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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20회 제1총무위원회2003-07-08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호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052번인 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실장님, 우리 연도별 인력 구조조정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인력 구조조정은 1998년도에 IMF가 오면서부터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동안 제1단계 98년도는 101명을 감축하고, 제2단계 61명을 감축했습니다. 99년에 18명, 2000년도에는 20명을 감축하고, 2001년도 2단계 3차년도에는 23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16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몇 명이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162명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계속해서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조조정은 지난 2월달에 정원조례 한시정원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우리 초과 인원이 1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올해 2월28일에 끝나는 그것을 6개월 연장해서 올해 8월31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8월말로 이제 그분들만 해결되면 구조조정 계획은 100% 완료되네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전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19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에 1명이 됐는데 특히 의회사무국은 피 증원이 임시적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집행기관이 19명중에 직급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밑에 지적과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6급 자리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급수별로 총 몇 급이 몇 명 이게 나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27명에서 647명으로 20명 증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직은 550명에서 560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75명에서 85명으로 10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6급은 현재 86명에서 98명으로 12명이 증원을 하게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몇 명이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12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2명, 6급을 12명 갑자기 증원하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세수 징수 건수라든가 자동차수 여러 가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전에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있던 것을 통폐합하면서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4담당을 신설하고 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전수거제가 시행되고 있고 무단투기근절 각종 대형폐기물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1개 담당이 꼭 필요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 우리 남구 컨테이너 차량들의 불법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나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 증가해서 주정차 질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질서담당을 신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질병예방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 업무가 요즘 새로 부각되고 특히, 올해 사스 같은 이러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새로 자꾸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1개 계가 증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 부서에 담당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그리고 현재 각 동에 보면 지금 5개 동은 7급이 주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상 6급으로 승진하는...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장님 본위원 질의 내용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물론 인사부서에서 인사조치를 했겠지만 지금 5급 직급을 가지고 2명을 직대로 발령을 낸 사실이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정원만 기획실장님 소관이고 인사문제는 총무과장님과 관계되시지만 사실은 지금 인사문제 잡음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5급 직급에 대해서 인사문제 잡음이 많은 것 인정하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직급 보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배수안에 들어갔을 적에 총무국장이 나오셨으면 확실히 물어보겠는데 배수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다면평가제가 없었을 적에는 구청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는 건입니다마는 다면평가가 분명히 실시가 되고 있고 다면평가 점수와 근무평가 점수가 +를 해서 거기에서 두 자리가 있다면 1,2위를 임명을 했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직장협의회도 순응을 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1,2위에도 안 들어간 사람들을 뒤에서 뽑아 올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왜 이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6급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6급이 이렇게 증원이 되면 각 동에 직대로 나가 있는 사무장들도 있습니다. 사무장 포함해 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6급하고 보직이 몇 개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총 현재 6급이 86개입니다. 86개인데 이번에 조정안이...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번에 증원되는 6급 자리하고 동사무소 사무장 나가 있는 것하고 이번에 승진해야 될 6급 지금 5급만 직대를 발령하고 6급 을 곧 한다 아닙니까? 청장님 오면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12자리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2자리죠? 이 12자리를 가지고 증원까지는 기획실장님 소관이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면평가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6급 증원만 계속 시키고 나중에 한사람 두사람 근무 발령이 나는데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이 12자리를 놓고 나중에 인사발령이 되었을시에 물론 각 동 사무장은 직대에서 6급으로 그대로 승진하면 되지만 다른 보직문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근무평점과 다면평가에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의회직원들은 고과점수를 안줍니까? 근무평점은 인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면평가는 전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다음 조례 개정안이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오시면 다면평가나 근무관계는 그쪽에 물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도 무조건 증원하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나중에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리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다 아닙니까? 그 감축된 대상은 어느 분들이 감축이 됐습니까? 자연감소도 됐을 것이고, 자연감소는 몇 명이고 감축됐다면 감축대상은 어떤 분들이 감축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101명 구조조정 할때는 일반직이 53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6명, 7급 9명, 8급 7명, 9급 6명했고 기능직 20명, 별정직 9명, 고용직 19명 감축했습니다. 2단계 감축 61명할때는 일반직 25명, 기능직 26명, 고용직 10명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중에서 자연감소가 몇 명이 됐습니까? 자연감소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년이 임박해 가지고 된 사람 말합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청에서 구조조정 할때는 자연감소가 거의 많았습니다.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우리 남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각 부서에 모든 처리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전 위원들이 수고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교통과, 청소과 이래 증원하신다 했는데 정 하고 싶다면 주민편의를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대민서비스를 위한다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는게 사실은 주민들하고 제일 접하고 있는 동 직원들인데 동사무소 가보면... 그런데 동에는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 직원들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동사무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인력배치기준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인력배치기준에 의하면 인구가 예를 들면 1만 미만일 경우에는 6내지 8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가 1만~2만일 때는 7내지 9명, 2만~3만일때는 8내지 10명, 3만~4만일때는 9내지 11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남구에는 각 동마다 이 기준에 맞도록 했고 특히, 대연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8,000인가 이렇게 되는데 대학교가 많이 있고 이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2만8,000명인데 우리 행자부 인력배치기준에는 10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명을 2명 더 주고 있습니다. 용호1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만2,000명인데 기준에는 11명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1명을 증원해서 13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주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인력배치기준.
현찬

