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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허수일 의원 발언

13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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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서 정액보조단체별 지원금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원기금을 정해 두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단체와 단체별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9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절차에 대해서 구체화 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보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지 별도 개정을 설정 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골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검토 한 바 2003년도까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로 지원금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지원 기준액을 정해 주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단체와 단체별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5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 제6조, 제7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제8조, 제9조에서 보조사업의 심의·결과통보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의 별도 계정 설정 등 적정히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허수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아직 검토를 다 안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조례로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사회단체는 몇 군데가 들어오는지, 제10조에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한 번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유영진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성은 각 자치단체별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방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 이 말씀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준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인안에 지방의회 의원과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우리 단양 같은데는 대학이 없다보니까 대학교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등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예산 다룰 때 큰 문제점 없이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가지고 총 예산에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정해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단양군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예산액을 승인 받아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요구서부터도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규칙에 있다니까 그런데 의원이 안들어가도 어차피 예산다룰 때 볼 것이니까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사회단체 것까지 의원들이 들어가서 가부결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을 뺐을 시에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한번 더 할 수 있고, 안빼고 의원 몇 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검토 안해도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논의하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의원님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칙에 나와 있다고해가지고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 그것을 꼭 준칙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 두셔야만 이따가 조율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군 단위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5명이네요. 위원장은 당연히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경제과장 그러면 9인중에서 5명은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 4명을 위촉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참석을 안해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칙을 어제 읽어 보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거기도 보니까 역시 시단위에도 15인이 했을때에 당연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유도하는대로 해 줄 수밖에 없다면 지금 동료 위원이신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지방의회 의원을 앞에다 넣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지만, 꼭 여기에 당연직 5명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이 5명이면 %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인데 할 수 있는대로 다 하면서 여기에 와서 하나의 형식만 갖춘다면 의원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위원장, 부위원장 여기에 있는 당연직 위원들이 몰고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불합리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답변이 불과하시면 안하셔도 되는데, 56%라면 여기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다면 60%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40%는 안해도 그냥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하나의 형식 갖추기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형식 갖추기 수순 밟기라면 의회에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쪽의 어필을 강력히 하는 바입니다. 9명중에 6명이면 60%예요. 60%면 다 찬성이 되는 것이죠.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떠한 생각으로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주는 것부터 이렇게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검토할 가치도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봐요. 60%가 수시로 모일 수 있는 분이고 나머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은 이렇게 제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의 안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수경위원

가능하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위에서부터 위원회 구성을 준칙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라고 지침만 준 것이지 그것이 꼭 모델은 아니지 않느냐, 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직을 3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군 실과장중에서 3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느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 3명이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공정성이 없으니까 당연직을 1명 줄인다든지, 또 민간인을 더 늘린다든지 이것은 의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에 간사를 보니까 간사도….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간사는 구성원이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아니지만 토의하는데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정성이라든지,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행히 이것은 하나의 준칙이지 안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준칙대로 해줘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보조금을 관리하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많이 따지고 또 보조금 자체가 하나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골라주고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가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부터 아주 잘되어 있어야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집행기관에 의뢰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더 더욱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단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진행만 맡을 뿐이니까 간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었든 또 위촉직이 되었든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관계는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의 동료 위원님 말씀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볼 때 어디에나 견제나 감시 이것을 초월하는 것 보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당연직이나 위촉직과 관계없이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괜찮겠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영돈위원

