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경양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예 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1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3년 7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7월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7월11일부터 2003년 7월12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7월1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03년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12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2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3년 7월 9일에서 7월12일 사이 총무위원회 제1차, 제2차, 제4차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력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으로써 적정한 인력을 조정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과중한 직원들의 업무를 최소한의 증원으로 분담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의 상위 법규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규정』 및 『제2의 건국 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시기를 정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체계 정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낚시어선업법 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조항을 추가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시 주택건설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자연녹지지역의 대연동 산 53-21번지 임야 2만4,866㎡에 대하여 주택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우리구에 기부채납 신청하였으므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 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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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진승록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진승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2003년7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7월2일 사회산업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7월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1일부터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재 위임된 부과대상을 개정하고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시 신고토록 규정, 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활성화 및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 수거용기로 처리할 경우 개선된 수거용 전표 사용을 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부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진승록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 이현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0항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7월8일 개최한 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김춘열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O 구정에관한질문답변공무원변경에관한동의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제의로 구정에관한질문답변공무원변경에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7일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안병길의원의 질문에 남구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늘 남구청장께서 남구여성 대회를 주관하는 관계로 불참석함으로써 인사위원장인 김병률 부구청장으로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1. 구정에관한질문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 의원은 안병길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안병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남구청장님과 또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구를 걱정하고 아끼는 충정으로 방청석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인 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취임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식석상에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하셨고 인사에 관하여 부탁이나 청탁을 할시에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누차 말씀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 시행한 인사는 다면평가는 허울좋은 이름하에 경력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까지도 잃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욕을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 남구가 한차원높고 앞서가는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공무원으로부터 나오는 바 공무원 내부 문제인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일 때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면평가는 실시하였으나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며 떠도는 소문과 인사철에 1인시위, 직장협의회의 인터넷에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수많은 글들을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 소문에는 한명은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또 한명은 여성우대정책이라는 빌미로 서열을 무시한체 구청장 고유권한은 허울로 마음대로 인사했는데 이것이 취임일선으로 말씀하신 공정한 인사입니까? 이 자체는 양성평등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동장직무대리 인사는 인사원칙을 무시한체 줄세우기에 급급한 처사로서 공직사회의 개혁은 커녕 옛날보다 더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구청장 마음대로 할바에는 다면평가제는 무엇 때문에 실시했습니까? 대부분의 자치구가 표준정원제에 의한 7월1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남구는 유독 표준정원제안도 2개월여동안 부구청장의 병가로 마련하지 못했고 실무진은 조례 운운하면서 표준정원제에 의한 인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위 직원을 위하는 공정한 인사라고 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제때에 인사하면 얼마나 하위직원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다면평가제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근무평정과 다면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산한 결과대로 해서 동장직무대리를 발령 내었는지 합산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점수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표준정원제에 의한 인사가 늦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문제에 한해서입니다. 총무과에서 개개인의 근무평정 점수를 올리면 총무국장 수정, 부구청장 수정사항이 있는데 총무국장, 부구청장 수정내역이 구청장한테까지 올라가지 않고 처음 담당자가 평정한 것처럼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총무국장, 부구청장이 구두로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라고 지시하면 처음 담당자가 평정한 것처럼 구청장께 결재가 올라가는데 바로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총무국장, 부구청장은 참모인데 사람의 심성은 아는 사람 챙기고 하는 것이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국장, 부구청장님이 수정한 내용이 같이 올라가야 구청장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이문서 결재는 글로 쓰고 수정하니 구청장이 한눈에 알아 볼수 있는데 지금은 수정한 분만 올라가니 마치 총무과에서 평정해서 바로 올라온 것이라 믿으시면 큰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평정부서 총무과의 생각, 총무국장 생각, 부구청장 생각을 구청장은 정확히 판단해야 바른 인사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질문내용 안은 오늘 구청장님의 불참으로 언급한 내용이니만큼 차후 서면답변을 이 부분만 원합니다. 