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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36회 제3본회의2004-03-24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김재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위민홍보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민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늘 여성정책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금년에 개최되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관한 체육의 내용인데 군민화합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백산철쭉제행사 기간중에 군민화합 체육행사 종목은 군민이 참여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기차기 등 9개 종목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족구와 씨름은 토너먼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화합차원에서 지난 해와 같이 종목별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체육대회는 철쭉제 개막식 후의 행사로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 한마당 잔치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넣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바깥에서 식당을 하니까 체육대회 할 때 화합된 모습이 안보인다 이 뜻이죠. 저희들이 운동장을 만들 때 우레탄을 씌우면서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자는 뜻에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우레탄 때문에 그 안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관중들이 다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화합된 모습이 안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운동장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안에서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지 바깥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화합체육대회를 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운동장 관리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레탄 보호 때문에 운동장내에서 식사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레탄 보호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실장님 솔직히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대회 할 때마다 한바퀴씩 돌아 보면 읍·면에서 나온 분들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안의 우레탄을 보호하면서 관중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십번을 강구했는데 지금 운동장 앞 내빈석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하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내빈석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 예산이 선것이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철쭉제전에 그것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도 관중석을 잘라서라도 그 안에 식사를 하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해야지 화합체육대회지 바깥에서 다 하면 누가봐도 그것은 화합체육대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군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려면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수십억원을 들여서 우레탄을 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면서도 늘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깥에 다 나와서 하니까 화합된 모습이 안보인다 이 뜻입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유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철쭉제 행사할 때 군민들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고 그간에 외지에서 오는 훈련팀들도 그렇고 각종 대회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 특성화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대학 유치는 민선 2기에 이어 민선 3기에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관계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2003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 연초에 보고할 때는 다시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류상 나타나 있는 추진기금 1억6천여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연간 보조금 500만원정도인데 올해는 그것도 깎여서 260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특성화 대학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성화대학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역경기의 활력화와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학유치를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유치기금 1억6,800만원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대학교의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성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사유로는 중앙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아직도 어렵고 계속된 인구감소로 대학입학정원의 미달사태가 있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통폐합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대학 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유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청정한 관광자원과 지역특성을 연계한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나가고 특히 관광과 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관광레포츠 대학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회특화지구지정과 관련하여 규모는 작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석회와 관련된 신소재산업 특성화대학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군수님공약사업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화시대가 되면 각종 세제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어렵지만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특성화대학 유치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지방화시대의 분권 때문에 수도권에 팽창된 것을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물론 군수님한테 물었어야 될 사항인데 실장님한테 물어서 답변이 안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선 2기부터 민선 3기들어서 2년을 지나 6년동안 추진했지만 사실상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실상 민선 2기 들어서 우리 군민들은 대학이 단양에 들어선다고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대가 컸던만큼 주민들 실망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는 성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약사업으로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자극 시킬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시점에서 공약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기적으로 대학유치라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지만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성과가 미흡하지만 석회석과 관련해서 규모는 작게 단가대학정도로해서 작은 대학정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런 문제라면 내부적으로도 추진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창하게 공약사업에다 내걸고 6년동안 나타난 성과도 없고, 또 앞으로 1~2년안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대학들도 안되어서 통합을 한다, 폐교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실망만 줄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2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거기서 활동한 사항이 있는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관련자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계된 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쪽에 각종 자료라든지, 정보를 입수하려고 출장을 해서 활동한 사항이 있고 그외에 특별하게 이뤄졌던 사항은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럼,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었지 사실상 활동한 것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성과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1년에 한 두 번정도 모임을 갖는 것 정도밖에는 한 것이 없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의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있는 가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공약사업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망도 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그냥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 : 보충질문 요청)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의원님 본 질문이 있지 않나요?

윤수경의원

저는 대학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보충질문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만 해주십시오.

윤수경의원

조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학관계는 워낙 우리 군민들의 열기가 대단하고 희망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때는 특성 대학이라고 나왔는데 대학명칭이 자꾸 바뀝니다. 공약사업에 나온 것도 그렇게 우리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예술대학으로 나왔어요. 또 요즘에 와서는 무슨 대학이 나왔는가 하면 영재대학이 나오고, 단양군에 대학을 세개씩 세운다는 겁니까, 뭔가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또 여기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유치하려면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조사가 이뤄지는데 2년~3년정도 걸리는데 아직까지 위치도 선정 안되었는데 민선 3기가 2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확정이 되어도….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고 어떠한 대학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고려대, 건대, 경기대, 세명대 40회 갔다 왔고 교육조합을 10번 갔다 왔다는 자료가 있는데 갔다 오면 됩니까, 지금 대학 명칭도 안정해져 있고, 위치도 안정해져 있고 지금 어느대학이다 확실하게 있는 것도 없는데, 독립대학을 또 세운다고 나오고 어제 군수님께서 석회 신소재 국가지역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의욕이 있는 것은 좋은데 계획성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데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4개 대학중에 어떠한 대학을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는 그간의 과정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사실상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대학을 하다보니까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뀐 것 같은데 어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포지역에 석회석이 유망하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특성화 대학을 단가대학정도로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고 위치관계는 당초에 했을 때 소선암이라든지, 직티쪽에 몇 군데 후보지 확정은 아니지만 대상지는 선정해 놓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포 신소재 석회하고 관련되었다고 그러면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럼, 4개 대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압축을 해서 간담회 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관광문화개발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민홍보실장님 태릉제2선수촌 유치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관광시책을 제일순위로 하는 관광군으로 관광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2일 올산지구 휴양레저스포츠 종합타운개발 촉구 및 건의문을 채택하여 충청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태릉제2선수촌 유치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 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군과 도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즉시 도 및 대한체육회를 방문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태릉제2선수촌 유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릉제2선수촌 단양유치를 위해 우리군에서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군의회에서 지난해 7월 건의를 시작하여, 군에서는 금년도 2월9일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하였고, 대한체육회장에게 도지사가 단양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20일에는 최승배의원과 함께 대한체육회,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그간의 자료내용을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금년 4월에 용역결과에 의해 선수촌 이전문제가 결정 될 것입니다. 태릉제2선수촌 이전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올산지구 선수촌유치를 위해서 지난번 현지답사후에 현재 자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체계획이 끝나면 간담회 때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앞으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단양에 초청하여 단양이 제2선수촌의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대한체육회와 연고가 있는 출향군민들과 연계하는 등 앞으로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단양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에서 2003년도 7월2일날 올산지구 휴양레저스포츠종합타운 개발촉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3년도 9월달에 대학체육회의 사무총장을 방문했던 사실이 있고 그후에 10월, 11월, 12월, 1월, 2월2일날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다음에 2월2일날 본 의원이 충청일보 전면기사에서 충청남도가 도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기사로 접하고 깜짝 놀랐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민홍보실을 방문하고 군수님과 면담하고 여기에 따른 움직임을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9일날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고 2월17일날 도지사님과 이연택대한체육회장님과의 만남이 주어졌고 따라서 2월17일날 위민홍보실에서 모든 자료들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때 도의회도 자료도 첨부를해서 챙겼더라면 조금더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것을 못해서 본 의원이 직접 부랴부랴 자료를 챙겨서 도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 7월2일날 촉구건의문을 한번 내고 9월달에 대한체육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손 놓고 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모든 일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했더라면 발빠르게 단양군의회에서도 용역비를 1억원을 세우고 그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용역비도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국 이렇게 2004년도에 와서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대한체육회를 9월달에 한번 갔다 오고 그간에 4~5개월에 대한 공백기간의 문제점 또 두번째로는 용역비 1억원을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이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최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선수촌 관계는 최의원 뿐만이 아니고 위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의원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확보라든지 늘 저희들을 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린대로 용역관계는 가능하다면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KDI쪽이나 아니면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이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관계는 추후에 용역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 자체계획이 수립되면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경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용역비 1억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용역비 1억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이, 예를들어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가지고 가능하다면 1억원으로 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확보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자체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체계획이 되면 간담회 때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4월달에 KDI에서 이전 타당성조사에 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최승배의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면 또 늦어지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일단 KDI쪽의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전한다는 것을 가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최의원님하고 대한체육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체육회라든지 KDI쪽에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용역을 체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4월달가서 KDI쪽이나 아니면 대한체육회에 저희들이 다시 방문해서 그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때 용역을 하면서 발주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까지도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근 1년을 그냥 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위민홍보실장님께서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 단양군이지만 전국에서 제일 발빠르게 이 정보를 접수하고 여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도 자료가 단양군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장과 사무총장 또 실무관계자인 관리부장, 실무팀장까지도 우리 단양군과 의회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충분한 의견과 자료를 접수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이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으나 민선 3기 시작 때 42,300명이었는데 제가 통계를 먼저번에 받아보니까 35,700명정도됩니다. 이것은 첫째 이유가 자녀교육문제라고 했습니다. 전출이 통계상으로 나온 것이 13,423명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한 사람이 약 9,000명정도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매년 4,000명씩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분석된 것이 첫째가 자녀교육 또는 보육문제로 전출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가구 2인이상 자녀 즉, 3째 자녀부터 보육시설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일손도 덜어주고 인구감소의 간접적인 효과도 꾀하고 육아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양군에서 1가구 3자녀이상 대상은 몇 명이며, 이에 대한 계획과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우리 군이 시행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준공 후 유아인원 모집대책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우리지역의 아동문제로 인한 아동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1가구 3자녀이상의 가정에 보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3자녀 보육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3자녀 이상 아동수는 1월31일 현재 305명입니다. 이중에서 단양 110명, 매포 108명, 단성 8명, 대강 28명, 가곡 1명, 영춘 40명, 어상천 8명, 적성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수는 91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시 년간 약 5억5,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영아전담시설인 우리어린이 집은 금년 1월15일 준공되어 2월2일부터 어린이들이 입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입소신청을 한 아동은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11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된 아동들의 적응이 끝나는대로 나머지 아동들을 입소할 계획이고 또한 24시간보육 및 일시 보육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전단과 엽서를 발송하고 호별 방문 등으로 홍보를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관리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운영상에는 일부 신문보도나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영아시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입소 아동수가 적은 것이 어려움이 있고 이 보육전담시설은 장애하고 영아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 보육분들께서 장애아하고 같이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기피하는 현상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실무진하고 그쪽에 담당하는 교사분들을 개별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현재는 아동의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되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및 체력단련을 위해 타 군에 앞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을 하고 있는 위민홍보실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완공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주변에 있는 화장실 정비가 되지 않아 여러가지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기존 준공된 전천후 게이트볼장 4개소(매포, 영춘, 어상천, 적성)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화장실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설치할 3개소(단성, 대강, 가곡)에 대해서는 본 건물과 병행해서 필히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담당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4개소(매포, 영춘, 어상천, 적성)의 경우에는 잔여 부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간이 화장실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예정인 3개소(단성, 대강, 가곡)의 경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시 화장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화장실 정비관계는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하는 바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이동식 간이화장실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로인한 악취가 있을 뿐만아니라 남여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고 사실 화장실이나 주변정비를 안해가지고 여건과 정서에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집의 문화시설을 보려면 우선 화장실을 가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초에 노천에서 게이트볼장을 할적에는 그런것을 못 느꼈는데 본 건물인 게이트볼장을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이 안따라줘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또 여기에 걸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으로써 필히 금년내로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바로 설치가 되도록 해주고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물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32)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공직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에는 매년 10월에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달에 실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왜 10월달로 정했는지, 10월달을 피해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공무원들의 사기향상 진작을 시키고 또 조직력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해부터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정업무보고시에 10월중으로 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하려고 했던 사항은 금년도의 모든 일들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일기 관계도 생각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0월달에도 10월8일부터 1주일간 도내 전지역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온달문화축제도 있고 금수산 단풍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 짓고 10월말이나 11월초에 일기가 좋은 날을 택일해서 개최함으로써 600여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사로 이렇게 알뜰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군의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시기를 언제하든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우리 사람이 살면서 농사꾼이 일을 하면서 2월초하루에 좀 쉬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도 인사가 2월~3월, 아니면 6월~7월 이렇게 나는데 1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당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유영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당긴다고 하면 4월~5월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4월달이 봄철 산불예방이 심한 달이고 또 5월달에 이어지면서 각종 문화축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기에 앞당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1년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어려움과 노고에 대한 격려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10월지나거나 11월초에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날짜를 잡아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년 수고하셨다는 뜻으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의원님 체육대회를 하기는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봐야죠. 과장님 공무원체육대회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나간 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의장

