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금부터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군 제3함대 이전에 따른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해군 제3함대 이전에 따른 총괄적인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후 해군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군제3함대이전사업현황보고(위원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군제3함대이전사업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으로부터 해군제3함대 이전사업 관련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황인홍입니다. 지금부터 해군3함대 이전사업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해군3함대 이전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부터 먼저 질의하고 3함대에...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누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5개 기관 합의서 체결 당시에 구청에 이관하여 땅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들 언제입니까? 저번에 특위 할 적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하는 단계밖에, 협의하는 단계밖에 안됐는데 저희하고 약속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구청 입장에서는 땅 소유권 이전문제가 제일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좀 더 위에 상부기관인 국방부하고 해군본부측에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함대 백운포 매립부지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이나 지금 3함대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3함대 부지에 지적과에서 지적공부 정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적공부 정리를 하면서 우리 백운포 받기로 되어 있는 협약서대로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땅도 지번을 부여해서 같이 이 3함대 준공이 아니고 협의승인 전에 저희들은 지금 이 땅을 협약서대로 남구청으로 소유권 정리할 수 있는 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래서 지금 이 체육공원말고 용호농장 개발 관련한 씨사이드구역이 별도 있는데 거기에도 국방부 소유의 2,770평의 부지를 우리가 남구청에 이것과 같이 받기로 되어 있는 협약서대로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분할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정리를 해서 우리 남구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씨사이드 국방부의 토지 2,770평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용호농장에서, 용호농장 주민들이 지금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좀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체육공원 부지도 그와 똑같은 거니까 맥락이 같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받는데에 지금 지적과하고 지적과장하고 저는 받는 쪽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잠깐만! 그럼 지번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된 자체가 준공이 돼야 안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렇지요.
태흠
이태흠위원
준공이 아직 그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전부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건축이 되려면 일단은 지번이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번 부여할 때에 우리 백운포체육공원도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그걸 이제 3함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 협약서대로 지금 남구소유로 넘기려 하는 거죠.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태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협약서가 있다는데 협약서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이 국방부가 이게 들었을 때는 협약서가 충실히 지켜져야 되는데 협약서라는 걸 공개해 주십시오. 복사를 좀 해 가지고 이 협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장내소란) 단장님! 박무식 단장님입니까? 협약서를 복사해 오기 전에 개괄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3함대 이전 준공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이 사업개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협약서가 잘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백운포에 있는 2만8,000평의 지금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습니까?
국방부 부대인 제3함대에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줄 수 없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머문다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오늘 명백히 좀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용허가에 관한 문제이고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그런 제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결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의 입장에서 감히 재산권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상부기관인 함대사령관이라든가 또 그 이상 국방부까지 경유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공증이 돼 있습니까?
아니 공증이 돼 있습니까? 공증까지는 안 돼 있죠, 당시 협약서의 수준에 머물고 있죠?
공증을 안 해도 됩니까? 기관간에는 공증을 안 해도 공증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5개 기관장님이 모여서 전격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공증절차는 일단 기관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봤고...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위원, 그것은 우리 용호지역발전협의회는 그걸... 있는데 다수 그 외 부분... 용호지역 다른... 이 서류가 96년도에 한번 했고 98년도 두 번 했거든요. 합의각서가,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기관장의 자격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김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기관간의 협약서라도 그게 공증의 효력을 발생시킬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어떤 사 단체나 기업 같은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 법률적인 관계에 구분들이 있을까 하는데는 법률적인 자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차하고 합의서 내용을 좀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박무식실장님 지금 여기에 이전사업하고 사업개요에 보면 착수일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먼저 해놓고 공사가 시행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차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괜찮은데 지금 사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사도로 이용 못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용호동에서 올라오는 도로말고 용당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그 계획도로는 계획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사령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용호동 큰 대로로 다니게 되겠죠? 차량 모든게...
그래서 이제 도로를 먼저 내야 용호동 주민들이 교통에 장애도 많이 안줄 거고 급하게 안될 건데 하여튼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이 안이 나와야 빨리 공사가 되지 안 그러면 공사착공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지금 위치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남구청에 기부를 한다는 내용을 보라색하고 위에 새파란색하고 두군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산 위에 숙소를 짓는다는 내용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원칙은 보라색하고 그 위에 땅하고 대체해야 이것 바꿔주어야 원칙은 해군함대도 편할 건데 위치로 볼 때, 만약에 남구청에 기부한대로 놔 놓고 이용할 때는 부대도 불편할 거고 지금 위치로 볼 때, 바로 위에 있는 부대도 숙소나 체육시설 다 지었으면 장래를 보고 전부다 이용을 같이 붙어있게 하면 되는데 만약 따로 돼 있으면 항상 차로 가든지 뭐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잠시만! 그러면 속기를 중지하시고... 소문나면...