남구인사는 총무국장, 부구청장이 장난 다 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직원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참모는 참모답게 올바르게 구청장이 판단하게끔 보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구청장이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이것 허가 빨리 해 주어라 아니면 이것 허가 내어 주지 말라 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면 법에 맞으면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되게 하는데 이때도 간부가 구두로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결재 올리라 하면 수정한 근거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적발되면 4급 국장급, 3급 부구청장급은 처벌받는 사례가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문서는 상급자가 수정한 근거가 남는데 전자문서는 구두지시하면 수정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하위직원만 다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남구발전을 위해 구청장님께 몇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전자결재의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나 인사문제에 주요허가사항등은 반드시 참모들이 수정한 사항을 살펴보고 구청장은 판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수정이 있을때는 구두지시가 아닌 국장, 부구청장이 직접 수정하고 그 수정한 사항을 구청장은 한번 읽어보고 난 후에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실무부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등 참모진들과 토론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률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김병률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병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다면평가 내용의 문제점과 전자결재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청장님께서 여성대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부청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5일날 단행한 사무관 승진 내정자인 동장직무대리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다면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근무성적 평정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날 실시한 5급 심사승진의결은 7월1일자 동장 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동 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2명을 5급 승진자로 의결하였습니다. 5급 승진임용은 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 의결로 5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2명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상 고순위 8명중에서 승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급자, 동료직원,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면평가 실시방법은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5급 구청과장과 동장 중에서 7명, 구청 계장급인 6급중에서 8명, 구,동에 근무하는 7급중에서 7명등 총 22명을 추첨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였고 평가한 결과는 평가위원 5명이 검산을 했습니다. 다면평가점수 30%, 승진후보자명부점수 70%를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경력과 행정실적, 직무수행능력, 인품, 여성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을 발탁하였습니다. 이중 여성공직자중 관리자는 현재 우리 남구 5급 39명중 2명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여성공무원정책인 〃승진기회의 양성 평등 보장방침”에 따라 여성1명을 승진자로 결정 한 것입니다. 참고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합산한 결과는 당초의 순위와 큰 차이가 없이 2명만 서로 앞뒤의 순위가 바뀌었고 6명은 당초 순위와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다면평가 결과의 순위가 앞선 직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정한 배수의 범위내에서 경력과 행정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승진인사를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종전의 상급자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평가방식에 비해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직원 의견수렴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직원도 공감하고 조직의 운영도 활성화 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의원께서 제가 질문요지상에 없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합산한 성적을 지금 공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남구정원이 현재 627명이고 중앙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총정원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표준정원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조조정 관계로 총정원제로 전환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원래의 표준정원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던 그 때 아마 표준정원제가 내려와 가지고 실무적으로 결정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가지고 하위직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례개정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7월 정례회의때 저희들이 상정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근평수정과 관련해서 인사문제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평을 수정한 내용은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안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에서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 총무국장을 거쳐 올라온 이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저와 청장님하고 다 같이 봅니다. 다 보고 또 수정을 합니다. 수정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성적이라든지 전보에 반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의 결재과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구는 지난해 6월부터 전자결재를 시작하여 현재 총생산 문서의 98%정도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서결재 처리방법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구청내는 물론 다른기관까지도 전자문서로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자결재는 기존의 종이결재와 달리 대면하지 않고 접수, 결재 및 발송처리가 되므로 결재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자의 방문 설명을 듣고 결재를 처리하는 문제점도 다소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결재를 실시함으로써 종전에 1일에서 3일이상 소요되는 문서수발 시간이 1~2시간으로 단축되어 구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결재가 완료된 문서의 관리도 전자화되어 종이없는 행정으로 전환되는 등 업무의 효과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직원과 간부의 정보화 인식부족으로 전자결재를 다소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업무의 신속·정확·효율화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전자화가 촉진되는 추세임을 대부분 직원이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구현의 기존단계인 전자결재제도는 PC 1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종이없는 행정실현과 안방으로 찾아가는 전자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 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전자결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달라는 주문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안병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지루하신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담넘어 구렁이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작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의원님 이해달라고 앞으로 객관성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부구청장님인 인사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은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시 월계관은 1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계속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 우리 남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되었습니다) 김병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진승록
수용
박수용결석의원
이현찬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