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병태의원 한분입니다. 질문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 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김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전상수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특히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장협의회 하대일 회장님을 비롯한 직장협의회 간부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자료협조를 거부한 집행기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장님의 취임일선은 투명한 행정이었습니다. 실천으로 공정인사와 전시행정을 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공무원 7급이상의 경우에 승진에 있어 다면평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의 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와 차별화된 전체공무원의 대표성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사부서에서 다면평가자를 추천하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최종 확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예정자에 대한 평가의 판단이 인사위원장의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높고 또한 다면평가자의 다면평가 기록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인사부서에 보관됨에 따라서 인사부서의 공무원이 그 대상일 경우 인사부서에서 얼마든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다면평가의 본질적인 훼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면평가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평가자들의 입을 통해서 평가내용이 은밀히 유포됨으로 해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인격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마치 문제가 있는 공무원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여론이 본인 모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면평가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상호 인간관계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와 달리 역작용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면평가자의 선정시에도 남녀비율에 의한 배분, 특히 직장협의회의 일정한 배분, 구청사업소, 동간의 비율에 의한 배분등이 실지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자의 선정이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다면평가에 의한 승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구청장의 인사철학이나 행정철학이 전 공무원에게 확산되지 못하는등 공무원들 사고가 무척 정체되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점이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분명 여성우대정책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6급 승진과 관련해서 여성공무원승진의 경우 여성우대정책으로 처음부터 승진이 예견된 공무원이라면 여성공무원을 다면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대상공무원과 같이 실시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공무원의 인격과 사기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겠습니까? 만일 이 여성공무원이 다면평가에서 1등을 했다면 여성정책우대승진이라는 명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1등이 있으면 그냥 승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우대정책으로 승진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아해 하고 여론이 많으니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승진시마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우대정책 승진을 실시할 것인지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남성보다 지금 현재 여성이 많은 추세인데 이 부분과 관련 여성우대 정책이 지속되어진다면 다수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높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시대 변화에 따라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을 우선 승진대상자로 선정토록 한 시장과 구청, 군수간에 인사교류에 관한 협의는 언제부터 존재하였으며 총무국장, 기획실장을 제외한 각 과장, 동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서 구청장의 말씀처럼 서열에 원칙을 두고 순서대로 동장에서 구청 과장으로 전보시켰다면 용호동의 P동장이 구청으로 전보될 순서인데 왜 제외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순서에 의한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용호동장의 경우 정년이 3년이나 남았는데 설마 나이가 장애요소는 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청장님의 임기도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신중하고 그 명분이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멀쩡한 사무관 1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한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징후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이위원이 벌써부터 지난 청장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된 회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능력있는 간부가 혹은 고참간부가 사업부서로 가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현장을 알뜰히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승진대상자가 근무평정의 실무부서인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장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것은 위민행정이 아니며 공무원 제몫챙기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남구에서 총무과장이 서기관으로 3명 되었으면 그만 해야 합니다. 다른 과장도 근평을 잘 받을수 있고 또 승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희망이며 꿈이며 공무원의 한평생 이루어 놓은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승진도 할 수 있어야 우리 내부조직도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행정이 구현될수 있는 토대를 청장님께서는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수영구에서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남구는 왜 그렇게 할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신문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구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인도 편집인도 편집위원장도 우리 전상수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청장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편집위원 상당수를 민간인 혹은 교수로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신문의 발행근거를 확인해 보니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신문이 신문인지 구보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과 구보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신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구신문의 편집내용을 보면 신문인지 구보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인지 구보인지 발행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무등록신문을 발행할 경우 그 규제법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벌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신문의 광고에 관한 규제조항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남구신문의 개선방향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를 의회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활동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흔히들 구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호조차도 될 수 없는 하나의 나약한 빙사상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분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에 분권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 의회는 더욱더 활성화될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인사권 재정권 하나 없는 의회가 무슨 독립을 할수 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이나 모든 직원들이 마치 파견형식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가슴아픈 심정을 표합니다. 언제는 친정으로 원대복귀할 것인데라고 말입니다. 저는 의회가 경시당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장을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과 직원을 부구청장실로 불러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의회는 의회로서 존재하고 의회는 그 독립성과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번 회기중에 며칠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포괄사업비 관계로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었는데 청장은 커녕 부구청장도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 의회가 동참하고 같이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통령도 평검사들과 만나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앉으신 30만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얼마나 경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국장으로 오시는 분은 남구의회 경우 국장으로 타구에서 승진했거나 우리 구에서 승진했거나 등 전보되어 올 경우 반드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하고 동장의 경우는 전문위원을 거쳐서 구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구청과 동의 중간지점에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일하기전 의원과 친분을 잘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여성청장으로서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관해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정책의 허와 실을 보면 부실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청에 중견간부 하나 없는 여성정책이 여성정책입니까? 