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지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6회 임시회를 맞아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심사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조례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의안을 일괄 상정한 후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표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우선 제4대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구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납품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판기의 1회용 컵 제공과 매점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물품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또한 포상금지급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고, 충북도 환경 공문으로 1회용품규제 관련 신고포상금지침 및 과태료부과 등 조례안 준칙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있고 관계법규는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의 예산사항은 금년도에 신고포상금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4조∼제7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것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호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2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소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호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다음은 제10조(신고자)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제13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할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4호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제5호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호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7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과태료부과기준 제3호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그중에서 제1호는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 되겠고,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식당이 10개소정도 해당이 되고 집단급식소, 구인사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는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이상 333㎡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식당은 7개소이고 급식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3호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당이 148개소, 급식소가 14소가 되겠습니다. 제4호 객실과 객선면적이 33㎡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 식당이 거의 해당되는데 51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제1호는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우리군에는 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제2호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이하의 목욕장의 경우 이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3호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의 경우 우리군에는 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품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흔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 한 때, 제1호는 매장면적이 1,000㎡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제2호 매장면적이 165㎡이상 1,000㎡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우리군에는 5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우리군에 46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선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제1호 매장면적이 333㎡이상인 경우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2호 매장면적이 100㎡이상 333㎡미만인 경우에는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제3호는 매장면적이 33㎡이상 100㎡미만인 경우는 11개소가 해당됩니다. 제4호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는 94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주시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이것도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급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의 성과와 대상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제2조∼제7조에서 과태료 징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제17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상 미비점으로 제2조의 과태료부과 주체를 군수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18조 준용규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방세법을 준용토록한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정시기에 있어 충청북도로부터 동 조례의 준칙 표준안이 2003년 9월 시달되었고 관련 시책이 2004년 1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2004년 3월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터….

지영돈위원장
지금 유영진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검토보고한 내용을 메모를 안했더니….

지영돈위원장
시기가 늦은 것 하고 또 조금전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잠깐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내역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또 한가지 전문위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려 줘봐요. 시기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18조 준용규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방세법을 준용토록한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은 수긍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충분히 자료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소회의실에 오셔서 업무도 바쁘신데…. 담당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공무원들과 실무과장님과의 팀입니다. 의회에 오신다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챙겨가지고 오셔야지만 우리도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을 더 생각할 텐데 그것만 좀 염두해 주시고, 제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1회용 상품은 기계를 다 만들어서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갈때 갑자기 홍보기간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홍보기간은 아무 말씀도 안하셨던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직접적으로 군민의 사업장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자는 20만원이고 벌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같이 홍보는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에서 전제를 두고 조례를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인사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에 지나간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월부터 홍보가 주민들한테 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조금 늦어졌지만 지연된 이유가 홍보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보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옳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제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지역주민들, 지역경제가 힘듭니다. 이럴 때 조례제정을 해서 부담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은 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들 군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도 그 뜻은 아닙니다. 힘들고 그런 것은 아는데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언제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힘든 사정이고 이런것을 전제를 두셨으면 저의 이런 질의가 안 나갔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준칙이 작년 9월6일에 내려왔네요. 약 7개월이 경과되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반 유형하고 포상금 수혜자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제1조제4항에 있는 것은 519개소, 제1조제3항에 있는 것은 148개소 식당이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를 읽어 봐서는 각종 자료나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가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그런 상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반자가 가장 많이 위반할 수 있는 것, 보상금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요약해서 유형별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식당은 519개소, 148개소 이렇게 하니까 그점은 너무 광범위한데 좀 추출해서….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별표 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목에 3호, 4호가 저희들 지역에 식당하고 급식소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이 30만원, 10만원, 최고 100만원, 50만원의 유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마목에 3호가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해서 이것은 슈퍼, 철물 다 포함이 되는데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될 것 같고요. 첫째, 1회용품이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같은 용도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흔히 이쑤시개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종이컵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상가에서 주는 비닐봉투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비닐봉투도 해당이 됩니다. 비닐봉투도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3㎡미만의 소매업체에서 주는 것은 신고포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각 종류의 고지서 발부 일자라든가 거기에 보면 "날로부터",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준칙에는 "날로부터 30일이내" "날로부터 7일이내"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날부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날로부터"와 "날부터"의 차이점?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어디 몇 조에….

