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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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36회 제4본회의2004-03-25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김재홍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오후시간으로 문화관광과는 하고자 하고 우선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단양군의 일선에 가서 고생하시고 특히 민원에 충실히 임해 주신 과장님 우리 본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3월부터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공정 및 공사공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과 공사공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공사공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선택된 공법과 두 번째 선택된 공법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공법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어떤 공법이 더 좋은지 그것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유영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공정 및 공법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면 비위생매립장 공사추진은 금년도 2월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경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법을 설명드리면 연직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법인 SCW공법 즉 집안개량 공법과 건설신기술을 취득한 SRT공법 집안보강공법 등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SRT공법은 SCW공법에 비하여 시공비가 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우리 군의 비위생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성상별 분석결과와 원지반의 토사량을 검토한 결과 SCW공법을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양군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공상 특허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공법상이나 현지 여건상 시공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예산이 약 2억, 3억원 적게 드는 일반공법 SCW로 설계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의 제2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침출수 차단을 위한 연직차수시설 636M와 우수처리를 위한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를 위한 수직가스포집시설, 상부우수배제를 위한 상부차수시설, 침출수 발생에 따른 침출수처리 집수정시설 등의 공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비위생 매립장은 총 30,300㎡의 면적에 350,000㎥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2억원 중에 국비 21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1억원, 댐 주변정비사업비 6억원 등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으며, 두 가지 공법이 있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공법내용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설명드리기가 전문성이 있어 갖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CW공법은 기술개요가 시멘트하고 벤트마이트 그러니까 벤트마이트는 차수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혼합하여 지중연석벽을 형성하는 공법이 되겠고, SRT공법은 그라우트와 원지반의 혼합으로 차석기능을 확보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목적은 SCW공법은 집안개량이고 SRT공법은 집안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군 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 거쳐 심의결과 저희들 지역에는 SCW공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최종결과를 얻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SCW공법이 벽체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SRT공법이 뚫어가지고 하는 공법인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연직차수시설이라는 것이 지구 중력을 중심으로 하여 직각으로 그러니까 옹벽형태로 벽을 이루는 공법입니다, 전체적으로. SCW공법도 그렇고 SRT공법도 그렇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SRT공법은 연직차수를 해가지고 메우는 것이고 SCW공법은 돈이 더 많이 드는 대신 파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SCW공법으로 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게 설계되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맨 처음에 SRT공법으로 하면 침출수가 샌답니다. 침출수가 새니까 SRT공법으로 잘하셨다고보고요. 우리 총 사업비가 42억원정도 들잖아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선 것이 21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작년도 명시이월로 21억원이 이월이 되었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올해.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21억원이.
영진

유영진의원

다 섰습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어서 공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파리라든가 병충해가 많이 생겨 가지고 애를 많이 먹으니까 조금 더 강도 있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 군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252개소, 단독정화조가 1,947개소 그래서 총 2,1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수분뇨, 축산폐수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상당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로 인해 우리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향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양과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양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실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조태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소홀로 인한 하천오염을 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소담당 3명중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 전체인력으로 볼 때 인력의 확보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 총 2,199개소 중에서 작년도 10%인 2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6개소로서 과태료가, 답변서 유인물은 7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1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0만원을 부과하였고 홍보엽서 2,000부를 각 가정에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현 여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1회 발생하던 홍보회수를 2회 발송하고 유선자막방송이라든가 반회보 게재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 미 이행 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체와 군 전산프로그램이 연결되도록 램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먼저 행정지도를 한 후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본 군의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가 있고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현재 월1회 수거실적을 보고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고 월별 실적보고 및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료 과다 계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은 물론이고 실제 실적보고를 참고해서 분기1회 이상 무작위로 설문을 실시하여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주민들에게는 피해예방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분뇨처리장 반입량이 4,183㎘로 현 조례상의 수거 수수료로 환산하면 4,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 분뇨수수료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거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국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황은 별첨을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6개소 과태료 710만원 부과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지금 대행업체 선정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지침이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대행업체 기준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선정하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이것은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우리 3개 업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대행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2,199개소에 대해서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요, 3개업체면?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충원계획은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인력충원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우리 정화조 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몇 년도쯤 되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신단양이주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연간 정화조 청소실적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청소실적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10%정도 214개소를 점검했는데….

조태근의원

이것은 점검한 숫자이지 청소실적은 아니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 물량이 나오니까 이것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 반입량이 4,183㎘이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가정용 평균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6t이면 평균 1,000ℓ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4,183㎘, 지금 이것은 가정보다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가정보다는, 그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지금 가정용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은 것이 오수처리시설을….

조태근의원

가정용은 그 처리한 것 파악된 것이 없죠, 지금 몇 개소를 처리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받는 것은 총 량이 몇ℓ라는 것만 받지 몇 집에 얼마를 했다는 것은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을 가지고 어느 집을 쳤다고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이번 달 우리가 1,000ℓ를 쳤다 그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몇 집이 치고 안치고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앞으로 진짜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의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보면 전부다 생활폐수하고 정화조 분뇨예요. 우리가 권장하고 할 때는 했지만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자료를 쭉 챙겨 가지고 주시고요. 그 대행업체관계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가정용을 한번 청소할 때 지금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라고 보시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가정용 아까 1,000ℓ평균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조례상 9원6전인가 계산하면 1회 청소하는데 한 12,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상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겪고 있지만 한번 치면 보통 몇 만원이에요. 여기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4,700만원에 불과했는데 사실상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될지 지금 모른다고요, 수입이. 그 관계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현재까지 손해를 보고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바람예요. 작년도 대행업체 지도단속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분뇨처리장에서 수수료 받고 있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되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지적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준비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아니, 그런 간단한 것 자료 좀 없어요. 빨리빨리 좀 하죠.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조태근의원

자료가 없으면 그런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 2,199개소에서 나오는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되는지 지금? 이것도 파악이 안됐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태근의원

하여튼 과장님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물론 파악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가구마다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확인을 위해서 램망을 설치한다는 그런 방안을….

조태근의원

램망 설치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태근의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하는데, 어떤 용역으로 한다든가 간이상수도 관리처럼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면 공무원의 손길이 그렇게 안 닿아도….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가정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치도록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냄새가 나고 불편하면 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가정집에도 부담이 되고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강제로 하기에는 너무 많고.

조태근의원

아니, 지금 가정용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번 청소하는데 1만원정도 들어갔다고 봤을 때 부담이 안 되는데 실질상 보면 몇 만원씩 받아가니까 부담이 됐든 것이에요. 법상에는 이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질적 실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부담을 느꼈던 것이지 사실 이 규정대로만 받았다면 부담을 전혀 안 느끼지. 1년에 한번 돈 1만원 내고 청소하는데, 더 이상 현황이 안나오니까 자료로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대강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시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농공단지 입주업종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시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최승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제한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거 1일 폐수배출량이 2,000t이상이거나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등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강농공단지의 오폐수를 차집하여 일괄 처리하는 종합 오폐수처리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입주업체별로 오폐수 발생유형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을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입주업체 총 10개업체 중 8개 업체는 오수만 소량 배출하고 있고 폐수발생업체는 2개 업체 진영식품과 경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식품은 자체 폐수장에서 처리하고 경성산업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종합 오폐수처리장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적성농공단지에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오폐수 발생량이 워낙 적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강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가 최초에 설립될 때에 왜 그 오폐수처리장이 미설치 되었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면, 그때 당시 대강농공단지는 담당계장으로 제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막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초창기에 농공단지조성할 때 도에서 단양 대강농공지구는 그러니까 남한강과도 가깝고 폐수처리 시설되는 업체는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대강농공단지 내에 한 필지 한 800평의 용지가 있는데 그게 원래 오폐수처리장 용지가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대강농공단지에 최초에 어떤 환경오염 업체를 유치 안 하는 것으로 했을 때도 여기 1필지를 왜 그때 오폐수처리장 용지로 만들었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때 지침상에는 단지별로 오폐수처리장, 그러니까 관리동이라든가 오폐수처리장을 하도록 그때는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승배의원

지침상에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단지별로 제한을 하는, 단지 제한이 안 되는 단지로 나누어졌는데 대강단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폐수배출업소는 제한을 하는 단지로.

최승배의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만약에 지금 계속으로 대강농공단지에 환경오폐수처리에 제한되는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아마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10개 업체가 폐수 배출되는 업체가 바뀐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업체로 봐서는 대강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 시설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핵심포인트를 두고 싶은데요. 진영식품도 최초에는 진영식품이 아니었고 나중에 진영식품이 들어 왔는데 이 진영식품이 냉동육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상당히 오폐수로 인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민원의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애초에 왜 이렇게 그러면 규정상 이렇게 되었더라면 진영식품 같은 이런 가공 냉동육 업체가 들어 와서 단독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처리에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환경에 민원문제도 있고 서로 마찰도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대강농공단지에는 환경오염업체는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따르는 것이잖아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승배의원

아니, 그래서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는 쪽에서 진영식품과 같이 이렇게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대강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를 지도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대강농공단지가 당초에 계획되고 입주업체가 유치되고 할 당시는 진영식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계장을 한 4년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 후에 여건이 변동되어 갖고 진영식품이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영식품이 1일 66t정도 폐수배출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 와서 군수님 대강 순방 때 지역주민이 건의드릴 적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진영식품에서 배수로로 오염되어 갖고 방류하고 있다는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수질검사를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것이 지금 기준치보다 오버가 되어서 바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저께 개선명령 시설완료가 되었다고 들어 와서 어저께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보냈습니다. 진영식품이 조금 대강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농공단지에 꼭 환경오염업체가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환경오염업체가 안 들어오는 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설을 다 갖추고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를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농공단지가 폐수업체가 있어 갖고 하천이 오염된다 그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강농공단지에 폐수가 많이 사용되는 업체는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최초에 그 농공단지를 설립할 때 관리규정을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자료는 재정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여기에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진영식품이 말입니다. 대강 소규모의 농공단지에서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개업체중에서 지금 가동이 6, 7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가동업체는 고용인력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영식품에서는 120∼130명씩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각종 규제와 각종 제한을 많이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의원

1년에도 연간 몇 차례 지도감독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아마 그런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지역에 이런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와서 고용효과를 가지고 오는 소득이 있다면 오폐수처리 시설을 해서라도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지가 한 800평정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 의원이 최초에 설립이 안 되어있던 부분하고 지금 이 800평이 정확하게 오폐수처리장으로 지금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농공단지하고 적성농공단지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운영방안은 재정경제과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환경오염 업체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풀어간다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처리장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렇다면 읍·면단위에 지금 오폐수처리장을 앞으로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마을하수도.

