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호승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025번으로 상정된 2003년도 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3년도 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연일 의회출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확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구조례를 국공유지매각대금은 자동적으로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대금이 자동적으로 예입된 것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총괄주의에 의해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다가 일반 전출금으로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제정이후 공유지 매각대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조례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신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금쯤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 속해 있는 계장님들은 달달 외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쭈물락거린 것인데 아이가 만들어져도 다 만들어졌을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기금이 없잖아요. 기금...
평우
김평우위원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질의에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근사치는 다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쯤은...
두익
장두익위원
전출금이 10억이 되었는데 물론 일반회계 합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조례제정되고 나서 국공유지가 상당히 매각된 것이 많이 있다고... 거기에 100%다 전출이 되었는지? 다른 일반회계로 빠져 나갔는지?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하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유재산은 올해에 8건에 489㎡에 1억1,700만원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금년에?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에. 금년에...
두익
장두익위원
조례가 97년도 11월25일날 ...
그러면 97년11월 이후 조례 발효 이후의 건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그게 지금 안 나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지금 그게 당장에... 빼가지고...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건립기금운영계획안을 내면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발효되고 난 뒤에 죽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도됩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신청사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조례명분은 지금 우리 구유재산은 문현동사방설비외에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재운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현동사방설비지구 그것을 매각해서 신청사건립기금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감만동은 어떻게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감만동은 경영수익사업으로 30억 빚을 받아가지고 그 빚을 청산한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원래 땅이 있었는데 빌린 것은 그것 사가지고 아파트 해주겠다고 공기업으로...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밀려가지고 경영수입사업으로 빌려가지고 산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100% 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땅을 그러면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집장사도 아닌데 아파트 짓겠다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당시에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이라해가지고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에서...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그것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땅이 평수가 내가 지금 몇평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예를 들면 한 500평이 있는데 아파트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땅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사유지를 얼마 사넣었잖아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땅을...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그것 30억을 빌릴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말입니다. 그것 설명할 때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 30억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500평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만한 상당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산림청땅만 더 확보하면 이것을 내다팔든지 하면 상당한 수입이 올 것인데 거기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경영수익을 하겠다, 해가지고 직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과연 해낼수 있을까 의문이 가서 우리가 처음 그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가능하다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30억원 그 빌린 돈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구청장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오래된 사항이라서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산, 구재산은 얼마 안되고 거의가 30억원의 지방채를 빌려가지고 산림청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장내소란) 지금 오래된 사항이라서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병태위원
과장님 보니까 97년11월25일날 국공유재산처분 조례가 있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전부 남구청사 건립기금으로 편입되도록... 그러면 처분내역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찾는 모양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5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의회의 룰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명칭이 있습니다.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운용계획안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뒤에 신청사적립금이 얼마냐 뒤에 구재산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얼마 들어 왔느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 답변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그거하고 오늘의 이 안건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통과시키고 통과안시키고 의결하고 의결안하고는 그거하고는 분명히 틀리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면 그 미스법은 그 조례에 대한 미스원칙으로만 반대로 잘못되었다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억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신청사건립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습니까? 통과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건립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청사특위도 있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답변만 하세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 조례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또 그 다음 2003년도 예산 10억원이 예산부서에서 배정이 되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건립운용계획안하고 조례안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2003년도 본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 일반전출금으로 10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어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청사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동안 한다고 보면 이게 임시청사가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년동안 하면 100억원이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장기를 두려고 해도 장기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원 정도가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정도 기금은 조성이 되어야 국시비조달을 받는데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도 돈 한푼도 기금을 안해놓고 국시비를 바란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국시비받는데 용이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난 10월2일날 남구신청사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당시에 돈이 2억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2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30억원을 일반전출에서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염출하는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국시비요구할 수 있는데 용이 한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그런 ...현재로서는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우리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국시비를 요구합니까? 벼룩도 낮짝이 있지...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감만동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만동건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감만동건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려도 개괄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한 이야기로 3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구유지 매입하는데 든 것이 아니고 산림청 땅사는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그것 갚고 나니까 용역비빼고 나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안나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산림청 땅 산 것은 5,522평이고 그에 대한 금액이 30억원...
운우
전운우위원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49억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49억에 30억원을 빼면 19억원이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자지출비 빼고 용역비 빼고 이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해는 안 보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것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저 역시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뒤에 기금을 조성을 했느니 안했느니 이 안건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신청사건립기금을 위해서는 매년 10억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고 다른데에서는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라든지 정부, 지방공제회에 지원받을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과장님 주민숙원사업공사를 하더라도 몇천만원 모자라면 건설과에서 이 공제기금이라고 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거기에 빌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100억원가지고 이 청사 못짓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지난 10월2일날 보고할적에 27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270억원 가량 보고를 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10년동안 모은다 하더라도 1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70억원 가량을 국시비로 요구할 자신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우리 일반자체재원을 126억원 잡고 의존재원을 국비지원 4억, 시비지원 50억원, 신청사기금 90억원해가지고 2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남구신청사건립 결국 이것을 우리가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적립을 시키는 예산안에 신청사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누구나 남구신청사건립에 관한한 당위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사건립에 이르기까지 시기와 방법 접근방법에 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97년11월25일 국공유재산처분에 관해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면 신청사건립기금에 이렇게 조성하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서면으로 저한테 1부 주시고 신청사건립조례제정 이후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일반예산에 편입이 되었다가 전출형식으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역들 예컨대 조금전에 우리 전운우위원께서 질의중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투입해서 49억원이 결산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이 감만1동...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3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결산을 하니까 49억원이 결산된 것이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감만동 경영수익사업으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차입금하고 차입이자하고 우리 땅 매입하고 계산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1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청사는 정말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 청사가 건립이 될 때 임시청사라고 명명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신청사건립되기 이전단계로서 안전진단이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비가 내년에도 누수가 올수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전 진단을 한 연후에 이것을 좀더 여론층인 우리 주민 30만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여론조사, 다시말해 섭외를 해서 이 신청사가 건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오늘 질의는 97년도 11월25일 국공유재산처분조례에 의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축적하게 된 내역들, 구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처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예.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만1동 택지매각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매각한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 신청사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판별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신청사기금으로 활용할지 모르지만 그 대금전액을 신청사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가 저는 이 건물은 합법적으로 건축을 받아서 철골콘트리트 패널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신청사를 공모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정보전문기관에서 또 행정자치부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 그리고 최근 타구 신청사조례라든가 신청사사례라든가 각 실과 요구면적을 합산해가지고 범위를 정했고 또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까지는 실시해가지고 신청사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섭외를 담당과장님으로서는 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명단도 한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언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2년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워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위원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