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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3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1-13

임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최승배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승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 1월1일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중 제목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900,000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8161호(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과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이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7호)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인상 지급금액을 규정하였고 시행 연월일을 2004년 1월1일로 규정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승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노인요양병원 정원승인 된 인원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10명으로 하고 승인 내용은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동조 제1항 집행부에 두는 490명을 50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노인요양병원 및 복지센터설치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2003년 12월18일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전문병원 개원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차지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2명중 2명은 자체 상계인력임으로 10명만을 정원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 정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민간위탁 추진을 조건으로 승인된 한시정원으로 이를 부칙에 명시하였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한시기구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 한시기구가 어느어느 부서에 있으며 근무자가 누구누구인지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한시기구는 정보통신분야에 정보기기 정부의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한시정원이 내려온 것이 3명 있고 그리고 방곡도예촌에 학예연구사하고 2명이 있는데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한시기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 현황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이 12명인데 2명은 자체인력이고 10명을 정원조례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인요양병원에 지금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10명이고 기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 2명해서 운영하는 것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원경찰로 배치를 해야 되고 수당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원외 비정규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행자부하고 얘기가 되기를 12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정원요청을 하도록 하는 구두의 약속을 받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앞으로 12명을 승인 받았는데서 추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당초에 23명인가 올렸다가 지금 12명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집어 본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당장 개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되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정원관계를 다루었는데 농촌지역 의료혜택서비스의 향상 추진을 위한 신규시설인 노인요양병원과 복지센터 완성 또 정원승인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내에 보건사업과장을 두는 사항을 제5조 제1항에 두었고 제6조 제3항에는 보건사업과장의 업무를 지정하는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5조 소장 등에 보면 제1항에 보건소에는 소장 및 보건사업과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하는 보건사업과장을 추가했고 제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사업과장과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둠으로써 보건소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명을 받아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에는 보건사업과장은 노인요양병원 및 복지센터의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개원한 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전까지 전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을 두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중 제5조에서 보건사업과장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소관사무를 지정하였으며, 부칙에서 한시기구를 명시하였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은 지난번 설명할 때 보니까 계약직으로 되어 있던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은 의무사무관 5급 의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무직 5급이라고해서 의사를 공채할 경우에는 인건비 관계상 오는 분들이 없을 것도 우려가 되어서 정원을 두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의무직 공채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계약으로 돌려서 한의사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의무직도 둘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때 가서 2차에 가서 걸려야 할 문제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둔다하는 생각은….

조태근위원

처음 보건소에서 운영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계약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의무 5급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의 자격이 어떤 범위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의사도 된다고 그러면 자격범위를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그때 당시 운영할때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반 보수를 받고 오겠느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과거에 보건소에서 정원이 의무직정원을 계약직으로해서 한의사로 해가지고 보건소에 한의진료를 하다가 1년동안 단성면 보건지소에도 나가 있었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공채시는 안오더라도 한의사 되는 분을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1차적으로 정원은 의무직 5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사를 해보고 그러고 안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돌려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조태근위원

그래도 문제가 의사가 와가지고 보건소장님의 지시를 얼마만큼 받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떠한 자격을 가진 의사가 와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듣고 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겠죠. 앞에다가 사업과장의 직무을 박아서 노인요양병원과 복지센터는 그 과장의 소관 사무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되겠죠.

조태근위원

잘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봤을 때 3년간 한시적으로 노인병원과 복지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결국은 행정관리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정원에 보면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더라도 지방의무 사무관이라든지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는지 물론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사람의 복지를 다루는 것이니까 그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기술과 의사 기능도 있어야 되고 관리 기능도 있어야 되고 운영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여기에 오시는 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급이 와야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보수를 받고 올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 지금 정원을 받아 올 때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지방의무사무관이 지금 노인병원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직원이 30여명 이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물론 앞서서 걱정을 한다는 것 보다도 이것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꼭 이것을 지방사무관으로 해야 되는가, 물론 한시기구지만 그때 가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의무사무관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직으로 바꾸든지 보건직으로 바꾸든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종을 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크게….

윤수경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몇 번 올라가서 사정을 하면 되겠지만 원래는 병원 원장을 둬야 되는 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아 지면서 보건소장의 안에다 두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이고 통제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양군에서는 보건소장 밑에 둬서 직영을 해보자 하는 것인데 본 사항이 전국에도 노인요양병원하고 복지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져 가지고 하는데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김제시에 있는 것이 요양병원이 아니고 센터인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단양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또 단양군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서울 등에서도 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탁했던데 또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단위로 위탁했던 데가 더러 있어요. 단양군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면 자기네들도 직영체제로 보건소장밑에 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가,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받은데가 3개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추가로 들었는데 여하튼 이 기구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운영조례에서 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들 인력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사항이니까 1차는 위원님들이 믿으시고 한 번 맡겨 주시면 우리가 개원을 해서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관련 법률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그 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을 위해서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에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 계획 변경 신고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당초에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158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집단 급식소가 120개소가 되겠고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136개소,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2개 업소 그래서 총 158개 업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대한 수정알림에 근거를 하면서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규는 붙임 내용과 같고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중 관련법률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명 및 개정하는 부분이 많아 전면개정의 절차형식을 따른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고 제7조 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제2항에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간에 위탁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통보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했으며 제14조를 개정하여 감량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로부터 동 조례의 준칙안 2003년 4월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이 있어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행규칙이 9월달에 내려와서 입법예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개정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여기에 일반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우리가 홍보에 의해서 감량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만, 공동주택은 집단배출을 우려해서 용기를 당초에는 100세대 단위로 했던 것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20세대로 세대수를 낮추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일반가정도 보면 지금 여기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 건은 의무사업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가정에는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의무사업장에만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가정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일반가정은 지금 현재대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감량의무 대상사업장만 이 조례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용기라든가 여기의 준비사항은 다 되어 있는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많이 보완이 되었어요. 금년에 또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조태근위원