최승배의원

그런 쪽에 된다면 어떻게 여기에 설치를 해서라도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재정경제과에서 답변할 사항도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마을하수도 설치는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허수일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물었었는데 마을하수도는 일단은 읍·면별로 1개씩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한 세 군데 더 설치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강 쪽에는 빨리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대강농공단지에서는 입주업체에 개별적으로 오폐수시설이 됐고 또 폐수가 안나오는 업체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얀물이 다 처리가 되어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추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이런 폐수처리시설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적성농공단지 말씀을 드렸듯이 폐수배출량이 워낙 적으면, 지금 적성 같은 경우에는 1일 규모가 550t 처리 규모인데 한 30, 40t 폐수가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강도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그 예로 적성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강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물론 그 업체가 기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 업무상 하수처리시설과 오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배의원

적성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서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 편한 좋은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줘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최승배의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농공단지 입주를 꺼리는 일이 되고 또 들어와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업체가 1년에 몇 차례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발빠르게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재정경제과하고 협의하여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허수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가 밀집된 집단부락에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아 소하천 등 청정자연환경자원의 오염이 심각한 실정인 바 이러한 기초환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간 예산확보 방안과 앞으로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견해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허수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각종 개발로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청정자연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댐 상류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상사업으로는 민원소재지 6개소, 천동, 고수, 가평, 북하, 오사지구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신설하고 현재 가동중인 두음과 가대지구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43억3,700만원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기금, 민자유치 등으로 구성되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을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의원

예, 답변자료에 있듯이 임현리를 포함한 2004년도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설치에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 없으시죠? (조태근의원님 발언권 요청) 예, 조태근의원님!

조태근의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아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성의 북상·북하리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대강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지금 농경지로 유입되어서 그 농민들이 모내기를 한다든가, 논삼기를 하면 피부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관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대강 장림리에다 빨리 하수처리시설을 해달라" 우리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도 대강면에서 군수님 순방 때 건의하신 분이 북상리에 계신 분이 아마 건의하신 것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그래 갖고 다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어저께 시설개선 완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수를 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했는데 하여튼 피부병 발생되는 것도 우리 보건소와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예. (유영진의원님 발언권 요청)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의원님!
영진

유영진의원

정화조 이런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자연친화적 정화방법을 속리산 법주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못 가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최승배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효자노릇을 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정화시설인 미나리강을 만든다든가 다른 풀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가지고 물을 빼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업무 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대강농공단지가 원래 그것이 생길 때 공해업체가 아닌 것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살다보면 다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승배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는 사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지원해 줘야 되고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되고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다만 환경위생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에 보면 대강 장림리 마을하수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서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42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한테는 업무보고 시나 늘 소선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청정단양관광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집요하게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가산리 소재 산3-1번지 외 7필지 67ha에 조성되고 있는 소선암자연휴양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전국 각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청정한문화관광전문도시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조성하는 휴양림이 타 지역과 어떤 차별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체험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유영진의원님께서 소선암자연휴양림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성면 가산리 산3-1번지 외 7필지에 67ha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20일부터 금년까지 국·도비 22억원을 들여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1차 년도 사업인 기반시설과 숲 속의 집 3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산림문화 휴양관, 편익시설 등을 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2∼2003년에 거쳐 실무자가 제주도에서 강원도 인재까지 전국적으로 우수 휴양림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역에서는 통나무집 위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후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멘트구조에 목재를 첨부하는 형태로 건축을 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도내 8개소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산림복합휴양관을 신축하여 숙박을 하면서 레크레이션, 세미나 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물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두악산 등산을 겸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한번 왔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양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조감도에 보니까 산천호 경기장이라고 있네요. 그것은 어떤 시설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친 사업을 끝내고 차후에 할 계획을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차후 조감도 그 뜻인데, 그러니까 산천호가 노는 물놀이장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계곡의 물이 맑고 하니까.
영진

유영진의원

고기잡이 체험장 이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답변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전망은 여기다가 시간관계상 다 못넣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휴양림조성을 위하여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양읍에서 장미터널이 어디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상진리 장미터널요.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이 매포에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좋다고 보는데, 소선암휴양림에 보면 이쪽으로 산책로를 닦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끊기는 데가 있어요. 한 200∼300m될 것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다 오미자터널이나 앵두나무 굴락지를 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국·도비를 받은 것 기본사업비 갖고는 기본시설을 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보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사업비이라는 것이 산림청에 보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업무보고할 때나 제가 질의할 때나 똑같은 문구만 들 어오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과장님의 마음을 우리도 읽어야 자꾸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휴양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선암 그쪽으로는 운동시설도 크게 없고 또 다른 큰 터 닦아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체류형 할 수 있는데가 소선암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말씀하실 때 연차적인 계획도 보고에 올라와야 말을 자꾸 안 하는데,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넣어 달라는 뜻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지 늘 이 책에 나오는 것만 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예산상에 확보된 사항을 얘기해야지 그 외에 저희 구상 같은 것을 얘기했을 경우에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잘 만들고자 하는 일인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 나온 것만 얘기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예산도 안 따고 말겠다는 뜻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구상은 되어 있는데 확보된 사항만 보고 드린다 이런 얘기죠.
영진

유영진의원

구상되어 있는 것을 답변서에 넣으면 어디가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우리도 알고 예산처에다가 국비를 따오든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얘기를 안 하지 자꾸 똑같이 틀에 박힌 것만 가지고 오니까 의원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얘기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군정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무엇하러 군정질의합니까. 그것은 너무 심한 얘기 같고요. 우리가 같이 화합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화합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올해로 국비지원이 끝나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총 투자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계상하고 계시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약 70억원정도요.

조태근의원

70억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100억원정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유영진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끝나면 향후 군비투자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0억원내지는 100억원 가까이 드는 사업을 순수군비로는 곤란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림청에 보완사업비가 있습니다. 액수는 보통 2억원 내지 매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확보해서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보완사업을 하겠고, 총괄적으로 계획 조감도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개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업지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렇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2, 3년에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를 지어야지 국비 2억원정도 받아오고 군비 2억원 보태가지고 사업 한 10년씩 질질 끌다보면 사업효과가 없어요. 지난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빨리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요새 이율 싸잖아요. 돈 많겠다 그것 내다가 한 2, 3년에 집중투자하자고요, 기왕 하는 것.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합휴양관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용역해서 6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우선 다음 주 중에 모델은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의원님들과 사전에 4개의 모델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10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15억원정도의 우선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저도 그날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채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소도읍 육성계획 발표할 때 보니까 대성산에 산림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80억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성산에 산림박물관이 적합지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 접근성이 없어요 거기는. 도로를 낸다고 그랬는데 도로 내어서 박물관 지으려면 그 산 뭐 하러 개발해요. 공원화 만들고 말지, 비근한 예입니다 예인데 지난번 듣기에는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빨리 용역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면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지금 단양군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업허가를 신규나 변경을 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우선권 있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2002년도 단성면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보면 규정에도 없는 것을 추첨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다 보고를 했어요. 군에서는 추첨이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요. 그래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려 1년4개월동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언론에 형평성 상실, 주먹구구 행정, 군민 우롱 이래가지고 연속으로 해 가지고 나니까 감사담당에서 손을 댔다고요.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9월25일자로 불허처분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서 불허처분한다"고 이렇게 나왔다고요. 1년4개월동안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한번도 통보를 안하고 있다가 1년4개월이 지난 뒤에 언론에 터지고 감사담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한다는 것이 6줄 해 가지고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서 이것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단양군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어업허가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고 "매년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자원의 증식과 어획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허가를 금한다."이렇게 통보했다고요. 그런데 같은 해 영춘면에는 두 사람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족자원 감소라는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의 생계에 상당한 지정을 받는다고 봤을 때 과연 공무원의 민원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2년에 걸쳐서 1년4개월동안 민원처리를 그냥 담당자선에서 껴안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 선정 지연은 당시(2002년 5월1월) 단성면에 어업허가제를 추천토록 하였으나 내수면 어업허가지침 우선순위에 관해서 어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02년 5월7일자 자체 심의없이 1명을 제비뽑기로 추첨해서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단성면에 "하자있는 행정"으로 단성면으로부터 그 추천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추천토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재추천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었고,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쌍방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2003년 9월22일 업무처리 소홀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영춘면의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3명의 대상자를 영춘면 자체에서 심의하여 1명을 추천하였는데 서류검토를 한 결과 적법하여 저희들이 그 해 8월28일날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8월12일 수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허가를 현재 25건에서 18건이 될 때까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결심 받았고, 그 이유는 잦은 수위변동과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여 지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어획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매년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획량의 감소는 불법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제가 보충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2002년 5월7일날 됐습니다. 자체심의교부서에 따라서요. 그런데 우리가 방침결정이 2003년 8월12월날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민원을 소급해서 불허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갖고 보니까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추천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또 상대방 1명은 어업허가에 따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명중에 1명이 포기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그사람들 하고 협의하여 저희들은 허가하려고, 그 기간에 여러 번 당사자가 우리 군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서 민원이 그렇게 지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면 소급해서 불허처분해도 이것은 정당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소급해서 불허처분?

