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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2000-05-03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부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왕시 공유재산취득안 철회 동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의왕시장학기금운용계획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의왕시 장학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였던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 및 200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225억 7,600만 1천원, 세외수입 145억 9,218만 2천원, 지방교부세 102억 7,6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 5,374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7억 5,583만원, 보조금 130억 5,624만 4천원, 지방채 30억원으로서 본예산보다 33억 2,103만 1천원이 증가된 총 745억 1천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45억 1천만 3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191억 9,932만원에서 1억 3,261만 9천원을 삭감한 190억 6,670만 1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43억 7,280만 1천원에서 4,360만원을 삭감한 343억 2,920만 1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186억 2,115만 3천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186억 1,115만 3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4억 4,978만 5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예산에서 삭감된 1억 8,621만 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0억 5,316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2,72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 75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7,315만 4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억 2,893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5,053만 5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8억 5,004만 3천원, 영업외수익 1억 1,061만 6천원, 유동부채수입 246억 3,841만 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148억 9,989만 5천원 등 총 444억 9,896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고천지구 가각정리예산 8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444억 9,896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9억 1,422만 2천원, 영업외수입 27억 7,722만 9천원, 특별이익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50억 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62억 5,246만원, 이월액 249만 7천원 등 총 194억 944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약품비 84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 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94억 944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2억 72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부의장

권오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이 보고한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780억 9,741만 4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745억 1천만 3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5억 8,741만 1천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80억 9,741만 4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과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권오규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444억 9,896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고천지구 가각정리비 17억 5천만원중 8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 예산과 같은 444억 9,896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94억 944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약품비 84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94억 944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적립금 등 2억 720만원으로 하고 지출예산 역시 2억 7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의왕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의왕시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법적 근거로는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 기술교육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일부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여성회관에서 담당할 업무를 명문화하였고 제4조에서 시설의 일부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의 위탁과 사용허가는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시설관리에 있어 변상책임과 보험가입규정을 제7조에서는 여성회관 사용시에는 여성회관의 장의 허가를 득할 것과 사용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제8조에서는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감면규정으로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제9조에서는 사용료·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안 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과 수강일 7일전에 취하 하였을 경우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수강을 사용승인목적을 위반하거나 여성회관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의왕시 관내에 거주자와 관내 단체 또는 기업체 등으로 이용자 범위를 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케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왕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이용에 편의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타시·군 및 시·도 조례를 비교검토 하여 볼 때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를 관리할 공무원이 필요하므로 회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요액은 기 운영중인 인근시와 비교 검토한 결과 수영장 이용에 있어 다소 높은 감이 있으며 시설과 부속설비 사용료와 일부 적용기준은 기 시에서 제정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과 연계하여 합리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0년 4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법적 근거로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은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는 보호시설을 오전동 852번지 여성회관 건물에 설치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보호시설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재가 장애인의 주간보호와 교육 및 지도,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입소자격으로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퇴소조건으로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와 보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 하였고 제7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외의 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1일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 장애인 복지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감독할 사항과 보호시설의 장이 이행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보호시설을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내용과 장애인복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설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한 활동의 제약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자활능력을 제고시키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잇는 능력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개정지침에 따라 준칙안이 통보되어 제정된 것으로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로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중인 타 시·군·도의 조례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 조례는 본 내용이 없는데 의왕시에서는 왜 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지, 또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과장 나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제출한 안양, 과천, 광명시의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보면 의왕시가 다소 높은 감이 있는데 인근 시에 비하여 우리시의 시민들의 가정소득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인근시보다 낮아야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근시보다 다소 높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간 적용기준은 99년도 시에서 기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와 같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적용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부의장