했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생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금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공직내부에 위화감만 불신만 조성되는 등 결국에 가서는 골고루 나눠갖기식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집행부와 공무원 직장협의회간에 압력다툼으로해서 매년 시끄러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서 집행부와 직장협의회간에 압력다툼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지침서, 200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지급일자, 지급인원, 지급액, 직급별 최대·최소 지급액, 부서별·직급별 등급배정 인원 서류상 차등지급 후 다시모아 균등 지급된 사례(부서별 지급기준 및 지급 현황),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공무원의 민원 내용 등 서류상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직급별 등급배정 인원 서류상 차등지급 후 다시모아 균등 지급된 사례 이것은 지금 자료가 빠져 있는데 해당이 없어서 누락된 것인지 있는데 누락된 것인지 이것은 한번 챙겨주시고, 위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조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공직사회 구조 및 업무가 각기 상이한 까닭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본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2003년도 지급시에도 도내의 일부 시·군직장협의회와 마찰이 발생되었던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을 지난해에 세우고 우리 단양군청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전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직장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은 76.3%라고 하는 직원들이 현행대로 지급 받을 것을 희망해 옴에 따라서 지난 12월말을 기준으로해서 지급했습니다. 2003년도분 총액 3억3,0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군에서도 본 제도의 어려운점과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수당으로 전환토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관해서는 단순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참고자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부서별 차등지급은 우리 단양군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개인별 차등지급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수를 70%, 그리고 실과소에서 직원들 직급별로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우리 부서에 제출되면 그것하고 플러스를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각 과별로 대외비로해서 실과장, 읍·면장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으로써 실과소에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직원별로 각 실과소 지급단위인 읍·면, 개인별로 차등지급된 그런 서류를 비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직급별, 개인별, 균분해서 나눈 그런 사례들을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 각 과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 문제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서 우리 군만이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조태근의원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객관적으로 투명한 것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은 없고요. 지금 행자부에 방법에 보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안 읽어 주셔도 되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다섯 가지 방법중에서 실과단위나 읍·면단위로 차등을 둬서 어느 과는 예를 들어서 성적을 매기듯이 수, 우 이렇게해서 차등을 부서단위로 두는 것 보다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근무성적평정 가지고도 100점짜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과소 단위로 예를 들어서 주사, 주사보, 서기 수로해서 그 수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누가 더 일을 잘한다 하는 것은 직원들 스스로가 그 부서에서 더 잘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소단위로 실과소나 읍·면단위로 해서 실과장님들이 봉투를 봉함해서 명부를 제출해 주시면 그 근무성적평적 순위와 그것하고 플러스를 해서 70:30으로해서 기준을 내려 보내주면 그 제도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100% 정답이고 몇 %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태근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다시 한번 단양군 자체로 객관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좀더 보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명성에 대해서 들어 내놓고 드릴 말씀이 지금드린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다면평가가 30%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 다면평가는 누가하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조태근의원

각 실과별 전체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속단위 직원들이.

조태근의원

지침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맞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면 2002년도 12월31일 현재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이듬해 1월~12월말까지 하시라도 자치단체장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해에는 연말에 지급을 했죠.

조태근의원

지침상에는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도에는 12월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의원

여기 지침서를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급단위 기관을 부서별로도 할 수 있고,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부서별로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 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했을 때의 예산소요액하고 부서별로 했을 때의 예산 소요액 차이점을 한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통합했을 때의 예산상이나 분할했을 때 예산상이나 예산상에는 별 그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전체적인 등급에 따랐을 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단양군이 490명이다 하게 되면 490명을 전체적으로 놓고 1~490등까지 매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투명성이 있느냐, 또 제3자가 공감을 하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죠.

조태근의원

1~490등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A, B, C, D 등급으로 나눴을 때 그 군에 포함되는 숫자기 때문에 지금 부서단위 평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 또 민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없느냐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5급이 23명이면 1~23등까지 나올테고 6급이 113명인가 그렇다면 1~113등까지 나오겠죠. 그렇게해서 그것을 매겨야만 10%인정하고 40%인정을 하고 50% 인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적용범위가 %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1~23등까지, 1~113등까지는 나와야지 적용 분포비율에 집어 넣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다면 더 의혹이 있지 않겠는가 궁금증이 더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실과소와 읍·면단위로 묶고 거기서 실과소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의 책임하에 다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5급중에서도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평가를 하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요?

조태근의원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 근무평정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태근의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도단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조태근의원

4급 실장님하고 같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두 분 가지고 하죠.

조태근의원

두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태근의원

한 분은 못받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럼, 두 분이 나눠가진 사실은 없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두 분에게 이따가 따로 물어봐야 겠습니다.

조태근의원

5급의 평가를 보니까 부군수님이 사무관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은 부군수님이 하고 확인은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죠.