당연직이나 위촉직 관계없이 우리 조례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면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부분이라고 보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옛날에 당초부터 어느 자생단체나 각 단체를 일정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주던 때 하고 이제는 또 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pool로 묶어 주었을 때 적정 운영을 위해서 권한을 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위원회 관계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겨두더라도 pool과 지침에 의해서 했을 때 하고 단체별로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운영위원이 당연직이 되었을 경우에 전에 지급하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자체내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떤 효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주무 실장님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했을 때 하고 pool로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을 아시는대로 어떤 것이 좋은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로해서 전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13개 단체에 대해서 얼마씩 줘라 금액을 정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부족되는 부분은 임의단체운영비인 임의보조금에서 추가지원도 해줬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대한 노인회 단양군 지회에 국가에서 지정한 운영비가 연간 정액보조금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인데 추가로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1,700만원이에요. 그럼, 2,700만원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정액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사실은 안되거든요. 거기에 우선 인건비만 놓고 보면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 또 간사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월 80만원씩해서 12개월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간사는 70만원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봉급만 1,800만원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두 번에 거쳐서 분기별 상여금 주고 있고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만해도 3,0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물론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 가지 대안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고 타 단체도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이것을 조정하게 된 원인은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 또는 증액해 달라고해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지고 전체 총괄로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영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인근의 제천시가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5억원정도 세워 놓아서 그것을 배분하려고 보니까 총 요구된 것이 15억원이 들어왔데요. 그러면 15억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전체 기준은 5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하다하다 안되어가지고 기준에 지급한 비율을 따져가지고 5억원을 배분하다보니까 전년도 수준만큼 밖에 안되더랍니다. 일부단체는 준 단체도 있고, 그래서 5억원을 예산담당에서 짜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보니까 짜고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와같이 제한된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다른 여론이 나올겁니다. 그렇다고해서 무한정 3∼4배 늘어나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실링 자체는 우리 단양군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영돈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더 주는 데는 말이 없지만 기존 정액단체보다 적게 줄 때는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했듯이 위원님들 선발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의 테두리로 많이 주고 적게 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위화감을 안갖고 불편을 해소하는 쪽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태근위원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는 것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9명안에 속하니까 의결권이 있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회의 운영에 보면 과반수 출석이면 5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과반수 찬성이면 3명만 최종적으로 참석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당연직이 5명이라는 말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조태근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여기의 위촉직 위원들이 욕을 안먹기 위해서 참여를 안한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소관업무는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2명만 되어도 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사람들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제천시에도 15억원이 들어와서 5억원을 배정했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들어 온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상일 것이라고요. 그전에 그 위원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 로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것 좀 많이 해달라고. 입장 곤란하면 참석 안하면 제일 편한데 공무원들끼리 나눠주든지 말든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조태근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 과정은 거쳐야 되는 여건입니다.

조태근위원

과정은 거쳐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견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는 제도라는 말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은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조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도리어 뜻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5명만 참석하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틀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욕은 안먹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된 것이니까 욕은 안먹는데 물론 이 조례가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지침이 바뀌어서 하기는 하는데….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태근위원님께서는 구성원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을 저희들이 낸대로 확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의 가설입니다만 당연직이 되었든 위촉직이 되었든 전체를 바꾸어가지고 의회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네요.

지영돈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조태근위원

의회 조례는 아니고 단양군 조례인데 의회에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결해 주는 기능이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태근위원

그것은 비공개로 토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사회단체 정액하고 임의보조한 것을 다 합치면 몇 개 단체가 되겠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보조신청이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현재 들어온 것을 대충보니까 25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승배위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 절차에 따라서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겠지만 강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명시하고 아주 이렇게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잘 활동을 해왔습니다. 실적이 있든 없든 그 단체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고개가 갸우뚱할때도 있었지만 물론 여기서 조례가 다 되면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주겠죠. 이것은 여기서 앞으로 강화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심의 위원회 구성의 건도 많이 짚어 주셨고 한데 저도 이것 말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짚고 싶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심의를 해보셨지만 그런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늘 의회에서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활동이 없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과 계획들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것은 실적이 없고 사업이 없으면 도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초예산 때 반영되는 문제니까 금년은 그냥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각 보조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11월달에 이것이 전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까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자체도 그 심의가 된 것을 가지고 부속표로첨부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다루실 때 이 부분은 요구 된 것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실적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부분은 자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제되면 그 금액대로만 지원해 주면 우리도 차라리 속 편해요. 심의위원회는 물론 거쳤습니다만 예산요구전 그것이 확정되기전에 우리가 정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금년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것이 이 지침이 늦게 오다보니까 조례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단양군 실링액만큼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안맞는 결과가 금년에는 초래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최승배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는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있는데 위원장을 주시한 기획감사실장님 3개 부서의 공무원들이 총 5명이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최승배위원

이것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짚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해서 여기는 4명정도 이것 때문에 짚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무원수를 조금더 줄이고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2명씩해서 하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본 위원도 짚고 싶습니다. 이정도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위원들간에 토의를 하기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추신 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공무원도 이 업무를 맡으면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추신 분이 있을까 의문이 되고 대학교수들을 했을 경우는 자기의 뜻이 안맞으면 한 번 했다가 안와요. 대학교수가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인데…. 또 제11조 위원회 기능에 보니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위원장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몇 조요?

