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18회 제2총무위원회2003-04-22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용

박수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수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040호인 우암1동사신축부지매입및기부채납신청건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묻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있습니까,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권한은?
수용

박수용위원장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지요.

김병태위원

운영위원회에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의장에게…

김병태위원

의장에게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거기서 내려온 거니까…

김병태위원

예, 그렇다면 의장님을 직접 모셔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의장님 또 가시고 사무국장님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김위원님, 지금 속기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장님이 결정을 하되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종결은 우리가 하지요.

김병태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의사일정에 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사무국장님 출석을 좀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두익

장두익위원

의장이 하는게 맞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정 할 수도 협의를 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의사결정이 의장이 운영위원회 회부를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되돌리거나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변경 같은 것 할 수 있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 보다도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한다는게 정답입니다. (사무국장 출석)

김병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국장님 부임이래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국장님의 그 의회 사랑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의를 다시한번 표합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안건에 관해서 의사일정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저께 우리가 현장순방활동 안내라는 것이 박수용총무위원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보면 안건심사 밑에 현장순방활동 이라는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현장순방은 안건입니까? 안건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순방활동은 현지확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자료수집 등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지방의회의 회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방의회의…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의회의 회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안건으로 볼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어제부터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학간 것도 아닌데…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확정한다고 했는데 안건을 다루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본위원은 분명히 안건이라고 사료되는데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안건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본회의 석상에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월21일날 어제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가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장활동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4월22일날 총무위원회 안건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지금 일정이 미리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일환으로서 사전에 현장순방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일정을 짰습니다. 짰는데 여태까지는 통상 현장순방활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안건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현지확인 조사 자료수집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통상적으로 일정이라는 것은 안건과 무관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고 안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서류심사를 하는 이 우리 전체 회의 현장에서만 안건을 심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것도 안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집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현지확인 조사 자료수집 이것은 보통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했거든요. 현지확인 조사 자료수집 등은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은 맞습니다. 현지조사하고 자료수집하고 의정활동은 맞는데 지방의회의 회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순방활동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회의하기 위한 하나의 현장확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순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기부채납으로 야기된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실사하고 또 거기에 청취하고 하는 이 모든 활동은 이미 구청으로부터 집행기관으로부터 여기에 심사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견학한 것이 아니고 안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 기부채납된 그 현장을 우리가 물건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이 요청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순방을 했습니다. 이건 안건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의회 활동하고 관계가 명제가 뚜렷합니다. 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를, 안건 아닙니까? 현장순방은 안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류만 심사하는 것이 안건 심의입니까?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청취하고 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안건을 심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견학을 한다든가 통상적인 의회활동, 지금은 이 회기중에 집행기관으로부터 기부채납된 물건의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물건에 관한한 세세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간 거지… 이 안건입니다.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견학과 현장순방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순방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한 현장순방활동이 이것이 독립된 안건이냐 안 그러면 부수된 안건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대연동 산53-21번지 기부채납 예상지에 대한 현장순방활동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하나의 부속된 부분의 현장순방활동이고 독립된 하나의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안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독립 안건으로 해 가지고 안건을 다룰것인지 안그러면 전에 통상하던 식으로 현장순방활동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공유재산 기부채납은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특정이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일환이 현장순방입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부터 이 안건이 토의되고 심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인 것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기부채납된 것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그럼 이건 독립된 하나의 안건입니다. 안건인데 그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원탁회의에서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순방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특정된 사항입니다.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이건 안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김병태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오늘 심의가 들어갑니다. 상정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사례집에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독립된 안건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회의의 부속, 따르는 현지확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그것도 하나의 독립된 부속안건이지만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독립된 부속된 안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래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회의일정 짜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보면 안건심의에 현장순방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장님 결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심의를 요청한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것을 우리가 심의 심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특정된 기부채납된 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현장순방활동도 저는 안건이라고 보고 안건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가서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속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가서 국장님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장님 말씀은 독립된 안으로도 볼 수 있을 수 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부속안건이지만 하나의 안건으로 다룰 수는…