조태근의원

아니, 2003년 8월12일날 방침결정이 났다고 그랬는데 민원은 2002년도에 발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을 민원서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조태근의원

아니, 민원서류가 아니라 이것은 민원이죠. 주민이 행정기관에다가 뭘 요구를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민원이죠. 꼭 서류상 법적 근거에 의해서 뭘 제출하는 그것만 민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규정상 서류 받고 얼마 만에 처분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어업허가에 보면….

조태근의원

안 되면 그 즉시 반려하든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안되니까 불허처분 한다든지 바로 했어야지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단성면으로 바로 서류를 반려시키면서 재추첨토록 지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글쎄, 면이 되었든 다 군수가 하는 일인데, 허가는 군수가 하는 것 아니에요 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답변서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자있는 행정" 단성면 또 감사담당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허가지침 위반"이에요. 행정법에서 "하자있는 행정"은 무엇이에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 그러면 그당시에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천하든지 재심의를 하든지 해서 당연히 처리가 됐어야 되지. 1년4개월 가지고 안았다가 불허처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았으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먹을지 모르지만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 가정은. 과장님 잘못했다고 여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원처리가 하도 지연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많이….

조태근의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듣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얘기해 보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출장을 갔던 다 찾아왔던 여러 부분을 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해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고, 다만, 저희 복안과 그 담당자 복안은 향후 대책으로서는 민원인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단성면 지역에 1건의 허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사항도 8월12일날 내부방침을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제외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적법하다면 단성면내 적법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건의 티오가 있던 것이니까 허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태근의원

이 민원인이 어느 민원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참 공무원 1명이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 공무원들 징계도 먹고 민원인한테 피해도 주고, 행정 실추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당연히 허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침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또 법규도 위반됐고, 하자있는 행정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화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해 주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방향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입씨름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지역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농산물 직판장은 서울 송파구청 내에 설치된 직판장과 중앙고속도로변에 2개소 그리고 대명콘도에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직판장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림과장님께서 직판장별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직판장은 단양읍 농촌지도자회에서 회원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도담리에 있는 김춘식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매년 판매이익금 50만원을 단양읍 농촌지도자회에 납부하고 총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 시설사업소 확장으로 금년간 판매장소가 현재 12평에서 6평으로 변경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하여 2003년부터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내 농특산품 직판장은 2002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까지(3년간)무상으로 농업경영인군연합회(운영자는 안수호씨)에서 운영하면서 매년 200만원을 군연합회에 납부하고 총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대명레저산업단양콘도에 지하특산품매장을 2002년 12월1일∼2003년 11월30일까지 1년단위로 무상 계약체결을 하여 단성면생활개선회(회장 강분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명콘도로부터 특산품점 무상임대 재승인으로 인한 관광전문도시 단양홍보 및 농특산품 직판을 위하여 신단양지역개발회(회장 장수원)에 무상임대계약체결을 했고, 지금 현재 인수중에 있습니다. 직판장별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운영방안은 임대계약기간 내 농산물 홍보 및 직판실적을 검토하여 유상 또는 무상임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청 상설직판장에는 1년 판매액을 보면 2억7,700만원이 판매가 되고 있고, 고속도로 상설직판장 판매소 2개소에서는 1년에 3억1,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콘도 상설직판장에서는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받는데 5,400만원의 판매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월별로 3군데에 대해서 판매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파구청 상설직판장이 200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체결을 못했다고 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이것은 처음 이렇게 알려진 것인데,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송파구청 직판장에 소규모 포장지의 지원인가 그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했다가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미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오늘여기에서 자세한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 송파구청 직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송파구청 직판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지역경제과와 농림과와 직판장을 운영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매결연 맺는 과정에서 우리 농특산품도 송파구가 한 70만명정도 되니까 단양농산품을 판매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단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양, 공주, 이천 이런 데서 다 자매결연지이니까 와서 직판장을 운영했었는데 그 2군데에는 사실상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매액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직판장 운영을 못하고, 단양군에서는 의원님들이나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단양 농산물을 팔겠다 해서 한 3년 하는 바람에 인지도가 높아져서 실적이 오른 것인데, 그런데 이 사항은 처음부터 송파구한테 무상으로 임대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서도 당장은 폐쇄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계약은 불가하다. 그래서 1년 간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고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냥 있는데 까지 있겠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러다가 저희 대책은 그렇습니다. 장사가 저희 농산품이 송파구에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항이 송파구에서 사무소 시설이라든가 확충문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여기도 계약을 할 때에 말입니다. 원래는 송파구하고 할 때는 직판장을 설치할 때도 단양군하고 대화가 되었던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농특산품 직판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안수호씨라는 사람이 맡고 있으면서 3년간, 지금 여기에도 2002년 6월1일∼2005년 5월31일까지로 계약을 하고 여기에도 중앙고속도로하고 단양군하고 계약이 되어서 농특산품 직판장을 단양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다음에 대명레저산업단양콘도에 지하특산품 판매장도 1년단위로 무상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양군과의 계약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최승배의원

이렇게 단성면생활개선회에서 장분옥씨가 하고 있다가 신단양지역개발회에 장수원씨로 무상임대를 재승인 인수 중에 있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 민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단양군이 재정자립도도 미약하고 어려운 여건인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성이 단양군과의 수익사업차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상으로 단양군과의 모든 계약을 하여 시설도 갖추고 모든 것을 하면서 특혜 아닌 특혜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중앙고속도로의 직판장은 15평씩 2개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인가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서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물관리대장만 단양군으로 되어 있고 등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내게 되면 고속도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등기를 안내고 단양군으로 건축물관리대장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판매장 중에는 처음에는 과연 되겠느냐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받아보면 판매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3억1,700만원정도.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대책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임대를 부과하면 저희들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에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시가 한 102만원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해서 이 대상자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쪽에서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차후 유상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검토를, 계약은 기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특혜라는 부분은 농림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농업경영인은 우리 군내 270여명 농업경영인들의 농산물을 우선 1차 적으로 그분들의 농산물을 사 갖고 가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지역에 없는 부분은 가까운 인근 제천이나 이런 데서 사오는데 1차 적으로 회원들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양군에 농민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또 대명콘도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신단양지역개발회로 재승인 인수 중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대명콘도도 사실은 저희가 1년 무상을 계약할 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명콘도가 단양에입주하면서 단양에 지역경기나 농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고안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군하고 무상계약으로 코너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도 여성생활개선회도 맹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처음에는 군연합회에서 한 두달해 보니까 안되고 또 매포에서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도 와 갖고 장사가 안되고 그래서 단성면 생활개선회에서 맡아서 해보니까 사실상 개인의 장사 아니냐 이러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명이 농산물 한 5,400만원어치 팔아 봐야 여자들 한달 그냥 소일거리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선회에 아무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군에서 무상임대를 얻어 갖고 개인장사 아니냐 이랬던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개발회에서 하면 그런 여론은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개발회의 정관에 보면 수입금의 70%인가는 군민에게 돌려주게끔 그런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회에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회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승배의원

농림과에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단양군의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앞으로 송파나 중앙고속도로나 대명콘도 쪽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 매장에 모든 시설도 또 계약도 단양군에서 다했는데 앞으로 단양군에서 직접 무엇인가 수입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경영수입사업을 하기에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나가서 상주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3억원씩 되지만 실제 조수입은, 그사람들의 인건비정도는 될 것입니다. 물론 대명콘도는 5,400만원 농산물 팔아봐야 15%이니까 돈 얼마 안 되고, 고속도로 상설직판장에도 이 사람들이 1명을 고용해서 세 식구가 온통 메달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파구에는 김춘식씨 일가 한 5, 6명이 다 붙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영이나 경영수입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배의원