이현찬위원

인력배치기준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거 남구 조례지요? 그럼 인원 증원 안해도 되겠네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나의 인원 증원하는 것하고 배치기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인력의 인구수나 면적 이런걸 고려해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준을 준수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의무이고, 오늘 증원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감축을 보충하고 현업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민서비스 이런 부서에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한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번에 5월9일자로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서구하고 동구, 동래구, 강서, 수영, 사상구가 기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거의 7월중에 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실장님, 대충 들어도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는 적은 구부터 먼저 시행했네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력이 좀 적다보니까 작업이 간단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작업이 간편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표준정원해 가지고 인력이 현원이 636명입니다. 현원을 제하고 나면 8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7월달이니까 8월 지나서 약 10월부터 한다면 앞으로 4개월 정도 신규채용 한다 그러면 추가인력 소요 예산은 7,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굳이 나중에 더 봐 가면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굳이 오늘 서둘러서 할 필요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개 구에서 기이 시행을 했고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정원이 627명인데 표준정원은 654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부다 27명을 증원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7명은 유보를 시키고 20명은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한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증원해야 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난 부서입니다. 부서에 인력을 지금 유효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고 각 동에 지금 7급 주무로 있는 그런 동에는 또 6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찬

이현찬위원

유보시킨 7명은 언제 증원할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7명 정도는 이번에 표준정원제는 우리가 전체 인력 654명 가운데 한사람을 채용 안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1인당 인센티브 1,800만원의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7명을 우리가 채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7명에 대한 1년에 한사람당 1,800만원 해가지고 약 1억2,600만원정도 교부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인력을 증원을 좀 안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고 지금 20명하는 것은 최소인력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 업무가 과중한 과에 고루 배치시켜서 동사무소에도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오늘 인력증원 관계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인력증원의 불가피성에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통칭적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이자는데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인력증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12명이라는 6급직이 승진한다고 그랬습니까? 증원된다고 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증원이 아니고 이것은 직급을 조정...

김병태위원

직급을 조정하면 여기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운용계획을 좀 사전에 어떤 부분에 이러이러한 이유,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무조건 20명 증원 해 가지고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20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력 증원들은 앞으로 인력운용계획에 어느 부분에 불가피성이 있다, 필요 불가결하다 하는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20명 증원하겠다, 대민서비스를 하겠다, 또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 사기진작이다 이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청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질을 높이자는데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정원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좀더 자료라든가 인력운용계획 같은게 철저하게 돼 가지고 문건이라도 하나 내 놓으셔야지 설명해 가지고 20명 지금 임원들 20명만 증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투입될 건지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20명만 증원해 가지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 관계는 직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동안 한달 동안을 이 증원 관계를 준비작업을 했는데 외부에 나가게 되면 직원들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병태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조례 상임위원회 하기전에 설명을 하든가 자료를 드리고 하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쳐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보안이 중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통보도 하지 말지,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다면서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의회와 토론해서 생산적인 행정행위를 우리가 끌어가겠다는 하나의 동반자들인데 그런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런 것은 설득력이 약하죠.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다같이 거기에 좋은 생각을 보태야 되지 20명이나 증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여기에 관한한 의회에서 토론하고 이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상의 이유라는 이유로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무얼 갖고 지금 오늘 심의합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필요한데 어디에 어떤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 20명 증원하는데는 일반직이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10명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김병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실장님, 조직개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직제가 신설되는 부서만...

