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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허수일 의원 발언

137회 제1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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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 본 특위의 활동계획보고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회의 이후에는 보고 사항 중 미진한 점이나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영돈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간사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간사 지영돈위원입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의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이월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및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중 사업비가 2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점검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5월12일부터 5월1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활동목적은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안전시설의 설치,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세세히 점검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방법은 우선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추진 설명을 간략히 듣고 각 지역구 의원별로 현지점검 대상사업장을 추천받아 현지확인을 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회는 주요사업이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계약내용은 적정한지, 규격자제의 사용여부,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의 적정여부와 미발주 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과 2004년도 신규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모쪼록 주요사업장 추진상황보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을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 도중 의문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은 표시를 해 두었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전에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조태근위원

용역설계된 현황하고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내용하고 실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집행내역하고 상이한 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현지 나가기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장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용역설계현황과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태근위원

예산서상에 승인된 사업하고 실제 집행된 사업하고 상이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은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예산서에 부기가 명기되어 있는데….

조태근위원

승인을 안받고 집행한 사업.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승인이 안되고 집행된 것 두 가지요.

조태근위원

그렇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허수일위원장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허수일위원장

잠깐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태근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현황과 두 번째는 예산서에 승인된 사업이 집행된 사업하고 상이하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허수일위원장

위민홍보실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점검과 관련해서 총괄 보고를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앉아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우리 단양군의 주요사업장현지점검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단양군의 사업이 323건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301건, 부진이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계속사업이 2건인데 2건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이월이 19건입니다. 19건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8건, 부진 1건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71건인데 이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60건, 부진 11건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은 131건이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121건, 부진 1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여기에서 부진은 미착공이라는 얘기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미착공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부진된 그 내용대로만 나타난 것이니까 실제는 현재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이 부진사항은 담당 실과에서….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윤수경위원

사업 부진의 기준을 무엇으로 따지는지, 날짜로 따지는지 아니면 공기로 따지는지 회계연도로 따지는지 부진의 기준을 각 실과에서 정한 것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준도 없이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같으면 정상기준이 있을테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초예산 같으면 발주가 거의 다 되었어야 되고, 물론 하다보면 안된 것도 있을 테지만 농번기가 되는데 5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산해서 거의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진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진사업이다 이렇게 심사분석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공정에서 미비하다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작성한 기준이 전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부진하다고 지적했을 때 정상이다 부진이다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공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회계연도로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정상이라고 그러면 실과 소장님들이 정상이라고 내지 부진이라고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부진의 기준도 없고 정상의 기준도 없다고요. 지금 보면 새마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4월20일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에 보니까 가장 많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공무원이 다 나갔는데도 명시이월하고 정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의 기준이 뭐고, 부진의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작성한 내용을 사업별로 드린 내용이 있을 텐데요.

윤수경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10%짜리도 있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5%짜리도 있고….

윤수경위원

그 기준이 제가 거기서 보니까 10%짜리도 부진이고 50%짜리도 부진인데 부진의 기준이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공기로 했다든지 회계연도로 했다든지 그것도 없이 나가면 현장특위가 맥빠진 얘기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이야 물론 다 정상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정상이라고 하겠지만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겠죠.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10%짜리도 있고 기준이 없다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따질 수는 없지만 기준없이 객관적으로 각 실과소장님들이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정상, 부진을 판단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더 이상은 답변할 자료도 없고 그것으로 이번에는 현장특위점검을 하자 그런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총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각 사업장 부서마다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이니까 한 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중에 22개가 부진으로 나타났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부서로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그냥 부진으로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못한 부분이 몇 건, 또 업체측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이 공사 마무리를 못짓겠다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또 지금 어떠한 일이든지 공사 시작은 했습니다만 부진상태로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준공을 못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22개중에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나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개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작하는 주요사업장 특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이 진작부터 실시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있어요. 전체 29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담당을 중심으로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나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진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공정이 이렇게 늦어졌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아직 안되고 있다하는 사항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점검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보고서가 안나와 가지고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기간중이라도 나오는대로 즉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이번 현지점검을 통해서 이런 22개의 부진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부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보고 지금 시작도 못하고 하는 이런것들을 2년전 수해복구관련 사업과 각종 숙원사업 이런것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것들이 이렇게 부진한 현황의 문제점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을 제시해줘야지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아시지 이렇게 부진으로만 주시면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봐야만 안다는 결론인데 이런것들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 읍·면단위의 조사를 해서 한 번 가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부진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확실하게 해서 정확하게 사고가 되어서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조사하는 것이 진작에 끝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늦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전부다 해소가 되었을텐데 빠른시일내에 이 조사기간중이라도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최승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승배위원

예.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읍·면에 있는 것은 여기 현황에 안들어간 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읍·면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본청 실과에서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윤수경위원

읍·면 것도 설계중인 것이 한 두 개가 아닌데….