앞으로도 경영영수입 차원에서는 곤란하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렇다면 지금 단양군에서도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하고 또 우리 계약도 했지만 이제 어느 단계에 와서는 당연히 수입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두 군데(송파구하고 대명콘도)에는 군에서 투자한 돈은 없고, 운영자에게 포장재나 이런 부분은 지원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1억5,000만원을 갖고 15평씩 30평을 지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경영한다는 것보다는 무상임대를 해서 군 수입으로 잡는 방법은 계약이 끝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임동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1읍·면 1명품사업이 8개 품목에 2003년에도 2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라면 농업생산 소득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리라고 사료되나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자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리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기대효과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지역별로 그 작목이 대부분 2, 3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지원대상 조건과 선정과정,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국공유지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먼저 주민생활 불편과 관련 국공유지 민원해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최소한 5년 전부터 산림을 부지로 사용하던 산림에 대해서 그간 저희들이 사용변상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현재 산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몇 필지 안됩니다. 18필지에 6,636㎡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대부지에 대한 매각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대부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재산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한 것은 총 32만원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과하고 또 각 관련된 부서하고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8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하신 1읍·면 1명품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은 관광과 연계한 지역농특산품 개발를 위하여 읍·면별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하여 신선도 유지 및 홍수출하 조절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상 길지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은 약용더덕 외 장현지구 및 천동지구의 지속적인 면적확대와 포장재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출하되어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대가 되고 있고, 매포읍의 경우에는 홍고추 작목반을 조성하여 고추세척기, 포장재, 건조기를 공급하여 홍고추 출하시 다른지역 홍고추보다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단성면은 버섯작목인 경우 느타리버섯이나 상황버섯 재배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였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버섯장아찌고추장 특허 출현하여 안심하고 버섯을 연중 생산하도록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강면의 경우에는 죽령사과는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신선한 농산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과원갱신이라든가 이중봉지, 방조망, 비파괴 당도측정기, 방제기, 농용트랙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지난해는 해외수출 154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가곡면은 두산감자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감자선별기나 저온저장고, 포장재를 지원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 하였고, 영춘면에는 마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나 톱밥, 수확기, 파종기 등 주아재배를 확대하여 단양마늘5일장 한마당 시 자매결연단체 또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믿고 찾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상천면 같은 경우에는 수박받침대라든가 수박비가림시설, 포장재 지원을 명품화하여 수박축제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습니다. 적성면의 경우에는 생강작목반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포장재, 흙탈피기, 토굴 등을 지원하여 서산 생강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및 면·읍별 향후 명품화 추진계획은 지역별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되 읍·면별로 작목변경은 기존에 지원된 명품화사업과 연계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무산되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1읍·면 1명품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농가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는 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성과분석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완료 후 분석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목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순수 군비사업이고 과연 호응도가 있는가를 물었던 사항이고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도, 그런데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정산내역을 보시면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지소규모가 10,000㎡미만인 농어민의 자녀 또는 0세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선정과정은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서류 및 거주여부 확인에 의거 선정이 되는 것이며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대신 해당 읍·면에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의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대상자가 교육기간에 해당금액 납부한 후 관련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지급 정산되고 있고, 2004년도 단양군 계획은 농업인 학자금은 1억4,100만원, 영유아 양육비는 1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준에 의한 예산책정을 함으로써 대상인원과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시·군간의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추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대한 18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렵지 않도록 조사하여 최대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2004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3억2,000만원, 2003년에는 2억4,500만원입니다. 그럼 8,500만원을 증가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명품화 하시는 대상자에서부터 추가신청이 더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득면이 높아져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를 보면 거의가 저장시설, 유통시설, 포장재 이랬는데 명품화 이러면 물건이 명품화가 되어야 되고 포장도 명품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농산물 생산에는 지원이 적고 가시적인 포장재, 저장고 이런 데도 물론 저장고에 신선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직접적으로 농산물 생산에는 지원이 덜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04년도에 보면 투자계획은 8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신청하고 2차 신청에 보면 1개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읍·면 1명품사업은 처음에 정산했던 부분과 같이 작목에 대해서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선별기, 포장재, 건조기 이런 것은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면은 지금 현재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1차, 2차해서 지금 안 들어온 데가 가곡면하고 단양읍은 현재까지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가곡면 감자인데 사실상 10농가정도 짓습니다. 10농가에 작년도 면적 한 15ha, 명품화사업을 할 때 최고 많이 할 때에는 두산 한 마을에 한 55ha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10농가에 15ha정도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면에 대해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두산감자를 꼭 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작목 변경은 심도있게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했던 것하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됐습니까?

임동철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농림과장님과 농업관련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농정실현으로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들이 멧돼지나 고란이 등 야생조수들로 인해 하루저녁 지나고 나면 1,000평 아니면 2,000평을 뜯어먹거나 뽑아 버리기를 반복해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농민들이 안타까움과 재산상의 손해는 뒤로한 채 각종 환경단체 들에 의해 생태계 보존운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야생조수 먹이를 주는 사업들이 성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친환경이 아닌 반환경의 감정이 치솟고 있는데 농업관련 주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인근지역인 자치단체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인 6월에서 10월 사이에 읍·면별로 수렵자격 소지자를 선별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이와 유수한 사업을 시행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와 향후 임도시설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허수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조수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현황은 신고된 사항이 140농가에 까치 외 10점해서 56.3ha의 피해면적이 되겠고 피해작목은 밭작목이 되겠습니다. 그 피해액을 산출해보면 54억원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는 까치 외 10종 해서 미미하고 2004년도에는 140농가에 피해 구제면적은 147h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면적은 56.3ha인데 2003년도 왜 147.7ha이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지역에 두 번도 나갈 수 있고 세 번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수보호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대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수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업무를 추진 안 할 수도 없던 부분이므로 이해해 주시고요. 2004년도 조수피해 구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7월과 10월에는 유해 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해서 소요예산액 100만원 보조금을 줘 갖고, 사실상 실탄 값도 안됩니다.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보조금을 들여서 7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년도에 순환수렵장 이익금이 발생되어서 폭음기를 군 관내에 142대를 저희들이 배부해서 필요한 농가가 사용토록 하였고 그에 따른 카바이트까지 저희들이 구입하여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필요하면 농가에 배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와 관련하여 과수원 방조망사업도 매년 3ha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지역에 갔을 때 저도 농민심정과 같음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1항 및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관내엽사로 하여금 자율구제단을 편성하여 구제토록 되어 있으나 조수공원및수렵에관한법률 18조의 규정에 의거 해뜨기 전과 해 진 후에는 총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류는 낮에 구제가 가능하나 수류는 밤에만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수류에 대한 것도 대단위로 피해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련법률 21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지역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23조1항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방법은 있음에도 같은 법 27조1항제3호에 의해서 구제규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구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그 공원구역내의 농가들은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며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부처의 내부 지시사항 수용을 수 차례 정보계통이라든가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국립공원에 건, 해서 금년도에 이 법률을 갖고 구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좋으신 아이디어를 주신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획보상제 실시는 환경단체도 문제가 있고 또 조수에 대한 법률 문제도 있고 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과연 합법적인 범위내의 소요량을 파악해 갖고 금년도부터 구제가 되도록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수일의원

농림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볼 때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보다는 농작물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인 사업일 것이고 또 어느 것이 급하냐 어느 것이 늦게 될 것이냐를 가려봤을 때 그 역시 환경보호 보다는 우리 농민들의 생계권이 달려있는 농작물보호가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동감입니다.

허수일의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충남 태안군은 파종종자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3월과 6월 사이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에는 6월과 10월 사이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도 현행법의 제재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농민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도 농민과 밀접한 관계이니 만큼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해서 본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서 농민들에게 행정기관이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수일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4시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1시55분