김병태위원

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속기를 해서 좀더 정확성과 의정의 발전에 좀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님!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꼭 한가지만 꼭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의정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속기는 주민 전체가 다 볼 수 있고 타 의회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어제의 의사진행 안건은 단 한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남구세개정조례안 이게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어제 현장순방 일정을 넣어놓은 것 맞지요?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도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 어제 안건은 남구세조례안입니다. 세무과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 의회가 잘못 나가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사일정은 분명히 어제는 한건, 오늘도 한건 오늘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어제 현장순방을 한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일정입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그래서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례집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김병태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안에 보면 현장순방활동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대단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합시다. 어제 안건은 한건, 오늘 안건 한건 의사일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한건 한건.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어제 한건 오늘 한건인데 어제 현장순방은 오늘의 안건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자는 뜻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우리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건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다 이런 말씀은 안건 자체는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외람된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이 절대적인 권한이 의사일정에 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답변이 잘못되면 나중에 전체 우리 남구의회가 똥칠 망칠 다합니다.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아니 원론적인 사항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현지확인이나 조사 자료수집 등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서 회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사례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확실하지요?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사무국장

그렇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김병태위원님께서 현장순방활동도 심의안건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건 질의가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첫째 현재 안을 내놓고 이제 김병태위원님께서 어제 기부채납 대상 그게 안에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그것 이제 지금 질의를 하고 답을 하고 했는데 지금 회의진행이 조금 잘못돼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기부채납된 53-18입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한국노총거요? 이것은 산53-21번지…

김병태위원

53-21번지 건에 관하여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기부채납된 이 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일보에 보도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위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부산일보 보도된 경위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아는 바도 없고 또 말씀드릴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이게 부산일보에서 취재하는 취재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취재원도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확인한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저한테 직접 부산일보 기자가 취재한 바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부산일보 보도내용이 사실 여부에 관해서 구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청은 그렇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그대로 때로는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해서 또 그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면서 분석 처리할 경우가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 사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소속이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도 내용을 사본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신문 카피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이게 얘기가 돼야 다음 제가 얘기를 들어가겠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이 부산일보 보도내용 사실 여부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왜곡된 보도입니까? 사실에 기초한 보도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글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는 해당되는 부산일보 기자도 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된 대연3동 산53-21번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된 사항만 질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 사항은 물론 여기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남구청에 관한 문제이고 의정을 논하는 바깥에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물어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구청은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할거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사실이라면 구청은 거기에 관해서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 여부가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의 주택조합으로서 시민단체에 무상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거절당하고 구청에도 여러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수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실입니까? 이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태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주신 내용은 이 건 오늘 안건 상정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물론 좀 관련사항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질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만 질의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위원장이 다 하는 거니까 이 기부채납 53-21 필지와 아주 관계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저,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상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신문기사를 보고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잘잘못이 어떤지 사실 여부가 어떤지 그것은 다음에 다음 기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연3동 산53-21번지 자연녹지지역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아실 것은 사회자가 아닙니다. 사회자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라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결례입니다. 사회자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 건과 관계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산일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면 언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저는 부산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시면 일체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산일보 보도내용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부산일보에서 사실 여부에 취재원이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잘못 보도를 했다면 우리 구청의 명예를…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주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 그래 하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요? 지금 이 부산일보 그 내용 보도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오늘 안건이 부산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또는 그 정확… 그걸 따지는…

김병태위원

부산일보 보도사항이 아니고 53-21 땅에 기부채납된 내용이 부산일보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오늘 분명히 제가 상임위원회 참석하게 된 이유는 대연3동 산53-21번지 자연 녹지지역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왜 본질하고 달라진 신문 보도사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질의를 주십니까?

김병태위원

국장님, 위원을 훈계합니까? 지금 위원을 훈계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훈계라니요?

김병태위원

시간을 허비하다니 누가 시간을 허비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겁니까?

김병태위원

지금 훈계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

김병태위원

훈계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질의를 하는데 왜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의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아끼시고 서로 정중한 태도를 지키세요.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도 양해도 안 구하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본질과 달라진 이야기를 질의를 하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럽니까? 왜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럽니까? 위원이 보는 앞에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 됐습니다. 더이상…

김병태위원

답변만 하세요. 사실 여부 내용에 대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답변도 하지말고 질의도 하지 마세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병태위원님과 김이경국장님께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과 같은 뜻을 가진 문제인데 서로가 좀 존경하면서 좋은 언어에서 좋은 답을 찾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병태위원님께서는 본질적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심도있고 또 오늘에 해결이 안 나더라도 가벼운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한번 더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김병태위원님께서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데 답변을 못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으로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요지만 내세요.

