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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우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3-04-23

김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보상조례규정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검사 위원은 우리 구의회 조덕제의원, 검사위원은 김수락 공인회계사와 전영수 전 의회전문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적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덕제의원, 김수락 공인회계사, 전영수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수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4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4월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3년4월2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관련 지방세 근거 법령의 명확화, 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 기타 조문상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3년4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4월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3년4월2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암1동사 신축예정 부지 매입안과 대연3동 산 53-21번지 자연녹지 지역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우암1동사신축예정부지매입안은 원안 가결하고 대연3동 산 53-21번지 자연 녹지 지역 기부채납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박수용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연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대연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연1구역주택 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4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4월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4월21일날 대연1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대상지를 현장 순방하고, 2003년4월2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승록위원의 발의와 이태흠 위원의 찬성으로 의견 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연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구정에관한질문답변공무원변경에관한동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제의로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공무원 변경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19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진승록의원, 김평우의원 두분의 질문에 남구청장께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제23회 남구장애인 날 행사 참석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득이 총무국 소관 업무는 총무국장이, 도시국 소관업무는 도시국장이 대리출석 답변토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출석공무원을 변경하여 소관업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5. 구정에관한질문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진승록의원과 김평우의원 두분이며 질문순서는 진승록의원, 김평우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ㆍ답변의 진행은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공무원에게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승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모두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동 사방설비 사업건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하루밤 사이에 철회를 요청하는등 또한 황령산 53-11번지 한국노총 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의 건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에 관한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등 그리고 실로 놀라운 것은 어제 저녁 6시경 경남여고 총동창회 참석한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청장과 동창회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과연 30만 남구 주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와 30만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며 행정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행정시스템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이 자리에 없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산자락에는 지금 화사한 온갖 꽃들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조용한 심판과 함께 새로운 참여정부가 이제 변화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북 핵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 경제 역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 내지 초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게 지고 일하는 사람과 갓쓰고 밥먹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은 민생 현안에 모든 행정력과 그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울 때 같이 우는 인간미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 모두 진정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구정은 기본적으로 매스컴의 각광을 받지 못하는 뒷골목 사랑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엉켜 있는 민생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고통과 바램을 꼭 껴안고 함께 하는 구정은 왜 보이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구정, 이것이 항상 생활화된 나눔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남구청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민선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지만 물고기가 없다고 해서 물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지역 정치문화에 편승되어 지역감정의 정치포로가 된 채 충성경쟁 등 주변눈치나 살피면서 기득권자들의 들러리 화초로 낙점되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잘못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또한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 한 채 황폐하고 비굴한 행정부 공용수로서의 자리유지 차원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이라는 권력입니다. 감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만큼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직책이나 완력, 그리고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주민을 위한 감동의 행정으로 한 번 바꿔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248개 기초자치단체 중 빚이 전혀 없는 곳이 21곳이나 되는데 남구청도 부채가 전혀 없는 흑자경영의 자치구로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구청도 이젠 경영마인드와 함께 경제적 경영 방향으로 가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구정 역시 생산성 및 경제적 효율성이 없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나는 주식회사 남구 대표이사다라고 한번 선언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민선자치에 따른 시민참여와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 비판과 견제를 넘어 구정의 주민 직접 참여 선언과 함께 이를 적극 유도하면서 참다운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를 실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참여자치 남구로 만들어 볼 의향과 복안은 없으신지, 또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 낭비를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민기구인 예산감시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권장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큰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한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자들의 편중된 소수의 일방적 자기 잣대적 사고에 의해서 결코 일이 도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으로서 남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현재 남구의 재정상태는 약 20여억원이라는 빚과 함께 어려운 적자 경영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이라면 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의 위기적 상황과 함께 국민경제 역시 불안한 최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심지어 IMF때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재정을 축내고 빚을 늘리는 일을 도모하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전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전 신축한 현 임시청사 역시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 사항이나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정도면 그런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지금의 청사가 초라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들 역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선 극히 부정적 사고와 입장을 표출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그 타당성과 함께 뚜렷한 명분은 물론 대주민 설득력 역시 미약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전혀 