임동철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군·관연합전시증원훈련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우리 신과장님께서는 제일 젊은 과장님으로서 전문관광 쪽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관광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학술대회개최 결과 성과분석이 있으면 우리 군에 미치는 관광관련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인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전망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관광학술대회 개최 성과와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관광학술대회 세부계획 및 지역경기활성화 예측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관광학술대회 개최 성과입니다. '98년 8월달에 4일간 우리 단양에서 개최한 국제관광학술대회는 국·내외 관광학자 및 가족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관광학과 학생 등 연인원 1,557명이 참석하여 관광단양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성과가 있었으며, 대회를 4일동안 개최하면서 직접적인 지역의 경제적인 지출 경제효과는 9,600여만원으로 그당시학술대회 개최 성과분석에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각종 중앙일간지라든가 방송을 통하여 국내 또는 해외 뉴스로 방영되는 지역의 홍보기회에 있어서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들에 대한 흔적기념탑도 소금정공원에 제작 설치하여 우리 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기반 여건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계획된 관광학술대회 개최 방안과 예측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관광학술대회는 7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농수산물 판매촉진 특별이벤트 행사인 마늘5일장 한마당 잔치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광학술대회는 제56회 관광학술대회로 명칭이 되어 있으며 지역의 관광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국·내외 관광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별도의 학술세션을 마련하여 특히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단양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우리 군 관광개발사업에 효과적인 자료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는 대회행사를 '98년도에 저희들이 아태국제학술대회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국제관광학술대회는 군비 8,000만원정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최소한 8,000만원정도로 예산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적으로 협의한 결과 군비를 8,000만원정도 지원하고 학회에서 6,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억4,000만원의 대회 경비로 약 106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특히 우리 단양에 관한 발전방안이라든가 관광개발 방향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논문이 다수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관광학술대회와 올해 예정된 학술대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는 군비 5,8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회에서 포함해 가지고 총 1억3,700만원의 경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학회에서 해 가지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흔적기념탑은 소금정공원에 해 놓으셨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한 6년정도 되었는데 흔적기념탑을 방문하신 외국인이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금정공원에 있는 흔적기념탑에는 그당시에 국제관광학술대회가 아시아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참가한 학자들의 학교명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국내에 계신 학자 분들도 논문을 발표하고 했던 분들도 다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당시에 참가했던 국외 학자들이 재차 단양군을 방문한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학술대회를 유치하면서 관광학회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접촉하면서 '98년도에 단양군을 찾았던 분들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하셨던 교수님은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약 10번 이상 단양군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외국인 학자는 한번도 참석하신 분이 없죠? 다시 찾아오신 분들은 없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공식적인 계기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올해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우리 예산에 선 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섰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8,000만원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산액 계상은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일부 하신 바 있는 '98년도에는 국제관광학술대회해 가지고 외국인 학자 초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보다 국내 그리고 우리 단양쪽에 발전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문을 위주로 학술발표대회를 진행할 계획으로서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섰습니다마는 현재 1차 잠정 협의된 것은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릴 이유도 없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흔적기념탑에 본 의원이 가보니까 아무도 안 온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것 안 하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흔적기념탑이 그 당시에는 개막식을 대회기간 중에 했지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추진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또는 대회기간 중에 준공이라든가 제막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흔적기념탑을 올해도 해볼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대회 참가자들한테 보다 단양에 대한 재방문이라든가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98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했지만 효과는 국내 관광학자들한테는 있고 국외 관광학자들한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국내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 관광학회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단양홍보, 단양을 재방문하고 기억하는데 각인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좁은 단양인데 세울 데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세운다면 자리도 없고 그런 것말고 다른 방향으로 서로의 홍보에만 주력을 하는, 젊으신 과장님이 그쪽으로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면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좁은 단양군에 흔적기념탑이니 이런 탑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양하는 과장님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수경의원님이 대리질문 하시는 것을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먼저 임동철부의장님이 의사진행을 보시는 관계로 임동철부의장님의 질문사항부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405호(향산석탑) 주변정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고요.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 정례회 때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앞으로 주변정리계획이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먼저 임동철부의장님 대리하여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물 제405호 향산석탑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405호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향산권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향산석탑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기본골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1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1억1,000만원, 2002년도에 1억4,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의 토지매입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매입할 토지는 총 12필지에 7,532㎡이고 금액은 보상감정가인 1억8천여만원입니다. 기타 물건은 6개소로 7억7,200만원이며 이중에서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는 1건으로 2,780만원이 지출되어 1건만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향산석탑 주변에 대한 실매매가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장은 3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정된 금액으로는 원만한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3년에 이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한 토지는 단 1필지뿐이며 기타 토지와 건물은 보상협의가 매우 지난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가지고 현재 약 1억원이 토지매입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 중에는 반납해야 될 실정에 있으며 현재 2억5,000만원 중에서 실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보상감정가라든가 기타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4월내로 토지매입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지침을 변경 받아서 이 사업비로 주변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비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연말 내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향산석탑 주변에 원형보존과 주변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현재에는 도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발굴이라든가 기타 이와 같은 파편이 발견되는 지역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한 이런 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1억2,000만원의 변경사업비 지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주차장 포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타 철책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매입 사업비가 원활하게 시행이 안되면 문화재청에 그 지침을 변경승인 받아서 최소한의 주변 보호대책 철책이라든가 주차장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대체하여 연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윤수경의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긴데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세 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사업비가 2억4,000만원에서 지금 남은 것이 한 1억2,000만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사업비 올라온 것 보니까 1억2,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낸 것 보면 또 수치가 틀려요 거기에는 1억4,000만원하고 지금 2억4,000만원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틀리고, 그다음에 2002년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국·도비 반납을 보니까 향산석탑 정리비로다가 1,100만원이 반납되고 도비도 230만원이 반납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반납부터 하고, 1필지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해소하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변경을 해서 사리부설을 하겠다 이것 처음하고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단양군이 지금은 청정한문화관광전문도시지만 먼저 번에는 문화관광전문도시인데 전문도시에서 향산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문화관광전문도시를 만들겠습니까. 과장님 길게 나열하면 질문이 퇴색되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윤수경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짧게 간단히 윤수경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나열하면 동료의원들의 질문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사업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 지구개발사업이라든가 원형보존사업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그 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지 일반 다른 공공개발사업하고 달라서 강제적인 보상수용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가지고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산석탑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는 실매매가를 평당 3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보상가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가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가 되지 않고서는, 또 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항구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훼손이 불가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토지매입사업을 반납하느니 차라리 변경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비사업을 연내에 마무리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주변정비사업비로 쓰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러면 2002년도 국·도비를 반납했는데 그것은 전의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액은 아마 토지매입비라든가 기타 주변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토지매입 사항이고 일부 소액 1,000만원정도 발생한 것은 아마 주변의 철책이라든가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비….

