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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120회 제4총무위원회2003-07-12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 40페이지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각 세항마다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잔액이 다른 목에 비해서 너무 많은 편인데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해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해소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4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평우

김평우위원

이것은 40페이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40페이지 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것은 예산운영내 인건비거든요. 예산운영내 인건비의 수당을 보면 예비비에서 1억1,700여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에서 1,000여만원을 전용했거든요. 총 1억2,700여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사용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먼저 일반운영비 2,226만2,000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불용액이 2,226만2,000원이 발생한 것은 총액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005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00만원 급양비 400만원 기타경비 420만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 2,226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김평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구 전체적으로 풀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균,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산서 전반에 보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걸 일반운영비 가운데 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건 사실 여비 같은 것은 산출하기가, 직원 구조조정으로 감축해 가지고 나가거나 여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때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10월달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정년퇴직자라든가 구조조정해 가지고 직원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산운영 가운데 경상예산에서 예비비가 1억1,741만6,000원하고 전용이 1,000만원 발생한 것은 1억1,700만원은 봉급조정수당이라고 공무원들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이 2000년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보수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아주 낮다 이래서 민간기업의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11월 봉급의 약 2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게 매년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때는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고, 1,000만원 전용한 것은 사회복지수당이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수당이 작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게 부족해서 1,00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현상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어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작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예산은 보통 약 1년전에 1년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퇴직이라든가 다른 어떤 수요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불용액이 작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이산하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며칠전 본회의장에서 조덕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태까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한 사항을 제가 깊이 귀담아 듣지 못했는데 어떤 점이 잘못됐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곱창축제에 대해 지적이 있던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지적된 사항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올해 식품진흥기금이 8,250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현4동 곱창축제할 때 이벤트행사 입간판 이래가지고 3,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기금의 사용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현곱창축제를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당초 본예산에 원래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축제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 취임하고 나서 문현동 곱창거리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기금에서 사용한 그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또 네다섯가지 있던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남구 구내식당 매점 운영 세입이 감소했다하는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임차가액이 약 4,000만원되는데 2001년7월18일부터 2002년8월12일까지 운영수입이 약 3,000만원정도 부족하게 됐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수물품 대체 취득이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수물품을 취득할때는 정수책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책정하지 않고 취득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학기금 구금고 미이체 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도서관 구내식당 수입이 감소됐다하는 그 부분도 결산 지적사항이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당초 계약했을 때 수입을 예측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결국은 운영수입이 그만큼 낮아지다 보니까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부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산하

이산하위원

작년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직영하다가.... (장내소란)
산하

이산하위원

바꾸면서 수입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산하부의장님 동료위원 답변에 조금 확인 더 할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도서관이 구내식당 공개입찰로 하다가 직영화로 들어감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계약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조금전 답변에 직영하는 사람들이 예상수입을 과다 책정했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남구도서관 직영으로 인하여 가지고 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도 제가 눈치를 좀 채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산하부의장님 질의할 때 처음에는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직영하면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하는 것...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당연히 공개입찰해서 할 적에나 직영해서 할 적에나 어떤 점에서 보면 직영할 때 보면 수입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한 돈을 구청에서 세입을 잡았다 아닙니까? 공개입찰할 적에는, 그러면 실지 직영을 하면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도 바로 개인이 할 적에 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수입지출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수입 지출말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 시장에 파 한포기 쌀 한가마 하는 것도 수입 지출이 다 구분돼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없지요? 그런 자료가 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입을 잘못 잡았다하는 것은 구청 내부의 사정이고 잘못 잡을리도 없고, 그건 공개입찰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장사가 안돼서 죽을 지경인데 직영할 적에 수입이 감소가 됐다하면 이해가 더 안가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한 세도 안주고 하는데 왜 수입이 안 남아요? 1년에 정확하게 5,250만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수입이 안나고 직영을 했는데 수입 총액이 적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도서관 문제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다 덮어두고 실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걸 정정...
운우

