람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조위원님 얘기했던 강화시키는 억압도드니까. 이런 부분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으로 바꾼다든지 세대주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주민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일 주안점 관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상한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주고 한도액을 늘려주고 그이상은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영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담당과장인 저 역시 동감합니다. 상환금액에 대하여 지금 1,0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2,000만원 이내로 인상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 적극 동감합니다. 단지, 청원군의 좋은 예를 들어 주셔서 고마운데 5년거치10년균분상환이 청원군이 참 획기적인 사항인데 여기는 자금규모가 16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10억원가지고 1년에 우리가 융자금을 한다면 3억원 안팎으로 되는데 청원군을 따라갈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오늘 수정을 하셔서 자금을 2,000만원 이내 또 연대보증인을 보증능력이 있는자 2인을, 또 세대주를 추가해서 이렇게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포를 하고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도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보증인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영에 대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지영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원군에 비하면 우리는 자금능력이 6.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으로 올리면 50명밖에 안 되는데 10억원이면…. 거기다가 또 거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50명에서 20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출연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되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제1회 추경이라든지 제2회 추경에 자금능력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제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을 여기서 10억원을 받겠다 30억원을 받겠다고 얘기드릴 수가 없네요.

윤수경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최하위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영동군이 조금 그렇고….

윤수경위원

11억원이고 우리가 10억원으로 최하위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 자금능력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이 해결되면 거치기간이 늘수가 있고 완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최하위는 면하도록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3억원이라든지 연차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20억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윤수경위원

50명하는데 거치기간을 2년 빼주고 30명인데 30명에서 반을 나누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연간신청자는 얼마쯤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16명입니다.

윤수경위원

16명이면, 거치기간 그것도 들어가면 안 되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들였고 이번 하반기에 기간을 한달 다시 연장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6명밖에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명으로 해서 집행을 할까 합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철부의장님!

임동철위원

과장님! 6명밖에 안 들어온 그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인이 적게 들어온 이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전부가 보증이 힘들어서 안 들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 갖고 농협에 가면 사실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마이너스통장도 3,000만원짜리 통장이 있는데 1,000만원가지고 합니까….

임동철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도가 적었고 보증이 어렵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그래요. 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연대보증인 이랬는데 그러면 세대주 1년이상 거주한 것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날 것이고 세대주라는 2인도 주민등록상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세대주 자격, 재산능력 이런 것도 평가할 것이 아닙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철위원

1년이상 거주만 하면 되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재산이 없는 세대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이럴 때 농협에서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조합원으로서 재산세 1만원이상 내는 분 이렇게 한도를 하고 있고 또는 융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시하는 사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보증인이 필요없고 내가 3,000만원짜리 집을 갔다가 잡히고 딱 2,000만원만 주시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되는데, 2인이상 못박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요건은 담보도 할 수 있고 세대주 2인이상 재산세 얼마 내는 2인도 될 수 있는데 단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다든지 토지대장에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서는 토지대장을 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받고 땅이 몇 평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아까 어렵다고 그랬는데 신용보증기금을 왜 쓰느냐 하면 이유는 이 보증이 조건부 보증이에요. 양과장님한테 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언제 과장님이 필요할 때는 저한테 한번 서달라고 하니까 조건부가 되는데, 사실 능력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다행스럽지만 내가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힘이든다 이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보증보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융자를 내기 편리한 제도 그러니까 이런 관문을 담보연대 보증 이렇게 열어 놓아줬으면 그 얘기를 하지 새삼 우리가 없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러지 말고 매듭을 지어보죠….

「토론시간에 하죠」하는 위원 다수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12시40분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등 개정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의료급여법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제13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0분

15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