뒷받침되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자에는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일부 관련 및 관계자들에게 불신과 함께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항간에 나도는 비판의 여론을 빌리자면 신청사 조기강행 건립추진 사업은 건립에 따른 일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내논에 물대기식 차원에서 이권 만들기식 차원의 사업추진이라는 비난과 함께 심지어는 설계업체, 시공업자까지 암암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설까지 나도는 데 구청장께서는 들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주변으로부터 불신과 비난의 의혹을 낳게 하면서까지 또 다시 2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예산을 들여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굳이 일을 강행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개인적인 발상의 하나로서 억지 방안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예산사용의 현 실태를 시정키 위해 향후 남구의 빚이 20억에서 일정액이상 증가시마다 구청계장급이상 전 간부는 물론 주무기획부서 공무원들의 1개월치 상여금을 공제하는 책임행정을 실현시킨다면 남구의 재정악화를 방지하는 하나의 강제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가 안고 있는 20여억원의 빚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별다른 수익대책도 없이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빚을 계속 늘려 가면서까지 굳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주민 자존심 운운하며 구실을 만들면서까지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 시점에 꼭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차후 신청사 건립 후 그에 따른 관리 유지비용이 연간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는지, 알고 있으면 그 관리유지 비용액수를 한번 밝혀 주시고 신청사 건립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실제 혜택과 그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임시청사의 내구년한도 앞으로 20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임시청사 내구연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보신 적은 있는지, 또한 30만 남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은 있는지, 없다면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신청사 건립추진 계획을 임기중에 하지 않겠다고 현명한 용단을 한 번 내려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승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이경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순방활동 등을 통하여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전상수 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진승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3월1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수영구와 분리 되면서 종전의 구 청사 등 공공청사를 수영구에 무상으로 내어준 후, 우리 남구청은 민간소유인 21C 오피스 건물 일부 5개층을 전세금 48억9,900만원에 월 관리비 2,200만원으로 임대하여 99년10월18일까지 구청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고층에 위치한 관계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하여 자체 청사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총 581억5,000만원의 사업규모로 남구신청사 건립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IMF사태 발생으로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구 재정도 매우 열악하여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동원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임시 청사를 건립키로 하고, 30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건물로 지어 99년10월18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건물은 임시청사로서 한계를 가질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6,868㎡ 정도로 최근 신축한 사상구, 연제구 청사와 비교해 볼때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청사 공간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좁은 공간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우천시 낙수 소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도시관리과 등 일부 부서가 별관에 배치되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5년도 함께 분구되었던 연제구는 2001년 11월, 사상구는 2002년 4월에 신청사를 완공하여 모두 입주하였으나, 남구만이 신청사를 짓지 못하고 4년 전세에 이어 또다시 임시청사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사를 짓지 못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우리구 신청사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민의 자존심과 행정공무원의 사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청사 건립은 더 늦출 수 없는 현안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상으로도 현 임시청사는 조립식 패널구조로 건축물 수명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둥, 보 등은 장기간 사용가능하나, 설비기구의 수명은 빠르면 6~7년,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마감재는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손상이 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 임시청사가 건립이 된지 10년정도 지난 2008년경에는 사용연수 내구연한으로 인한 대규모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의회쪽 계단에는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되어 방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건물 보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업무공간 확충을 위하여 증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벽체 및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조립식 패널구조로 되어 있어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살펴 볼 때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현 임시청사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불필요한 보수공사 비용을 줄이고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신청사 건립 관련 2003년도 예산 20억2,5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되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시 예측되는 유지관리비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명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유지 관리비 산출은 현재로선 어려우나, 최근 청사가 준공된 사상구와 연제구의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을 인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구 임시청사의 유지관리비는 청사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용역료 등을 합하여 년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연제구는 5억원정도, 사상구는 8억원 정도로 이는 건물 면적 등 규모와 관리방식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제구는 건축 연면적이 1만6,130㎡이며, 사상구는 2만1,400㎡로서 현 우리 임시청사 면적 대비 2~3배정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향후 현상공모후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타구 건물규모로 신축되면 유지관리비도 연 6억에서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명분은 현대적 조형미와 기능성을 겸비한 종합청사로서의 기능과 어우러진 문화공간, 주민휴식공간의 확보로 구민 생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행정의 구현과 첨단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의식,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욕구증대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21C 세계화ㆍ정보화ㆍ전문화에 걸맞는 행정기관을 건립함으로써 자치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진행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어려운 구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의 가시적인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지만, 현재 진행중에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구청사 신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가 완벽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감시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내용을 고시하고,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거 남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재정여건,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전년도 결산 개황,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상황 등을 남구신문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일상경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들에게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건전 재정질서의 확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감사원감사, 정부종합감사, 부산시의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감시센터 설치 문제는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장기 발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승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남구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상수구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못해 준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본의원의 답변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지의 기운이 샘솟고 많은 꽃들이 그 자태를 뽐내는 봄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김평우의원입니다. 