전운우위원

무슨 과다 책정이란 말입니까? 수입액이, 그 점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이현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기획실장님,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 식당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께서 이렇게 신경을 안써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서관 식당관계 때문에 전에 사무감사 나갔을 때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안가지고 오더라고요. 한참만에... 나중에 지출하고 장부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걸 훑어보고 이래도 이익이 발생하느냐고 하니까 틀림없이 이익이 발생, 생긴다 이거라...전에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그때 계장이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식이라 말입니다. 도서관 책임자 없어요? 전에 사무감사때 분명히 그걸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적했는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해 가지고 입찰을 줘 가지고 입찰 본 사람 지금 골병들이고 있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전에 속기 남겨진 것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안된다 했다고, 분명히 열변을 토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도 한번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직영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한 것은 공무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잘못했지요?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도서관에 지금 관계되시는 분께서 자리에 안계시는데 기획실장님도 그 이후에 업무를 맡아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건데 우리가 감사 갔을때도 임대를 주다가 직영을 하면 수입이 더 발생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또 뜻대로 안돼 가지고 생각대로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시장도 보러 다녀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 애로점이 많다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예전처럼 임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보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으면 그때그때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지금 관장님도 병가중이고, 우리 밑에 업무 보는 담당되시는 분도 내일모레 정년이고 퇴직하신다 하니까 같은 남구에 도서관도 별개라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혀 손발이 안맞아 돌아가니까 보는 저희들 입장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식당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에 안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계시니까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빨리 좀 조치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총무국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들 질의중에 연관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남구도서관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일들이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그때 관장이 지금도 병가중 아닙니까? 책임을 안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공개입찰을 했는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입찰도 지금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밑에 계장님도 이번 달입니까? 다음달 또 정년하지요? 이영희계장 몇월달에, 그 양반 지금 정년할 사람 바로 내일모레 공로연수 들어간다는데 누가 책임지고 운영할 겁니까? 그걸 빨리 빨리 책임을 수리를 해서 연가 1년이상 내면 다른 사람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인사가 시의 인사 아닙니까? 강력히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야지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도서관이라 하는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지난 4월달에 자기들이 그걸 했습니다. 공상처리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을 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이 기능상으로 볼 때 특별하게 행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용주민의 입장에서는 관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느낌이 감이 다르다, 그래서 저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 관계되는 같이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우선 거기서 관장님이 일단 공상처리가 됨으로써 6개월간 더 적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직을 두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 같으면 다른데 한직에 대기발령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대리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사서직은 거기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를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리를 앉힌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에서 듣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서관장 대신 다른 과장들을 겸임 발령을 내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 관련 직제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임계장이 이영희 도서관리계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모든 업무를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판단을 그리 했습니다. 거기 도서관에서 주요한 행정처리 결정사항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만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제규정상 나와 있는 관리계장이 직무대리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이영희계장이 곧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은 도서관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분임 겸임관을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별도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저도 수시로 거기 나가서 복무문제는 한번씩 지도를 하고 계장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방침은 좋은데 거기에 지금 도서관장이 6개월간 못 나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면 계장이라도 이영희계장이 지금 곧 나가니까 좋은 사람 보내지 말고 좀 악질 보내라고 악질, 좀 관장할 수 있는 사서직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솔하기 힘듭니다. 좋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통솔 못해요. 관장이 없으면 계장이 분명히 그 조직을 통솔 관리해야 되는데 구멍이 나면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네, 기획실장님 계시고,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제일 똘똘한 계장 보내가지고 다음 잘하면 진급을 시키더라도...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님 50페이지 보면 서무관리내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에서 400여만원, 시책추진에서 700여만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구청장의 대내외 활동에 쓰이는 예산이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잠깐만요, 50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맞지요? 시책추진에서 그것도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맞지요? 대외활동비성 예산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째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우리 예산절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몇 %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돈을 남긴 겁니다 사용을 안하고.
평우

김평우위원

사용을 안하고요? %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 당시 지난해가 5%~10%사이...
평우

김평우위원

5%~10%사이가 400여만원~700여만원 나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5×9=45 5%하면... 5%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인사관리내 연금지급금을 보면 5,600여만원 많은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 예비비에서 연금지급금으로...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예비비로 지출 항목이 됩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잠깐만요. 이 예비비 쓴 것은 우리가 연금 이것은 원래 유족보상금으로 우리가 돌아가시면 드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여태까지 몇 년간 없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중에 김종문씨라고 돌아가셔 가지고...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잘 압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지방공무원 포상금을 지급을 할 사유가 생겨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거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체육진흥내에 일반보상금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불용액이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돈인데 집행을 못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국제대회에 나갈 일이 있어서 예산책정을 받았던 것을 국제대회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왜 남은 겁니까? 예산은 만들어놓고...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때 아마 정확한 사유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출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내가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면 시간이 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 못 들어가지만 잘못된 것 맞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처음에 예산할 때 안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편성 안해야 되는데 해 놔 놓고...
평우