윤수경의원

저는 그래서 먼저 번에 타 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낸 것하고 업무보고에 낸 것하고 수치가 틀린 것이 약 2,000만원내지 5,000만원어치 되어 가지고 문화정비사업이, 문화재 사업은 질문을 이번에 처음 합니다. 자료를 2002년도부터 총괄하다 보니까 수치가 안맞는 것이 있고요. 어차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3년치 하다보니까 숫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치를 일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실적하고요, 2004년도 관광시설물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관광지 4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광시설물 조성과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관리상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떤 지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구려권 문화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문화유산이 사적264호인 온달산성이 있습니다. 또 태장이묘도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고구려문화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태장이묘 발굴이 2002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문화지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관광시설물 관리실적과 2004년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고수관광지 주차장을 비롯하여 총 16개소에 이르는 바 작년도에는 군 직영이 6개소이며 민간위탁을 10개소를 하였습니다. 군직영에 따른 수입액은 총 8억990만4천원으로 나왔으며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액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이었습니다. 2004년도 관광시설물 관리계획은 역시 고수관광지 주차장을 비롯하여 군직영이 6개소, 민간위탁 6개소 그리고 소선암공원 화장실 등 소규모 시설지는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4개소시켜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7페이지에 2003년도 관광시설물 시설지별로 운영실태와 2004년도 운영계획 즉 군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중에서 국민관광지 4개소에서 1개소로 해제된 사연입니다. 고수관광지가 취소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고수관광지를 포함하여 총 4개소의 지정관광지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고수관광지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도 충청북도의 관광지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고수관광지가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의 투자부진으로 관광지 지정취소 검토요구와 함께 관광지 조성액에 따른 상가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고수관광지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다시 재시행하여 2003. 6. 12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상인들이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광지 지정을, 쉽게 말하면 계획된 관광지 개발이 전혀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도 7월1일 충청북도에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관광지 지정 취소신청을 하고, 역시 동년 9월26일날 충청북도에서 관광지지정 취소가 결정되어서 고수관광지를 지정관광지에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시설물 조성과 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상 수익이 나는 곳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기반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늘어나는 관광시설 및 관광객 수에 비하여 적은 예산으로 신속한 적기 수리 및 시설의 능동적인 보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별 관리에 있어 수익 즉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등 2003년도 시설운영 수익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대로 다리안국민관광지부터 천동물놀이까지 작년도에 입장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는 곳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순수 수입액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손익계산을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구려문화권의 대처 방안입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역으로 크고 작은 산성 등 많은 국경유적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고구려 문화유적을 확대 발굴하기 위해 온달산성 지표조사·발굴조사와 '95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산성리를 비롯한 각종 고구려문화재의 복원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구려문화에 대한 중국의 변방문화의 취급이라든가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지역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을 지금까지 발굴 또는 학술적으로 인증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분적이나마 복원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구려문제의 복원과 확충을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온달관광지구에 온달전시관을 조성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장 지역관광개발의 현안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하리 밤수동지구에 온달관광지 확대 지정과 같은 측면에서 고구려민속촌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태장이묘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 조치사항입니다. 태장이묘는 2001년도 발굴조사에 이어 미확인된 부분의 내부구조를 확인하고자 2002년도에 3차 발굴을 시행하였습니다. 3차 발굴 결과 전체적인 적석 방식 및 외곽구조와 주변지형과의 관계가 밝혀지고 특히 태장이묘가 적어도 삼국시대인 기원 7∼8세기 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청동광배불상의 발견으로 민간신앙과 밀접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발굴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굴에 따라 희귀한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완료하고 충청북도와 지방문화재의 등록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지방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2005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화재 복원공사를 한 다음에 이러한 복원공사를 북부지역 관광자원개발과 연계하고 특히 역사적인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곳을 해보니까 다리안국민관광지에 여태까지 169억원이투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투자된 비율을 보니까 0.56%에요.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인건비 일체안 하고 나오는 돈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도 안나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수익이 제일 많다는 온달국민관광지 124억원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2억9,000만원 나오는데 이것도 2.3%이고, 천동은 투자한 것이 있는데 0.09%이고, 지금 고수주차장을 고수관광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수익이 2억3,000만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니까 4억4,8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5.2%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광시설물 관리를 그때 오는 사람들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니까 거기에 있는 관리인부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요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인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불만스러운 것이 다리안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유스호텔 있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유스호텔 가는 사람 입장료 받습니까? 내가 보니까 357m인가 경유해서 지나가고 또 온달국민관광지 주차장에는 100M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주차료를 2천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유스호텔 들어가는 사람은 단양군에서 169억원 들여 정원을 만들어줬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관광시설물관리에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권 문화대처 방안입니다. 온달산성 지표조사는 '88년도부터 했고 또 발굴조사도 '95년도부터 했고, 복원정비사업은 계속한 것입니다. 저는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고구려가 일부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온달산성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주에 고구려권 답사를 위하여 충주를 거쳐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만나 보신적 없죠? 저는 토요일 일요일 매일 4건씩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태장이묘, 거기에 태장이묘가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신앙이라고 하니까 민간신앙으로 돌탑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신앙이라는 말은 여기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아주 잘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문화해설사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장이묘는 하나의 민간신앙이다 이렇게 압니다. 지금 광장리 같은 산은 "옹달샘"을 "온달샘"으로 변조하고 "아단"을 "아차"로 자기네들 막 바꾸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남이 얘기하는 대로 갑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다시피(그림을 보이면서 말씀하심) 2002년도 일하고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덮어놓은 것이 태장이묘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도지정문화재 21개를 신청해 놨어요. 신청서에 하나만 쓰면 되요. 이것 2002년도부터 하는데 2004년도에 그것 한 장 쓰는 것이 공무원이 어렵습니까. 지표조사도 하나 없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면 거기서 심사해 줍니다. 제가 21개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해준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문화담당이 3명씩이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전문도시가 되겠습니까? 있는 것도 정리 못하고, 내가 이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왜 상반기입니까, 이번 달 안에도 신청하면 되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직원들이 하실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운영 첨부물을 보니까 사회단체에는 다 무상으로 줬더군요. 팔경거리, 도담삼봉화장실, 고수화장실, 양방산전망대 이것 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좁은 마을에는 400만원 마을회에다 주는 것 받고 뭐 군직영하는 것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테고, 그죠? 민간단체에 줘야 된다는 그러한 재산관리의 지침 아니면 문화관광관리의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면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역시 4건, 건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관광지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두에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광지 수입만 나열했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투자비 같은 개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시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 물론 행정의 경영적 측면에서 상당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관광시설지에 대한 모든 관리기법이 단지 경영만 강조할 수 없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관광시설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편리하게 또는 신속하게 보완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광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단지 경영수익측면에서 169억원이 들어간 다리안국민관광지에 대한 것은 투입비용대 효과를 중시한 관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을 윤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다음은 두 번째, 고구려문화권에 관한 대처방안의 절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고구려문화에 대한 변방문화 취급 또는 지반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성을 중시한 고구려문화를 중국의 변방문화 취급하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고구려문화권에 대한 지역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광진구 얘기를 하셨는데 고구려문화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온달산성이라든가 고구려문화에 대한 기득권 또는 이러한 것을 발굴하기 위하여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광진구보다 앞서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도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모습으로 캐릭터는 만들어 놓고 현재 우리 군 때문에 그 이름을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못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광이"와 "진이"라고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 또 "아차산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구려 온달장관에 관한 것도 지역적으로 학술적으로 상당히 인증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단지 고구려문화에 대한 거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고 여하튼 국가적인 고구려문화에 대한 중요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회를 삼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고구려민속촌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에 적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역점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장이묘에 대한 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신앙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차 발굴로 이어지면서 아마 학술적인 발굴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재 신청에 관한 것이 늦어졌지만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된다고 연락은 받았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태장이묘에 대한 문화재지정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복원에 그런데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 관광시설물 운영실태하고, 2004년도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하고 연간 전기료, 인건비 그것을 내주시고, 수입하고 같이 내서 그 자료하고요. 고구려문화권 대처방안은 지금 민속촌조성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다 대처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신청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하면 3월말까지 신청을 하시고 저한테 사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못하신다면 제가 해 드릴게요. 3월말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것을 상반기까지 합니까. 그래야 이것이 복원이 되든지 정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자료에 관한 것은 각 지정관광지 또는 시설지 별로 다리안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는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시설지별로 투자사업비, 인건비, 전기료, 기타 비교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서 회기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추가적으로 윤수경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신청에 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3월중으로 신청해서 상반기 중으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허수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윤수경의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취소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품인 농산물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단양군에서 관광지도 및 대도시와 와이드칼러 등 대형광고탑과 같은 홍보시설에 조화롭게 우리지역 특산품과 접목되는 홍보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품 판매 그리고 홍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홍보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홍보대책 그리고 관광시설물별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품에 따른 관광홍보와 병행한 지역특산품 홍보운영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매년 많은 투자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시설물을 상당수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여 지역에 말하자면 관광자원을 파는 세일해서 지역의 관광객 유입으로 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당부분에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다면 외부적인 관광홍보시책으로서는 기차역, 터미널 등 관광수요자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지역의 6개소에 지하철이라든가 중요지점에 와이드벽면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3개소 동서울터미널, 시청 앞 지하철, 청량리역사내와 영남지역에는 동대구역, 울산터미널 대외적으로 5개소를 하고 있고 단양역에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홍보를 하면서 아울러 관광홍보에만 끝나지 않고 와이드칼라 문구에 지역에 있는 농특산품도 같이 병행 표기하여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아울러 청정한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병행 홍보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변에도 대형광고탑 2개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관광홍보책자에도 전국 주요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지점에 또는 내방객들한테 아니면 네티즌에 의한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는 관광홍보책자에도 상당부분이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구입안내에 대한 것이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광과 더불어 지역농수산물 홍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확대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도시의 효과적인 광고물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 군민을 통한 안내의 집이라든가 작년까지 운영해 오던 홍보사절단 운영에도 앞으로는 관광농수산물의 생산판매자도 포함하는 방법도 강구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홍보와 병행한 홍보물의 정기배부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사이동으로 문화관광과로 자리를 옮기고 업무파악 등을 이유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바도 있고 지난해 정례회 업무보고 시 지금은 타 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당시 주무과장님이 임현리에 생활체육공원계획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와, 지금은 문화관광과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담당님이 임현리에 생활체육공원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향후 생활체육공원설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등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한마디로 참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체육에 관한 시설업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생활체육공원은 단성면, 대강면, 매포읍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에 관한 순수 시설사업은 위민홍보실소관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2달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허수일의원님께서 담당주사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생활체육공원은 이것은 관광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목적도 병행해서 단성면 같은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상천 생활체육공원은 그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이지만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과 투자사업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획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수일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업무파악도 잘 다시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 수혜도가 작은, 지역세가 약한 면지역에도 건강관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면에 있는 주민들도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허수일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적성문예인촌 분양대책은 그간에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추후 분양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분양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택지조성 시 설계가 누락된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는 되어 있는데 작업이 누락된 부분인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성문예인촌택지분양의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성문예인촌은 당시에 택지분양조성 취지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2월2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도 판단을 다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하튼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분양추진 경위에 앞서서 이 사업은 지난 '96∼'98년까지 총 3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238평에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 17필지 약 7,858㎡ 즉 2,600여평정도에 17필지의 택지를 만든 것이 그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예인들을 유치하는 문예인촌을 조성함으로써 관광명소화를 만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택지를 조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의 분양추진 경위을 보면 이러한 공사가 '98년도에 모두 끝나고 12월달에 택지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기대했던 문예인들이 토지매각 분양 단가에 고가를 이유로 입주를 포기해서 이것이 분양되지 않고 '99∼2002년까지 4년간 정기적이고 수시로 택지분양 공고만 4회를 실시하였는데 전혀 택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9월달에는 송파구에 휴양소 건립과 관련하여 송파구에 일괄매입도 잘 아시겠지만 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무산이 됐고요. 작년도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작년 9월에도 또 한번 분양신청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분양신청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작년도 말에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면 문예인촌의 문예인들의 유입방식기준에서 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분양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단지 일반분양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아까 질문에 답변했지만 상하수도 설계가 되었느냐 아니면 시공에서 누락되었느냐 물었지만 이것이 '96년도에 기획될 당시에는 문예인촌 다시 말씀드리면 1, 2명의 문예인들이 1가구에 들어와서 창작활동, 단순 거주개념이 아니라 약간의 체류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택지 17필지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성 상수도를 1단계로는 상수도시설로 해 가지고 택지분양 아래쪽까지 탱크로 늘려서 오고 거기에서 간이저수도 탱크로는 문예인촌의 위에 있습니다만 올리는 일반 간이저수탱크 방식으로 현재 올라가는 공급지선이 아니라 탱크까지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고, 상하수도 개념도 일반분양에 대비한 주거개념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600m 오수처리 흉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기반시설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상가라든가 숙박개념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것이 들어서게 되면 17필지이지만 그러한 어떤 기반시설이 초과 수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분양으로는 검토를 하되 단, 이 기반시설을 최소한도로 확충한 다음에 재감정을 해서 일반분양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할 것인가는 저희과 기술직 인력을 가지고 지난 한달 전부터 이것을 검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현재 검토를 담당한 담당주사에게 물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답변을 하실런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보기에는 문예인촌으로 해서 택지개발 표준설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용도의 택지분양 개발설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지영돈의원

. 문예인촌으로 택지개발하는 용도가 따로 있고 일반 택지개발용도에서 표준설계가 따로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택지 용도라면 말하자면 건물이 위치할 예측면적에 따라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예인촌은 일가족 4, 5명이 상시 거주가 아닌 문예인들이 창착을 위해 일시 체류하는 쪽으로 수요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상수도 간이상수도 방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돈의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발상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고 안목 없는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하수도, 아마 기술공무원들한테도 그것 좀 빼보라고 하세요. 일반인 택지 분양을 해서 기존 상하수도시설 했을 때 돈이 얼마이고 또 문예인촌에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얼마인가를 한번 비교해서 얼마의 돈이 더 들고 모자라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지영돈의원

예, 지금 답변해도 좋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부터 검토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보다 자세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장님 -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님과 대화 나눔)

지영돈의원

자료로다가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는 진행이 안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너무 소신없고 낭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면 자기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계속 과시를 하든 나있을 때 이런 것 했었어 이런 얘기하지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신과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예인촌 할 당시부터 무엇인가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그러면 상하수도 일반택지 분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지금 답변도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개인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공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인 신과장이나 내 것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95년부터 부지매입해서 '98년도에 되었고 분양관계가 6년간 10년을 끌었는데 과연 이부분을 현재 부임하신 신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잘됐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관계도 이렇게 소신 없게 답변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예.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영돈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안목의 부족과 전반적인 식견의 부족함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96년∼'98년에 택지분양사업이 완료된 부분이지만 공직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안목에 관한 부족부분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반확충을 일반분양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상을 전반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만 안목으로 봐가지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반확충사업은 선기반 확충을 한 다음에 일반분양이라든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책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현재도 시설되어 있는 상수도시설이 전문가압장치는 아니고 택지분양지구 밑에까지도 일반 가압장치로 올라가기까지 그것이 전문적인 완전한 상수도시설로 가는데 대한 사업비 같은 이런 것은 추후 판단을 하고 또한 기본적인 전력공급장치라든가 또는 완전히 17필지가 됐을 때 오·우수처리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영돈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니까….