저는 동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기수로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정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작금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답답한 마음 감출 수 없어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현 1, 2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성동초등학교에서는 구의원, 주민들과 협의후 주민의 뜻을 학교 공문으로 남구청장에게 학교 내에 주민 진입로 담장 및 휀스 설치시설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했으나 구청장께서는 문현 1,2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묵살한 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켜 버려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은 내내 서운함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동초등학교에 여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주민들의 하소연을 접한 후 구청장을 직접 면담한 결과 본예산 편성에서 심의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던 본 건에 대해 650여 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의 제왕적이고 독선적이며 즉흥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척 당황하고 망연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않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행정이 학연따라 왔다갔다하기 때문입니다. 신임 성동초등학교 여교장선생님은 경남여고 몇 회 졸업생이고 구청장님은 몇 회 졸업생입니까? 현재 주민들이 바라보는 본 의원의 위신이 과연 어떠할 것인지, 참담해진 본 의원의 심경이 어떠한지 구청장님께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1985년 산사태로 인해 36명이 사망한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재해위험지 재해방지공사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이유를 알고 싶고 재해방지공사 준공검사는 건축, 토목, 환경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심도깊은 타당성 검토 후에 남구청장의 결재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12월30일자로 일부 해제를 해놓고 한 달도 채 못되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다시 검사를 의뢰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재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재해방지공사 민간위탁 소요예산 약 12억원을 어떤 계산으로 언제쯤 지불할 것이며 공사로 인해 적체되어 있는 몇 십 톤의 잔토를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해제된 사방설비지구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사방설비지구건과 관련하여 산사태 인근지역 549-3번지 일대 16세대의 경우 각종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고통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사유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정서로서 호소한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해당 주변 일대 영세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구청의 위민행정에서 비롯됨을 인지하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억원짜리에 중심도 못잡고 갈팡질팡하는 행정보다는 진정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민관으로서의 행정이 급선무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소요예산 약 6,500여 만원 정도면 549-3번지 일대 해제보강공사가 가능하다던데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00년9월에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남구 전 간부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을 설득시켜 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청장 교체후 본 조례에 대해 의회와는 한마디 협의없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결과 본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구청 간부들은 공공연히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즉시 본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 개정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청장께서 자초하신 일로 조례가 적법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짐지고 방치한 직무유기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무슨 이유로 조례 입법권자인 구의회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의 일차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03년3월18일자 제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의결요청, 내용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문현동 사방설비 해제지역 토지매각(문현동 561-5번지 외 31필지) 위 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놓고 불과 몇시간뒤에 철회사유 사방설비지구 구조안전 재검토라는 사유로 다시 구의회에 철회요청을 해 왔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조변석개하는 행정이 과연 무슨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과 동석한 구의원들이 알아 듣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섯번째 2003년1월 중에 문현2동, 번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네 중앙에 25평짜리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신축중에 있어서 동민 몇 사람들이 구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일언반구 말도 없고 조치가 미진하였고 이 건물로 인해 본의원이 불미스런 소문에 오르내려서 참다 참다못해 부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 무허가 건물이 완공되면 구청관계 공무원들과 구의원이 참담한 구설수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건물이 완공되고 영업을 시작하던 바로 그 날에 본 의원에게 남부경찰서 조사계에서는 본 의원이 구청과 결탁하여 무허가 건물 완공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니 조사를 요한다는 청천병력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청에서는 극빈생활자들의 매우 적은 평수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선 신, 증축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이야말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겐 냉혹하고 가진 자들에겐 관대해지는 특혜성 행정, 차별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싶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구의 현안사항에 대해 본의원은 행정상의 시시비비를 떠나 과연 남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우려섞인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으며 상기 나열된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석무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평소 남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지금부터 김평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도시국 소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현2동 소재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담장 및 휀스 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소재 성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는 문현1동과 문현2동을 연결하는 6M 이면도로로서 인근 주민 및 부성정보고등학교, 문현여중, 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성동초등학교 담장 옆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주민 통행 및 차량 소통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고 또한, 학교 후문을 열어두면 승용차, 화물차 등 외부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학습권을 침해받고,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성동초등학교 정문앞에 무허가 건물 입주자가 영도구 소재 영세민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에 동의함으로써 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학교측에서 건의해 옴에 따라 인근 주민 및 3개 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포괄사업비 등 600만원을 투입하여,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여 도로로 확장하고, 낡은 후문을 교체하여 외부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쪽문을 새로이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에 남부교육청으로부터 성동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관내 소재 8개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5,500만원의 지원 요청이 저희 구에 있었으나 구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재해방지공사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이유, 사방설비 일부해제 후 재검사 의뢰사유, 재해방지공사 민간위탁 소요예산 약 12억원을 어떠한 계산으로 언제쯤 지불할 것인지? 