김병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산일보의 보도내용이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줄기차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청의 명예와 30만 주민의 명예와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일보 보도 내용에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부산일보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어보고 거기에는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때 우리 보도사항을 참고로 할 뿐이지 신문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해서 거기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건 관련해서는 이 보도사항에 대해서 진실여부 사실여부를 물으신다면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부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남구청에서 부산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계속 부산일보 보도사항을 자꾸 질의를 주시는데 저는 이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다면 의안으로 상정해서 그때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는게 타당하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으로서 이 보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기부채납에 실질적인 본질적인 관계에 부산일보가 기부채납의 그 배경이 아리송하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의정을 논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3-21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사실 여부에 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중재 요청을 한다든지 정정 보도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여부도 밝힐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국장님 만약에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의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계속 같은 질의이시고 또 그렇다면 계속 같은 답변밖에 나갈 수 없는데 부산일보 물론 저희들도 사회면 톱기사로 나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오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대연3동 산53-21번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 부산일보에 대해서 기사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된 땅 53-21번지가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거부하다가 수용한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런데 기사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김병태위원

아니 기사 내용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사하고 결부시킨다면 저는 여기에…

김병태위원

아니 확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기사 내용일 수도 있고 제가 확인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사내용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가 확인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 여기에 본질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답변이 쉽고 간략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김병태위원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거부했다가 수용했다면…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사를 가지고…

김병태위원

기사가…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사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고 하신다면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안건을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별도의 부산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시든지 별도의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출석요구를 하면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병태위원

재산세가 이 기부채납 받음으로 해서 재산세가 우리가 얼마나 더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재산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정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재산세는, 재산세라기 보다 구세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약 연간 445만6,600원정도 상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일단 이 445만원인데 우리 구세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지요? 들어와야 될 수입이, 기부채납 받은데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열려지죠? 거기 명단하고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구정조정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하고요?

김병태위원

예, 이 건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기부채납 받으셨겠죠, 절차상으로?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물론 그렇죠.

김병태위원

거기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은 대략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물론 그때 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채납 손실 부분, 어제 간담회시 말씀 나온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시 복구 문제 그런 문제가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단 토론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위원들간의 토론결과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재난에 관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한 두세번 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철탑이 존재하고 그 뒷면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53-21 이 땅은 급경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안전진단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물론 김병태위원께서도 누차 현장을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려하고 있는 축대부분 말씀하시죠?

김병태위원

축대 옹벽 모두를 포함해서 이 황령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들이 많습니다. 황령산 절개지가 무너져 가지고 부산시민이 경악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질상으로나 그 지역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완전하고 확실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이 옹벽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미비하면 주민들의 생명이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지난번에 황령산 산사태와 같은 제2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기부채납 받을 시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해당 지역은 임야로서 수목이 주로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령은 20년에서 50년 정도 수목으로 아주 울창합니다. 울창하고 그 위치상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재난은 없는 지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아파트를 지으면 뒤에 지금 산림하고 경계 부분에 옹벽이 설치되는데 그 옹벽 부분이 만약에 큰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그 부분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진다면 우리 그 위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구청 땅으로 인해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옹벽 자체는 우리 한국노총 거기에 소유가 되고 그 위치에서 산쪽으로 한 7~8m 더 올라가서 그 이상 되는 부분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이 무너져서 야기되는 재난관계 여기에서 보상문제라든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참 유감입니다. 그렇게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천재지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재난위험은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런 재난의 위험이 항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황령산 지질형태가 지질학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거기에는 안전하다는데 안전한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옹벽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든지 무슨 별 염려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국장님의 시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사안일적인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 안전진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7~8m위에 올라가 있다, 20m 올라가 있어도 산사태라는 것은 조그마한 언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산이 수십미터 2~300m가 그냥 무너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게 우리가 우리 구청에 재산상의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인명, 재산 중에서도 우리가 인명의 피해를 없앤다는 그 안전에 대한 대책, 안전진단을 했다든가 거기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대책을 강구했다면 어떤 대책,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든지 예를 들자면 국장님께서 거기는 산사태가 천재가 일어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 주무국장님으로서 대답할 성질의 것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재난은 그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게 재난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께서 안전불감증 또 무사안일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대는 우리 구청의 소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7~8m 올라가서 상위부분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고 그 땅은 여러 위원님들께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들었습니다. 거기에 임산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산사태 발생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해보셨는지 하셨는데 그 안전진단은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은 아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에는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단을 하겠지만 저희 구청 실무측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산사태 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도 다시 거론을 할 수 있겠죠.

