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영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의원입니다. 먼저, 따사로운 기운이 감도는 새 봄을 맞이하여 단양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봄, 새빛을 듬뿍 받으시고 희망차고 밝은 봄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 군정을 구상하시면서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으로 2004년 2월25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22일 개회 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결과입니다.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과태료부과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단양군노인전문요양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운영관리의 임대에 있어 "기능의 일부 임대"는 불합리함으로 이를 "시설의 일부임대"로 수정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 가결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별위원회심사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2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단양읍과 매포읍의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동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읍과 매포읍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잠재력이 우수한 지역특성전략을 강구하여 집중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읍에 대하여는 4년간 1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바 금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소도읍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로의 기반을 확충하는 다기능 복합도시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시행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으며 1단계 4년간은 공공기반 및 기반조성을 하고 2단계 6년간은 분야별 개발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단양읍은 청정한 남한강과 풍부한 자연경관 자연을 활용한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자연동굴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다양한 교통접근로 설치 및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매포읍은 석회석 자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거점도시 육성과 폐광을 활용한 환경친화형 환경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산업육성 및 교통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대상사업으로 단양읍은 총4개 분야에 2,931억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소도읍종합육성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230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포읍에는 총 4개 분야에 2,020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소도읍종합육성사업으로 6개 사업에 23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제안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단양과 매포읍을 지정고시하였고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은 지난 3월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한 가지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지역에 도담금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북경원 50만년인데 금굴은 70만년전의 선사유적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홍보차 CF지역인 도담삼봉, 석문이 대한관광 문화체육분야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에 거쳐서 국제학술회의를 했고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담 금굴이 빠져있습니다. 59호 국도가 도담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 않는데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다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굴개발계획은 관련 실과의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보완 후 도에 승인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윤수경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수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담삼봉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장용두 전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