조태근의원

물론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최대, 최소의 차이가 많게는 3배 차이가 납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금액차이는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본회의를 통해서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님께 군정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1년만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타협으로 인해가지고 토목직이 읍·면에 배치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목직공무원의 읍·면 배치가 올해부터 실시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토목행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곡면과 적성면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 기일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단양군장학금 2003년도 운영실적과 2004년도 지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제가 늘 얘기하는 군수표창은 2000년도를 중심으로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내었고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다섯 가지를 갖다 놓았는데 다섯 가지가 상이합니다. 그것은 맨 뒤에 2003년도 대비 예산은 얼마나 감소되었고 또 표창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질의하신 면 토목직 배치에 관해서입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또한 강력히 건의해 주신 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까지 2개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미 배치된 2개 면에 대해서도 조속한 배치를 해드려야 되고 또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지난번 모든 면에 토목직 직원을 배치하지 못한 것은 본청에 모두 결원을 두고 읍·면에 배치하는 것 또한 군 본청의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많은 면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곡면 임동철부의장님과 적성면 지영돈의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배치된 2개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당장 배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2,000만원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체발주를 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해서 확인을 하고 사업부서에 우선 가곡면과 적성면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현지측량도 빨리 해주고 빨리빨리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 건설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가곡면에 18건, 적성면 16건은 모두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계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배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장학회 장학금 2003년도 운영실적과 2004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학기금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류상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총액 51억8,921만4천원이 되어서 2003년도에 2억5,288만8천원을 지출하고 지난해 말에 49억3,632만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지금 48억원이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장학기금, 당해연도의 총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억9,75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44,6961,675원으로 그 내용은 기탁금 218,474,000원과 이자소득 145,653,358원으로 법인세 환금급 82,834,30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297,500,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252,888,420원으로서 세출예산액 집행잔액은 44,611,580원입니다. 총 수입액 446,961,675원에서 세출예산 집행액 252,888,420원을 공제한 194,073,255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고 이월액 중에는 적립금 25,8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이월금은 168,273,255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재)단양장학회 예산현황은 세입 예산액은 총 290,000,000원으로서 재산수입이 255,000,000원이고 잡수입(법인세 환급금)이 3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290,000,000원으로 행정비가 34,040,000원이 되고 목적사업비 228,500,000원과 적립금 24,960,00원, 예비비로 2,500,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운영계획은 업무보고 시 장학생 몇 명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표창관계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해마다 군정질문 시마다 군수님 표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줄여줄 것을 건의도 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해마다 군수님 표창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전체표창이 1,112명, 2002년도 974명, 2003년 795명으로, 2002년에는 2001년 대비 138명(12.5%)이 감소가 되었고 2003년에는 전년도 대비 179명이(19.3%)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2003년도의 경우 (자치행정과 파악분) 전체예산액 57,955천원중에서 집행액은 43,21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표창계획은 2003년 대비해서 10%정도 감소해서 715명정도 표창 함으로써 군수님의 표창인원을 최대한 감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제출되었던 서류와 수치가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어저께 검토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공무원 숫자의 표창실적을 내드리고 군민들과 관외에 있는 분들, 감사패 이런 것 들을 다 포함을 하고 빼고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온점에 대해서 윤수경의원님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단양군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행사, 또 전국단위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다보니까 2001년도에는 상당히 표창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 주셨고해서 해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마다 저자신도 곤혹스럽고해서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표창보다는 상장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보화촉진으로해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자치행정과가 표창을 많이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입니다. 토목직관계는 상반기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 현재 도에 공개채용시험 2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결원을 두고 빼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두 번째, 장학금에 보니까 운영계획이 작년에 해외연수가 아니고 어학연수, 얘기하기 좋은 사람은 해외연수라고 하는데 어학연수, 제가 장학금조례에 보니까 장학금만 있지 어학연수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규정에서 한 것인지, 제가 그래서 또 법무담당한테 규칙으로 했는지 알아봤더니 규칙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정리에서 기금사업에보니까 군수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에 의해서 한 것인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학연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명문학교 육성은 여기에 보니까 명문학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어학연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규칙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윤수경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장학회는 처음에 ’96년도에 발주를 해서 단양군의 장학금 조례를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 단양군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정관이 아니고 조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들 재단법인 단양군장학회 정관에 보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통과를해서 정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생 선발관계는 단양군 관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고등학교는 2학년, 중학교는 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또 학생수, 그러니까 가곡중학교, 영춘중학교, 어상천중학교, 단성중학교, 단양중학교해서 총학교 고등학교는 2개교해서 학생수의 비율을 가지고 인원을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각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품행도 좋고 어학연수를 해서 외국에 선진사례들을 접하고 또 뉴질랜드를 갔습니다만 거기의 가정에 홈스테이도 하고 해서 운영을 2주동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수표창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제122회 제2차 정례회 속기록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2002년 12월12일날 답변한 자료에 보면 지금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에 617명, 2002년도 323명으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감사자료를 낸 것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6월1일까지해서 보니까 표창대장을 열람을 해봤습니다. 열람해 보니까 2001년도에 표창한 사람이 1,163명입니다. 그때의 속기록을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534명이거든요. 이번 답변자료에는 1,112명입니다. 제가 한 것은 1,162명이고 그래서 수치가 세 가지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솔직히 시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감사자료가 틀리고 군정질문, 표창대장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표창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지금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감사자료 596명, 군정질문 904명, 표창대장 990명, 396명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970명 그대로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서 좋습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이 1,975만원이라고 했는데 아주 명쾌하게 1,975만원 맞습니다. 그때 당시 표창 하나에 3,000원씩 했는데 지금은 시계 1개에 13,000원씩 하면 이 자료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행정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시계가 3,000원짜리가 있다고해서 봤더니 시계 450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시인을 모두 발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표창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군수님 표창이 5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좋습니다. 좋은데 1,120개를 주고서 570개 반으로 줄이는 것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그랬든지 담당주사가 그랬든지 차이가 납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시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일치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01년대비 12.5%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감소가 아니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9.3%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각종 자료낸 것에 의하면 아직까지 감소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했다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서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의 것을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것만 500몇명이 나오고 다른 과에서는 다 제출되고 그것을 통합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는 상훈대장을 놓고 일일이 세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통계수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앞서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동료 윤수경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성면만 아니고 가곡면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세가 약하다 보니까 모든면에서 뒤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이나 행정 공무원 집행부서에 있는 면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담겸 한마디 한다면 늦게 배치되는 대신 신규공무원은 안줄 것이다 고참을 주도록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드린 상반기내의 토목직 관계, 발령 낼 때에는 신규를 줘가지고 업무에 어렵고 얘기했던 사항이 실천이 안되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질문의 장학금관계는 동료 의원 세 분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제외를 해두고 먼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내실있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단양에 거주지를 둔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서울의 인류대학을 진학하고도 기숙사가 없어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앉고 있어서 면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금을 활용한 아파트나 룸 아니면 연립주택 등을 구입을 하든지 임대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 토목직 배치관계는 전번에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내에 공채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고 가급적이면 신규직원은 군 본청에, 군 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고참 직원을 보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학회 학사관이라고 할까 건립 문제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양장학회의 기금 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목표액 50억원이 달성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49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게 되면 서울에다가 단양의 출신들이 가서 기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파트나 연립형의 학사관 2동정도 매입해서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3월9일날 이사회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의 취지를 간단히 하시고 에드버룬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도 추가로 기금 모금에 대해서 동참을 해달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하반기에 장학회 정관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20억원정도의 범위내에서 2동정도면 단양 학생들 20명~30명이 여학생 1동, 남학생 1동해서 마련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20억원정도를 목표로 2년~3년정도 모금을 해서 성금을 모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단양관내기업체가 장학금을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하고도 훨씬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제가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 한 번은 와서 앉았다가 인사라도 하고 가죠. 의원들 민원도 민원입니다…. 민원과장님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역지사지 민원제도를 활성화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근무에 임하신다면 저희들이 더 바랄 것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사지 민원제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지사지 민원제도 개선 활성화는 민원과 주요업무보고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을 과감히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2월16일 수립 완료하였고, 민원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는 3월12일 구성하여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할 시책으로써 현재 조례, 규칙 개정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수시책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있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실 때는 지금 현재 민원과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분은 민원과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몸살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간단한 차라든가 음료수로 대접해 드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부축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우리 눈에 잘 안띄던데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잘 띄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업무보고에는 항상 올라오는데 저희 눈에는 잘 안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민원제도와 같이 내 일과 같이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군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된 연구용역결과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1,500만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 의뢰한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개인택시 단양군지부에서 용역결과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군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원내용을 보면 용역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6월달 중간용역결과가 최종결과 때 가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짜맞추기 용역이라고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용역결과에 승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고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충분한 연구검토없이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용역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산만 낭비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후 진행과정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조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증차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해서 2003년 2월27일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 8명이 참여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5월29일~8월26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12일 용역 중간보고와 2003년 9월30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용역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하였던 바 2003년도와 2007년도 5개년 동안 4대의 증차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개인택시 지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2003년 10월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추가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12월20일 개인택시지부장과의 지속적인 재협의를 실시한 결과 5개년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대씩 증차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즉시 시행하고, 하반기 증차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여건의 변화를 살펴가면서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2대 증차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20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서 2004년 1월23일~2월1일까지 신규면허 발급신청을 받은 결과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2월2일~2월19일까지 면허발급신청자에 대해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령과 단양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 운영 규정에 의거 결격여부 검토와 경력산정 등을 통해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해 2004년 2월20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허발급 우선순위 산정결과 공람을 실시하고, 2월25일 개인택시신규면허자 결정 공고를 거쳐 2004년 3월3일 2대의 개인택시를 신규면허인가하였습니다. 향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해서는 용역결과와 군교통 관련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서 2005년도의 증차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단양에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몇 대가 되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개인택시가 73대가 있고….

조태근의원

또 법인 영업….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개인택시가 73대 법인택시가 55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단양군에 택시가 전부다 128대내요. 그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의원

택시업계의 최대현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저도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승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수익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포와 단양을 비교해 보면 매포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단양에는 장거리 운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매포에는 그다지 어려움 호소를 안하고 단양의 일반택시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수입의 문제인데,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봤을 때 월 평균 봤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구분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해봤고 보편적으로 수입이 하루에 4만원정도….

