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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33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2004-01-14

임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혹한의 날씨와 새해 설계 등 바쁘신 가운데도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재산을 관리·경영·감독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고견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광업용 대부 재산에 대한 관련기업체로부터 현황설명을 비공개 회의로 들은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보충 제안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협의하신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관련업체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임대재산 현황 설명은 단순한 재산임대가 아닌 광업용 대부 재산으로 자원이 소멸되어 재산의 가치가 상실되는 대부 재산에 한정하여 지금까지 훼손 및 복구상황 등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설명을 비공개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체의 현황설명과 토의를 위해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비공개회의 진행

12시24분

14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승인안 외 3건으로서 취득재산으로서 토지 2건과 건물 1건, 기타 1건이며 사용 및 대부허가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광업용도의 군유임야를 계속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상재산은 대강 장림리 산2-1번지 외 7필지로서 면적은 387,446㎡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별첨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복구완료시까지 계속 배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전용 육교 기부채납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량 증가와 이용객의 유입 증대로 지역주민 및 여행객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신단양이주 기념공원 산책로와 대성산휴양림 산책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부채납재산은 단양읍 상진리 10017번지 내에 육교로서 규모는 길이 47m, 폭 3m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억원정도로서 기부채납자는 대명콘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서는 단양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노인 인구증가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 중 건물은 단양읍 별곡리 656-3번지와 656-4번지 일대의 면적 1,092㎡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토지로서는 단양읍 별곡리 656-3번지 면적 1,000㎡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교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지지역 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취득대상재산은 어상천면 석교리 193-1번지 면적은 500㎡로서 재산가액은 1,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석교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검토한 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군유재산을 광업용으로 대부하고 예산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승인으로 예산이 삭감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새로이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안은 기존에 광업용으로 대부하여 계속 사용하던 군유임야를 주요도로의 가시권 내 훼손지 조기복구방침에 의거 제외하였던 것을 채광과 연계한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계속 대부하려는 것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배경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안은 소금정공원과 대명콘도 산책로 및 대성산 등산로의 연계를 위하여 대명콘도에서 육교를 건설하여 단양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이 가능하나 시설물 준공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 기부채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석교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안은 지방재정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 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어야함에도 사전에 의결없이 예산만 계상한 공유재산의 신규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으로 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은 위 상황과 같은 사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노인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에 대해서 시설물 준공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사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시설물 준공 후 수개월이 지난 후 채납하는 사유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해당부서 왔어요, 건설과장님!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상진 육교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누차에 거쳐 질책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완료한 후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도시공원화하고 도로점용인허가 절차만 득한 후에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이 가능할 것으로 차후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금번 사안을 거울삼아 가지고 주요사업이나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에서 노인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경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기존 노인회관 재활용에 대한 것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게 된 기본계획을 추가로 copy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은 현재 노인전문병원 앞에다가 군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포함해서 약 부지 5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에 현대식 3층 건물에 약 330㎡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내용인데 총사업비는 현재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비는 8억1,8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만 지금 되어 있고 군비는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축에 따른 기본방침은 현재 도전리 선착장 앞에 있는 노인회관을 보다 현대적 종합적으로 확충하면서 아울러 4월달에 개원예정인 노인병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전 확대 신축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부시설계획에 보면 노인병원의 복지센터 시설하고 중복이 일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식당이라든지 집회실, 강당,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중복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식당이라든가 이것은 병원과 복지회관에 있는 식당은 앞으로 노인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만들고 집회실은 노인학교운영 이런 쪽의 노인회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물리치료실은 현재 노인회관 지하에 건강치료기구 13종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쪽으로 하겠고, 노인병원에는 재활이라든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실이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회관과 노인병원에 명칭은 유사하지만 결국 시설자체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은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옮기고 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이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만 지하1층에는 노인건강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지상1층에는 노인회 사무실이 운영되어 있고 2·3층에는 수양개선사전시관과 강당 회의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좌측에 신축하고자 하는 노인회관이 올해 착수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기능도 현재 애곡리에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노인회관과….

윤수경위원장

과장님! 해당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활용에 관한 문제는 노인회관으로서 다른 쪽으로 용도는 연구하지 않고, 노인회관과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의 기능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쪽에 종합적인 지하1층∼지상3층까지 모든 기능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민속박물관이라든가 관광시설쪽으로 재활용되도록 추진할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지금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4건에 대해서 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있는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 승인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질문할 것 없죠.