관계없어요? 상급기관에... 예, 말씀하세요.
예,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서는 남구청 남구의회 3함대 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말씀은 의논하고 검토해본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과연 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묻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노력해 가지고 주기를 당부해 주시고 좋은 예로 이것 똑같은 안입니다. 국장님! 이 안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했을 때 분명히 안 된다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기부채납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현동 땅도 의회에서 통과 다 시키고 다 약속했는데 행자부에 질의할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한 내용이고 이것도 내 생각에는 똑같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리하게 되면 줄 수 없다고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가 되어서 다음에 나중에 무슨 말이 또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남구에 기부채납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에 지하터널식 도로를 말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와 있습니까?
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아직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틀려 가지고 큰 계획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이 고개는 왜 터널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거기에 앞으로 보면 해군에 회관 있고 박물관 있고 하게되면 견학 같은게 아마 많이 올 겁니다. 주민들이, 가게 되면 나중에 교통통제가 안 그래도 용호동 길이 좁아 가지고 입구가 막히면 지금 LG메트로시티 때문에 입구가 막혀 가지고 아침에 출퇴근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시나 우리 구청이나 그 입구 막히는 사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돼 버리면 용호동에 안 지나가도 바로 그리고 지금 거기 올라가도 용호동 언덕 올라가 가지고 빙빙 돌아 가지고 올라가는데 지하터널 하게 되면 경비절감이라든지 주민들이 굳이 그렇게 돌아 안 와도 바로 직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용당도로는 배후도로로 이렇게 8차선 9차선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하터널을 빨리 검토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이때 이렇게 시작할 때 안 하면 아마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완공이 다 된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위에서도 지하터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3함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에 자꾸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석복의장
박대령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매립은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있지요, 방파제는 좀 미비해도?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까? 공사착수일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면 건자재를 실어 나를 것 아닙니까?
건자재 실어 나를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해상으로 실어 나릅니까?
그것은 매립을 위한 것이고, 내 이야기는 건축공사 하게 되면 건자재를 실어 나를 것 아닙니까? 그 실어 나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아까 차경양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도로부터 개설해 놓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용호동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지금 천주교묘지 앞에 동방오거리까지 도로가 2차선 입니다마는 경사도가 좀 심하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대형차량이 건자재를 실어 나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축대 싸 가지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교통통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사진 아까 25m 도로계획 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 우리도 압니다. 계획만 돼 있어도 안되고 이런 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도로부터 해결해 놓고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 용호동 간선도로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 복개도로입니다. 대형차량이 건자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우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부터 먼저 해결하고 착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가 협소하면 도로 만들 기한까지는 건자재를 해상으로 실어 나르겠다든지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터널 뚫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예고가 됩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착수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천주교묘지 앞에 도로라도 4차선 도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SK 하지만 농장에 아파트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이 될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착공을 하면 도로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믿고 도로 만들어진다고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요. 그 사람들 지금 순조롭게 아파트 되고 있습니까? 언제 착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함대 사령부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대책을 세우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우선 주민들의 교통혼잡이 심한데 거기에 대형차량 다니게 되면 주민들이 통제를 하든지 차량이 못 다니도록 또 제재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긴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도로 개설하기 전에 공사차량 건자재 실어 나를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착공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도로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용 차량 주 통행로가 아까 차경양위원한테 제가 메모를 넘기려 하다가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도로 25m만 메꾼다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공원, 묘원 옆으로 오는 그 도로나 지금 용호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공사용 차량 통행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선대부두를 이용한 주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현재 25m 가지고 위에 SK 언제 착공할지 모르는데 그것 내다보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용호주민과 제3함대사령부간에 상당한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대안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1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100억원을 갖다가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담은 SK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25m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 통행을 하루 통행을 50대를 다니면 신선대부두쪽으로 해 가지고 100대를 하든지 200대를 하든지 신선대부두측과 항만청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 통행로를 그쪽으로 내야만 민원이 해소될 것 같다 이겁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것은 저 위원님 3함대하고 또...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지번없이 협의가 가능합니까? 물위에다가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협의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건축허가가 아니고 협의거든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제가 수년전입니다. 이 해군3함대 이전과 관련한 국책사업이지요? 공청회가 열릴 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공청회장에서 당시에 짧은 식견이지만 새뮤얼 헌팅턴의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빌면서 국책사업이고 용호동에 우리가 제3함대가 이전하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 준비성이라든가 주민이 얘기할 수 있는 민원에 관한 사전 대비책이 대단히 불비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늘 대단히 결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단장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제3함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의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를 보니까 아무리 기관간의 합의서라지만 1차 합의서가 1996년1월4일에 1차 합의서라 했는데 그 합의서가 남구쪽에 신선대 앞바다 매립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백운포 매립지 전면까지의 공유수면 약 4만평을 준설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면서남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해군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남구청에 무상양여 및 노력키로 되어 있는무엇을 노력하기로 되어 있는지 또 무엇을 노력하려는, 무엇을 이 부분이 이 합의서가 언제 작성됐냐 하면 1998년2월3일입니다.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누구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1차 합의서에 의하면 남구청은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2차 합의서에는 오히려 더 후퇴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 합의서 2항에 보면 관리환 하도록 한다환이 뭡니까?
