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태근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위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점검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부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승인안 중 9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 매포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토지매입, 대강생활체육공원조성 추가토지매입,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 토지매입, 구 도담초등학교 및 인근토지매입, 소선암자연휴양림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오사리래프팅장 편입토지교환, 도담삼봉종합휴게소(2층)매각, 잡종 및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등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리 래프팅장 편입토지 교환의 경우, 교환하여 준 토지가 앞으로 주변지역 개발확대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조성한 주차장인 만큼, 주차장 운영의 경영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취득재산은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한일시멘트(주)의 단양읍 후곡리 산7-1, 산14번지에 대하여는 당초 지난해 승인시 약속한대로 2004년까지는 훼손된 지역을 완전히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신양회(주)에 대부한 군유임야중 현재 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가곡면 여천리 산158-3번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복구를 추진하기보다는 도로와 수평이 되도록 채광하여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백광과 (주)광진산업의 광구경계간 미복구 훼손구역은 5번국도의 가시권내에 있으므로 양 회사가 조기에 협의하여 복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부결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 건은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이용도가 높은 도시공원형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각 부서별 산발적인 개발에 앞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유영진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인연맺기를 통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과 예산편성 작업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단양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7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구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12월17일 제6차 회의시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47억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6.4%인 163억5,770만5,000원이 증액된 1,16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31.1%인 39억4,204만4,000원이 감액된 87억3,8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1%인 124억1,56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중점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중점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정확히 반영 하였는지와 둘째, 국·도비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셋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1,247억3,800만원이었으나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총 42건으로서 총예산 대비 1.6%인 20억8,112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기념탑 설치는 군민헌장을 개정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삭감하였으며, 주요시설에 대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우선 여성발전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기타 시설물의 조형물 설치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마늘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는 예산계상 이전에 지원대상 및 신축장소 등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공공건물신축이나, 토지의 취득,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정수물품의 취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사업 등 예산계상 이전에 승인이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금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중 예산집행시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 믿으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먼저, 죽령휴게소 리모델링사업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장려 유아용품구입 지원은 한정된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관내의 신생아 출생자 모두에게 직접 지원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공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수상레저스포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단양야경가구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실시 후 종합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방산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위치를 재검토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약수터 등 다중이용 시설에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7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거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28억6,7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1억9,94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46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9억7,75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1억2,0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인 12억2,19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및 도지원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전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집행부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서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최승배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를 맞아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 군수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윤수경의원이 발의한 단양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가졌으며, 제13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결과입니다. 금번에 심사한 조례는 본 회기에 상정된 4건의 조례와 유보된 3건의 조례 등 총 7건으로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조례안은 단양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며, 제131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많은 시간을 갖고 상위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시 제시하였던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전원 충원하여 지연되고 있는 면단위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 희망자가 원하는 적정 규모의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소득지원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능력있는 연대보증인을 세대주 및 보험증권까지 확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중 심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최승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19일간의 일정이었고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청사 내부수리 관계로 어수선하였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번 정례회를 차질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김평기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이제 10여일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획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 오는 대망의 2004년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