윤수경위원

제11조 제4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것은 위원장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한 것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 된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항은 어떻게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단체에서 안왔어도 위원장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제11조 제4항에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기타면 범위가 넓고 또 위원장이 다 하고 싶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봤을 때는 무한대라고요.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규제가 안되고 무한대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하고 식견이 있고 전문적인 분은 어떠한 분을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양군내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학교수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없지만 인근에 제천 세명대도 있고 대원과학대학교도 있으니까 이 분들을 초빙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전문적인 식견이라고 하면 교육계통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내에서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는다면 교육청계통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11조 제4항 기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 제17조를 보시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항이 되었을 때 기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4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윤수경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과속 조례입니다. 『제11조 제4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하도록 해놓고 다시 제17조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가 공포된다고 하면 집행기관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17조에 보면 여기서 조례로 전체를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사항은 조례에 포함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만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14:37)

허수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금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개선 됨에 따라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지급 제3조에서 일·숙직 수당은 30,000원으로 재택 당직수당은 10,000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근거는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이 제1조 목적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조에 가서는 적용범위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제3조에 가서 방금 설명드렸던대로 30,000원과 10,000원으로 하고 부칙에 가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검토 한 바 일·숙직 수당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금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당직수당 지급액 중 재택당직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의 근무시간과 지급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재택당직에 대한 근무시간과 지급액이 적정한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단양군공무원복무조례나 규칙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하절기 9시∼18시, 동절기에는 9시∼17시까지 근무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당직근무자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11월1일부터 17시까지 근무하던 제도가 없어집니다. 동일하게 18시까지로 금년 7월1일부터는 변경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동절기 11월1일∼2월28일까지는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택당직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적에 제일 걱정한 것이 관내의 공무원들이 해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대개 2층에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없다 하는 문제 등등 검토를 심층적으로해서 지금 현재 3시간씩 재택당직자가 근무를 하고 집에서 재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17시∼20시까지 사무실에 당직근무를 하고 전화를 전환해 놓고 가고 하절기에는 18시∼21시까지 근무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3시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설지에 근무라든가 등등을 따져 봤을 때,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도 10,000원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사항이고 이것을 제정하면서 뒤에 표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북도하고 단양군을 제외한 여러 시·군에 전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택당직자들이 시간외에 사무실에서 초과로 더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은 보은군이 1시간 더 추가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대부분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10,000원, 청원군 20,000원, 보은군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양군이 재택당직도 제일 많이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0원정도의 실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0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를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숙직 수당에 대해서 저는 더주고 덜 주고는 거론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일·숙직 수당이 일반 농협이나 기타 기업체의 2/3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숙직수당을 인상해 주는 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양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시간 근무연관관계 평일과 공휴일 관계를 안들어 봤습니다만 이 관계가 실제적으로 지금 읍·면단위에 재택이, 물론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뤄짐으로써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연장을 해서라도, 수당을 더 주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토요일은 그러면, 아까 양과장님이 평일은 하절기와 동절기만 말씀하셨는데 공휴일 관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관계 이것을 한 번 언급을 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토요일날도 똑 같습니다. 평일, 공휴일도 같고….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휴일하고 토요일이 걱정이신 모양인데 공휴일은 일직자가 9시에 나와서 18시에 가고 또 숙직자는 18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 숙직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영돈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수당의 지급 관계는 이의가 없고, 이것이 진짜로 유사시 필요할 때 읍·면단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읍·면 기능이 잘 수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할 때에는 당직 기사들도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변경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도 자연재난 발생시 또 산불발생 강조기간 이런 기간 동안은 다들 나와서 별도의 지침에 의한, 그러니까 산림파트에서 내려오는 10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시간을 준수해서 근무를 해주는데 단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번 설날 연휴중에 근무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직자가 오늘 9시부터 일직을 한다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정월 초하루날이니까 2개면 정도가 산소에 가고 없고 이런 것도 제가 발견을 하고 출근을 해서 각 면에 전화를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집에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산에 가서 등산객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1시간 정도는 당직수당을 주면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면 직장 노조협의회 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여하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 본청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전 연휴 때 제가 나와서 3일간정도 앉아 있어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직원이 2명정도는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다 보니까 전화받기도 바쁘더라 하는 것을 보고 1명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하여간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실무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재택당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의 근본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물론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직시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편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도 재택당직에 숙직을 하는 것을 볼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재택당직이 과거에는 이것도 거의 숙직으로 갔는데 지금 평일에 재택당직을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근무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18시부터, 요즘 21시면 잡무를 조금 정리하다보면 저녁도 집에 가서 21시에 먹을 수도 있고, 저희들도 집에 가서 나름대로 무엇을 정리하다보면 시간이 21시가 넘어갑니다. 뉴스시간이 되면 뉴스보는데, 오히려 이것은 근무라기 보다도 주민의 편의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22시내지 23시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하절기, 동절기가 있습니다만 동절기는 물론 17시부터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조금, 제가 볼때는 3시간 재택당직이라고 나왔는데 제대로 하려면 23시까지는 근무를 해줘야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행정은 이것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동절기든 하절기든 움직이는 사람은 22시, 23시까지는 움직입니다. 지금 군청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센터를 다 만들어 놓았고, 시설도 다 해놓았고 주민들이 서서히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이런쪽으로 지역에서 자꾸 유도해 나가는 쪽인데 만약에 재택당직을 한다면 형식적인 여건에 3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재택당직쪽으로 가줘야 한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휴일이라고해서 8시∼9시 이것도 인수인계의 이상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데 과거에도 숙직을 하시면 아침 6시가 되어서 일어나 가지고, 원래 숙직은 못 주무시게 되어 있지만 6시부터 그래도 준비해서 인수인계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8시∼9시까지 조금 형식적인 요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재택당직에 관한 것은 어떠한 돈이 우선인 것 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이렇게 활동하는 쪽에 함께 한다라면 공무원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택당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하고 있지 않아요. 근무규정상 3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 재택당직수당을 굳이 이번 조례에 다가 10,000원으로 조정할 이유가 있는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이 조례가 없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10,000원씩으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켜 놓았다가….