조태근의원

기름값을 빼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30일을 운행해도 100만원 조금 넘는데 제일중요한 문제점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당시 용역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용역의 타당성 여부는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타당성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 용역결과가 개인택시 4대 증차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타난 것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럼, 용역시행 전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용역을 시행했던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증차를 일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택시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증차함에 따라서 회사별로 경영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적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럼,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수입은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이사람들이…. 용역결과에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월 수입 예상금액이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상금액은 자료수집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증차가 됨으로 인해서 수입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증차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를 줬을 때 그때 당시에 군에서 대수를 미리 정해 준 것은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군에서 미리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용역은 앞으로 관광객이 단양이 점차 증가될 추세로 전망을 했었고 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택시수요가 더 증가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결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별로 예상수익이 확실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태근의원

그 관계는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저도 개인택시 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와서는 한 번도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들 얘기가. 그리고 진행과정도 그렇고, 중간보고회 때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중간보고회 때 내용하고 결과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사들인데, 기사들한테 더 필요한 것인지, 더 줄여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하나의 설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하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개인택시 개인별로 설문을 받고 또 지구별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된 용역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이 사실상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또 용역을 시행해 놓고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개인택시들이 사실상 생활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또 기름값은 올라가고…. 애로사항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해 고생하시는 민원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행버스 정류장 운영방안인데요. 주민들에게 필요불가피하게 활용되고 있는 직행버스 정류장이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은 없는지 담당과장님의 견해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시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증가에 따른 주·정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 대로변 불법 주·정차와 주택가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는 등 불법 주·정차로 각종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제시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바라며, 연간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류장 운영과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행버스 정류장 운영난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6년 신설 당시 1일 7,000명~8,000명이 이용하였으나 최근 이용객은 1일 500명~600명 내외로 당초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버스터미널 측의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서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매표기 운영 방안과 공공요금절약방안 등 경쟁력있는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업체에서 불가피하게 터미널 폐쇄신고를 할 경우,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임시 정류장을 설치하여 군직영으로 임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 공용터미널을 민간 위탁 또는 군직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시내 간선도로변 시내버스정류장에 자가용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 시내버스가 1차선에 정차해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관계로 뒷차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양읍과 연계하여 주민에 앞장섰습니다. 3월부터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전용차선을 표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현재로는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택시승강장을 2개소 정도 추가 설치하여 택시운행질서를 확립하고 도로변 상가주민들의 차량을 뒷도로에 주차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깨끗한 교통질서 군민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주간선도로 인도 일부를 좁혀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강변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는 2000년 97건, 2001년 77건, 2002년 53건 그리고 2003년 65건, 금년도는 2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27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행버스 정류장 운영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경영포기를 해서 폐쇄되어 이로 인해 군민들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만약에 사업자가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대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은 현실로 접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추진계획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실천 계획과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가급적 앞당겨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범칙금이 체납된 것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그 사항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행버스 정류장의 폐쇄를 대비해서 장단기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대책계획은 별도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 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일부 국·도비를 조달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적은데 간선도로변에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나가면, 사람이 나오면 차가 없어지고 직원이 없어지면 차를 갖다 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납액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272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74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8.4%를 했는데 체납액이 529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하고 또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택시승강장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영돈의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계획성있는 것을 해서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체납액 관계는 529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회계나 이런 규칙에 따르지도 않고 강압적인 것이 없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할적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가요. 그냥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채무부담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1단계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합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납부되어야 이전하도록 그렇게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때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직접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독려하든가,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난, 주차 단속의 부족은 현실적으로 군 전체가 여려면에서 어렵다고 보니까 현재 인력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체납액 관계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범칙금을 빠짐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이 금일 오후에 국가행정전문연수원 중견관리자반 연수생 100여명이 우리 군을 래방함에 따라 안내차 참석하지 못하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속에서 늘 고생이 많으신 재정경제과장님 불철주야 예산에 대해서 왔다갔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포시멘트 물류기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비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사업계획대로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미확보된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유영진의원께서 질의하신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드린 답변서가 금주에 도와 업무협의결과 내용이 일부 수정된 관계도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0,744㎡의 기반조성공사와 토지매입 및 협의, 물류유통단지 지정 용역은 지난해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중에 물류유통단지신청을 해서 6월에는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았고 2004년 12월까지 실시계획작성 및 승인을 받아 2005년도부터는 본사업시행과 물류유통단지 입주업체 유치홍보도 병행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시행할 사업으로써는 관리동 신축, 유통단지포장, 녹지조성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주유소, 정비소, 화물운수업조합사무실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사업비 투자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4억4,4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6,230만3천원, 기반조성공사비 2억4,100만원, 용역비 4,11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소요재산 예산은 관리동 신축에 15억원, 유통단지 부분포장 3억원, 공원 및 녹지조성비로 2억원 등 2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리동 신축예산중 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군비 7억원을 반영 확보할 계획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군비 7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비 3억원은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의 물류유통단지 승인, 소요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사업추진상 변수는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군수님 공약사업을 사업기간내 조기에 해서 시멘트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멘트물류기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는 것이 좋았었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들한테 세 번째인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포주민들은 이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4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터전을 닦아 놓았는데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는데,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어떻게 물류기지를 만들것인지, 늘 보면 방안을 검토시행하겠다 이것만 자꾸 얘기하시지 제대로 똑 떨어지는 얘기를 안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시행 하겠다는 얘기는 늘 있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금방 업무파악하시느라 힘드신데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딱 떨어지게 어떤 물류를 어떻게 한다는 방안까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고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유영진의원님 질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예,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상진리 산19-20번지에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2003년 11월 충청북도 승인을 얻어 금년 5월초 공사발주한다는 계획을 업무보고 받았는데 향후 재산권 관계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민자 3억원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투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두 번째 질의하신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는 중소상인들이 상품을 공동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8%정도의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 대형유통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8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단양 공동물류 센터사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억원과 조합원들이 출자한 민자 3억원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민자 3억원으로는 지난해 1월24일 단양읍 상진리 산 19-20번지 부지 1,057평을 매입하여 단양공동물류센터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17일 발주하였으며 5월중에 공동물류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9월말에 건물준공을 마치고 금년 10월초에는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와 관계해서 재산권 관계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공동물류센터의 소유권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양공동물류센터사업협동조합 명의로 보존등기 되며 향후 5년간 공동물류센터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12억원을 전액 환수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민법규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을 살펴보면 제1항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물류센터사업협동조합 정관에도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물류센터의 관리운영은 단양공동물류센터사업협동조합 조직을 활성화하여 물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진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바깥에서의 여론이 조합원 전체 물류기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 같이 조합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일부만 조합원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조상현 이사장외 몇 분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9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민자유치를 하신 분이 9분이다 이거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질의한 것에 있을 것인데 그 명단 좀 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저희들이 이것을 맨 처음에 승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아무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여론을 여러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상인들이 골고루, 구멍가게 아저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이어서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운영 되고 있는 자동차 보유 대수, 구입가격(최대, 최소), 총재산가액 등에 대해 차종별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은 지금 현재 단양군 관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용 차량의 기준 정수가 불명확하고 또한 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연한이 너무 짧아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 규칙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2003년 4월21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의 기준정수 등 관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는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시행치 않고 계시는데 언제쯤 조례제정을 하실 것인지 또한 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연한을 1~2년 정도 연장 하였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관용차량은 승용차 7대와 승합차 14대, 화물차 22대, 특수차 17대 등 모두 6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본청 25대를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읍·면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구입가격은 차종별로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당 구입가격이 최고인 차량은 대형버스로 7,730만원이고 최저가격 차량은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가격은 1,331만원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종별 재산가액은 보험회사 평가 기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결과 승용차가 7대에 4,200만원, 승합차 14대 2억1,900만원, 화물차가 22대에 1억3,000만원, 특수차량이 17대에 4억1,700만원으로 60대의 총가격은 8억8,0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기준정수는 행정자치부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준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승용차에 한하여 제한을 두고 있고 인구 10만명이하인 우리군의 승용차 기준은 6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5년을 기준연한으로 정하고 있고 승합차는 대형은 8년, 중형은 6년으로 하고 있고 대형은 45인승 버스가 해당되고 중형은 중형버스가 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를 보면 일부 화물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기준연한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연한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많은 시간과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을 요한다고 생각되어 예산절감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21일 행정자치부가 자치차량 관리규칙 폐지를 결정하고 자치단체가 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3년 10월1일 충청북도로부터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조치가 우리 군에 통보되었으나,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등 의견교환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중에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태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첨부된 자료에 보면 우리 관용차량의 기준정수가 화물차는 해당이 안된다, 우리 단양군차량관리규칙에 승용차만 되어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뭔가 규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총 60대중에 승용차는 7대인데 그 규칙에서 화물차는 배제를 시켜 놓았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장에 차량의 최단운행기준….

조태근의원

최단운행기준이 있는데, 기준정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기준정수는….