김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에 한정하던 직제가 신설된다고 보면 기구나 조직이 일단 행정시스템 전반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이 조직이 개편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급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7급이 가는 곳에 6급이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사무장이 6급을 보하고 있지요, 동사무장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주무는 6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데 7급이 주무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는 6급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대연2동이나 감만2동, 우암2동,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무가 7급이 주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동은 주무가 6급을 맡고 있는데 그 동은 7급이 주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 사람도 6급으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6급이 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안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대외적인 보안을 조금 얘기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사전설명을 좀 해야지 공무원이 20명 증원되는데 이분들 와 가지고 오늘 조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료를 좀더 상세히 설득을 하고 이 향후 인력운용계획이 이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의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보안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의회를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조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차경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에 보면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해 가지고 시행지침이 2003년도5월9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개정조례안이 6개월내지 1년정도 걸리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굉장히 일찍 안이 올라 왔거든요. 과거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걸 계속 늦게 올리느냐, 5월9일날 지침이 왔는데 벌써 7월달 같으면 몇 개월 안걸렸습니다. 그지요? 내용을 보니 우선 좋은 것은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명 증원하는데 이게 통과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차경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 정원은 627명인데 현원은 636명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을 안하게 되면 8명정도 사실은 추가로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는 8명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신규채용해서 12월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7,000만원정도...
경양