김평우위원

한마디로 잘못된 거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보면 사회진흥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이 2,100만원중에서 3분의2인 1,400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3분의1인 700여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사회진흥 700만원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지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그것도 예산절감 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전산관리내 자체사업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당초 예산 7억9,500여만원이 편성돼서 이중에 5억9,500여만원만 집행이 되고 2억원은 명시이월 처리됐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관계는 총무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좀 답변을...
평우

김평우위원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전산관계는 총무과 소관... 다른 것...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74페이지, 청사관리내 예산을 보면, 이것은 재무과 게 맞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기타직 보수가 1,200여만원, 일반운영비가 1,600여만원 자체사업내 시설비및부대비가 1,400여만원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한번...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청사관련해서 기타직보수, 청사관련에는 청경이 지금 4명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청경 4명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저도 그전에 여기에 온지가 약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가지고 이 과다편성된 예산은 다음 연도는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아마 불거진 걸로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발생된 불용액이 안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 할래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김평우위원님 아까 총무과...
평우

김평우위원

그 지금 답변해주세요.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주섭입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불용액 남은 것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조달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가격이 인하돼 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조달청에 물건 구매를 요청했는데 당초에 물건 구색표에 나와있는 대로 우리 예산편성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다운이 돼도 상당히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2억원이.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2억요? 아, 명시이월된 것 저는 잔액 140만원을... 죄송합니다. 그것 명시이월은 UN묘지 관리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사업을 하려고 지난해에 명시이월로 받았습니다. 올해 2억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문화공보과, 김평우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내에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당초 800여만원이 계상됐다가... 맞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
평우

김평우위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맞습니까?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만약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보니까 UN참전 기념탑 조명 설치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추경에서 정리 안한 이유는 뭡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추경에서 그것은... 그것은 파악을 확실히 한번...
평우

김평우위원

잘못됐지요? 앞으로 그리하지 마세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우암1동신축예정부지매입안은 승인하고, 대연3동산53-21번지자연녹지지역기부채납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임시회에서 보류가 된 안건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대우그린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민들은 기부채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반대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건의서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이 조망권 침해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게 22층에서 31층까지의 건물이 되고 원 바닥보다는 그러니까 약 3m이상의 높이에 주택 위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철탑 가까이 가는 그런 높이의 조망권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우, 청구 이런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우리 남구청에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안받는다 해서 그게 조망권 침해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이것은 시청에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업승인이 될 때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다 거기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굳이 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남구청 우리 관에서는 반대할 일은 없고 기타 주민들도 실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이라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중요재산은 취득과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이 아주 중요재산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남구의 재산, 사실상 우리 남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조물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성립된 이후부터는 이 재산은 점차 증식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힘을 관의 힘,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으면 재산을 우리는 받아놓는 쪽이 미래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구청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구청쪽에서는 그 재산이 지금 시가로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현재 공시지가로는 7,500여평에 7억4,900만원입니다. 1억 이상만 되면 중요재산으로서의 취득이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7억 몇천만원 말씀하시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쪽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은 그 토지가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재산입니다. 앞으로 토지이용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미래의 재산,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산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민원 야기된 아파트 이름을 거명하면서 대우아파트, 청구아파트 했는데 그것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주위에 저는 직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다음에 청구아파트는 분명히 그런 조망권 이야기나 지금 민원을 야기하는데 합류를 안했는데 속기나 보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청구아파트는 아닙니다. 대우아파트도 1차 2차가 있는데 대우2차 아파트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제가 직접 장두익위원님 말씀대로 정정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내가 질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회나 의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태도가 아주 부실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 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마는 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도 20명 인력 증원이 되면 거기에 인력운용계획에 예를 들자면 인력진단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20명이 증원될 수...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구청장님은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관계공무원들은 또 밀실과 같은 보안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모든 부분에 공무원 자료를 전반적으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답변태도라든지 회의는 우리가 회의답게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그 당시 핵심적인 질의 내용은 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우리가 이름에 회자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향후 미래가치가 어떻게 또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상당한 책무도 또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상당 시간 이렇게 지체가 되면 장기적으로 죽 밀려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그 지역의 특성 또 건축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만 향후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후 보안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이 지난번에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가 있다든지 또 진단이 되었다든지 또 용역을 주었다든지 향후에 사후 안전에 관한 사후 보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김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면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판넬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전에 산사태 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보시면 산사태 난 지역은 토질이 퇴적암으로 상당히 붕괴나 위험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업부지는 안산암으로 다소 강한 그런 토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뒤에 사업부에 디테일된 현재 이게 공사중인 그 장면입니다. 여기 각각에 소일네일을 박아가지고 흙이나 토사가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격자로 다 앙카를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승수를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토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땅이 황령산과 같이 똑같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해 가지고 이게 심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고 현 상태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며 또 현재 공사진행과정에서도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공사과정을 계속 특별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병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복명을 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청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는 현저히,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에 관한 건축심의 과정에서나 향후에 또 우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아닙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건축과장님이 향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문서로 지금 설명한 내용 사후 보완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심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도시국장님과 또 상의를 해서 그걸 다음 회의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사후 보완조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좀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구청 현안에 관해서 좀 팔을 걷어 부치고 다같이 가족 구성원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업무에 특별히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발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김평우위원!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대연동 이 산을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꼭 이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대로 미래의 재산이라 했는데 우리 남구청이 그렇게 미래를 잘 봐서 감만동 땅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던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감만동 땅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찌 끝이 났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평우

