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시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하여 사업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 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를 추가로 정의하고, 제5조제2호 신청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별표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개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 편의사업허가 등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2조제3호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중 ‘15제곱미터 이하의’ 매점규모 제한내용을 삭제한 것은 2015년 5월 21일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한하였던 면적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향후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판매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중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별표 1의 ‘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8%는 생계급여수급자, 40%는 의료급여수급자, 43%는 주거급여수급자, 50%는 교육급여수급자로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세분화 되었으며, 기존 최저생계비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자로 세부화 해, 별지 제1호 서식인 ‘설치 계약 신청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기존에 규정된 서식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자활기업’ 용어 정의를 신설함은 물론, 사회복지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기업 대상사업 근거조항 및 융자금액, 융자금 대여 이율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5조제4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조례 안 제5조의2에서 제5조의8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 위촉해제, 회의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안 제5조의2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개정된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기금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안에서’를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000만원의 범위에서’로 지원 대상별 지원금액 차별화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치 기간을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에서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2%로 한다’를 ‘연 3% 이내로 한다’로, 단서에서 연체이자를 ‘연15%’에서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 창업 및 전세점포임대융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기타수입 11억 2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227억 8233만원이고 지출은 저소득층과 자활사업관련 지원 80,000천원, 예치금 2,209,433천원입니다. 2014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법정 심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회계구분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한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으로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를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한 해당부서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던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협의체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시행된「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고 산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자문에 대한 기능, 안 제5조 구성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중구청장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 수를 확대하여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검토·협의사항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서로 뽑은 위촉직 부위원장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당연직 부위원장인 공무원 1명이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7조 실무분과에서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실무분과 구성․운영은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노인·아동 등), 지역별(읍면동별), 기능별(보건의료·고용․주거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중구 지역실정에 맞는 실무분과 구성․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사회보장 전문가,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각 협의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 협의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원명단 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회의 등, 회의록,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회의 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전부개정조례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요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접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재기재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2015. 7. 1일 개정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선정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 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