허수일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윤수경위원

예.

허수일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유영진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해복구 일반사업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이 서고 설계, 현지점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보통 몇 개월 안이면 되는 것 같습니까, 사업액수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중간치로 봅시다. 한 2억원정도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실 때 예산이 서서 시작해서 현지점검하고 설계하고 직원들이 해서 몇 개월 안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착공하는데 공기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유영진위원님 질문 사항입니다만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설계기준은 잘모르고 있지만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생각하는 바는 1건이라면 입찰봐서 계약해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1∼2달이면 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여건이나 건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1달내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30∼40일정도.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 주요사업장을 훑어 보면서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공사가 예산이 성립되고 설계되고 계약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느 선까지 협의를 해주시는 것인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각종 공사발주는 저한테 협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의 전결사항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 결재라인이 제가 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서기전에는 그것 때문에 협의가 오지만 일단 확정이 된 다음에는 각 담당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관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태근위원

예산이 승인되고 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과정도 협의가 안되는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협의가 되었다면 추경에 다시 변경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조태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서 그러한 상이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책임한계를 논한다면 담당사업부서의 책임이겠죠?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협의를 안해주셔도 일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짤 필요가 없죠. 그냥 막 쓰고 나중에 가서 정산보고를 하면 되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예산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하천이고 또 도수로가 되었든 농로가 되었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변경해서 했다는 자체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업이죠. 또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집행관계는 저한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착공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중심으로해서 전체 점검을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식으로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그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근위원

그 변경을 하려면 추경이 되었든지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그런데도 보면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승인이 난 지역에 공사가 안되고 엉뚱한 지역에 공사가 된 부분들,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따가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이고 또한 사업예산이 확정된 것을 무단히 변경해서 그 사업은 안하고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에 잘못이죠.

조태근위원

예.

윤수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최근에 사석에서도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저한테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추경에서라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태근위원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최승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조금전에는 총괄적인 것을 질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기술면이나 이런 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지점검을 들어가기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점도 있지만 주변으로부터 많은 주민들에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하면 공사가 시작되어서 보통 공사가 봄하고 가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본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내지는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들도 만약에 농사를 짓기전에 농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이런 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농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들은 한참 바쁜 농번기철과 상관없이 되는 공사들은 이렇게 좀 늦쳐도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봄 공사내지는 가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총괄적으로 협의를해서 간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최승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나 도수로나 농사와 관련된 사업은 농한기때 착공을 하고 공사가 이뤄져야지만 맞다는 생각이고 일반 농사와 관련없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해도되니까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사업을 조정해서 해본 적은 없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323건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발주시키고 또 농번기가 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조금 늦추어도 되는 것이고 또 공기가 부족해서 만약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서 가을에 착공했다가 이것을 봄에 할 때 공기를 6개월이나 이렇게 주었던 것이 3개월정도 겨울 공기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공기가 겨울에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감안을 해서 공사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것들 본 위원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로 읍·면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 들어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당초예산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수일위원장

예.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고 왔어요. 드리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빨리 준비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14:30)

허수일위원장

다음은 위민홍보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총 6건입니다. 명시이월 2건하고 신규 금년도 사업 4건해서 6건인데 먼저 체련시설정비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정비가 있습니다. 주차장정비하고 바닥교체하는 것 하고 내부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23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체육회관 건립관계인데 이것은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부까지는 마무리하고 외부는 10월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측면 전신주 이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3번의 이설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진게이트볼경기장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사중에 있는데 5월25일까지 마무리해서 철쭉제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내 상징조형물설치하는데 2억원으로 설계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공모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여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는 설계할 때 응모를 하면 시공권까지 준다는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공모는 현재 중지해 놓고 계약부서하고 타 시·도 자치단체를 견학한 후에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바로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위민홍보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공기가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개월 단축한다고해도 전국체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외부까지는 9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목적체육관 내부는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아무래도 전국체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미관상에 안좋기 때문에 외부까지 마무리를 다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위원

잘못하면 지금 55%의 공사완료인데 위민홍보실장님께서 빨리빨리 재촉하다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고 외부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부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확장사업의 발주가 늦었네요.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본부석 확장하는 것이 공법차이를 검토하다가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의 안전진단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철골조로 계획을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철쭉제 치룰 때는 좌우지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런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색까지는 다 끝날 것이니까….