윤수경위원장

아니, 그 내용별 건별로 해야죠.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앞에 것은 질문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정례회가 21일날 끝났죠?

「20일」하는 위원 다수

윤수경위원장

광업용 대부요?

조태근위원

예.

윤수경위원장

예.

조태근위원

20일날 정례회가 끝났는데 자료에 보면 2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다시 재대부를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적으로 사실상 저희들 재 상정할 기한이 모자랐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정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물론 오전에 우리가 회사 그분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12월20일날 정례회가 끝났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 누락이 되었는지 제외가 되었던 부분인지 몰라도 12월23일날 재임대를 하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때 이루어졌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텐데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하기 위한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를 가지고 논 것밖에 안 된다고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정례회 20일날 끝나고 23일날 그 빼놓았던 부분을 다시 임대해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럴 마음은 저희들은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조태근위원

그간의 문제점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후 사정도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얘기가 되고 했으면 되는데 물론 지난 다음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가 20일날 방망이 두드려놓고 23일날 다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 관계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용 육교 관계도 기부채납이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설치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아니면 기 설치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문제는 답이 어느 것인지 사실상 없습니다. 원래 재산이 형성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거든요.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취득처분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설치되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이런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기부채납에 의해서 단양군 재산이 되더라도 시설물이 완공 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시설물 설치 승인을 군에서 해 주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재산관리담당주사님도 뒤에 앉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취득처분 전이란 말이에요. 의회 사전승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상 타인에 대해서 받는 형태이니까 이것은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데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요. 금액도 환산되지 않았고요.

조태근위원

아니지 점용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육교를 놓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라든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다 나오잖아요. 노인복지회관도 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서 사업계획승인해 줄 때에는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테고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언제이고 또 시설물은 어떠한 형태로 한다든가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계획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의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 해놓은 다음에 와서 물론 단양군 재산으로 넘겨 받는 것은 좋은 얘기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문제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이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 기설치가 된 다음에 우리가 받는다고 봤을 때에는 이 제안이유도 조금은 달리가야 될 부분이라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짚어서 지금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올라올 때 기부채납을 할 때 어떠한 약정을 한 것은 없는가요, 이것은. 우리 허가조건에만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허가조건에만….

조태근위원

지금 허가조건에만 되어있죠,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부채납서를 대명콘도대표 누가 단양군수한테 기부채납하겠다 어떠한 약정을 받아 놓은 그러한 것은 없는 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건에만 명시되어 있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조태근위원

지금 재산관리담당주사님 뒤에 앉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재산 기부채납 약정업무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태근위원

글쎄, 이것이 시설물 설치 전이라면 어떤 이런 기부채납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시설물이 완전히 준공 후에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의회에 승인 올릴 때 그러면 그러한 약정서를 붙여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점용허가서 사본만갖다가 붙여가지고 올려도 되는 것인지?
조건만 붙여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4억원짜리 재산을 넘겨주면서 어떠한 행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넘겨준다는 것은, 이 관계는 우리 비공개로 할 때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경제과에서도 한번 챙겨가지고 넘겨주시고 해당부서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아무리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취득처분을 승인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4억원이라는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인 조위원님이 언급한 것은 빼고, 지금 전체 공유재산 온 것이 처음 추진이 아니라 다 의원님들이 짚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부지매입을 안하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군유림 1안∼4안 공히 과장님들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이 오기 전에 과장님들 잘해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간담회를 거쳐서하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늘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재정경제과장님이 총괄입니다마는 재정경제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금방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을 조롱한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자꾸 다루겠습니까. 몇 년간을 미리해서 예산좀 세우자 세우자해도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1안∼4안까지 통틀어서 지금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되요.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없이 노인회관 지으려고 하는 것이나, 보건소를 지으려는데 땅없이 지으려는 사람들이나 이것이 무엇인가 다르잖아요. 금방 공유재산 방망이 두드렸는데 또 다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앉아도 어떤 때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재정경제과장님 이런 것 앞으로 없겠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없도록 하십시오. 관광단양을 부르짖으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부터 바꾸어야죠. 요양보건소 짓는데 거기 복지를 바꾸고 이쪽 노인회관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거기서 제안을 잘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야단성 같지만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새해벽두부터 이러지 말고 올해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님!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안부터, 물론 행정을 하시다보면 긴박한 사항이 있고 변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아까도 한일시멘트하고 그 업체들이 와 있는데도 제가 집행부에 짚었지만 조금 행정쪽에서도 소신있게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짚었지만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신뢰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깊게 내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담당 공무원들도 소신있고 일관성있는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본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두 차례나 강하게 어필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가 2004년도에 기부채납 승인안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바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점을 도시계획안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변형하면서까지, 또 여기 재산에 4억원이나 되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설치하면서도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번 또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구역 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육교 외에 과거에 도로지역에 화단을 꾸미고 소공원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님!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관광호텔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승배위원