조태근위원

재택당직수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 예산편성지침에 재택이니 이런 말이 없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조태근위원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안하고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재택당직수당을 위해서.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조위원님 일·숙직비는 30,000원으로 한다 그것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태근위원

그것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1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0원을 주느냐….

조태근위원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형태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냥 당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만약에 이것을 재택당직수당을 안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3시간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얼마준다는 것은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야간 특근수당 주는 것은 만약에 제가 3시∼4시간 달면 2시간은 제외하고 남은 1시∼2시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10,000원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작죠.

조태근위원

뒤에 보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재택당직수당이 20,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괴산군도 20,000원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재택당직수당을 20,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조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그 동안 심의하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22시정도 재택당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20,000원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님들께서 전부다 심의를 하시면서 아까 최승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20,000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재택당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20,000원의 수당을 주는 것은 금액이 많다 그런 의견이 12명의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저 혼자 빼고는 다 부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으로 수정가결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근무시간을 늘리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최위원님께서 23시이상…. 지방자치화 시대에 중앙의 지침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총리실에서 지침을 내려 줄 때 재택당직을 하도록 하면서 재택당직의 초과시간은 2시간∼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젊은세대의 공무원들이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단양군도 2시간에서 3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을 최대한 늘린 것이고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복종의 의무도 있고, 성실의 의무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도 해야 하고 잘 해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시간 좀 늘리는 문제, 이런것들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직협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뒤에는 이러한 고충도 있다 하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동절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고 나오면 20시∼21시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1시간을 이용하든 2시간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 근무시간을 넘어 간다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시간을 지키느라고 빨리 내려와라 빨리 가라, 문 닫는다 이런식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1∼2시간 더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는 규정상 21시까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는 22시∼23시까지 하고 간다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일부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위화감도 생기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운영도 못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무엇하느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수당을 조금 올리더라도 근무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이상으로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5시00분 정회

15시24분 속개

15시24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근무교대 시간에 대한 검토 후 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위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태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제10조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을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발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특위 운영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