지영돈의원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것은 FRP 저수도 탱크로 올라가는 경관이 25m 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묻을 때 더 경관을 넓은 쪽으로 하고 끌어올리는 모터도.

지영돈의원

아니, 설명은 하지말고, 대충 그럴 때 얼마정도만 딱 얘기해봐요. 대략적으로 상하수도시설하고 일반택지로 분양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들겠는지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예산이 대략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력공급 전신주 시설과 상수도 기선보급 이렇게 하고 또는 집집마다 하수구 연결해 가지고 단기대책으로는 약 2억원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 17필지 가구에 대한 오수간이종말처리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양이라면 한 4∼5억원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마을단위 종말처리장 정도는….

지영돈의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목적대로 못 가요, 그죠. 일반택지 분양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2억원이 됐든 4억원이 됐든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그래도 개괄적으로 나와서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영돈의원

아니, 됐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기술직파트한테 검토 지시한 것이 한달 됐으니까 곧 나올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글쎄, 그래서 이 장소에는 그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계가 나와서 시행은 언제 되더라도 부족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든지 또 제1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승배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적성문예인촌택지분양의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대표적으로 시행판단을 잘못한 표본의 대상인데 적성문예인촌과 도담삼봉휴게소, 전체적인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여 추진했던 바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는 이제 재정경제과 재산관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무원칙으로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본을 삼아서 앞으로는 원칙이 있고 계획이 치밀한 사업성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했던 문예인촌 조성이 2003년도 9월에 분양신청 공고를 했다는데 여기에는 지금 문예인촌 용도 자체를 문예인촌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용도를 변경하여 일반인에게도 분양공고 신청했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3년도 9월달에 마지막 분양신청공고까지도 문예인을 대상으로 기준을 하는 공고신청이기 때문에 단 1명의 응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분양의 검토를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일반분양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처리장의 오폐수량의 증가라든가 또는 상수도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확충사업을 선시행한 후에 재감정해서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일반분양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2003년도 9월에는 일반분양이 아닌 문예인촌 분양을 그대로 하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일반인에 분양공고를 하겠다 그런 용도로 바꿔서?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확충이 전제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시행하고 그이후에, 일반분양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거주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택지방식 그러니까 간이저수탱크방식이라든가.

최승배의원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1999년∼2002년도까지 4회를 실시해서 4년간 했고 또 2003년도 9월까지 5회동안 분양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2004년도부터는 새롭게 일반인에게 분양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이런 문예인촌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분양사업이 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분양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30%내지 50%의 진척이 있을 때 다 분양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도에 다 이것이 이루어진 그 후에도 택지분양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교훈삼아서 분양에 관한 문제는 분양의 전문가들하고 미리 계획과 동시에 상의하여 분양을 단양군에서 직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분양팀에게 따로 위임하여 분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했다가 15시10분경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5시09분)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회의중지 15시02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조례를 만들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곡주민들은 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 보건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곡보건지소 이전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가곡보건지소는 소재지 버스승강장을 기점으로 면사무소 위쪽에 바로 위치하여 있음에 따라 주민들과 노인 분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 보건지소 위치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읍·면 보건지소에 위치해 있으며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설치운영 규정상 건축 연면적이 102평의 공간 면적에 통합 진료실, 방문보건실, 한방진료실, 약품조제실, 환자 대기실, 기타 부속실과 공중보건의 관사시설을 동일 건물 내에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곡보건지소의 현재 이용이, 노인 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지소의 건물이 노후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축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정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이용이 용이하게 임동철부의장님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가곡보건지소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끔, 용이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짓는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딱 한마디로만 얘기하세요, 보건소장님?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복지회관은 총 규모가 1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소장님 이 책에 다 검토예요, 검토. 된다는 얘기 좀 합시다. 매포읍보건소도 복지회관으로 옮길 때 법상으로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지소가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군의 예를 든다면 대강면보건지소나 어상천면 보건지소가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 복지회관으로 옮기기 힘들면 국비 따다가 하나 짓겠다 이 뜻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연차적으로 복지회관의 주변이라든가 그 근방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가곡 가보니까 너무 높이 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수해가 나서 높이 올린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기 힘드니까 임동철부의장님이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자치화시대이니까 보건소장님정도면 옮길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금방 얘기한 것은 검토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 장래식장 운영계획을 직영 또는 위탁시 장·단점 검토 및 비교분석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영유아 예방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기본 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A형간염과 뇌수막염을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본접종에 포함하여 확대 접종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래식장의 위탁과 직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위탁 할 경우에는 1억원정도의 인건비와 관리비의 절감효과와 3,000만원정도의 임대수입이 기대되며 또한 경험이 있는 장의전문업체로 위탁하게 되면 장례식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장지와 사후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용료와 식대 등의 폭리가 우려됩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렴한 이용료와 공정성·신뢰성의 확보와 군민의 편익증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장래가 없는 기관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인건비가 낭비될 뿐 아니라 장의차 등 과다한 관리비 지출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장례지도사(염사) 등 신분의 보장이 어려움으로 관리하기가 지난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과 직영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주민과 장례식장이용객을 위한 편익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군에 직영을 할 경우 이용료가 저렴하고 공공 신뢰성을 주민에게 줄 수가 있으나 장의차 관리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용 등 기타 인부를 사용할 경우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관내 장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주어, 장지 및 사후서비스 제공까지 실시하여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영유아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실시됩니다. 정기예방 접종의 분류를 보면 정기예방 접종과 임시예방 접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기예방 접종은 주로 신생아, 영유아에게 제공되며 접종 종류로는 BCG(결핵), B형간염, DPT,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은 계절적인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상과 시기를 정해서 접종하는 접종명이 되겠습니다. 그 종류로는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와 임시예방 접종은 접종의 기본원칙 즉 예방 접종 방법이라든가 백신관리방법, 전후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실행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수를 한다하더라도 100만 분의 몇 명꼴은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종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소아마비접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십몇세까지 보게 되면 소아마비환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접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질의하신 A형간염과 뇌수막염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 접종은 아닙니다. 또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경우에는 사망과 장애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접종입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리면 A형간염은 전염이 되더라도 치유가 빠르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없고 또 뇌수막염의 흔한 발생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이 되나 현재 병의원에서 4만원씩 5만원씩 받고 하는 접종은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입니다. 그런데 면역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확대 접종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나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을 볼 때에 위탁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본 의원도 처음에 이런 장례식장 운영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한번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차후에 이렇게 위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노인요양병원 그다음에 복지센터 장례식장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군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의 관계는 위탁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고 또 직영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이 장단점을 저희들이 같이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2, 3개월 동안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위탁 시에는 단점이 딱 하나있습니다. 이용료와 식대료의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일전에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용료, 식대 등은 보완사항으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보완사항으로서 제시해서 제시요금에 의해서 받게끔 저희들이 지도관리하게 되면 위탁의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방향으로 분명히 할 것을 보건소장님이 지금 결정하신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의원

차후에 많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용료라든가 식대 등 폭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조금 더, 처음에 우리가 직영 처리했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았다가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잘되어서 계획과 관리가 잘되어서 이용료라든가 식대의 폭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바가지 차원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다음 영유아 예방 접종에 조금 경험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도시민들은 괜찮은데 시골이나 어려운 가정들은 상당히 이것도 이용하다보니까 건강보험에도 혜택이 안 되고 현금으로 1회에 한 5만원정도씩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아하 이것 이렇다면 단양군에서 먼저 앞서 가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영유아를 위한다면 이 예방 접종이 A형간염과 뇌수막염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만약에 단양군이 여기에 따른 어려움은 있지만 단양군이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책이라든가 단양군의 인구 유입책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과감한 제도를 실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예방 접종이라고 하면 서울 대도시에는 보건소의 접종비율이 45%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예방 접종의 보건소와 병의원 접종률을 보면 95∼96%가 병의원에서 접종 안하고 보건기관에서 접종합니다. 특히 A형간염이나 뇌수막염은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특히 뇌수막염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전에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만 의사들간에도 뇌수막염의 백신효과에 대한 찬반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의 운영계획중 몇 명 정도가 수용이 되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하고요? 일인당 병원에 입원했을 시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노인요양병원은 병상은 72병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수용인원은 미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60병상이상 수용 시에는 연 세입이 12억원정도 예상이 되며 그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8억원정도과 운영비 4억원정도로 지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인당 병원 입원 시 징수금액은 환자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통 보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청구금액을 포함해서 보면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한 30만명정도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간병인이나 식비를 감면을 약간 해 주는 방법과 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해는 간병과 치료비용이 80%까지 국가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희망있게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희망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년동안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우리 근무하는 사람이 36명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의원

