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입니다. 2003년도제1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3년6월3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6월16일부터 6월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거쳐 6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건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김평우 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2003년5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3년 6월 19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이해도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새로 규정하고, 변경되거나 폐지된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용가능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제고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대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매각대금 및 사용료에 대한 납부지연으로 연체료가 부과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연체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특정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 목적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고 지방청사 등이 신축시 표준설계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도 징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 설치ㆍ허가 수수료 징수를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해당 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 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부
송석부의장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 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건은 2003년 5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6월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1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시책 사업인 쓰레기 20%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 부흥하여 설치되었던 남구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노후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염분농도 기준치 초과로 시설을 보완하여도 비용분석 결과 투입비용이 과다되는 등 실익이 없어 용도폐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승록위원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폐기물종합처리장용도폐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8회 임시회 폐회기간인 지난 6월12일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결과 보고입니다. 공명현 신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특별 위원회 간사 공명현입니다. 2003년6월12일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신청사건립변경계획안의 2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사업추진 변경계획을 보고 했으 며 변경계획 보고내용을 보면 당초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1만9,838㎡ 즉 6,000평에서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만1,000㎡ 6,353평으로 사업비도 평당450만의 270억원에서 평당496 만원의 315억으로, 사업기간도 2002년 9월에서 2006년3월로 계획되었으나 2002년9월에서 2007년6월로 변경하였고, 지하주차장을 702㎡로 증가하고, 구내식당, 직장보육시설인육아방 등460㎡를 새로이 설계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덕제, 김평우위원의 그 동안 구청에서 설계시 포함시키겠다는 친수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이태흠 위원장의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장 평균면적이 건물면적에 대비 지하주차 면적의 절대부족한 부분의 보완과 총공사비에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의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윤명학 위원의 우리구 신청사건립시 새로 신축된 타 시구군의 청사설계를 적극 참조 미진했던 부분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해 대해 김이경 총무국장 및 이기철 재무과장 께서는 현재는 기본안이므로 본 설계시에는 지적한 사항을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특위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공명현 신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9.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6월20일 제3함대 용호동 토석채취에 따른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윤명학 해군 제3함대 용호동 토석채취에 따른 특별 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 토석채취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수용
박수용결석의원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