조태근위원
각 종목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제11조, 제13조, 신고일부터 무슨 날로부터 며칠이내…. 제5조에 보면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했을 때의 차이점, 준칙에는 "날로부터 30일"로 되어 있다고요. 그 해석이 제 생각에는 "날부터"는 당일이 포함되는 것이고, "날로부터"는 내일부터 30일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준칙에는 전부다 "날로부터"로 되어 있다고요. 그 해석을 어떻게 저는 해석이….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날로부터"하면 다음날부터, 익일부터 되고 "날부터"하면 당일 발생된 날이 포함되는 것이고….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각 조문에 그것이 되어 있는데 준칙에는 전부다 "날로부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부터"라고 해 놓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빼 먹은 것인데, 그 관계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용규정에서 우리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은 지방세체납처분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준칙에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다고요. 그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자체가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 국세 이런 세금인데 세금에 지방세라든가 국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된 예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나와 있는데 체납처분이 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지방세법을 준용하면 이것이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이 과태료는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것이 지금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비정사건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방세법을 준용하면 안되죠?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우리군에는 세입징수가 사무처리준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태근위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예?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처분지방세법을 준용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지방세법을 준용하면 안되죠? 또 한가지 시행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전체가 929개소예요. 거기에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가 많게는 300만원, 최하 몇 십만원인데 이런 불이익 처분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의 제정이 늦었는데 아까 홍보를 충분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제정 전에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의재활용촉진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자체는 최하 100만원, 최고 300만원 지금보다 상당히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지금 다시 제정하는 조례는 세분화되어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
완화되는 것이에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준용규정관계를 이따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 뒤에 보면 과태료 납부독촉장에 보면 여기에는 지방세 처분예에 따른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방세법을 준용하면 뭐가 안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검토를 다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예. 허수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수일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위반자는 과태료를 내게 되고 또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는 조례안인데,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보면 제7호로 나눠서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제7호에 보면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호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았는데 맨 위에 가면 위반자도 애매한 부분이고 신고자도 포상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세히 하려면 그런 유형을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만들든가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제7호를 둔 것은 1회용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신고가 되었더라도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라든가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수일위원
법 집행에 애매한 것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충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고 또 유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관계, 윤수경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측하는 위반업소나 포상관계, 조태근위원님께서 용어 "날부터"와 "날로부터" 이 관계, 지방세준용 문제점 관계 이것을 좀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지영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고견을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법 제30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제3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의 노인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복합형 노인복지시설인 단양군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재활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656-4번지와, 309번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치매와 중풍등 노인성 질환의 입원치료 및 요양이 되겠고 노인복지재활센터는 재활·건강·교양·오락·기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지역주민과 노인병원의 이용자의 장례식장 이용이 되겠고 노인요양전문병원 등의 운영관리는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임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 면제, 사용제한, 입소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의료법 제30조, 노인복지법 제35조·제3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경영 및 예산사항은 기본 본예산 당초확보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반영확보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인 20일을 거쳤습니다. 다음 의견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제한자의 의견은 지역인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14.7%로써 날로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인요양전문병원의 건립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설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 제1조∼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시설) 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인요양전문병원, 2호 노인복지·재활센터, 3호 장례식장, 4호 기타 부대시설을 조항에 넣었습니다. 제4조 기능에 보면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인요양전문병원을 표기했고, 2호 노인복지·재활센터, 3호 장례식장, 4호 기타 부대시설의 기능을 줬습니다. 제5조(사용대상자)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시설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여 본인과 가족이 입원을 희망하는 자를 1호에 넣었고, 2호 노인복지·재활센터는 이용희망자 및 노인요양전문병원이용자, 3호 장례식장은 이용희망자 및 노인요양전문병원 이용자를 넣었습니다. 4호 기타 부대시설로는 노인요양전문병원 이용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가족을 넣었습니다. 제6조(운영관리) ①노인요양전문병원의 운영관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3호의 기능 일부 및 전부를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임대운영의 경우에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노인요양전문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다. ③군수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이 염습에 종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는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8조(의료비 등의 징수) 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의 시설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1호에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내역에 의한다. 