김병태위원

예, 그러면 안전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약하고 다음 질의는 이 53-21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음으로 해서 우리 재산상의 실익은 뭡니까, 우리 구청에?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실익은, 실익이라는 말은 재산적 가치를 보는 겁니까?

김병태위원

예, 그대로 재산상의 우리가 실익이 기부채납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우리가 기부채납을 결정하게된 근본적인 동기가 재산적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노총 대연동 산53-21번지 7,535평의 기부채납건에 재산적 가치를 따진다면 먼저 자연환경 보전 측면으로 볼 때 해당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황령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황령산 수목 보전 차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관리 함으로써 장기발전 측면에서 볼 때 비용이 아주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또 수림보호 및 녹지공간 보호 또 난개발 방지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질 때 우리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7억4,900만원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해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를 들자면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둡니까? 재산적 가치가 약 7억이 있으니까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들인 겁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고 받아들인 겁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가치가 크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7억이라는 재산적 공시지가로 7억을 호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물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죠.

김병태위원

그런데 어저께 간담회에서 향후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나중에 오히려 항의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조건 없이 주었을 때 만약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만약 안받았을 때 주민들로부터 어떤 질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구청은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기부채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겠습니다마는 담당 관계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정을 논함에 있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는 황령산 산사태, 산사태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거고 특히,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기부채납된 땅에서 향후에 여기에 산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그것 누가 집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굳이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관련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부채납건은 의회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고 싶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없고 다만 또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재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승인 요청을, 그리고 현재 김병태위원님께서 계속 산사태 또는 재난관련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위치는 재난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어제 특히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다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래 기대합니다.

김병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 의회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얘기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도 누차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본질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본질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개념 정의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본질이라는 부분이 답변자의 임의적인 자의적으로 본질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 안건으로 성립된 안건에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답변자와 질의자가 서로 조정을 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승인 해 주면 의회에 그 책임이 마지막으로 의회가 승인 안해 주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또, 의회가 이 승인 안하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의회의 책임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질의 역시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의회 승인 여부를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53-21에 관한한 사전 안전진단 내지 재해 재난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본위원은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가 보태면서 질의에 마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서… 다른 사항과 같이 우선 집행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으셨다고 그랬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 하니까 현장을 사실 저희들 가 봤지만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사태라든지 불의의 사고는 없을 거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조금 점심시간이 돼서 해당 과장을 모시기는 조금 그것한데 건설과장 책임자가 답을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일단 받았다고 했을 때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의, 이 조건이 없었는지 거기에 지금 묻고 싶고요. 물론 기부채납하는 분도 개인이 아니고 단체인데 단체 자기들도 의결기구 있어 가지고 의결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이후에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신문에 난대로 자기 의결기구 있어 가지고 의결해서 했는지 확실히 기부채납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명확히 하지 않고 어떤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기부채납 의견이 나와서 얘기하고 계약체결이 됐다하면 나중에 회원 전체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점도 한번 더 확인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 책임을 진다 안진다 이 이전에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공사현장 주변은 분명히 약 20m라고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약 20m 정도 지금 휀스 쳐 놓은 그 부분에서 옹벽 쳐놓은 부분이 한 10m, 휀스 쳐 놓은 것은 우선 공사하기 위해서 휀스 쳐 놓았는데 이 기부채납한 땅하고 경계는 약 20m된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산사태가 났을 때는 자기들 토지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되지요. 사유지이니까,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사유지 사고났다고 해서 구청이 책임 안지고 우리 국유지나 구유지에서 사고났다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논리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사 지금 한창 진행중이던데 기초단계부터 상당히 조심스럽게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이가 지금 보기에는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실지 직선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약 15m이상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마음먹은 것은 주기로 했으니까 의결까지 만일 한게 확실한 것 같으면 언제해도 안 합니까? 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두익