해제된 사방설비지구의 사용용도를 확실하게 밝혀 주기 바라며, 공사로 인해 적체된 수십톤의 잔토를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 언제 처리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해제된 산사태지역 인근 문현동 549-3번지 일원 16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 보강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동 사방설비지역의 재해방지공사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곳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5년7월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서 85년7월부터 94년 9월까지 10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항구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96년 6월 현 상태에 대한 안전여부 및 보강구간 검토를 위한 용역검사를 저희 구에서 실시한 결과 시설물 노후 등으로 훼손 및 파손된 부분이 많고 배수로는 대부분 파손 및 토사퇴적으로 제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신설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는 등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ㆍ보강에 따른 공사비 산출결과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어 구청예산으로 공사가 어렵다면 당연히 부산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방설비지역에 공사를 시행한 후 사방설비를 해제했어야 하나 그 당시에는 재해대책기금 등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방설비 지역내 국ㆍ공유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재원도 마련하고 구예산도 절약한다는 목적으로 이곳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2000년 9월 제정하였고이에 따라 사방설비 지역내에 약 5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소유자가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사방설비를 일부 해제해 줄 것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 2002년 4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자가 재해 보강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2002년 5월말 당초 주택건설사업 신청회사인 주식회사 주경이 제출한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경 및 대농종합건설이 정우종합건설에게 토지소유권 및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41억원에 계약 체결하고 그중 5억원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권 양도ㆍ양수를 받은 정우 종합건설이 2002년 6월 산사태지역 보수ㆍ보강공사 착공계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례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계속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설비 일부해제 후 재검사를 의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문현동 산사태지역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한 책임감리회사의 준공계가 제출되고 담당부서에서 공사 완료보고를 하여 사방설비를 일부 해제하였으나 올해 3월 토목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답사시 책임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였다고 하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번 더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사를 의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지공사 민간위탁 소요예산 약 12억원을 어떠한 계산으로 언제쯤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곳 산사태지역 보수ㆍ보강공사에는 총 11억9,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10억3,900만원 실시설계, 안전진단, 연구용역, 기술용역 등의 용역비가 1억3,700만원, 감리비가 2,2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지불문제는 공사 시행자인 정우 종합건설에서 공사비를 저희 남구청에 청구하게 되면 구예산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제된 사방설비지역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향후 안정성 검토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 용도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로 인해 적체된 수십톤의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면, 현재 적치되어 있는 잔토는 큰비가 올때를 대비하여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잔토는 골재가 대부분으로서 향후 이 지역이 개발 될 경우 주택가와의 경계지점에 옹벽설치 후 되메우기용으로 쓰기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사방설비지역에 대해 해당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방설비 해제에 필요한 보강공사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주민들이 수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나머지 구간도 사방설비를 해제하기 위해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우리구 예산 1,000만원으로 안정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옹벽 및 배수로 등을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내용인 문현2동 관내 25평짜리 무허가 건물은 형식적인 단속으로 묵인하고, 이에 반해 적은 평수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선 신ㆍ증축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바 이는 특혜성ㆍ차별 행정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25평짜리 무허가 건축물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3차에 걸쳐 강제 철거 조치를 한 바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 하였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평우 의원님의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석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우의원의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이경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김평우 의원님의 구정질문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 내용인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문현 사방설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면 개정 요구를 하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 1월 9일자 부산남구고시 제2002-95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문현동 24-1번지 일원의 사방설비지구 3만938㎡중 1만1,626㎡가 사방설비 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제 지역내에 소재한 우리구 소유 토지 32필지 8,259㎡를 매각하여 신청사건립 재원으로 충당코자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동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3년 1월 14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2003년 2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정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목적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의 해당 규정은 문현동 사방설비 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치 않고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9월 25일 남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조례를 서둘러 재개정한다는 것에 대해 시간을 두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2003년 4월 17일자 발행한 남구신문 호외에 게재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다음 남구의회 회기에는 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 요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문현동 사방설비 해제지역내의 우리구 소유 토지 8,259㎡의 매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지역은 1985년 7월 5일 산사태로 36명이란 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역으로, 시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그 날의 일들이 생생히 기억되고 있는 바, 도시국장이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탈면의 보강 공사 상태가 확실히 안전한지 구조물 시공상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진단을 의뢰하여 사용용도를 재검토코자 부득이 철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탈면 보강 공사를 일부 진행중에 있으나 사방설비지 주변 일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불안 여론이 많은 실정이고 문현2동과 그 지역 주변이 금융단지, E 마트 등 조만간 대단위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 남구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시민단체, 건설ㆍ건축 전문가, 시ㆍ구의원, 주민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력을 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방설비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녹지공간 확보 등 사용용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김평우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중에 사방설비 지구지정내에 산사태 인근지역 549-3번지 16세대 모진 사람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과 같은 이 일대 주민들이 18년동안 억울하고 가슴아픈 고생을 끝내고 정말 이제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하면서 구청장님의 자신있고 시원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부탁합니다.

송석복의장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 예) 그럼 김평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지역의 사방설비 해제에 대해서는 기이 구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사방설비 해제도 이 공사를 저희 구에서 빨리 해가지고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이석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