홍형윤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운영 방침이 직영과 위탁 사용허가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직제나 정원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또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료가 우리시가 조금 높다는 말씀은 우리시가 여성회관 수영장 입장료는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인근시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이 책정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시 수영장 사용료는 2년 내지 5년전에 책정된 것으로 타 시의 높은 부분과 저희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는 새로 2000년도에 새로 개관하는 현실화에 맞게 이렇게 좀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저희가 정했는데 평균 행사 등을 사전 준비 사후정리라든지 등을 하면 두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시간이 오버될 경우에는 20% 가산료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평일 사용을 좀 활성화하고 휴일 이용 집중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여기 인근 공설 수영장 사용료를 비교한 표를 보면 성인의 경우 우리가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월 회원비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되어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4만 5천원 그대로 지금 우리하고 거의 동등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의왕시가 유달리 이렇게 4만 5천원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소득층이 의왕시는 연약한 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안양시는 5만원하고 3만 5천원인데 3만 5천원인 경우에는 자유사용이고요 그 5만원은 강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4만 1천원이고 광명이 4만 5천원, 안양이 5만원 그래서 저희는 중간을 잡아서 4만 5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의왕시가 책정된 걸로 봐가지고는, 계획된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타 시에 비해서 높게 책정 됐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하시고 연약한 우리 시에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려할 사항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 시에는 지금 이용료 책정한 게 길면 5년까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현실화라든지 조정주기 여러 가지 따지면 사실 조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시에서는 여러 가지 IMF 이후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중간 정도, 또 중간에서 조금 상위정도 이렇게 책정한 것을 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이용료는 여기에서 결정 되면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이 금액으로 굳이 그대로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현재대로 좀......
형윤

홍형윤의원

좀 조정하여야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박용철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제4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항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연결해서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것인지 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의 운영방향은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직영부분이 있고 위탁부분이 있고 또 사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부분은 여성회관 전체를 공무원의 직제가 만들어져서 관리하는 부분이 직영부분이 되겠고 위탁부분은 어린이집과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사용허가는 수영장과 휴게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는 얘기는 그 만일에 여성회관 직제가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도 민간에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라든지 무슨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밝힐 수 없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중에 하나는 우리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사용허가 부분은 당연히 지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용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임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행정용어상에 임대가 없다고 해서사용허가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수영장 그 다음에 휴게식당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임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본 조례를 검토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조례검토를 하고 조례를 승인한 이후에 시민들의 문의가 있을 때 또는 관심 있는 자들의 문의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 절차나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부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절대 밀실로 저희가 진행은 안 합니다. 모든 것은 공개가 되고 단지 여기에서 그 자격이 어떤 거냐, 또 무슨 공사입찰식으로 얼마 이상은 뭐 경기도냐 무슨 대한민국이냐 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예정가격도 다 공개는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개를 않는 참. 지금 말씀 드릴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모든 여기에 나와있는 입찰공고 되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공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미리 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무엇이 염려스러우냐면요 때로는 자격제한을 우리 의왕시 관내로 했을 적에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고, 또 광역화 시켜서 참, 넓은 대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여성회관 개관예정일이 언제쯤이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지금 9월말 준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정원승인 요청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현재 승인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 운영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전체가 직영이지 위탁운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관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조금전 답변에 직제승인이 불가시 전체를 위탁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그래서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전부라든지 일부를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혹시 직제가 전체적으로 승인이 안 난다면 적어도 우리 자체에 어떤 직제를 조정해서라도 관장은 당연히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물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책임지고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절감도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제가 승인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4월 30일 그 전에 좀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보조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추정으로 운영하는 데에 위탁을 했든 안 그러면 직영을 하든 사용허가를 임대죠?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만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규의원

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총괄 세출을 한 4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

권오규의원

연 그렇게 보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지금 먼저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직영위탁,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서 운영방향을 제시 하셨는데 그러면 사용허가를 해줘서 임대사업이죠? 여하튼.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권오규의원

임대를 하는 것에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자료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좀 해본 결과는 세입을 한 1억 정도 봤습니다. 9,900만원 정도 봤습니다. 9,900만원 정도 봤는데요, 세입을 1억 보고 세출을 4억 3천만원 해서 3억 3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규의원

여성회관 전체 운영을 하는 데에 모두에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성회관 운영하는 데에 수입을 1억, 저희들 시 예산을 한 3억 정도 해야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장애인 보호시설이 주간만 국한된 겁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야간은 안하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의원

왜 주간에만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이 자체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김명선의원

주간보호로? 야간보호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배려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김명선의원

왜 어려워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선의원

이게 연령이 18세 이하로 제한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18세 이하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장애인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18세 이하는 저희가 지금 등록장애인이 92명입니다.