장두익위원

예.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먼저 기부채납하는 한국노총에 대해서 총회가 있었는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임시총회에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할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기부채납은 조건을 붙이면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안전도 문제 안전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두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도하고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는 조금 저는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김병태위원님은 황령산이 상당히 토사문제라든지 토질문제상 산사태 발생지역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지 또 그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산을 놓고 볼 때 수림이 아주 울창하고 또 거기에 경사도면이라든지 그런 것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안전도에 상당히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 또는 감리자가 전부다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또 역시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기간 장기간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안전성 문제 이 문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되고 또 기부채납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상정된 이 시기에서 조속히 결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기부채납 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기 이전에 이 허가를 주택조합 설립 인가하는 내용이 우리 구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시 소관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기부채납 현황 설명에 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내용을 이렇게 죽 나열해 놨습니다. 건설심의 신청 제출, 건설사업 신청 승인… 해 놨는데 이 허가가 우리 구청 소관입니까? 시 소관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이 부분은 주택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모든게 이제 시에서 주택건축 심의하고 다 하고 결과를 거쳤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이 땅은 시에 주고 싶어하는게 아니고 구청에 주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시에 주면 시 재산이 되고 구에 주면 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들이 여론이라든지 보면 우리구청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받으면 관리하려고 그러면 관리비 들어갈 거고 전혀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시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시로 기부채납해 가지고 허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시에서 받아 버리면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면서 구청으로 이관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하면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본위원이 현장순방할 때 가 봤을 때 간담회때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는 정말 많이 틀리더라 아니더라 설명할 때, 가보니까 이 옹벽도 심하고 거기에 산을 깎으면 흙이 많은데 거기 보면 잔돌이 많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좋은 땅이나 필요한 땅 같으면 이 사람들이 사실 기부채납 하려고도 안했을 거고 또 주위에 산주나 주위에 사람들한테 사라고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안산다고 했고 그러면 자기들 판단할 때 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정말 앞으로도 전망이라든지 개인한테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과연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해 주었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도 무엇을 한다든지 묘목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만약에 산을 절개를 했을 때 과연 주택조합 여기서 자기들이 아파트 측에서 가만있겠습니까? 민원이 아마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제 생각에, 분명히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기부채납 만약에 해도 거기에 만약에 공사된다면 민원이 생길 것을 생각하시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 마지막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예, 만약에 저희들이 구청에 필요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해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과연 아파트 측에서 가만있겠느냐…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사유라든지 안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율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자연녹지 임야 7,535평은 그 공시지가보다도 상당히 재산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것을 기부채납 줬을 때 받지 않으면 한국노총에서 제3자에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땅을, 팔았을 경우 거기에 만약에 새로 취득한 사람이 그 땅을 그냥 수목을 보존할 차원으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태든 개발을 시도할 것이고 시도하게 되면 울창한 산림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보존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덧붙인다면 우리가 숲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식목일 때 나무 투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7,535평에 평단 한그루 정도의 소나무가 있다면 약 8,000여 그루의 나무인데 그 정도를 키우려면 아주 큰 재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앞으로 발전 개발을 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수림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임야에 대한 수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식하려고 그러면 이식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이식하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 둠으로써 바라보고 하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의문점이 가는 것은 이 개인이 만일 여기서 허가내 달라 그러면 과연 이 지역에 허가 내 주겠느냐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우리 장두익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많이 그렇게 벼랑이 절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허가 냈을 때 과연 허가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의문점이 사실 좀 많이 갑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산 정상부분 가보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정상부분만 쳐다보고 이랬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옆에 골프장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 또 들어가는 입구 우리 황령산 터널쪽에서 볼 때 좌측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다른 개인이 취득했을 경우 아마 개발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본인의 생각은 당장에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도 공사를 완벽하게 전부 다 해놓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부채납 받아야 되지 꼭 당장에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 가보면 정말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모든게 그 아파트 다 짓고 몇 층 올라간 뒤에 문제없을 때 그때 기부 받아도 되니까 굳이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의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배가 고파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차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나 장위원 말씀이나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 짓는데 옹벽을 만들고 안있습니까? 앞으로 옹벽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9m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옹벽만, 거기에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우리 구청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옹벽 안전진단 부분은 아까 주택계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한번 설명을 하실 랍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앉아서 하세요.
그렇는데 심의를 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문현동에 산사태 나 가지고 내가 내일 구정질문을 합니다마는 12억을 들여 가지고 재해보강공사 해 놔 놓고 하룻밤도 안돼서 몇 시간도 안돼서 재검토한다고 난리고요. 저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산이나 바다를 우리 인간들이 건드려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는게 매스컴이나 신문사에 더러 우리가 있거든요. 건드려서는 안될 것을 건드렸다, 그런 사유가 충분하게 되고 본위원이 저기 가서 내 눈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30층 아파트가 서면 내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10층 정도만 올라갈까 그 밑에부터가, 그 위에 아파트의 주민들은 그 수목지구가 자기 화단인데, 화단 남의 화단을 구청에서 세금 안받아 주어 가면서 관리하고 받아서 무엇하겠느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 생각합니다. 만고에 필요 없는 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세금이나 받고 있지 앞으로 만약에 세월이 좋아 가지고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주민들이 하라 하겠습니까? 내가 거기 주민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자기 집 앞에 화단인데 꽃밭인데 그 어떻게 하라 하겠어요? 아무 내가 볼 때는 무용지물인 그것을 무엇 때문에 받으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다 지어 놔 놓고 저쪽에서 다 지어 놔 놓고 상황하고 봐 가면서 그래도 안 늦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답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는 사실상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노총 아파트가 건립되고 난 뒤에 그 관련 부지가 정리되면 별도의 관련 세법이 조정되면 지금 450만원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간 450만원 그 녹지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가치만 해도 그 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 안전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단위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 부분에 저런 유사한 아파트 건립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 굳이 열거한다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부분에 안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문현동 사방설비지구하고 그 산하고 경사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볼 때, 내 육안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시에서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지금 삼성아파트, 감만동 유성아파트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분이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문현동도 안된다는 거에요. 구청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높은 그 산을 절개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수목이 좋으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어느 장군이 어느 교수가 아 이것 괜찮습니다하고 딱 부러지게 답을 할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하고 구정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주택조합은 71세대입니다. 지금 이게 시공사 가니까 약 400세대 됩니까? 약 500세대가 들어서는데 사실 한국노총 주택조합이라 하는게 무리입니다. 건축허가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심도 있게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이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또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는지 스카이라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더라도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안전진단에 관한한 용역을 줘서라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는 우리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이 안은 아까 우리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안전도가 확인될 때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450세대… 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해 가지고 식사하고 합시다. 공무원도 식사하시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걸 지금…
운우