김평우위원

좀 있다 하세요. 그리고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에 개인한테 돈 12억 들여서 사방설비지구 해제하라고 구청에서 이야기했지요. 맞지요? 구청에서 하라 한 것 맞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결이 잘 났습니까? 그게 미래를 잘 봐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한번 해명해 주시고, 저는 지난번에도 속기가 돼서 부산일보에도 한 귀퉁이 났습니다마는 나는 건축 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데 육안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 31층 들어선다 했습니까, 33층 선다 했습니까? 그게 건물이 섰을 때에 내가 거기에 만약에 산다면 8층 내지 내 육안입니다. 8층내지 9층쯤은 그 수목지구가 그 사람들의 화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잘 키워놓은 수목을 앞으로 목적이 있다면 한그루라도 잘라내도록 내가 주민이고 과장님이 주민이라면 그걸 놔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절대로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럼 사람은 오장육부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내가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몇천만원하는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받는 건지 만일 안받고 있을 때 우리구에 연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재산의 가치 허용 문제는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 안건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사방설비지역의 보강공사문제 역시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토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마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층의 건물에서 만약에 현재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입주민이 수목을 보면서 집의 화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입주민의 생각, 화단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산이 낮아진다는 이런 말씀인데 바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전원주택이 되는 겁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그런 전원주택이 되지 않나 판단되고 그 다음에 역수입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이 역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마는 71분 조합원들의 일일이 개인적 종합토지세를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세대당 7,810원 다 합치면 55만4,000원정도, 그것을 한꺼번에 내면 162만원 정도밖에 우리가 세입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1년에 얼마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162만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시하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사방설비지구 답변이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서 행정을 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미래를 그렇게 잘 봤느냐 하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만동 땅하고 사방설비지구 하고를,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미래를 잘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째서 그 지나 나온게 잘 됐다 이런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이유로서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미래의 재산, 사실 토지의 효용의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쓸모 없는 불모지의 땅 아프리카 개발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모지 땅이라 해 가지고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빠른 나라들은 하나하나씩 석유라든지 기타 이런 재원을 착취하고 또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재산을 빨리 보는 사람만이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주민한테도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판단되고 현재로서는 극히 가치가 없다 한들 이 재산의 표시가격이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재산의 증식이 되는 부분에 상당히 여러분들은 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제 짧은 생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무식한 소리인지 몰라도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땅을 만약에 개인 땅이라도 현재 개인땅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앞으로 절개를 해서 거기다 무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건물...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개인땅이라도 저것은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 못할 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땅입니까? 현행.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관련법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될 걸로 저는 이래...
평우