조태근의원

기준정수는 승용차만 6대로 되어 있는데 화물차는 기준정수에 포함이 안되느냐는 얘기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차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조태근의원

포함은 안되고 그냥 운영해 왔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앞으로 조례제정할 때 이 관계도 충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지금 승용차만 봐도 기준정수보다 1대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타면 승용차 10년 타기를 합니다. 우리 관에서 타다가 매각한 차가 사회에 나가면 보통 5~6년은 끌고 다닌다고요. 지금 기준연한에서 최단 사용하고 매각된 것, 최장 사용하고 매각 된 것의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바로는 모르겠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연한 하고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차량대수가 60대입니다.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기준정수에 보면 최단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화물차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조태근의원

승용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년 1대 이상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3대니까 8년으로 보면 매년 4대이상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예산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구체적으로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승용차, 화물차 합쳐도 평균 7년으로 보고 했을 때 매년 9대는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지금 규칙상으로 봤을 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의원

앞으로 조례제정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상반기중에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작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폐지를 하고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도에서 받았다고해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단양군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 시·군이 우리 군을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리규칙이 제정되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예, 됐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단양군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재정경제과장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타 시·군보다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관광개발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농공단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공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대강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이 있었으나 가용용지가 부족하여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확충방안과 지역농공단지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 및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말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강농공단지의 경우 총 10개업체중 정상가동 6개업체, 부분가동 2개업체, 휴업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는 총 13개 업체중 정상가동 10개업체, 휴업 3개업체로 평균 가동률이 80% 정도에 이르나 부분가동 업체등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업체를 포함할 경우 평균 가동률이 70%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은 휴업업체의 경영정상화 유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휴업업체가 관계 법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휴업시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주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농공단지 제품 구매촉진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농공단지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신규 입주시 업체당 10억원이내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소기업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정상가동시 기술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제품질인증(ISO)과 도 으뜸기업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입지 부족에 따른 신규 농공단지의 조성은 휴·폐업 업체가 전체 입주업체의 1/5이상일 경우 농공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개업체 정도가 경영 정상화시 신규농공단지 지정은 가능하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빠른시일내에 입주 수요에 대한 분석(용역시행)을 통하여 수요의 정확한 분석 후 확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분 가동업체라든가 정상가동중인 업체라도 보통 3개월 영업을 하다가 몇 개월 문을 닫고 그런 경우도 농공단지 지침상에는 가동업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승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강농공단지하고 적성농공단지의 가동률과 운영상태가 본질의에서는 다른 시각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농공단지는 15,600평이 100%분양되어서 70%~80%의 가동률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입주업체가 10개에서 3개정도가 휴·폐업을 하고 고용인원은 230명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적성농공단지는 29,580평이 100% 분양되어서 70%~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입주업체가 13개중에서 지금 11개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336명, 지금 법규에 정한 휴업기간이라고 하셨는데 법규에 정한 휴업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

최승배의원

지금 찾지 못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난 12월달에도 1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번에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한 번 검토해 봤더니 읍·면의 농공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될 경우 그쪽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최승배의원

지금 대강농공단지에는 800여평이 하수처리장 용지로써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0여평의 용지를 용도변경해서라도 공장용지로 사용할 용의가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읍·면단위로 시행될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강농공단지를 확장조성계획에 따른 분석용역시행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없는데 곧 수요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역경기활성화 세미나 연구발표 자료에서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지역개발연구실장이 충북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통해서 도내 38개의 농공단지중에 괴산군, 음성군, 영동군 지역의 농공단지는 지역경기에 파급효과가 양호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지역의 농공단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시에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기업 유치는 지역산업과의 연관관계가 주요관권이 되는데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주민들의 농공단지 취업, 원자재 수급 및 제품판매의 애로요인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효과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서도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뜻에서 중장기 지역전략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활성화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지조사 때나 아니면 질의 때나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에서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실체적으로 세워서 이제는 우리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임동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주민과 관련된 국·공유지의 민원 해결 대책강구입니다. 국·공유지는 재산매각과 관련 행정절차나 재산관련법에 적용되므로 재산별 승인사항이 까다롭고 관계부처와 협의승인 등 민원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즈음 지역 주민 입장에서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재산민원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소규모 대지 및 잡종지에 대한 자체 매각 계획수립여부와 자경농지와 인접되어 경작 편리를 위하여 소규모 농지에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임동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 생활불편 관련 국·공유지 민원해결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거용 부지와 소규모의 농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국·공유재산 생계관련 민원해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개인소유 자경농지 인근의 공공용지는 5년이상 대부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의 또는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결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수요자가 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원해결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므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보충질문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수의계약, 판매 전부다 잘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몇 건씩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제가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되었다면 본 의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지난 연도에 신청한 의뢰 건수와 해결 건수, 미해결 된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 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의원

물론 군 재산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경계지역에 있는 군유지 이런 것은 선명하게 계약을 하셔서 팔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 편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앞으로 주민불편 여부를 적극 조사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임동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 민원해결 사항에 대해서 더 찾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 생각에 우리 지역에도 변상금 내지는 과태료까지 물고 있는 것 그런 것이라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아 가서 하신 다니까 저는 더더욱 환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 200만원씩 물은 사람들도 국·공유지를 자기앞으로 못해서, 그 민원이 저한테 있는데 계속해서 군수님은 한분인데 건설과, 재정경제과, 환경위생과 3개 과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주민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좀 지켜 보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1,278건에 1억3,700만원의 지방세를 감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중 무재산이 495건에 6,700만원으로 48.9%, 경매·경락의 배분부족이 115건 3,500만원 26%, 행불 472건 2,200만원 16%입니다. 무재산과 배분부족이 74%입니다. 늘 얘기하는 배분 부족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도, 제122회 정례회 때 관광호텔만 10억원이 결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만 5억2,000만원이 결손처분하였다고 이때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답변자료에 대부료변상금, 지방세까지하면 16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적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및 체납처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의 결손처분 취소 압류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의원발의로 조례제정한 명예감독관 제도는 오죽하면 의원발의로 감독관제도를 운영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수가 많아서 월 1회씩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고 몇 회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읍·면의 토목직이 배정되므로 인해서 60%는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신양회에서 증설 관련한 공증이 13종목이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보니까 서신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성신양회 공증사항 조속이행촉구 공문해서, 공문발송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장학금 10억원을 낸다는 것 중에서 겨우 작년에 2억원을 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95년도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법 때문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시멘트회사에서 즐거운 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흑자를 낸 것이 726억원, 649억원 이렇게 냈는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여기 13종목중에서 한 것은 제가 보니까 장학금하고 도담삼봉까지 4차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증으로 해 놓은 것까지 공무원들이 미약하게 대처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건 나오고 군정질문하면 1건 나오고 단양군하고 성신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득을 냈으면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증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시 결손사유로 배분금액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인 “법원경매 경락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부족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분금액이 부족의 사유로는 첫째, 법원에서 경매진행 과정으로 각 채권자(당해 자치단체 등)는 낙찰기일까지 법원에 그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를 보면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의 지방세가 타 채권에 비해 우선하는 당해세는 지방세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로 위 5개 세목 외에 타 세목의 경우 지방세 우선 예외규정과 타 채권(근저당, 가등기)등과 법정기일과의 관계를 법원에서 단심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 우선 예외되는 5개 세목 이외의 세목과 단양군의 경우 정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거 소액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 변제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는 소액보증금 2,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대 건물가액의 1/3인 750만원 한도로 변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00만원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우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해세(5개세목) 제외 세목과 타채권과의 관계로 채권 계산서로 교부청구하였으나 법원의 무배당 및 일부 배분으로 체납액의 배분 부족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광호텔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22일 지방세 5억2,800만원을 행불 무재산과 2000년 8월23일 법원에서 배당종결로 체납처분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부족한 사유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결손일 2000년 12월22일로부터 5년간 계속 전산으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손처분한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관광호텔 소유주 정정웅의 경우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사후관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가 의원발의로해서 2003년 4월1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 의하여 명예감독관 위촉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2003년도에는 6회에 걸쳐 161명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이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발주에 대비해서 2004년 2월20일 읍·면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동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운영부분을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비롯하여 견적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수시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견실한 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말경부터 3월 현재까지 3회에 거쳐서 25명, 30명 가까인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업체와 읍·면에 통보를 하고 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 증설 관련 공증 13종목에 대한 독촉사항과 이행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양회(주)에서는 ’96년 4월에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공증서를 제출하고, 공증이행서 제출 후 2년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98년도 IMF경제난으로 회사사정이 어려워 부진하게 이행되어 왔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군정업무감사 시 2회에 걸쳐 지적하신 후 우리군에서는 공증이행을 촉구를 2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증이행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번국도 입구부터 도담삼봉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이행하였고 단양장학회 장학금 약정을 지난 7월22일 10억원을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수송용역의 지방전환 협조, 단양지역에 레저산업 약 300억 투자 협조, 단양지역 자재 현지구입 협조, 단양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협조, 단양지역 금융기관 이용 협조, 여천 1·2리에 대한 공해 피해보상 등은 일부 이행 및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원세 신설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과 단양군과 협조하여 전문대학 유치하는 부분 또한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기업체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성신양회(주) 본사이전도 현재까지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회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증사항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제가 이해를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배분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 우선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의원

배분부족금액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럼,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법원에 그것만 내고 있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단결짓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도 시효소멸이 2005년 12월30일까지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결손처분으로 있다가 기일을 기다렸다가 처분하면 끝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관광호텔경우요?

윤수경의원

호텔도 지금 보면 결손처분의 시효소멸 완성기일이 2005년 12월30일까지니까 결손처분을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결손처분 말씀은 관광호텔의 경우는 기존에 정정웅이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200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2005년까지 관리를 해서 안되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산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히….

윤수경의원

이것도 결손처분하겠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윤수경의원

발견 안되면 그렇게 하겠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의원

대부료 6억원하고 변상금 4억원 관계 이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이것도 작년도 군정질문시 답변한 자료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세외수입부분도 지난번에 다 결손이 되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관광호텔에서 16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정정웅이 소유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부과되었던 부분은 전액 결손이 다 이뤄졌습니다.

윤수경의원

저도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여기는 지방세 부분만 표기를 했습니다.