전운우위원

예, 국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마치는게 안 낫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는게 안낫겠어요? 전위원님 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먼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 회의진행 문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 석상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위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어느 한 위원이 어느 모위원이 또 어떤 분이라도 장시간을 두고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오래 끌면 사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점 좀 참고하시고 제가 보건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 사무관 이하가 답변을 할 적에는 전체 총무위원회 동의를 얻고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거기 한국노총 아파트가 부산시에서 허가난 겁니까? 남구청에서 허가난 겁니까?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를 어디 남구청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우리 자료를 어제 드렸습니다. 기부채납현황 해 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간단하게 심의가 남구청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건축심의는 2000년10월23일날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2002년11월28일날 구청에서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저는 긴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맞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시가 맞습니다. 제가 알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어제 현장순방에 가서 절개지 부분 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옹벽을 하는 부분, 그게 남구청 기부채납 받는 땅입니까? 한국노총 땅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절개지는, 한국노총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한국노총이지요? 그러면 설사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하더라도 남구청에서 할 의무 없죠?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운우

전운우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의 답변이 국장님, 참 간단명료하게 나올 겁니다. 안전진단을 남구청에서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까?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안에 옹벽문제이고 안에 건축현장에 둘레부분 그 주변을…
운우

전운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됐고요. 남구청에서 그 안전진단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노총 부지니까, 그다음 지금 일간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부산일보 기사도 사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사실 한국노총에서 그 땅을 되팔았을 적에 개인한테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냐 하면 남구청에 지방세 또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이 업자를 봐 준 것 아니야 결탁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기자로서는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남구청 부산일보 보도가 법이 아니거든요. 기자들도 오류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판단에 따라 게재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입장에는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받는 거죠?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에는 아무 이의 없지요? 다른 어디 지금 기사내용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사 내용 가지고 저는 전혀 이야기…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지요? 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 지금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지금 옹벽을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대요.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 부분 땅도 남구청 기부채납 받는 땅이 아닙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위에 부분, 휀스 위에 부분,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좀 하세요.

김병태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사에 이의가 있다고 정리가 돼서 이미 저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이미 부산일보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기에 사실 여부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정보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는 우리 의정을 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병태위원님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세금공제 이야기를 했고, 그 관계는 저 이야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회시간에 해도 됩니다.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현재 김병태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니까 그 의견을 나름대로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의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인 의견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모두가 이 부분에 관한한 안전진단 여부 또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연후에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이 기부채납이 오늘내일 승인 여부가 결정 나지 않는다고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생각건대, 따라서 지금 시중이나 구정 안팎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많이 얘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시간을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건지 저건지 다 파악을 못하시니까 잠깐이나마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짓도록,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암1동사신축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대연3동산53-21번지자연녹지지역기부채납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우암1동사신축예정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대연3동산53-21번지자연녹지지역기부채납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계획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