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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118회 제1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2003-06-12

김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흠

이태흠위원장

지금부터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청사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등 신청사 건립에 따른 관련 업무를 보다 더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사건립변경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건립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신청사건립변경계획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이기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청사건립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에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신 부분과 또 다른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제

조덕제위원

예, 과장님 우리 남구민들이 신청사 건립시에 우리 관할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를 1층 전체에 녹지공간을 건축을 짓는데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이 활용할 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도 했고 또 누차 그렇게 PR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구정질문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동안에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계획 기본적인 타당성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 꼭 이루어져야 될 법상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원녹지 친수 공간 문제도 몇번 거론이 됐습니다. 됐습니다마는 건축비로 봐서 496만원이라는 평당 496만원 변경이 됐죠. 이 안에도 일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45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96만원안에 녹지의 공간 사업비도 우리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고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가 행자부로서 끝나게 되고 그게 심의가 확정되고 나면 시비를 우리가 지원 요청하게 되고 또 현상공모를 하게 되고 또 현상공모자에 의해 가지고 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상세하게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다시한번 질의를... 그러면 이 친수공간 쉼터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분명히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주차도 부족한데 친수공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보건소 면적만 제외하면 거의 지금 별관을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고 기본 우리가 연면적이 그러니까 남은 면적이 약 1,000평정도를 빼고 나면...
덕제

조덕제위원

남아 있는게 건물 보건소 공제하고 또 우리가 청사 건물 공제하고 하면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러니까 437평에 1,437평을 제하게 되면 약 3,500평... (
에서

석에서공무원

3,480… 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 그리 되고요. 3,500평이 나오게 됩니다. 3,500평의 면적은 대단합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피치못할 지하층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특수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지상에 올리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녹화 내지는 친수공간 주민과 더불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애초에 신청사건립 할 시기에서부터 1층 전체에 건물을 지은 나머지는 하나도 주차하지 않고 우리 남구민이 친수공간으로 쉼터를 만들어서 할애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지상 6층을 지어야 되는 건지 한층을 낮추고 5층정도 지어서 밑에 지하주차장을 더 활용하고 위에는 건물을 지은 나머지 부지에는 우리 구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애초 애시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그렇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김평우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구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건 어필되어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설계는 저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잠깐만! 조덕제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사 건물만 여기서 지금 나와있지 외곽부에 있는 빈 공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기철과장님 말씀대로 긴급차량이나 특수한 차량, 의전용 차량은 1층에 친수공간을 다 쓴다고 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현상설계를 할 적에, 공모를 할 적에 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도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그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언중유골이겠지만 우리 남구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시다 바뀌고 나면 그것 또 의견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구청장하나 바뀌니까 계속해서 또 이래 바뀌고 우리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임시 건물에도 처음에 시설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어디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리 하지요 그런식으로 하지요 해 놔 놓고 지금 비좁아 가지고 이 모양이듯이 맨날 그런데 엉뚱한걸 주면서도 그런데에 이미 한 부서가 그리 갈 바에는 의회도 그 당시 처음에 말했던 것 모양으로 좀 넓혀 가지고 사용했으면 불편도 좀 없을건데, 지금 현재 기본 이게 계획이 나와 있다 하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평당가격이 496만원하는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못 믿습니다 나는. 차라리 평수가 몇평인데 마당 평수가 몇평인데 거기에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겠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 여기 있어야 신빙성이 있지요.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그 공원을 만드는게 돈이 1~200만원 듭니까 1~2,000만원 듭니까? 그 보다 훨씬 더 들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김평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은 현상공모나 기본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나 또는 공모할 때 또는 용역을 할때 과업을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의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틀만 우리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규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 못받게 되면 신청사 건립은 이미 물 아래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우리 청사를 임의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높게 짓고 못하도록 표준설계안이 지금 다 시달이 돼 가지고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도 지금 개정코자 상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공공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지침도 내려와 있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김평우위원님께서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저 발언한번 더 합시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조목조목 따질 때 보니까 우선에 지금 주차장이 이것은 안된다 모자란다 하는 말씀이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이판인데 아무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해도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될 거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명학위원님 같은 분들은 설계도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힘을 입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주차시설정도라도 이것은 몇대가 대인다하는 충분하게 된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나와야 일이 되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이래가지고 매번 지난번에도 우리 할때 보니 나는 앉아 보니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적당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밖에 나는 안들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을 하면 공원도 어떻게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이렇게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용역설계 들어갈 때 이렇게이렇게 할 겁니다하는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구정질문한 것도 세월 지나가고 나니 별 볼일 없어지고, 구청장 바뀌니까 이게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남구청이 전체 그 판이에요. 이제 그런식으로 해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태흠