윤수경의원

지방세든 세금이든 대부료 변상금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6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우리가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책이 없어서 시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10,000원짜리 주차요금, 30,000원짜리 과태료 붙이고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큰 것 한 건을 해야지, 과태료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에 보니까 다해서 3억원되는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세목과 법에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이상 방법이 없다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양회 증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부진하게 이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내 신문기사에 매년 5년째 500억원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먼저 자원세신설 추진중, 시멘트 수송용역업체 지방전환 이행중, 고용증대 추진중, 레저산업 추진중, 전문대학유치 추진 미흡,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이행중, 공해문제 이행중, 자재현지구입 이행중, 단양지역 금융기관 이용증대 이행중, 본사이전도 얘기 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13종목중에 이행되고 있는 것이 30%도 안됩니다.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공증을 해준 것은 하나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미진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98년도에서 현재까지 연도별로 추진된 것과 또 의회에 이것도 공장장이 와서 회의석상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도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때는 다 할 것 같이 해놓고 공장장 바뀌고 나니까 이것을 슬며시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성신양회에서 증설과 관련된 연도별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여기서 시간이,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공무원들이 이행한 실적도 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이어서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 보충질문요청) 허수일 의원님 질문서냈습니까?

허수일의원

본 질문이 아니고요.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본 질문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합시다.

허수일의원

예, 그래요.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군수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그 추진사항이 매우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최근 2년간 이용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관사 현황은 단양읍 별곡리 387번지에 면적이 457.4㎡ 지상 2층, 시멘벽돌 스라브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군수관사는 지난 민선1기까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관사로 활용되어 왔으나 민선2기 현 군수님부터는 개인 사저를 이용하는 관계로 관사는 직접 군수님이 활용하지 않으시고 당초에는 군정을 위한 작업장 활용과 군정관계로 외부에서 군정을 방문하는 내빈들의 숙소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중 대명콘도 개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주변의 콘도 등 이런 시설로 인해서 최근 2년간 거의 관사의 사용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수관사의 향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그 건물이 재산적 보존가치가 높고 또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그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지금 연간 관리비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3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때도 재산의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또 이런 언급을 하셨고 그때도 복지후생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늘 답변은 똑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가 아니라 실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도 똑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집을 잘 지어 놓고 사람이 사는 것 하고 안 사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해서 그냥 방치해 둬서 쥐가 생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활용하는 것 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에서 우리같은 여건인 데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재정경제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음성군수관사 “군민 품으로” 인근의 군에서도 이렇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고 효율적으로 잘 지어 놓은 것을 공공목적으로 쓰든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집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라기보다도 늘 검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허수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허수일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중에 7년~8년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에 성신양회 공증한 13종목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행을 점검하거나 독촉의 절차를 밟기 보다는 회사대표 임원진들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허수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리를 같이 한 번 갖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수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저희들 질문서가 나간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면서 자료가 미흡하게 나오고, 지금 담당님들 업무담당하시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답변 잘 하게끔 보필하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빨리빨리 갖다줘가지고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게끔 보필하려고 나와 있는 것이지, 군수님 알아서 조치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폭설피해 전에 군정질문이 다 넘어가가지고 거의 20일 정도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주민복지과장님 군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선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파악이 다 되시지 않았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매포읍 평동리에 단양사회복지관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단양사회복지관의 2003년도 활동내역과 재원별 예산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어떠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사회복지관 2003년도 활동과 예산지원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사회복지관이란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전국에 360여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2003년도에 국비20%,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포에 있는 단양사회복지관은 2003년 9월5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직원은 4명이며 추가로 2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지원예산은 국비가 53만65천원, 군비 536만5천 총 1,073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512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주요실적을 보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방문봉사활동 3회 하였으며 썸머스쿨운영 205명, 부모교육 35명, 종이공예전시회 8일, 장애인나들이 35명 등이 있으며 복지관이 설립초기에 있고 지역특성 및 여건 파악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단계에 있으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개관 초기이고 직원 또한 젊고 단양이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단양사회복지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판단되며, 아직은 운영에 미숙함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1년~2년정도 복지관의 운영의 추이를 지켜본 후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단양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페이지, 지방비 70% 보통쓰는 것은 도비를 지방비로 보는데 이것은 군비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지방비로 두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아십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국비 3,219만5천원이고 군비 4,29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 분들이 지원해달라는 금액의 50%입니다. 그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50%를 세웠는데 70%를 지원해야 된다는 정부의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지원을 하면 우리군에서 감독할 기능이 있는지?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던데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영진

유영진의원

감독지도할 수 있는 규약이나 조례가 있는지?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조례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따져가지고 군비지원을 70%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우리한테 받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관이라고 하지만 늘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문을 닫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평상시도 문을 많이 안 열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어떻게 있는지 다시 곰곰이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허수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회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연료비나 운영비 등도 상향조정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르는 재원확보 방안이나 노인회 운영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지원된 경로당 난방 연료비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허수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 운영관리 지원금 및 문제점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5,770명으로 군 인구의 15.9%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회 운영비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지원 예산은 2002년도에 4,300만원 지원되었고 2003년도에 4,800만원, 2004년도에는 5,56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2002년도에는 136개소에 월 4만4천원씩 총 7,180만8천원이고 2003년도는 137개소에 7,233만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월 4만4천원에서 월 6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연 3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개소당 군비 20만원의 예산을 추가 수립하여 총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36개소에 6,800만원, 2003년도에는 137개소에 6,850만원, 금년에도 146개소에 경로당별로 연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로 우리 군에서 모금된 성금 전액을 우리군 경로당에 배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2년도에 283건 4,835만원, 2003년도에 439건 8,378만8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외에 각 읍·면분회 운영비로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65%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노인회 운영관리에는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에서 큰 문제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사나 문제점 도출 시 적극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의원

자세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문화공간의 정서적 생활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어상천면과 적성면을 제외하고 각 읍·면 공히 시설되어 주민복지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아직 설치되지 않은 2개면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전 군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동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복지회관 현황은 기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영돈의원님 말씀대로 면민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문화 공간의 정서적 생활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저 또한 어상천면과 적성면도 빠른 시일내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건립중인 가곡면 복지회관 예를 보면 동당 약 4억원~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빨리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토목직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면세가 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모든 면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한 뒤에 그나마, 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답변으로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기인데 늦게 짓는 것만 해도 늘 소외되고 외람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제에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빠른기간내에 오지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가능한 범위내의 예산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되었든 똑같은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도나 중앙이나 군 관계 실무자들의 발목을 잡더라도 같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현되어서 온 군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내일 건설과장님이 군계획위원회의 개최로 인하여 부득이 먼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젊으신 건설과장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양읍 상진리 소재 상진IC 공원화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으로 비중이 높은데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어떤 형태의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과장님께서는 세부추진계획과 완공된 후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진IC 공원화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난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하여 기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상진대교 인근의 주변지역을 공원화정비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9일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측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측량결과 계획안이 수립되면 확정하기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군정질의서 간지가 꽤 오래 되었지 않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다른 것은 발 빠르게 하시는데 5억원이 들어갈지, 100억원이 들어갈지 잘모르지 않아요. 그런 청사진을 빨리 내놓았으면 의원들도 얘기하기 좋을 것인데 젊은 과장님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를 안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주변의 현황측량이 되어야지만 같이 연결해서 구상안을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이 다음주 쯤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알았습니다. 너무 공사가 많아서 늦어지죠.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현황측량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의원

빨리 좀 하십시오. 이월사업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지역문제인데 단성면 소재지 상가조성 된 유휴지 불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5년에 충주댐이 건설되고 군청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잔여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단성면 소재지의 유휴지에 대해서 군수가 수자원 공사로부터 일괄임대를 받아서 13가구의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불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천법의 규제에 묶여서 건축물을 신·개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는 물론 단성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 조치한 사항과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가 앞에 현재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수, 침수의 우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불하 조치가 되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도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를 이주함에 따라 잔여 주민들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저수구역내 6,452㎡를 지난 ’87년 11월20일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구단양상가 지역입니다. 당초 허가조건 시 저수구역내로써 권리설정 및 영구공작물 설치는 일체 금지 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간연장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완전 영구건물화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하천법 규제로 증·개축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해 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구단양상가의 현황과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댐 홍수계획선인 EL 145m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폐천부지로서의 양여 및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수자원공사로부터 구단양상가 현 지반고가 EL 145.10m~147.22m인 바 댐 계획홍수위 145m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2002년 수해시 배수위의 영향으로 관내 가곡면 일대에 댐구역 편입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 관내에서 일부지역은 댐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고 일부지역은 해제를 요청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200년 빈도 이상의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어 폐천부지의 용도폐지는 어렵다는 회신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간 주변지역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여건이 변경된 점과 주민들의 정서 및 생계안정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면은 문제를 해결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가대리에 202,120㎡를 지금 댐저수구역으로 확정해서 보상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보상해서 완료는 아직 안되었는가요. 민원해결은 다 된 상태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보상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제약요건이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지금 단성에 EL 145.10m인데 ’85년 이후에 담수된 기간이 얼마나 되죠. 한 번인가 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2000년도.