아니, 지금 대명콘도 앞에 진입로에 원래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가 있던 부분을 도로를 변형까지 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새롭게 하고 또 화단을 새롭게 꾸미고 또 육교를 기부채납 건으로 지금 해온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갖고 지금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 보완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그부분은 주민들이 또 당초에는 임야를 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공원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의회쪽에 사전에 설명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 분명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명콘도하고 주민들과 민원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위원

이런 문제들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코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가 모든 것이 하나의 단추를 잘못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꾸 질타하게 되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내실있는 행정 좀더 심사숙고히 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기존 쓰고 있는 선사유적박물 전시관이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관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부터 지하하고 1층은 노인회관으로 2층하고 3층은 전시관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층은 당초에 노인회관으로 쓸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건물지은지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10여년도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10년도 안 되어서 계획이 변동되고 쓸모없는, 계획성이 미비된, 치밀한 계획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대처할 때마다 단양군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관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선사유적박물관을 애곡리에 짓고 나면. 이러한 문제를 먼저 짚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을 만약에 이런 선사유적박물관을 애곡리에 짓고 그런 문제가 지금 된다라고 하면 지금있는 기존의 노인회관하고 유물전시관이 이 노인회관으로 도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보면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건폐라든가 필수 시설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은신축할 당시부터 2층, 3층은 전시관 기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의 전시관과 3층의 회의실이 뭐라고 그럴까요 천장표고가 상당히 전시관 쪽으로 맞추어져가지고 일반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그렇게 아주 당초부터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법에 정한 그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노인회관과 전시관 기능이 이전을 다하게 되면 그지역은 예를 들면 관광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사 내 2층 후관에 있는 행정사례와 또 단양읍에 있는 민속사료 그리고 현재도 노인회관 1층에는 노인들이 만든 전통공예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지역민속박물관 관광시설로 활용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쪽으로 검토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배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거기가 선사유물전시관이죠,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입니다.

최승배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의 관람객이 단양군민 내지 관광객의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미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승배위원

이것은 자료로 어느 부서가 되든 자료로 요구합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지금 겸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유물전시관이 제기능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지금 그 건물이 요지에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향후 어떠한 방안모색도 없다는 자체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신축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30%이고 군비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떻게 군비 70%를 부담할 계획인지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저도 와가지고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총면적 기준과 필수시설이 예시가 다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 지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당 시설단가까지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에 ㎡당 시설비단가가 811,000원으로 아주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총면적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30%로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요구하는대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사업기준에 국비 30%, 지방비 70%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다시금 본 위원이 국비 30%라는 이 문제때문에 지금 행정에 유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럽고 앞으로 노인회관 신축하는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설치 계획에도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보건소 노인요양병원의 복지회관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똑같은 유사한 입장으로 계획이 된다라면 혼동이 오는, 그리고 무엇인가 좀더 계획성있고, 만약에 그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대학도 있고 또 소강의실 내지 대강의실 앞으로 노인쪽에 상당히 많은 것을 할애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강의실 1개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강의실이나 집회실같은 것도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을 갖추는 그런쪽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도 있고 각 보건지소에도 있고 또 병원에도 있고 또 노인요양병원에도 있고 이렇게 너무 물리치료실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국비 30%라는 부분때문에 쉽게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다라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의 활용방안이 분명히 같이 나왔어야 할 문제이고 좀더 심도있고 계획성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아까말씀드린 세부시설계획에 염려하신대로 노인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노인회관이 앞에옆에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용어상에 그렇지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현재 4월달에 개정예정인 보건소에서는 재활이라든가 치료위주의 물리치료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회관에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형식의 이런 것을 배치해 가지고 상호보완해서 연계운영하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정도로 이렇게 세부시설을 확인해 나가겠으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노인회관이라든가 선사유적관전시 시설은 그 건물 현재 형태에 맞는 적정한관광시설내의 전환을 군자체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안은 기존에도 검토가 된 바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효율성있게 재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리고 부지매입에는 단양서울병원하고 약㎡당 5만원정도는 절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노인요양병원하고 군유지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은 연 건평 1,000㎡가 넘는 것을 하려면 부지가 약 500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군유지가 가용부지가 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옆에 있는 서울병원 사유지를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맞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러한 노인회관 신축부지로서의 매입이라든가 매각의사를 거기다 타진해 보거나 이런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보면 그것이 그쪽 병원에서 상당히 현재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만약에 공사를 그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절토를 해가지고 토공작을 많이 해야 될 부지입니다. 연간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것이 그러한 부지를 일단은 기본계획으로 검토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일단은 현재 지정한 부지는 서울병원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승인나기전에 사전에 의향을 타진해 본 바는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승인을 안받더라도 육교가 설치되는 계약이 있을때는 간담회는 거쳤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허가조건 보십시오. 여섯 번째에 보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단양군으로 기부채납한다는 말이 쓰여 있고 그밑에 일곱 번째 보면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행보증서 이 안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서 이행보증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올라왔을 때에는 기부채납승락서가 여기에 붙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사항은 아까 재산관리담당주사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전에 재산이 형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완료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지금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승락서가 있어야지 승락서 없이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을 제재하는 방법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기부채납 못합니다" 이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 계약서 가지고 제재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기부채납 신청요청서가 저희들이 인수인계준공인가 과정에서….