제2호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호 노인복지·재활센터 이용자 중 식당 이용자에게는 실비를, 각종 취미교실 이용자에게는 소요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4호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금액을 징수한다. 제5호 기타 장의용품 등의 가격은 인근 비영리 법인이나 공립의료원 장례식장 요금을 두곳이상 조사, 산술 평균한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이 감면) 제8조제4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제2호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제3호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을 반환하고 제2호 노인요양전문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전액을 반환, 제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 환자 및 전염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제2호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제3호 시설별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4호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입소자격 등) ①노인요양전문병원 입원 희망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의사의 진단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격리 입원이나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③입원희망자중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을 거부하거나 6개월분 통상 입원비 범위의 입원 보증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장례식장 이용 등) ①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례식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의용품 품목별 가격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면 사체는 담당공무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체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요양자의 입원 신청서, 환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복합형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단양군노인요양병원 및 복지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제2조에서 목적과 위치를, 제2조∼제7조에서 기능과 사용대상자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8조∼제10조에서 의료비 등의 징수, 감면, 반환 등을 제11조∼제13조에서는 사용제한과 손해배상, 입소자격 등을, 제14조에서 장례식장 이용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준용규정을 두어 조례시행을 보완토록 하고 있음으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상 미비점으로 제6조 운영관리의 임대에 있어 "제4조의 기능임대"는 불합리함으로 "제3조의 시설의 일부임대"로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보건소장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능의 일부가 아니라 시설의 일부에 임대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늘 보건에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노인요양병원은 중대한 단양 전체 군민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입각해서라기 보다 우리가 늘 대처해야 될 문제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임대쪽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 "맞습니다"라는 쪽으로 하든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언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신 수정이 확실하다는 쪽으로, 젊은 소장님이니까 그런쪽으로 언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유아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인요양병원 이 조례를 볼 때 우리가 몇 년에 거쳐 자꾸 보완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의원들이 노인요양병원을 가보니까 시설이 대단히 좋고 또 병원을 노인네들을 모시기 적합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진료비가 얼마 안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70병상이 다 찼을 때 그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내 보낼 방안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단양복지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노인복지인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신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주 토요일까지 본격적으로 환자 유치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환자의 입원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저번주 토요일까지 입원의 안내, 입원절차 등을 문의하고 입원하겠다고 한 사람은 19명이었습니다. 현재 환자들에 따라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한달에 입원비가 얼마냐 이것은 환자에 따라서 입원비는 차등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90만원∼150만원정도 본인한테 부담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간병인비와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위원님께서는 환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울, 청주 인근 지역에서 전화 문의는 많이 옵니다. 특히 시내 중심가에 편리성, 인접성 등을 고려하고 두루두루 단양의 경관을 생각해서 많은 문의 전화가 옵니다. 단지 저희들이 72병상입니다만 60병상정도 가동이 될 경우에는 연 수입이 12억원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적어도 6개월∼1년정도는 운영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요양전문병원아닙니까, 소장님 맞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요양자가 들어가니까 다른 시도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을 모셔다 놓고 돈은 많이 주는데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못 써먹을 시를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관광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중풍환자, 치매환자들이 금방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72병상을 다 찼다 그러면 급하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불쌍한 어르신을 모실시를 생각해 보셨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 한 것인데 소장님은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느냐 이 뜻이고 그럴 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 뜻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요양병원이 다 차서 우리 주민들이 정작 필요할 적에 사용을 못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기쁜 마음인데 그래서 현재 조례에 예는 없지만 규칙에 환자의 우선순위를 둘까 합니다. 1순위는 우리 관내의 거주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2순위, 3순위는 관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은 잘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는 관광지이고 늘 그런 것을 왜 생각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정말로 필요로하는 영세민, 단양군민이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우리가 그런것도 염두해 두셔 가면서 소장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민이 필요없는 요양병원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을 항상 규칙에 두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유위원님 고견 정말 고맙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6조(운영관리) 운영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고,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10조제3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다 조례에서 큰 것은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다 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에 의하면 기타 사용료 감면도 다 공유재산으로 가야 되는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한다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사용료 반환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은 핵심이 빠진 조례예요. 보건소장님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어떻게해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 이러면 군수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례의 세 군데나 기타 사항은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면 규칙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시 검토하겠다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사용료 등의 하고 반환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죠.