여성정책은 청장 혼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인 남성의 협조와 이해와 동의가 기본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하나 없습니다. 구청의 여성과장 한사람 없고 보건소에도 소장이 여성이면 되지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서구와 같이 우리도 간호직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빨리 개방해야 합니다. 경쟁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여성 중견간부가 청장님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행정의 평범한 원칙은 주지하시다시피 살기 편하고 불편한 점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나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원칙이 주민의 편의가 아닌 행정편의적 사고로 주민의 여론수렴없이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내지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사업의 순위가 시행때마다 수시 변동되어 그 구행정이 주민들에게 기대감과 신뢰감을 잃게 되고 구정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6개월동안에 이 의회 의원생활을 통해서 청장의 공평한 인사라든지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전시성 행정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청장이 할 수 없는 이런 소박하고 알뜰한 행정을 펴는데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노력에 참모여러분들께서 실국장님들이 잘 보조하고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찾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잘 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개의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건설과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측구공사로 신대현새마을금고옆에 주민들이 항상 물이 튀어서 곤란하다 해서 작년에 12월말쯤인가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의 현장에 내가 그 금고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나 감독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여러분은 이 작은 사진에는 담을수 없습니다만 다음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청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보수를 했는지 그대로 방치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민원행정이 이 모양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과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늘 이 도시관리과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횡단보도가 지나는 곡각지점에 제발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얼마전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한 곳에 아름다운 남구건설, 아름다운 환경을 그 구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룡산에 화장실을 한번 가 보십시오. 화장실이 작년부터 제가 여기에 이미 이 속기록에 당시 담당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화장실은 여름에 냄새를 풍기고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의 말씀은 300명 내지 400명의 하루 연인원이 통과한다면 이미 자연발효식의 화장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 뿐입니다. 정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남녀가 같이 된 화장실입니다. 바로 남자 대변을 보는 옆에 소변기가 달려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급해서 남성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이 그것도 모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쾌적한 문화, 살기좋은 문화, 아름다운 환경은 바로 화장실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의 수치감과 그 모멸감은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화장실은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의원의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공무원들은 한다한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용변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청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청장님 한번 올라가서 그 현장을 살펴보십시오. 이만큼 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허가민원과에 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송석복의장
김병태의원께서는 규정된 20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요약해서 2분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방청객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민원인이 올 때 그냥 규정대로 하면 그냥 돌아가는 민원인 그 자체만으로도 섭섭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검찰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는 이곳에 옆에도 지금 번지가 1757-5입니다. 옆에 2하고 같이 오늘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옆에 집에서도 여기에 관한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것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한사람에게 압류예고통지서가 날라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청객여러분이 민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이 며칠전에 6시에 이 주민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담당직원이 전화를 한참 붙들고 기다려라 해 가지고 묻더랍니다. 물어서 전화를 하시는 분이 담당자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나는 서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한참 있다가 그러면 그 민원인이 하는 말씀이 좀 기다리시면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전화를 걸어놓고 전화를 좀 기다려라 그럴 의무도 없지요. 행정의 어떤 문제도 행정행위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생시켜 놓은 이 민원창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것이 지금 압류예고 통지서입니다.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다시 해지를 하고 그 본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지나갔으면 좋은데 오늘 아침 제가 오기전 9시30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한마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의원을 이렇게 대해도 되고 우리 행정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고통지서 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찾아가서 당장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민원에 관한 현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좀 오릅니다만 아마 우리 구청의 간부들도 집으로 돌아가면 다 민원인이 됩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이런 행정시스템에 관해서 청장님의 각별하고 여성구청장으로서 알뜰살뜰한 민원행정의 현장을 살펴서 행정은 처음도 서비스요 마지막도 서비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를 전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상조회에서 직원식당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이후 그 상태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점심한끼 우리 앞에 있는 상인들 지역주민들의 경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앞에 계시는 상인들도 살아야 우리 남구가 건강하고 남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다시 말해서 청장님께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이라고 구정방침에도 있습니다. 그 상인들은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얘기를 마치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특히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의정활동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봐 주시고 우리 공무원께서도 앞으로 민원행정의 현장을 알뜰살뜰 챙겨서 행정은 서비스다, 시작도 서비스, 마지막도 서비스다 하는 철저한 이념무장으로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도와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7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및 재해우려지 현장 순방활동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구정을 걱정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또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전상수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병태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요지서를 일찍이 보내주셨던들 제가 좀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모든 답변을 해 드릴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인 인사행정 전반에 관해서 또 세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구청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전 직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를 하겠다고 구민에게 약속하고 전 직원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는 인사청탁,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저의 의지였습니다. 