관리환이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항에 보면 해군은 부산광역시의 북항횡단대교 건설 추진과 관련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 더구나 제3함대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용호동 주민의 남구주민의 대단한 관심사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에 상응하는 그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오늘 사업개요를 설명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준비가 대단히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제도적인 보장책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시죠.
그런데 96년에 합의가 됐으면 이게 매립이 됐으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에는 물론 제3함대가 1차 합의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국책사업의 주체는 해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96년의 합의서에 의하면 남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해군이 물론 당사자로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부산광역시는 절차를 거쳐 남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단장님께서 사용 그것은 재산권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남구청에 이게 본위원은 지켜질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이야기중에 미안한데요. 그 문제는 현재 특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확하게 그 법규문제는 위에 우리 기획실에 법규담당이 있으니까 현재 이 문제는 합의서가 2년 96년, 98년 되어 있으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걸 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 합의가 된 내용이 있지마는 그게 정확하게 이행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황하게 자꾸 확답을 받기에는 어려운 자리이고 나중에 이제 그것은 구청에서 법규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병태위원
무슨 담당 부서요?
명학
윤명학위원장
우리 남구청에 기획실에 법규만...

김병태위원
아, 법규담당.
명학
윤명학위원장
법규담당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확인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은 그 합의내용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박대령은 그 문제...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듯이 이 합의서 내용대로 지금 사실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고 만일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아까 이제 기관간에 합의는 공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관간이라도 공증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하는 그 문제 이게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이 합의서를 기본정신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도 협조를 하고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일어나는 제반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돈이 얼마 든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내가 오늘 단장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내가 하고 앞으로 제반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주 군사시설에 대해서 협의하는게 아니고 군사지원시설 거기에 건축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군사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기존 신흥 매립지에 건립되고 있는 사령부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합의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기한이 약 2년이상 남아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남구와 3함대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3함대가 합의했는데 안 해 주고 준공을,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어야 되는데 준공을 내 주겠습니까? 그리 아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할 것 좀 계신다는데...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3함대 건축협의건과 관련해서 제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진입도로 공사차량 도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호농장에 SK아파트 개발하는 문제나 우리 3함대 문제나 지금 용호동 기존 20m 도로가 복개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공사용 차량들이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함대 이 건이 건축협의가 승인이 된다면 3함대의 건축자재 운반차량이라든지 모든 차량은 용호로로 다닐 수 없고 신선로로 해서 다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함대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저희 구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올려놓고 우리 구청 의견을 아까 3함대측이 늘빛교회에서 3함대 부대까지 30m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평에서 25m로 관철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터널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꼭 뚫어 달라고, 뚫어야 된다라고 우리 의견을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도 터널공사비가 600억이 들다 보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300억 투자하고 3함대에서도 300억을 투자해서 꼭 터널을 뚫어 달라고 교평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함대에서 올라와서 늘빛교회로 해서 신선로로 해서 용당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호농장이 개발되면서 카톨릭, 3함대, 용호농장 3개 건축현장에서 교통량 유발되는걸 조사를 해서 SK에서는 용호농장에서는 얼마만큼 부담하고 얼마 부담하고 해서 결국은 신선로 도로가 공사비가 약 100억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도로가 여기 와 가지고 다시 동명오거리 이 지점에 와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때문에 길을 20m로 확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함대에다가 미륭레미콘입니까? 이 레미콘 위로 바로 직선으로 20m를 이 폭과 똑같이 유지해서 이쪽으로 해서 용당으로 빼는 안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하니까 이 공사금액이 약 180억이 들어갑니다. 이 구간만, 왜 이 구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 도로와 이 도로가 고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이런 식으로 교량을 놔야 만이 이 구간이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3함대에 터널도 안된다 또 폭도 25m로 줄고 했으니 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 폭을 공사를 해달라고 지금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3함대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오면 가능하면 이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20m로 해서 바로 신선대로 해서 늘빛교회로 해서 군부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공사비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80억이라는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3함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가게 돼 있지만 이 도로를 꼭 뚫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자체도 20m 뚫는 것도 지금 계획서에는 아직 입안을 안 했거든요.