이태흠위원장

김위원님!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안에 평당 가격을 그리 정해 놓았지만 그 사업비 안에서 주차장 면적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 투융자신청 했을 때 근거에 준해 가지고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주차면적은 더 키울 수 있는 것인지,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을 주차장으로 하는 총 면적은 6,000㎡입니다. 그러면 1,815평이 됩니다. 현재 약 대당 25㎡로 봐서 지금 약 200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따라서 설계 전문가이신 위원장께서도 어느정도 더 주차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설계가 나온다 그러면 안 늘어나겠나 하는 가능성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사업비가 496만원안에 과연 주차시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아마 이것도 지금 어느정도 지금 단가가 우리는 상당한 단가를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여유있는 단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늘어난 사업비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에서 제가 정회시간에 질의한대로 설계등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등 용역비 해 가지고 17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설계 및 감리등 용역비 이래가지고 감리비를 분명히 이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 해 주시고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설계가 나오면 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재원집행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2003년도 4억8,000 지금 잡아놓았네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현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00만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미 지출이 됐고, 또 2,5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현상공모비로 현상공모가 아마 8월에 행자부에 투융자 심의 신청이 확정되고 승인되고 나면 현상공모로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상공모 비용이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것은...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또 30억인가 확보된다는...
태흠

이태흠위원장

아니 장위원님! 재원집행계획하고 사업비 확보하고 지금 잘못보시는 것 같은데 4번에 재원집행계획 4,800만원은 올해 집행을 금년에 4,800만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연도별 사업비 확보가 기이 확보가 12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0억4,800만원 이거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금년은 당초 우리가 청사정비기금으로 10억이 기정예산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추경때 20억을 우리가 더 요구를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억하고 그 다음에 기이 확보한 기금하고 합치면 이것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42억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재원목표는 100%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리고 지원 부분에 이것은 확실히 지원 받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어디요?
두익

장두익위원

국비지원...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이 민방위시설은 법상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체 면적에서 민방위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30%는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는 35% 그러니까 65%가 지원되겠죠. 나머지 35%는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그래서 9억7,3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 청사 건립을 짓겠다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게 확정된다면 그 금액에서 조금 가감은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이 금액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시비 지원은 이제 우리가 이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하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은 우리 로비하기 따라서 이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자체 우리 경비는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것은 대충 이제 이 정도...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대충이 아니고 315억을 맞추다 보니까 89억2,7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20%까지는 지방채를 전체 우리 예산의 20%까지는 지방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150억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9억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예, 윤명학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이것이 3월달에... 3월말에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확정시킬 때는 4월10일날 확정 시켰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특위위원들이 이걸 책을 처음 봤습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우리가 중간보고를 3월18일 했고 3월25일날 최종보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책은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 책은 지금 그동안에...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그 책을 자세히는 안봤는데 이게 기관이 산업관계연구원인가 그렇지요? 아까 말한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중에 녹지공원이나 현재 면적 소위 말하는 건폐율에 대한 건폐율, 전체 우리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한 건물의 면적, 녹지공간 건폐율에 대한 것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규격이 100평이다 녹지공간이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현재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할때 그 건물에 평수가 전용면적이라든지 그런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건물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야 우리가 알아보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윤곽이 안 나타나는데 그런데 현재 현상공모를 하고 하면 그때는 벌써 계약이 됐다고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구를 정해서 조금씩 고쳐지겠지만 이게 지금 자료가 현재 그 자료가 되겠느냐 이게 보면, 전체적인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를 현상공모할때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건물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는 조감도라든지 이런게 나타나게 되면 전체 모양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그런... 그리고 주차문제를 아까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현재는 이 책에도 하루 350면이 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매 가지고는 150매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반영이 보고서에는 안맞다 말이죠. 그런 내용은 고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청사건립실무추진단 실지 운영이 올해 10월달에 하게 돼 있다 하는데 그지요? 그것을 현재 이영표계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도 전문가가 확보되어 가지고 초청이 돼 가지고 반영되리라 지금 우리 위원들도 집에서 사실 연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현재 타 구청에서 지금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 하기 쉽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많은 자료를 확보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 장단점이랄까 시행착오 문제, 여러 가지 이런걸 조합하다 보면 예산문제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차문제 부족문제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무자 중심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 안 나오도록 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사를 늦게 짓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해야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업은, 전문가는 몇분만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김평우위원 말씀하시는 거나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언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최종 타당성분석 연구 자료에 보시면 31페이지에 보면 남구신청사건립면적 산출 이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것은 금년에 정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공공청사의 표준면적안에 접근한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기본표로 해서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된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8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의 신청해서 승인이 된다면 금년 10월에는 조금전에 제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신청사건립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계획은 청사건립 공사부분 또 건축부분과 건설부분과 또는 조경부분과 환경부분 모든 부분을 부분부분해서 아마 실무추진단이 구성되면 각기 자기 분야별로 아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가 될 걸로 저는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리고요. 한가지 더 정정해야될 부분인데 변경계획안, 재원집행계획에 의존재원등에서 국비지원금이 9억7,300 민방위대피시설 지원금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 들으면 국비가 30% 시비가 35%정도 이렇게 이게 지금 어찌되는지 국시비지원금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민방위대피시설을 우리가 1,000평을 잡았을 때 그것은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원이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포함된게 9억7,300만원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금만 써 놓았다고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국비는 4억4,900만원.
태흠

이태흠위원장

4번에 보세요, 재원집행계획에.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아, 국비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국시비 그래 아까 장두익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들어와야 되니까 다시 이거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주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것은 같이 해 가지고 국시비 지원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

태흠

이태흠출석위원

공명현 장두익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호기

정호기결석위원

이산하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