차경양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교부금이 지원 내려온다고 말씀했지요? 만약 이 안이 통과 안됐을 경우에는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20명을 다 우리가 증원을 안 했을 경우에 총 우리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정원에는 654명입니다. 654명인데 우리가 현재 627명이거든요. 그럼 27명을 증원 안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사람당 인센티브 1,800만원 해 가지고 약 4억8,000만원정도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이 안이 다른 구에 통과 안된 구청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이걸 안해 준다 해서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절약이 됩니까, 아니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인건비 책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고 내년부터 만약에 20명 증원 안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안했을 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만약에 지금 4개월정도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는 이미 예산이 다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한시 정원도 초과현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에 다 잡혔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단지 내년부터 증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차경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주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53번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주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한지가 김대중정권과 같이 탄생을 했는데 그동안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폐지를 좋은 일을 큰 일을 많이 했지만 폐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하부기관 즉 구청이나 군에서 도저히 이 조직이 활성화 안되고 별 국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없다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이때까지 파급효과가 없고 별 큰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 해서 폐지를 해서 하부기관으로 폐지하라고 하달된 건지 설명을...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주섭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부로부터 폐지 건의가 아니고 상위 법규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근거조항 폐지로 인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범구민추진위원회가 운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우리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98년도 처음에는 김대중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주창을 하신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활성화되는 듯 하였습니다마는 세월이 올수록 운영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로서 박정희정권때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서 협의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전두환정권때 정화위원회라는 조직이 탄생됐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 다음에 김영삼정권때 이름을 정화위원회를 바르게살기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을 해 가지고 또 활용을 했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김대중정권 들어서 이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 해서 별 효과가 없다 해서 폐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조금전에 열거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이 조직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역대 대통령들께서 주창을 하고 활동을 했던 새마을운동은 정화운동에서 명칭이 바뀌었던 바르게살기운동은 이제는 법이 제정돼서 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은 현재 통 단위부터 구 단위까지 시도단위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져 있고 활동으로서는 각 운동협의회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일부 보조금을 각 행정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취지에 맞게끔 바르게살기는 국민의 정서와 바른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새마을운동도 처음의 운동 자립 자조 협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보조금도 역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힘닿는데 까지 지원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지금 새마을협의회는 주로 지금 현재 무얼 기초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이면도로 깨끗이 하기 운동을 올해 운동목표로 또 폐품수집 부녀회에서는 알뜰 가정 꾸리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전에 지난 세월보다는 활성화는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립과 저축 또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는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이 양대 조직에 참여하는 연령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수준은 지역의 향토애에 상당한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물론 지역마다 동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 다른데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연령층이 오래된 것만큼 조직이 노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조직만 하더라도 대충 50대 중반에서 60대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차피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이슈를 가지고 젊은층이 합류를 해서 지속적인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새마을조직이 너무 노령화 돼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은 지역에 뒷골목 어떻고 저떻고 그것은 옛날에 새벽종이 울린다 할 때 그때 이야기이고 지금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역시 지금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동네 같은 예를 들면 거의 50대 후반 60대에요. 60대, 50대 초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하는 일 없습니다. 처음에 거리질서도 하고 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름 다른 정권 바뀌면서 바뀌었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 조직으로 한달에 한번 만나서 얼굴한번 보고 회비내고 저녁 식사하고 바로 헤어지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조직은 또 정치쪽에 너무 치우치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유명무실하게 지금 돼 가고 있는데도 그냥 지금 밑에서 이러면 위에는 본부장정도 되면 장관급일 거에요. 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건데 이걸 지금 과감하게 얼마 안된 김대중정권에서 만든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인가 이걸 폐지하는데 이것도 한번 과감하게 우리 밑에서도 한번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힘껏 해보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왜 안되는지 아마 전국적으로 사정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지방권한 이양하라 하고 분권화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앙정부의 시녀모양으로 위에서 바꾸라 하면 바꾸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이게 앞으로도 10년이 더 갈지 50년이 더 갈지 모르는 조직인데 이걸 우리가 아예 처음 모양으로 활성화 시켜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따르는 이런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폐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더 심도 깊게 각 조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쪽으로 건의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한번 우리 남구만이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에 걸맞는 무슨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합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장두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걸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구두로 보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이 조례안의 제정 절차가 주관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심사의뢰를 기획실에 합니다. 하면 기획실에서는 모아서 또 우리 구 자체 안에 직원들로만 구성된 조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간부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별 심사를 거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은 보면 담당, 과장, 국장 결제가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요즘은 컴퓨터 시대이고 은행가도 요즘은 돈을 찾지도 않고... 과장 전결되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전결, 과장님 전결 돼 있어요.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첨부된 공문에 과장...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2000년3월28일날 시에서 통보 온 공문은 우리가 선열을 부서장이 먼저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그래서 앞에 선람 하는데 과장이 하고 이 안이 꼭 이 공문을 위에까지 보고를 해야할 중요한 문서이면 계통을 밟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구두로 보고를 하거나 또는 다른 기안으로 보고를 할때는 선열로서 보고를 그렇게...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중요한 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은?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두로 보고를 하시거나 다시 재차...
현찬

이현찬위원

아까 내가 공문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데... 맞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때는 공문을 미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미쳐 못 본 겁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는 잘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도 이걸 하면 전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름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이 성주섭과장님을 잘 알아서 과장님 전결이라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부임을 바로 했을때는 과장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수당 등 있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맞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개정하고 싶은 예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해 놓았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한 해석하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그 개념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앞에 왼쪽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하는 것은 처음에 본 의도는 오른쪽에 개정코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하면 우리 협의회에 우리 남구의 공무원이 들어가면 남구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못 주고 예를 들어서 외부의 기관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오시면 위원회 수당을 드린다 하는 그 뜻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여태는 지금까지 외부 공무원이 다행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다 더 이번 개정시에 명확히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태까지는 공무원이 없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행이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한명이라도 공무원 있었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래서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는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매끄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현행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으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 안 했겠네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예산 없으면 못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말고 일부 조례도 수당을 한번쯤 이래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회과, 제가 사회과장해서 사회과 것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때마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연초에 한번 드리고 예산을 못해 가지고 한번만 드리고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잘못된 거네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산이 우리가 허락이 된다면 매번 회의때마다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도 못하고 이래서 못드리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이 실비변상조례는 이미 조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남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해놓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어디 거기에 보면 조례에 얼마를 준다 하는 그런 세세사항을 우리 남구위원회 실비변상할때는 이만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주라 하는 것을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겠다 하는...
현찬

이현찬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14조 현행과 개정안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기이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을 안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하다보면 또 지역정보화나 정보화사업에 인터넷이나 밝은 외부 공무원을 위원회에 또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명확히 해놓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은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위원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