임동철위원

글쎄, 인수인계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붙여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지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떵떵 방망이를 두드려 놓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부채납하느냐 안하느냐 시비가 가려졌을 때 단양군의회가 무엇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그사람의 승인서를 딱 붙여서 여기왔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금액에 관련없이 이행보증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보증서가 딱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서류가 그렇게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가 안하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서류를 갖다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됐어요. 그것은 이따 보고. 그다음에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또 어상천보건지소 우리가 총체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이겁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지를 어디다 하겠느냐 그러면 그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것을 염두해 두고서 일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20평을 짓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체계적인 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4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년도 말 이전에 부지확보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비 30%의 돈이 내려오니까 어디다 다른데 쓸데가 없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단양쪽에다가 지어야 되겠다는 급작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또 어상천쪽에 있는 것도 전년도부터 어상천면에는 보건지소를 지어줘야 된다는 이념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니까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저 아래에 있는 노인회관이 텅빈건물로 수양개선사유적지가 가게 되면 빈건물이 생기는데 아까 최승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짓지 않고 변형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구태여 짓느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복지회관을 다시 짓게 되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공공예산을 들여가지고….

임동철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복지시설 개념은 수익이 우선은 아닙니다.

임동철위원

수익은 없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수익이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철위원

글쎄, 알았어요. 그 큰건물을 관리하게 되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늘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도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국비 30%때문에 이런 다른 건물을 많이 짓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군자립도가 18%도 안 되는데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금 또 이 군비가 70%라고 했는데 작년연말에 우리 군에 어떤 실정이 있느냐하면 환경복지과 같은데서는 군비부담을 다 못해줬어요, 우리 군에서. 못해줘서 예산반납하고 그래서 질책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거꾸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미리 땅을 사놓고 계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그것 복사해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안에 대해서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하는데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한심스럽습니다. 5쪽에 "현재 채광이 완료되어 복구하여야 할 군유임야로 그간 대부계약 체결 후에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복구작업이 지연되었고, 복구작업 추진하기 위해 대부계약 취소 후 복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한일, 성신, 현대에서 700억원씩 흑자를 냈다는데서 어떻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승인 안해 줄 경우에 광업용재산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해서도 "산책로를 연결하여 다양한 볼거리"라고 했는데 육교가 뭐 다양한 볼거리입니까. 육교가 다양한 볼거리 같으면 단양군에 볼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도 제안이유가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대명콘도에서 관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양군에서 직접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직접관리하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안들어 갑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안해 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에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판단을 잘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관리법이 작년7월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를 안해 주고…. 저희들의 목적은 의원님들이 매번 제3대의원때나 제4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빨리 복구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에 miss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물론 산리관리법이 바껴갖고 그사람들 회사에서 그것을 그냥 다시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군비, 그지역이 얼마냐 하면 1년에 1억6,000만원정도의 대부료가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2004년도 12월까지 가시구역내에 보이는데는 하라고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를 계속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회사의 경영상 어렵다는 문제는 재정상의 문제보다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석회석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채석하고 있는 석회석은 저품위 이것은 고품위에다가 고품위하고 저품위하고 섞으면 결국 훼손이 덜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공장뒤에도 다 군유림인데, 그러니까 그부분이 덜 훼손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고품위하고 섞었을 경우에는 훼손도 덜되고 계속 복구를 본인들도 이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의 수순을 우리가 밟으려고 그렇게 한번했던 사항이 법이 바뀜으로써 저희들이 다시 재대부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 사항은 대명콘도에서 시설을 했지만 대명콘도에 오는 관광객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1단지 주민이라든가 주변의 지역주민들이지금 현재 도로로 횡단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육교로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없어지고 공공쪽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윤수경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되나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명콘도하고 협의해서, 도색관계만 한 5년에 한번 주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대명콘도하고 기부채납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다시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윤수경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광업용 대부 건은 우리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20일 이후에 발생된 데 그 문제의 민원이 있죠, 발생되었던 민원이. 서면상 올라온 민원도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서면 민원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태근위원