또한 승진, 전보등 각종 인사를 할 때 정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와 동시에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승진등 인사관련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6월, 12월 두차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가 근무실적, 경력, 교육점수등을 총 종합하여 평정한 자료를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급에서 7급의 승진인사때는 보다 공정하고 우리 조직에 신망받고 능력있는 인재가 승진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서 위원은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등 6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의원께서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한명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뒤에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영입했습니다. 위촉했는데 양산대학교 학장으로서 부산에는 여성행정학 박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구서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조병선학장을 영입해서 여성인사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시에 평가대상자의 상하급자, 동급자, 남녀비율등 다양한 평가집단이 참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면평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다면평가를 3차례 실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데도 다면평가를 실시한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남구에서는 다면평가제도를 처음으로 인사제도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6급이 계장입니다. 계장을 승진시킬 때 평균점수, 근무성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뒤에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승진할 사람이 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승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무평정이 70점 나와 있습니다. 하는 것을 70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는 성적을 30%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동급자, 상급자해가지고 전부다 공평하게 사람을 뽑아서 다시 그 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합한 것이 30점입니다. 그 1, 2, 3, 4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30%, 또 상급자들이 한 70% 그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날수가 있었습니다. 저 부산시 문화상 심사위원입니다. 여러번 문화상 심사를 하고 다른 것도 부산을 빛낸 사람들 심사를 했습니다. 그 때마다 평가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몇점을 주었다는 것을 은행에서 찾을 때 은행에서 실명제로 하는 것처럼 실명제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처럼 평가에도 그 사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에서의 평가는 실명제로 하는 것이 심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해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한사람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면평가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이미 내부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구청장 8개월 했습니다. 제가 아직 3년 남았다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구청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인사를 세 번 했지만 거기에 관해서 저 개인의 어떤 편견이나 밖에서의 부탁이나 어떤 압력단체도 한번도 작용한 일이 없이 전상수가 하느님앞에 신앞에 서약할 수 있다면 가장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절대 공정이 없습니다. 모두다 으뜸부서에 가고 싶습니다. 80%의 인사의 성공은 성공이라고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김병태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더 다면평가를 연구하도록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우대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여성구청장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에 대해서는 전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의 인사시책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녀공무원은 구별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업무추진력등을 고려해서 보직 임용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인사정책에 따라 모든 직원들의 능력을 남녀구별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 여성구청장입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여성을 배치하며 가능할 수 있다면 저 임기내에 여성의 보직에 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 김의원께서 우리 구청의 조례에 따라서 일찍이 24시간전에 저에게 구체적인 질문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차분하게 말씀드릴수 있었는데 제가 이 한가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줄서기 징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전상수가 구청장인 동안 어떤 공무원도 저 뒤에나 부구청장뒤에 총무국장뒤에 줄 못 섭니다. 총무과장뒤에 줄 못 섭니다. 저는 이렇게 밝힙니다. 저 구청장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저 남구를 위해서 우리 방청객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저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전체가 한꺼번에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뒤에 오신 방청객여러분, 주민여러분! 전상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믿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을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언하며 그러한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627명의 공무원중에서 한두명의 불평자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고 김의원께서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사항인데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하이타운뒤 오토바이 상점 그것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전에는 오토바이가 하이타운 뒤에 3줄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1줄 되어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그것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김의원 터줏대감 아니십니까? 주민들 좀 계몽하는데... 우리 동장님 오셨습니까? (

송석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김병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24시간전에 도착하지 않아서 청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을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1차, 2차로 거쳐서 24시간전에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 요약된 요지의 내용들이 개념적 정의가 애매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언론인 40년을 살아 오시면서 저는 이 남구 신문 하나는 분명히 잘 관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청장님 여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데 요즘 흔히들 달인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달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이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신문인지, 구보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이 항상 저희들은 공무원사회를 접할때마다 원칙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인지 구보인지 신문 같으면 우리 관계구청이 법을 위반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라고 정의한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발행근거가 구보라면 구보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문으로 나가는데 이 기회에 청장님께서 분명히 신문인지, 구보인지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제4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남구신문은 신문으로 만약에 그 성격을 규정을 하고 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우리 의정에 의원들의 생활에도 통제가 가해지고 비판할수 있고 그래서 그 언로가 활성화되어서 그 발전적인 언론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제에 편집위원들도 개방형으로 바깥에서 초청하는 획기적인 신문에 관한 애정을 청장님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내용을 보면 구보편집위원이 우리 청의 국장,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의원 두사람입니다. 다른데에 보면 대학교수, 언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으로 한다고 할까 좀더 발전된 신문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이 신문이 잘 활성화되면 우리 의원들도 신문을 두려워하고 언론에 대해서 좀더 경직심도 가질수 있고 청장님의 40년 역사에서 신문의 전문가 아닙니까? 신문을 좀 활성화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신문과 구보의 성격을 분명히 해서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등록이라든지 제절차가 있다면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광고에 관한 규제는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제재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이를 두고 어디에 근거했느냐 어디에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 우리 남구 한가족으로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관한 규제사항도 이 기회를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ㆍ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수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3년3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7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3년3월1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박수용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