조태근의원

지금 그 앞에 체육공원은 몇 미터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체육공원도 약 146.5m정도.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체육공원에다가 군비하고 국비해서 약 5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담수, 침수 우려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상 군에서 그 동안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수몰잔여 주민들이 없는 돈을 가지고 상가를 마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한 지가 17년정도 되다보니까 건물은 다 낡았고 하다못해 손님을 하나 받으려고해도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불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대지구 보상문제가 해결된 뒤에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빠른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각종 수해공사, 지역주민숙원사업, 많은 이월사업 등으로 가장 피곤하시고 많은 일들을 갖고 계셔서 항상 바쁘신데 본 의원이 철근 및 원자재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를 비롯해서 철근 및 건설관련 원자재부족현상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수해복구공사현장 및 각종 이월사업, 주민숙원사업이 3월 공사해지 되어서 착공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철근 및 원자재부족현상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최승배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근 원자재 파동으로 건설공사 추진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철근 원자재 수입가격 폭등에 따른 철강제품 생산라인 중단 등으로 각종 공사에 골조를 이루는 철근수급에 제동이 걸려 우리지역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급자재 조달매체인 조달청에서도 철근품목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관급자재 조달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에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충청북도 및 행자부에 건의하여 확보 가능한 최대한의 물량을 지원 받고자 협의하여 소요물량을 단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한 현장부터 배정해서 사업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계된 구조물중 공정 변경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옹벽을 중력식 또는 반중력식으로 하여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옹벽이나 개비원, 보강토옹벽 또는 석축 및 자연석 쌓기로 공정을 변경검토하고 배수로시설 등은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등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부족한 철근 원자재를 긴급 수입키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수급난이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 및 자재시장 유통상황을 주시하여 자재수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근값이 단양군에 설계내역단가가 얼마나 잡혀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사급에 경우 52만원정도.

최승배의원

현시중의 실제단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67만원~70만원 가까이 갑니다.

최승배의원

70만원정도에서 실질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면 100여만원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 의원이 답변에서도 설계된 구조물을 공정변경해서라도 하겠다는 발상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수적으로 철근부분이 들어가야 할 건축물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는 지금 현재 시행추진중에 있는 건축물, 단양군에서 각종 공사중에서 이런 건축물 공사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으로 철근설계를 한 부분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급대체승인요청을 받아가지고 사급이 구입가능한 업체에는 사급대체승인을 해줘가지고 업체에서 먼저 구입을해서 쓰도록 하고 다음에 관급이 조달되면 사후정산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까지는 수해복구공사하고 이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해지되고 난 뒤에 공사를 말씀드렸고 2004년도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발주 공사 추진은 철근대란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는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교량사업은 우선 상반기중에는 토공이라든가 기초준비작업을 하고 하반기에 철근조달문제가 풀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구조물공사는 가능하면 공정편성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도 있고 금년도에 또 이렇게 새롭게 사업발주를 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이런 공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안을 세우셔서 단양군의 모든 각종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임동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국·공유 민원대처에 대한 것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하신 2002년, 2003년, 2004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보면 미래 지향적인 지방계획의 알찬 수립,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곡면 대대리와 어의곡리에 재정이 어려운 본 군에서 조기에 경지 정리를 해 주신 점은 가곡 주민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곡면 대대 1·2리는 ’93년에 완공되었고 어의곡리는 ’90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기계화 경작로가 아직도 상당 부분 포장이 되지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던 중 2004년 2월10일 군수 읍·면 순시에서 어의곡 2리 이장 정문창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처리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003년도에는 많은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일부 수해복구현장을 둘러보면 하천주변 자연석으로 쌓은 석축의 기초 부분이 허공에 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04년도 장마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피해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민원해결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목이 도로, 하천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나 폐하천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용도폐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은 13,580필지가 되겠으며 용도폐지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용도폐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행정목적을 상실한 부분은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나 재산관리 부서와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실적은 2002년도에 도로 1건, 2003년도에는 도로·구거 등 5건이고, 금년도에도 도로 등 9건을 용도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시 점검을 통한 용도폐지 재산의 색출과 용도폐지 신청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계획과 관련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소도읍 종합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단양읍과 매포읍은 3월중 종합육성개발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도시외 지역인 6개 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난 1월 수요조사를 통해서 오지면과 정주권개발대상지역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향후 4년간 면당 2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도시지역인 대강, 가곡, 영춘 지역의 소재지는 준도시 가로망정비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아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 3개지구 142㎢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제정으로 전국토의 도시계획기법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 전지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보존과 개발의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우리 군의 도시관리계획안을 2006년말까지 작성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가곡면 일원과 대강면 일원을 친환경육성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 지난 3월18일 현지 실사를 하였고 3월26일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제가 참석하여 설명을 한 후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가곡면 대대리 및 어의곡리는 2002년도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이 일부 시행된 지구로 지침상 경지정리면적 ha당 30m규모의 포장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잔여물량은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및 면지역 개발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 타 사업계획에 의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해복구 보강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유래없는 대규모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에 많은 수해피해를 입어 유실 및 붕괴 된 하천시설물에 대해 우기철이전에 수해복구를 완료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으나 산악지가 대부분인 우리 군 지역의 특성상 급류를 이루고 있는 일부지역의 석축 및 자연석 구간의 하상이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세굴되면서 시공된 기초부분이 일부 드러난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우기철이전에 기초보강과 낙차시설을 추가 시공해서 제2의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와 인수인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1ha당 30m밖에 도로포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의곡 지구하고 대대리 지구의 경작로 면적하고 지금 기존에 경작로로 나타나 있는 면적과 지금 포장한 면적을 자료로 내주시고, 석축부분에 기초가 나타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 점이 드러났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하상구배가 평야지대보다는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상급경사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동철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한다면 우리 가곡지역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없이 골마다 자연석을 바닥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자연석을 바닥에서 박힌 돌을 다 빼가지고 쌓기 때문에 급류에 바닥이 다 파였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붕 뜬 면적이 물의 면적보다 1m이상 높은 것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갖고 있으면서 안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가곡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설계나 모든 시공을 할 적에 깊이 생각을 해보시지 않고 거기서 자연석을 다 빼가지고 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더 심한 것을 지적해 드리면 한 번 실무자들하고 출장을 가보십시오. 보발 2리 곰절이라는 마을에 가면 도랑면적이 이쪽에 있는 기반하고, 양쪽이 떠가지고 무너져서 지금 서로 맞대여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적에 그 깊숙한 점을 내다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한 번 시간을 내셔서 가서 보십시오. 앞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적에 그 지역, 아까 말씀하신 급류가 어떻게 흘러 내려갔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주민들이 들여다보고 웃음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공사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보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것이 수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공사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3월말까지 사업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1차 조사가 끝나는대로 분석을해서 우기전에 적절한 공법으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생활불편 국·공유지 민원해결대책 강구는 먼저 시간에 재정경제과장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데 두 분 과장님 다 주민이 필요한 것은 하신다고 그랬고 재정경제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원이 몇 건됩니다. 두 분이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가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토목직이 읍·면에 배치되니까 우산장사에 비유하는 그러한 현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읍·면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 청내에서는 토목직이 없어서 조금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POOL 지원사업비가 5억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전액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로 과를 떠 넘기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님한테 왔습니다만 그래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2003년도 12월10일 수요일 당시 주민지원과장님이 여기서 업무보고한 것과 관련됩니다. 2003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pool예산으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개 사업장에 9,850만원정도 집행했고 5억원 중 1억원정도 쓰고 4억원은 정리추경 때 사고이월조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다 했더니, 2004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4억4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에 요구되는 사업비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지원과가 주민통제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이것은 이쪽 과다, 이것은 이쪽 과다 교통정리만 하다가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우리 군비입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군수님 연두순시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의 의견대로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80%나 소멸시킨데 대해서 상당히 담당 과장을 문책하고자 했었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업무자체가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윤수경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 예산은 수시 발생되는 각종 소규모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2002년에 이월된 수해복구사업비와 2003년중 추가로 2회에 걸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함으로써 POOL 예산중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요예산 확보 후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5억원중에 1억원만 쓰고 4억원을 그냥 감액시킨 것은 사실상 잘못 된 것이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때 당시에는 주민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윤수경의원