김명선의원

네. 92명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92명 중에서 미취학이 50명입니다.

김명선의원

미취학이,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50명인데 실지 연령이 도달 안 해서 미취학 어린이가 26명이고 나머지 24명은

김명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보호시설에 수용대상자고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며 몇 사람 보호를 할 수 있는 규모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10평입니다.

김명선의원

110평인데 몇 사람까지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 운영지침상에 100평을 기준으로 3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선의원

그러면 62명이 보호할 수 없는 거네 규모가 작아서. 만약에 다 원한다면, 그렇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50명에서

김명선의원

100평 정도인데 규모가, 그렇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의원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침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의원

그렇다면 이게 경쟁에 치열하다고 불 수 있는 선별하는데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92명중에서 서로 오겠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서로 형평에 안 맞거나 또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염려 안됩니까? 그랬을 때 선별하는 기준이 뭔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현재 92명중에서 미취학이 50명입니다. 그래서 50명이 사실 보호대상자입니다. 50명이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50명중에서도 연령이 취학연령이 안돼서 학교에 안 간 어린이가 26명이기 때문에 지금 30명 내외로 보호시설을 한다면 그렇게 오버된다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문제는 없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의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저소득층, 또 장애인, 또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가구 구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뭐 이거 선별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규칙으로?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이외에 여기에 수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을 다른 근거에서 지원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김명선의원

무슨 말인가 하면 91명중에 여기 한 50명이 보호시설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92명이 18세 이한데 그 나머지 42명은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김명선의원

그런 학생들을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 해주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건 지금 학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지 학습비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상대가 생기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용철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18세 이하 장애인이니까 이거 표현을 뭐라할 지 잘 몰라서, 주간 시설만 이용이라고 하니까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운송수단은 어떻게 할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버스를 구입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회관 버스를 그걸 또 없애면 안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한 대 추가로 더 저는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다 버스를 주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행중인 장애인 버스를 이 시설에다 주고 그동안에 구입할 때까지는 같이 양쪽에서 노선 변경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애초에 장애인 버스를 구입한 용도가 이 용도예요? 여기에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원래 이 용도입니다.

권오규의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이게 예산이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월, 사고이월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꼭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입해서 그냥 놔두기가 좀 뭐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아니 그러면 이 용도로 여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용도로 여하튼 사전에 구상을 해서 구입한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지금 여하튼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개관이라 하니까 빼고 나면 그 쪽에 병행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예요? 가능합니까 그것이?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병행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계획이세요 안 그러면 추가로 노인복지회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버스를 한 대 추가로 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이제 또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하여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버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여성회관에서 쓸 용도로 구입했다가 준공이 늦어져서, 개관이 늦어져서 일단 노인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권오규 의원 질의에 연계해서 노인복지회관 버스운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사회단체들은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에서 사줘서 운영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혹시 위탁관리자 선정시 당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쭉 받으셨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 중에 자체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신청한 단체중에서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없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제7조 실비징수 1항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1실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외에는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 조례 안에 이용료 징수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 이용료는 저희가 타 시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용료는 과다하게 부담을 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지금 여기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에서 이렇게 받는 기준으로 실비만 받도록 하겠으며 실비라는 것은 중식 하나하고 간식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 평균 따지면 5천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시별로 받는데는 13만원, 12만원 이 정도대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신고를 받아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이것은 위탁을 줬을 적에 그것을 관심 있게 봐서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에 보면 보호시설의 입소 자격이 18세 초과자라도 보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한 걸로 되어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렇다면 보호의 필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됩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취학하지 않는 그런 장애인들 중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든지 또 가족의 구성상 돌봐줄 사람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정여건, 가족구성 이런 것을 봐가지고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 기준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운영이나 사용허가가 되든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5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의왕시공유재산취득안철회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유재산취득안 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 25일 안건으로 제출되어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건입니다만 4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서 철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제출자인 의왕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을 받은 것으로 질의토론 없이 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에 계획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과 의결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전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시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나오는 등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