정식으로 공문온 민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해 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정식 서면 내려온 것은 없고 대부계약을 재대부계약을 해달라고 했을때 우리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공유재산관리.

조태근위원

아니, 구두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한일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서면상으로 답변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조태근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7월달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데 7월이 작년 1월인지 그것은, 산지관리법이 연말쯤….

조태근위원

글쎄, 아까 7월달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7월달에 바뀌었다면 이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점인데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제외를 시켰든지 해가지고 지금 불과 3일하고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지금 재임대건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의회도 우스워진 꼴이 된다고 지금은. 아까 물론 그 대표도 불러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사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의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서류상으로는 의회 정례회가 2003년 12월20일날 끝났고 군정조정위원회를 23일날 했는데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일 먼저 했잖습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사람들이 알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 20여일 가까이 그사람들이 고민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복구에 대해서는 절대 행정기관이나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해서 100% 이행을 하겠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사람들한테 몇 년을 속고나니까 한번 이 일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왜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조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결론적인 얘기이고, 그러한 법이 바뀌어서 문제점이 예상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불과 우리가 재무시켜 놓았다고 그랬으면 사실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태근위원

과장님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존중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존중이아니라 사실상 더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결과로는. 그 법이 진짜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됐다면 그사람들 이해를, 실무적인 사람들은 공무원들보다가 그 법 바뀐 것을 더 먼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여하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부를 중단했을 때에는 형질변경허가가 취소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물론 산지법이 바뀌면서 경사도가 30도 얼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면적이 얼마 되는 것은 지사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바뀐 부분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민원관계, 제가 알기로는 하마 서면상 오고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하나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특위운영을 하면서 광업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들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일 대부 부분에 계속 의회나 집행부공무원들이 속았다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은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 한 해에만 더 지켜본 다음에 차기연도부터는 다시 대부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이행을 안 한다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한테 승락서를 받아오라 이렇게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만 해마다, 그 광업소 측에 농락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허수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 중단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사람들이 다시 면적이나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다하려면 사업허가를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어차피 기왕이면 우리가 한 해라도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분할시키면 100% 의원님들이 2004년도까지 복구되는 것은 하라고 정식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대부를 내어줘야 추진이 타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수일위원

대부로 가는게 타당한데 이행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그런 회사대표들한테 얘기를 안했는데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이행을 다 고쳐주겠다 그런 한번 언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중단하겠다 그렇게 일단 그러다가 사실 그사람들이 복구에 대해서 그런 각오가 형성되어서 아까 이 부분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올해 계획된 것 분명히 위원님들이 계획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매년 받아야 되니까 회사가 어렵지 않느냐. 기왕 2004년도 12월까지 정례회때 계획된 부분이니까 새로 허가를 받는 것 보다는 한 해 더 대부를 늘리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그부분 계획 안선 것은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수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농림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4시59분 정회

15시15분

비공개회의 진행

16시37분

16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방법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한대로 승인, 유보의 형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승인하기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 매입 승인의 건, 석교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승인 건에 대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 육교 기부채납 승인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금일 광업용 대부를 위해 참석하여 현황설명을 하여 주신 관련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1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