주민지원과에서 한 것이라 부군수님한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설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도 계속 용역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건설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단위 사업의 용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1억원이하 3,000만원까지도 제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비 용역비는 얼마나 되고 또 용역을 맡겼을 때와 공무원들이 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포읍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번에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용역심사를 하지 않아서 평가점수를 못받아서 도에서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1순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어서 용역설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군도개발 2건, 농어촌도로 3건, 오지개발 5건, 도비보조 7건, 소규모숙원사업 34건으로 용역비율은 1.8%~5.7%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등 전문적 사전기술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의 경우 구조계산, 통수단면 결정 등 전문가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가능한 한 공무원이 측량설계를 시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최근 2년간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기술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용역시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규모)에 대한 용역은 적기의 조기발주를 위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안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역시행 할 경우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공무원이 지역주민대표와 함께 현지 여건 설명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부합되는 알찬설계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종합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모와 선택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도읍종합육성에관한법률의제정으로 2003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소도읍육성에 대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나 도 심의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공모를 하였는 바, 저희군에서도 1억원의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2003년 7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계획으로 매포읍과 단양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3월중 확정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득하고 도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용역을 준 이유가 구조개선, 통수단면 결정 등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구조라든지, 통수라든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유역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사진을 가르키면서 말씀하심) 건설과장님 여기 좀 봐 주십시오. 보면 교량을 놓은데가 거기서 보기에는 직각교가 아닙니까, 여기에 박스를 놓은 것이 2.5m, 2.5m 놓았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5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흉관 1m짜리 2개를 놓으면 3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기술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짜기 3개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아래에 하는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5m, 2.5m 3개 구역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놓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1m짜리의 흉관 2개를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용역설계를 주면서 돈이 많아서 500만원씩 약 1,000배이상의 돈을 들여서 합니까, 1m짜리 흉관을 놓고서 m로 하면 50m는 더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기술용역을 준 것은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이러한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계승인을 해줄 때에 이러한 것을 해주고 하든지, “현장에 못 가시면 이렇게 완전히 직각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여기다가 한 50㎝정도 붙여 놓았어요. 붙여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했다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줘서 기술자들이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챙피해서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설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대안으로는 설명회를 갖던가, 설명회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산이 거기 가보면 골짜기는 1개인데, 3개를 다해도 이것 만큼 안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통수단면 개선, 구조개선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 특위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향산도로입니다. 향산도로에 돌 쌓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공사를 13개로 나눴습니다. 13개로 나눈 것을 물어보니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13개를 한 것 중에서 1개만 지체상금을 안물고 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행정도 역행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설행정 전부다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단면도도 건설과에서 다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건설행정이, 물론 태풍피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윤수경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관계의 구조개선이라든가 통수단면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의 유역을 계산해서 하고 또 지역여건과 충분히 부합되도록 설계를 해야되는데 용역설계과정에서 그런 충분한 지역여건을 감안 못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 용역설계가 잘못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현지측량 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들을 입회시키고 설계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그러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향산도로만이 아니라 현장특위를 가보니까 대대천에 보니까 나눌 때 73개인가 74개인가로 나눴더라고요. 그랬으면 거기도 지체상환금이 나가지 말아야죠. 공사를 빨리 단축시킬려면, 여기도 지체상환금을 재정경제과에서 받아보니까 여기도 거의 반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80개, 90개로 나눈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 여러개 업체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 사람이 아니고 업체가, 또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단양 사람이 다 했다면 지체상환금을 물든간에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수해복구사업은 다음연도 우기전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방침아래 분할발주라든가,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수해복구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개 공구로 나눠진 것 같은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난해에 비가오는 바람에 며칠동안 공기를 일실하고 하다보니까 지체상환금을 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이 유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보니까 1억원이 넘는 것은 관급자재를 줘서 1억원이하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그런 의혹이 가고 또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지체상환금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체상환금이 50%이상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한다니까 다시 현장 특위를 나가면 그런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허수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토목관련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18일 충북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참고하면서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군관내 총발주 건수가 76건인데 관외업체 발주가 74건이고 관내업체 발주한 것은 2건으로 관내업체가 발주한 공사는 전체대비 2.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7,000만원이상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군 관내 업체에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액 이상의 각종공사는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책임소재가 적고 공정에 문제가 없는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차 분리발주 건수를 늘려야 하며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오지개발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허수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건설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허의원님의 뜻에는 같이 동감하면서 본 사항은 공사의 분리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규칙에 제약을 받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하기가 먼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책임소재가 적고 공정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범적 시행방안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지발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사업확정이 되지않아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3개지구 536ha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림부 시행방침이 지구당 50ha이상 예정면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군 예정지구가 약 40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모지구는 없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근지구와의 통합시행방안 등을 도나 농림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됐습니까?

허수일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역구에 현안을 가지고 질의한데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어쨌든 지역정서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역구 의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뜻으로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개발계획 및 도로선형변경 관계와 두 번째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군도현황 및 개발계획을 보면 총16개 노선에 153.6Km로 97.1Km가 개발되고 56.5Km가 미개발 된 부분으로 이는 지역발전에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동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개발 군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고 신빙성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와 두 번째, 도로선현 변경 및 로폭 확장입니다. 도로선형변경은 잘 아시다시피 상진~애곡으로 가는 진입로 구간에 철길 하단부분을 통과지점이 급커브임으로 대형차 통과가 원활치 못 할 뿐만아니라 년간 4회~5회 정도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선형개발이 불가피한 곳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로폭 확장에 대해서는 최근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 금수산을 찾는 많은 대형관광차 통행이 빈번함에 따라 로폭이 협소해서 차가 교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는 실정인 바 과광재 정상을 중심으로 양쪽 3개, 4개 커브지점에 로폭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와 마지막으로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항구복구 군도 15호 단양 상진~적성 하리로 가는 구간입니다. 하진리 산 1번지 현 도로복구 구간은 산 전체가 침하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안전 불감증을 내포한 지역으로 이곳을 복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인 바,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하진리 산 23-2번지와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하여 하진 맞은편으로 양지의 기존 군도 상단부분을 이용해서 이설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산주의 토지(임야)사용승락을 얻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보면 한 두 번 권유로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 행정력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산주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산주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공익사업의 차원에서 토지 수용까지도 검토하여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라도 면민이 원하는 곳으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도개발계획 관련입니다. 군도개발은 도로법 제23조의2 및 지방양여금법 제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군도정비사업 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개발된 군도 노선에 대하여도 변화되는 여건에 맞도록 심도있게 계획에 반영하여 미개발군도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선형 변경 및 로폭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애곡로간 도로 진입구간 중 철길 하단부 통과 지점은 중앙선철로가 횡단하는 통과 박스로서 선형개량 시 철도청과의 협의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단 시일내 사업추진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대형 반사경 설치 및 도로위험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선형개량에 따른 협의 및 향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광재 정상부 급커브지점 로폭 확장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계획인 상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병행해서 선형개량과 급커브 구간의 로폭을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진도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매미”피해사업으로 적성면 하진리 산사태위험지역 항구복구 및 군도 선형개량차원에서 하진도로개설계획(안)을 수립해서 편입되는 하진리 산 23-2번지 소유자들과의 토지 기공승락 협의 추진하였으나 15명의 소유자 대다수가 협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2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월20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로 출장가서 편입지주 1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공승락을 요청하였으나 참석 소유자 전원이 토지승락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2월19일에는 하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2일에는 토지소유자 대표가 단양에 내려와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유자대다수 반대의견 표명으로 토지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협의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강제취득의 방법이 있으나 이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상당한 기일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복구지침상에는 금년말까지 준공해야하고 예산상에는 최대한 내년연말까지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정상추진 할 경우에도 소요공기가 약1년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조기에 사업착수가 불가피하고 착수 지연 시 국비예산 반납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 의견수렴결과 토지 협의 매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효율적인 수해복구사업추진과 재해위험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사면유실 토사를 제거하고 추가 유실방지를 위한 사면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침하지역 지질 및 암석상태 파악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최적의 복구방안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복구방안 결정 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

보충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도개발계획 자료를 최근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면 2003년도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것인데 되어 있고 2003년도 이후로는 미개발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도개발계획이 몇 Km나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어상천 방북·대전하고 단양에 노동·마조간 두 군데가 있고 적성교도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2004년도까지 계획을 넣고 나머지 2004년도 이후의 계획을 큰 신빙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미개발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충 미개발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발한다는 그 사항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미개발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미개발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나 세워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도로선형관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적성에서 애곡으로 들어가다보면 철도밑입니다. 직접 커브를 꺾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철길 하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쪽에 나와있는 도로의 사용승인만 받으면 건너가서 바로 나오면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적인 뒷받침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철도도 저희들 접도구역과 마찬가지로 30m이내에는 철로 보호구역이 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안정성관계해가지고 본청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쪽 소하천쪽보다 저쪽 건너가서 애곡쪽으로는 산을 절개해야지만 커브를 완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철도청과 협의도 당초에 박스시공할 때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다시 협의해서 건의서를 내든지해서 별도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도밑의 하단부를 뚫고 나가는 큰 핵심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대적인 문제인데 그 이후에 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부서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나 서류로서 길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점을 지적하는데, 일단은 한 번 군수님 명의로라도 지금 현재 현황관계를 제출해 가지고 철도청장한테 한 번 협조공문을 내보세요. 내가지고 안된다고,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뒷받침을 해줄테니까, 지금 원핵심은 해결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조그마한 것을 해결 못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적성길만도 아닙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의원

과광재관계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고, 수해복구사업 관계인데요. 실제로 설명회를 통해서 군 토목담당자하고 만난 것 한 번 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양택인가 그사람 불러내린 것 하고 두 번 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어렵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비근한 예로 요즘 군수님은 박한규담당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휴양지개발하고 할 때 산주가 하도 안하니까 거기에 가서 3일밤, 4일밤 자가면서도 어떻게든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귀담아 들었고 소신있는 공무원이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다고해서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상황을 봤을 때 하다가 안되더라도 소신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싶고요. 한 번쯤 더 찾아가든지해서 어떻게 되었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토지수용관계는 1년6개월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용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꼭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이 있어야만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작업을 진행하면서 받아들이면 안되는지 법적인 것이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5명의 공동지분 등기로 되어 있고 또 두 사람은 외국에 이민을 간 상태이고 또 사방각지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대전, 충남 이렇게 15명이 각자 나눠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서울에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도 10명 모인 것이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 때 모였었는데 그 뒤에는 소유자대표 혼자만이 와가지고 현지에서는 주민이 여럿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서 다시 지주들하고 협의해보니까 도저히 얘기가 통하지 않고 협의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한 번 통화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고 토지강제수용 문제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된 뒤에 그사람들이 또 한 번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줘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이 걸리면 그것에 따른 추진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해복구사업예산이 내년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소유자대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예. 그 이후로는 연락된 사항은 없죠. 제가 최근에 한 번 통화를 했는데요. 한 번 만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토지수용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안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안으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해서 설득력있게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강구를 해봅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유영진의원 : 의사진행발언요청) 예, 유영진의원님!

16시32분

영진

유영진의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늘 와서 군정질문을 할 때 관계자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침에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차라도 한 잔하고 가고 이런 것을 얘기, 내일 아침에는 그래도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대화를 한 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내일 회의를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미처 의원님들께 양해를 못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장님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아침에 차라도 한 잔하고 회의를 하면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부군수님 전달 좀 해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