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넣게 되면 3함대하고 용호농장하고 같이 또 해서 검토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용호농장이 안에 내분으로 인해서 SK DNC 부산사무실이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시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고 건축과에서 심의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에 들어갈 줄 알았던 용호농장이 지금 용호농장 주민들하고 DNC SK하고 땅값 문제 때문에 분쟁이 걸려 가지고 장기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타결이 돼야 만이 이 도로개설도 따라서 되고 이 개설이 돼야 만이 또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될건데 지금 주 공사비를 투입해서 신선로를 확장하겠다는 SK DNC가 공사가 지금 섬 안으로 빠지니까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함대의 이 땅 받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협약서대로 받는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사이드구역 이 구역에 국방부 땅을 저희들이 받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돼서 3함대 사령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분할까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걸로 얘기가 다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도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3함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남구청에 넘겨주면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받는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이게 협의승인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공사차량은 이기대 용호동 용호로로는 다닐 수가 없고 아예 그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이기대 순환도로 공사가 금년 10월되면 늘빛교회까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그것은 12m 도로인데 그것 뚫리고 사실 그게 뚫리면서 이 도로가 지금쯤 막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20m가 뚫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용호농장 분쟁 때문에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3함대의 서류가 또 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사용 차량 다니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박무식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의 의원이기 이전에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 피해도 우려가 되고 심각성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조금전에 동료위원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늘빛교회에서 백운포로 내려가는 진입도로에 25m 개설이 지금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착수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불가하다면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25m 도로 확장이 언제 착수가 될지 그것을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컨테이너 야적장이 지금 들어서고 여러 가지 타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안전사고나 도로 훼손의 엄청난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군 복지시설을 만약에 3,970평에 건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나온 토사들로 인한 그런 방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3함대에서 군사지원시설에 대한 건축협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함대측에서 우리가 오늘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들어보니까 주로 도로개설, 교통문제 이런 게 주입니다. 주고 그래서 현재 3함대측의 문제만은 아니고 카톨릭병원 용호농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협의해야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구청에도 설명을 하고 설명 드리고 했는데 지난 4월10일날 우리 구에서 한번 보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우리 3함대측의 추진계획서를 반드시 복지시설이 착공되기 전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구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선행돼야 될 문제는 원래 우리 특위 자체가 토석채취에 대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대한 결의서 제출했고 그때 1만6,000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호동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만약에 공사과정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군사지원시설이 공사 중단될 때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호발전협의회나 주민들한테 군사지원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석채취가 매립지를 위한 토석채취가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한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군사지원시설 안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대급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주민들이 납득을 아마... 할겁니다. 그 지역은 녹지시설이고 옛날에는 유류 저장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행돼야...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륙도 바다에서 보는 산의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하고 산쪽에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도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관계가 지금 3함대 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용당동 배후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전부 각자가 교통영향평가 다 받은 겁니다. 용당도 그리 받았고 3함대도 그리 받았고 카톨릭병원도 따로 받았습니다. 결국은 백운포 고개하고 외곽 빠지는 도로 그 다음에 신선대하고 접속부분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신선대부두 동방오거리에 대한 지하차도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용당에 장일수위원님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배후도로 말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 자체에 대해서도 농장측이나 농장의 개발측 그 다음 카톨릭병원측과 그 다음에 3함대측과 그 다음 우리 구청, 의회 관계되는 모든 지역주민들이나 해 가지고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지금 농장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장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1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자꾸 지연되는데 결국 말하면 농장에서만 쓰는 도로망도 아니고 3함대측에서도 써야 되고 또 카톨릭병원측에서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기관의 5개 기관 이상 상설기구체 만들어 가지고 농장도...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도로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내가 볼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함대도 결국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터널도 앞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 개설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가 볼때는 아마 우리 구청하고 많은 기관이 협조돼 가지고 도로개설 될 때까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시28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진승록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김병태
수용
박수용결석위원
이호승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