윤수경위원
제6조(운영),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돈하고 관련된 가장 핵심은 다 이것으로 봐서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쪽으로 밖에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목적, 정의 그런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운영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다가 돈을 더 줄 것인지 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죠. 의원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규제나 고쳐줘야 될 사안이 없다고요. 그러면 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쪽의 얘기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여러가지 방법론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직영이냐 아니면 임대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도 있고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았지만 어디까지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 밑에 조례운영의 규칙사항으로 두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임대를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1호나 제2호는 불가피한 그런 조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그다음에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거의 사실상 모든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상으로 정하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사용료, 의료비감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나 건강보험료 외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사용료에 대해서만 우리 주민에 대해서 20%면 20%, 30%면 30%정도까지 감면사항을 규칙으로 정할까 합니다. 더이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윤수경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제9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하면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기타라는 범위는 상당히 큽니다. 군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으니까 행정법의 재량행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군수의 재량행위가 있는 것인데 기타라는 것은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면 확대하는 것이죠. 조례제정 목적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군수가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군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기타 공익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고 제10조에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이것도 기타는 군수 외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기타의 어원이 뭡니까, 군수가 가지고 있는 외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원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군수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군수권한 외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만드는데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해서 기타란을 넣었는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노인요양병원조례가 인터넷이나 어느 시·군을 찾아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 동안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기타라는 문구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사용대상자) 기타 부대시설 : 노인요양전문병원 이용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가족했는데 제3조에 보면 시설에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 장례식장 시설이 세 가지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인복지나 재활센터, 장례식장 이용자는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문구가 제3조제1항∼제3호까지 시설이용자와 그와 동행하는 가족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운영관리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임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기 납부된 사용료,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하고 여기에 보면 사용료징수, 의료비징수는 제1항∼제4항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용료 반환은 어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된 사용료 반환 이런식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가서도 시설사용자 했는데 사용자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사용자 하고 임대받은 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임대를 하게 되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여기에다 임대 받은 자를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소자격에 가서도 목적에 보면 여기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인데 제1조(목적)에 노인복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의 기준은 몇 세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14조(장례예식장 이용 등)에 보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 일부를 임대했을 경우에 그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할 것인지, 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군수한테 제출하는 것인지, 보건소장한테 제출하는 것인지, 규정이 지금 안되어 있고 앞에 운영관리에 보면 군수가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군수한테 제출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미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별표 1』에 보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가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일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간단위까지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면에서 오타난 부분이 있는데 안치실·접객실 이것은 시설명이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신청서가 전부다 단양군 보건소장 귀하인데 운영관리를 군수가 하는데 군수한테 안하고 보건소장한테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에 좀 혼선이 옵니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라는 것은 병원의 입원환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설령 입원환자가 고의로 창문을 부수거나 거기의 집기류나 잡기류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소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법에는 대개 6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령제한을 안둔 것은 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나 중풍환자가 들어오겠지만 요사이 현대병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50세에도 중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령규정을 넣지 않았고요. 신청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장례식장 사용신청서라든가 사체반출신청서 이것은 위탁과 직영을 모두 포함해서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위탁, 직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시설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치실·빈소·접객실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함.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함. 이런 내용은 현재 2001년 4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운영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조태근위원
제5조에 사용대상자 기타 부대시설 그 관계를 한번….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기타 부대시설은 현재 주차장과 아직 끝맺지는 않았지만 휴식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기타 부대시설을 노인요양전문병원 요양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가족들을 넣었느냐 하면 그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인근에 있는 차량이 식당을 이용하는 자가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앞에 제3조(시설)에 보면 세분화 되어 있는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는 노인요양전문병원만 넣지 말고 장례식장이나 노인복지재활센터 이렇게 같이…. 예, 고맙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종합병원이든 무슨 병원이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떠들썩한 것 같은데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단양에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섰지만 인근 제천에 노인요양전문병원 신청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상 입원비를 월 90만원∼120만원을 부담해 가면서, 단양이 물론 청정지역이고 공기, 물도 좋고 여러가지 좋다고는 하지만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난이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사실은 유영진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두 가지가 다 걱정이 됩니다. 많아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병원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발생됩니다. 제가 자부하는 것은 도단위 말고 어느 시·군단위 보다도 군단위에서 최초로 이것을 지었는데 이 건물의 형태는 옛날의 개념으로 보면 구석진데 구비진데 그런대로 개념을 많이 잡는데 현대 선진국의 추세는, 유럽형은 대개 한 중심가에 위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환자만 60병동이상 차게되면 제가 자부하는 것은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금주부터는 입원환자에 전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현대시설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 놓았습니다. 유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저의 상반된 얘기와 다 종합을 해서 관내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다음에는 전국을 무대로 홍보해서 건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이상으로 금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이후 비공개회의
16시50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유영진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중 "군수"를 "단양군수"로, 안 제18조 중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태근위원님으로부터 안 제5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로, 안 제6조 제1항 중 "제4조의 기능을"을 "제3조의 시설 일부를"로, 안 제9조제3항 중 "기타를 삭제한다"로, 안 제20조 중 "기 납부된"을 "제8조 각호에 의거 납부된"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 중 "사용자 또는 임대받 자는"을 "제3조 각호의 시설사용자는"으로 한다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3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