4조에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범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집단화 된 주택단지라든가 그런데를 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과태료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강행규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것만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봐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센데 30일이면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준비가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재활용을 촉진한다고해서 제12조인가 보면 일반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 음식물 발생되는 것을 가축농가에 권장을 했는데 이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된 것을 액면 그대로 가축에게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가축질병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을 사료화한다든가 아니면 퇴비화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앞으로 사용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료화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발생된 것을 바로 가축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된 것이죠.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권장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한시규정을 2007년까지 두었어요.

조태근위원

제12조 제3항 같은데 보면 운반차량이라든가 전용수거용기를 챙겨줘야 된다, 적재함이 있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을 수집한다 여기에 보면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그리고 군에서 중계도 해주게 되어 있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봤을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당장 피해가 온다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는 어쨌든 발생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사료화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조태근위원

글쎄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주요골자에서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로 확대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공동보관시설하고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용기를 제작해서 일정지역에 배포내지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현재 100세대에서 20세대이니까 5배정도 늘어나겠네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은 그 동안에 100세대 였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수거용기는 거의 50세대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나타나는 거시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우선 가장 적정배출처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 증대를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환경오염이 가장 주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체제가 겨우 퇴비화정도밖에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료화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연구하고 시설도 갖추어야죠.

윤수경위원

2007년까지 유효기간 동안에 다시 그것이 이뤄져야 되겠네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허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함양을 기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의뢰를 해야 됩니다.

허수일위원

됐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이러한 폐기물로 되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하면서 수집하는 용기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운반사항 같은 경우도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죠.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거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단양군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하루에 수집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수거용기에만 순수하게 하는 것이 7.6t 약 8t정도 되고 있고….

최승배위원

그럼 차량은 몇t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차량은 2.5t입니다.

최승배위원

2.5t 차량으로 하루에 3대분은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매일 4회정도 정도 운영이 되죠.

최승배위원

1대가지고 매포, 단양을 커버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차가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은 못해도. 금년도에 대폐차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최승배위원

금년에 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럼, 차량은 1대를 가지고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양은 그정도 기준이 최소의 기준이거든요. 발생량 추정되는 것이 약 8t정도 되는데 용기를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기준상에는 100세대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수집하는 규정을 운영했는데 이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20세대 단위로 묶어서 공동용기를 만들어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분포를 세분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세대분으로 하니까 수집하는 부분의 장소도 많아지고 운반하는 것도 여기에 따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집고요. 차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같은 경우도 1대를 가지고 매포, 단양에,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수거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속사정은 힘들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이 강화되는 것이네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진

유영진위원

강화되는 만큼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한테 먹이면 음식물쓰레기도 질병 때문에 커버를 우리군에서 다 한다 이랬을때는 지금 8t에서 얼마정도 갈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인원도 더 들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실무적으로 생각은 많이 하지만 대책방안이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렇게 법을 강화하면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어떤식으로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런식의 대처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대처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장비, 수거용기 확보와 배치문제 그것을 적정수질처리 할 수 있게 인력, 장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실무부서하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해도 최고 중요한 것이 첫째는 인력이고, 두 번째는 장비인데 강화하다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일 큰데가 단양하고 매포인데 가축들한테까지도 음식물쓰레기가 안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커버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 큰 애로사항 없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금년중에 저희들이 한 번….
영진

유영진위원

지방화를 하면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 음식물 처리를 가축사료에 처음에는 많이 의존을 했고 신규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음식물처리동을 만드는 바람에 퇴비화 방향으로 일단은 수거되는 것을 그쪽으로 물량을 다 집어 넣고 있으니까 음식물 처리는 커버된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가축의 문제는 물론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는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체제로 가축사료 공급은 되고 있지만 아마 장래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가축의 질병을 예측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가축이 먹을 수 있게 어떤 사료화 방향쪽으로 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부 방침도 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 체제를 가지고 운영은 하겠지만 물량은 자꾸 늘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 수거하는 차가 과거에 제가 환경복지과장할 때 시상금 1억원 받은 중에서 차를 1대 산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태까지, 그나마 충북에서 최초로 음식물쓰레기차 산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타 시·군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여건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 대폐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수 내지는 고정 2명이 따라 붙어야 되요. 미화요원 인력확보 문제 그런것을 실무적으로 과간에 협조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조례에 이런것을 봉착하면 제일 문제가 가축한테 먹이는 것도 이쪽 폐기물 되어가지고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검토하는 중에 가축한테 먹이는데 가서 끓인다든가 이럴 때 약재를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박사들한테 조문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심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특위 운영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