환자가 30명이 있으나 어떤 때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적다보면 오히려 우리 근무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병원을 보면. 그런 역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36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일인당 19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서 받는 것이 130만원에서 의료비 청구 받아서 182억원 된다고 그러는데 60명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없이 그냥 제로로 간다는 얘기죠? 60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단양군 공무원 36명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수평적으로 적자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적자라는 것은 60명에서 1명으로 봤을 때는 100만원 나갈 것 같아도 2명이 있을 경우에는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은 1명이 적음으로써 100만원이 1,000만원이 날수가 있다고요. 그런 점은 계산 안 해봤죠? 그래서 지금 전문적인 경영이 아니니까 숫자상으로 막연하게 3년간 기다려달라. 조금 전 경우에는 160억원씩 들여서 1년에 얻는 것이 0.3%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경영입니다. 수익을 내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만큼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복지라는 것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적은 군에서 세금 거둔 것 가지고 전국에 다행이 3개 시·군에 인건비가 모자라는 시·군이 우리 충북에도 그 중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타자가 단양군하고 괴산군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이런 투자해 가지고 관리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도 보건소장님 의욕적으로 3년 후(2007년)에는 80%까지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를 위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지어 놓은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 외에 이 병원이 적자 안보고 다만 100만원의 흑자를 볼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평상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얘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무원 36명이 근무하고 환자는 30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요즘 병원이 계속 내리막이기 때문에, 영춘면에도 병원이 하나 있다가 문닫고 갔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사람보다 입원환자가 적어요. 그래서 갔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 이것입니다. 물론 김제에서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운영이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장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을 우리 의회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 운영할 자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평상 적자를 안보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답변이 안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적자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자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제가 다른 말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윤수경의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또 다음 있으니까. 없다면 이것 회의록에 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까지 짚어줬다고 나중에 해야지 우리도 병원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도 안 짚어주고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의원님들 마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흑자는 못 낸다고 그랬으니까 적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서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위반하는 쪽으로 갈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의원

보건소장님께서 흑자는 못 낸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답변을 유보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운영계획에 60병상이 운영될 때에 흑자도 적자도 아닌 정상운영 그냥 그것으로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부터 만약에 흑자를 내지 못하는 적자운영이 된다라면 과감하게 위탁을 실시하십시오.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계획안 자체가 60병상으로 정상 가동되었을 때에 12억원이라는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적자를 낳고 있는데 위탁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병상규모는 최대 72병상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엊그제까지 저희들한테 환자, 입원안내, 접수안내를 받은 사람은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중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달과 5월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제가 정상운영을 1년 동안 잡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72패드가 풀가동 되게 되면 14억원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몇 연차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입원시에 본인부담금이 한 100∼130만원정도 나왔고 청구액 포함해서 한 180∼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서민들과 일반 이용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적용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건강보험료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100∼230만원정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100∼130만원정도 그다음에는 청구금액이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는데, 이 본인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료비, 처치비 그다음에 간병인비, 식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간병인비와 식비가 상당수 차지합니다. 거의 70∼80%차지합니다. 그래서 간병인비와 식비를 우리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30%감면하게 되면 부담률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단양군민에게는 서비스차원에서 저리로 비용을 청구하겠다. 그부분은 간병인 비용 부분에 관한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간병인비와 식비요.

최승배의원

식비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물론 단양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짚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이 되든 일반인과 단양거주 지역주민들 한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추 업무파악이 다 되었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자동약품투입기에 대해서 묻었는데, 제가 많이 얘기를 하던 것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의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철부의장

쉽게 일문일답입니까?
영진

유영진의원

예.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물가 관련된 사항은 지역주민의 생계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며 동료 의원들의 상당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과 노후불량 상수도관 개량교체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누수발생률이작고 상대적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주민들이 피부로 공감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개량에 대하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시설 130여개소로 전반적인 개량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의 당초예산사업비로 2개소 개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최승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생산원가대비 78.7%의 현 수준의 수돗물을 90%수준으로 인상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 질의하신 노후불량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은 우선 누수율이 많은 단성면, 대강면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되 금년도 예산 5억원은 단성면 북상·북하지구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강 장림지역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도 장림 준도 시 가로망사업으로 관 매설이 기 계상되어 실시하고 잔여구간은 추경에 자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 종합대책은 현재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도비만 1억원 지원되므로 획기적인 개량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며 간이 급수시설은 현장위주의 실사를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2억원은 간이급수시설 광역화 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으며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최승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한다고 해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몇 연차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나왔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현실화를 해왔더라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모든 공공요금과 모든 것을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방송망을 통해 그것이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공공요금 인상안에 억제다 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플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 십여%전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금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를 할 계획입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는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 같고, 수도요금을 상승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타 시·군과 자료를 교환하여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반기 9월까지는, 그래서 10월중으로 시행할 수 있는, 9월까지는 그 모든 조례가 완료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다음 노후불량 상수도관 개량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대강면과 단성면 지역에 20, 24년 이상 되어서 그 노후관이 한번도 교체된 사실이 없는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시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가장 누수량이 많고 가장 노후관 교체를 시급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량에 대해서 어떻게 간이상수도 쪽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5개년계획을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180여개되는 간이상수도의 개량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량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느끼고 또 오기 전에 현지에서 근무했던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을 저도 피부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단양읍과 매포읍과 같이 젊음이 있는 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상수도가 있어서 나은데 간이급수를 이용하는 농촌마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사실 그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힘들고 그런 부분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며칠 전에 도에서 하는 전반적인 충청북도 상수도관련 개량사업 회의에 갔을 때 환경보호과도 관련 담당사무관이 나왔는데 거기 각 사업소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간이상수도 관계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서너덧집 사는데 관매설할 때에는 몇백 미터 먼데는 1㎞도 넘는다 이것을 지방비에서만 부담하라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국가에서는 이제는 간이상수도도 돌볼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양반이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가서 건의는 드리겠다는 얘기는 받아냈습니다마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의 어려운 문제관계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시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읍·면단위에 보면 응급복구정도인 그런 예산비만 투입되고 전반적인 개·보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미미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비까지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면 더 좋겠고, 단양군이 앞서 가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 나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의 맑은 물 공급에 전념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수도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청원군하고 우리 군만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쪽은 5개 담당이 있고 상수도는 2개 담당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상수도와 함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물론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만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윤수경의원님의 하수처리업무와 상수도업무를 함께 하면 어떤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 1일 생산능력 1만5천t이상 단체는 지방직영기업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1일 생산능력은 2만t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므로 상·하수도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직영기업으로 전환 시에도 동일 시 되어야 하는지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직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직제가 개편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허수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힘쓰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이급수시설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방살미 마을의 상류지역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나 임도가 개설됨으로써 농로가 부실하여 경작치 않던 농지가 모두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어 각종 농업폐수와 농약 잔여물이 유입되어 주민들이 식염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방살미 마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와 광역지방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허수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살미 식수난 해결방안과 광역 상수도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방살미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하신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은 현재 6억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6월 이후에 용역 추진이 가능하므로 용역사업 발주 이전에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 좋은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사업에 대하여 드는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2004년에 6억원의 예산이 계상된데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 및 발주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연차사업으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수일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허수일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이미 파악을 다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방살미 식수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먹지 말아야 될 물을 아주 어렵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서에 어떤 예산이든 타 사업보다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지방상수도 문제도 어상천 지역은 석회석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산상 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든다면 보일러 같은 것도 새것으로 교체하여도 1년 아니면 2년만 쓰면 기계가 전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석회석이 끼어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철부의장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서. 상수도요금의 혼합2종 대상가구 가구분할 관련해서 수도조례개정 시행 후 현재까지 과오부과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지영돈의원님의 상수도요금의 혼합2종 대상가구 요금적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거 혼합2종의 적용현황을 보면 현재 1999년도 7월에 1가구, 2003년 8월에 4가구, 2003년 9월에 52가구에 대해서 현재는 총 75가구가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징수는 단양군수수도급수조례 제49조,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와 관련 과오납금의 결정금 환부 청구함에 대하여는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한 경우 수용가별 전·출입, 임대차, 사용계 등 수시 변동사항과 가정용 수전을 소유한 사람의 점포임대 등에 따라 요금부과 시점에서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체 급수전 5촌51수전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는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영돈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영돈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농가의 용도변경은 수시로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상 파악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지만 조례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도 하고 다했지만 형태를 변경하는 수혜가가 실제로 일반가구에다가 또 업종을 혼합2종으로 된 상태를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신고를 안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안 하니까 사실 이것을 적용 못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사실 수혜가들이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도하고 또 수도요금 계량기검침 때 가서 사실 호별로 다녀보면 압니다. 이 집은 일반가구에다가 또 혼합가구로 변동되었다든지 또 혼합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동되었는지 수시로 계랑기 검침을 한다든지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수시로….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있죠. 내가 돈을 더 물을 수 있는 업태로 혼합2종으로 갔으니까 신고를 안하고 또 혼합에 있다가 일반으로 가는 것은 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용부분도 있지만 정당하게 물을 사람은 물고 적게 물 사람은 적게 물고 하더라도 수용가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서 잘못 적용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사람이 안보고 안볼 사람이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혼합가정 같은 경우에는 15t미만은 220원으로 부과를 해야 되고 15t이상은 640원 업무용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t단위 420원 차이라고 하면 엄청난 서로 손해를 보거나 덕을 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지적한대로 바쁘고 공무원들이 할 일은 다했다 하지만 수시 방문하고 검침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서로가 몰라서 손해를 보고 또 알아서 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좋은 가르침 꼭 실천하겠고, 지영돈의원님 뜻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정해 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혜택을 드리고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