김평우위원

안되지요? 나도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건데 그게 안되는 것은 구청의 자산이 돼서도 결국은 산은 산으로서 그냥 둘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산은 산입니다. 그 산은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거기에 수목도 보호하고 난개발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용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현재 산은 산으로서 현재 수목이 있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개인 땅이나 우리가 받은 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으면 개인 재산이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재산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꼭 받아들여야 될 이유를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차경양위원! 질의하세요.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 답변하는게 좀 너무 배운 것이 시원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미래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그것 주면 저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세금내기 바쁜데 그 어떻게 재산 효과도 없는데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가지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진단 다 나왔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안전진단...
경양

차경양위원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감만1동의 땅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보면 짓고 있고, 문현동 사방설비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여기도 지금 기부채납 받으려는 의향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현동 저 땅 부지도 팔려면 팔든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저게 이때까지 아무것도 추진된게 없거든요. 미루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게 계속 놔두면 더 골치 아픈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빨리 하고 입찰하려면 빨리 수의계약으로 팔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 주시고 자꾸 공원화 얘기 나오는데 사실 공원화 어느 누구 봤을 때 물어 봤을 때 공원화는 제가 판단할 때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끝나면 해준다 한다 얘기 들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구청이 문현동 땅 저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원만히 처리되지 지금 이게 해결이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안전진단 다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부채납 받으려고 신경 쓰는 만큼 문현2동의 사방지역 저 땅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 미래의 재산, 가치 받는다고 해서 40억 50억 물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맞잖아요? 생각해 주셔야 되고 기부채납 받는 것 사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상 득이 있다 하는데 그게 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월이 가봐야 과장님 말씀대로 알겠고, 제가 생각할때는 가봤을 때 일단 그리 좋게 기부 받는 땅도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의 재산이 구청에 큰 득이 있다 한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하는 거니까 앞으로 되든 안되든 조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빨리 풀어나가도록...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냐하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호동 땅도 재판해 가지고 패소했잖아요. 그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어제 또 시에서 황령산 개발한다고 왔는데 또 패소했습니다. 문현동 땅 저것도 만약에 또 100% 내가 패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지금 현재 전상수 청장이 봉인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줬는데 알지요 내용 그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맞잖아요? 우리 전상수 청장 취임해 가지고 그 땅 도장 찍어줬지요. 그 내용 몰라요. 알고 있지요? 실제로 소송 붙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까지 가고 난 뒤에 문현동 변상하니 어떠니 사정말고 조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
평우

김평우위원

그 질의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차경양위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야기인데 문현동 사방설비 지구로 인해서 우리 구청 12명이 징계 받았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징계받은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잘 알아서 징계 받았습니까? 그 이유한번 말해보세요. 못하면 내가 말하지요. 징계받은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다소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부주의가 무슨 부주의가 있었다 말입니까? 그게 내가 여기서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구청에서 잘못된 겁니다. 구청에서 잘못된 것 맞지요? 업자들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잘 좀 봐 주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충정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드릴까 합니다. 왜 미래를 내다보는 재산이다 자꾸 이 말을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감만2동 경영수익 땅이 미래를 잘 봤느냐 못봤느냐 문현동 사방설비 공사가 잘 됐느냐 공무원이 12명이 징계를 왜 먹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이 무슨 미래를 잘 내다 봤다고 감만2동 경영수익 땅 같은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관계공무원들 또 지금 재무과장보다도 제가 더 금액 1원짜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손해 봤습니다. 잘 내다 봤습니다. 그 잘 내다본 겁니까? 그 미래 지향적인 재산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습니다. 회의할때마다, 질문하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 답변에만 답변하시고 뭘 우리 재무과장님 앞을 잘 내다본다고 미래 재산이 되고 안되고 나중에 손해볼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러나 감만동 경영수익 땅은 우리가 돈을 몇십억 주고 사들인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남구에 수목을 놔둔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좀 잘 될 방향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때는 감만동 그것은 용역비만 해도 몇천만원 손해봤습니다. 구청에서 또 그 동안 이자 낸 것 차액 가져 온 것 그래 다 따지면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잘 봤다고 구청에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7월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7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위원

장두익 정호기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