최승배위원

보름만에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상징조형물은 공모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겠다 이겁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최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끝 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조형물설치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취합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페이지 좀 적어 넣으세요. 제가 하마 세 번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페이지 좀 적어 넣으라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어디 가셨어요? 페이지 좀 적으십시오. 여성발전센터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아까 공모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개월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것은 그때 조형물이 5종류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을 표본으로해서 다음 예산을 세워 줄 것인지 안 세워 줄 것인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빨리해야지 이번 추경에 상징 조형물은 절대 안올라오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저희 소관은 이것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잘 하면 다음 예산 때 생각해 보자고해서 딱 한 개만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좀 해가지고 멋있다든가 다른 청소년회관 짓는데 조형물을 할까 말까인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해서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하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솔직히 위민홍보실장님은 듣기가 싫고 잔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앞에 공원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발주를 하는 관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원정비는 예산이 안섰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네요. 빨리했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말이 안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이 네 가지가 더 있어요. 조형물이.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확실하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 사업도 제가 봤을때는 틀림없이 이월 될 사업인데 보니까 이월된다고요. 왜냐하면 공모를 했어요. 공모한 것이 꼭 2억원에 맞춰서 들어오라는 법이 없지 않아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2억원내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태근위원

그 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럼, 추경에 가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시작하다보면 겨울되고 하면 이월되어가지고 내년에 가야 된다고요. 저 아래 분수대와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고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공모할 때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2억원짜리 공모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선전할 때 2억원짜리를 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2억원짜리 공모작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분수대가 안그랬어요. 아니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왔어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돈에다 맞추다 보면 졸작품이죠. 상징조형물 한다는 것을 돈에 맞추다 보면….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사업비는 10억원이나 20억원 pool로 다뤄야 될 문제죠. 이것이.

조태근위원

공모부터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웠어야죠.

윤수경위원

실장님 농로를 해서 밭 수확을 하는데 조형물 10억원씩 한다면 다른데 가면 위원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한 건만 하자고 그랬는데 농로를 10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해봐요. 얼마나 살기좋은 지역이 되겠어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사업비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사업비내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고요. 공기도 길어지고…. 지금 분수대도 안되지 않아요. 이월되고도 철쭉제 행사전에는 안될 것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형태라고요. 지금.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진의를 깊이 생각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허수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45)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 3건으로써 사고이월 된 사업이 1건, 명시이월 된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대강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관계인데요. 이것은 대강면 장림리에 1억3,899만2천원을 투입해서 1층 소방파견소를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가 5월28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 지난해 10월30일날 계약해서 11월초에 착공해서 겨울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13일날 해지를 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문제점은 없고 기한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매포 하시리 다목적회관 건립관계인데 이것은 매포읍 하시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마을에 줘서 다목적회관 1층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인데 현재 다 올라가가지고 내부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5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단성면 북하리 다목적 회관 건립관계인데 이것은 북하리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사업의 마지막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써 금년도 2월, 3월달에 마을에서 부지확보 관계로 인해서 지난 4월초에 부지확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를 마을에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 달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설계를 하고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자치행정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포읍 하시리도 다목적회관이고 단성면 복하리도 다목적회관인데 예산이 여기는 5,000만원, 1억1,000만원 이런데 다른점이 있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마을경로당도 그렇고 마을에 다목적회관이 경로당겸해서 군에서는 대강 실링을 5,000만원∼6,000만원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하리 이 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1억1,000만원이 책정된 모양인데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북하리는 1억1,000만원을 주고 하시리는 5,000만원을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동철위원

그럼, 1억1,000만원이 다 도비보조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도비보조 1억1,000만원이면 규모가 커서 더 들어가는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마을이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50평형정도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임동철위원

매포읍 것은 군비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는 마을회관겸 경로당해서 5,000만원∼6,000만원정도로 지금 몇 년전부터 기준을 그정도로 해서 해오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도비보조라든지 중앙내시가 와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특이한 문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다 같은 다목적회관인데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5,000만원이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지금 공사유형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어려운 군에서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부실공사를 입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이 단비가 얼마나 올랐는데도 지금도 5,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는 자담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농촌의 어려운 분들이 경로당을 짓는데 자담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내지 않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인정하면서 계속 5,000만원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뭔가 단비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질문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비자료 좀 내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얘기가 되면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알면…. 거기는 1억1,000만원을 주고 지어주는데 우리는 5,000만원을 지어 주느냐 이런 얘기의 불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45) 다음은 민원과 순서입니다. 민원과 한 과만 더 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민원과 주요사업장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사업은 2건으로써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가곡면 대대1리와 적성면 소야리 2개소에서 12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안길정비 1식과 하수처리시설 1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13일날 설계용역발주를 의뢰해서 3월26일날 건양기술공사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5월28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에 관련부서와 인허가를 협의하고 부지협의라든가 준비해서 7월달에 착수해서 11월달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하수도시설개선사업으로써 매포읍 삼곡 1리와, 대강면 사인암리와 가곡면 어의곡리 3개소에 3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사항은 2월13일날 설계용역발주를 의뢰해서 3월26일날 건양기술공사에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이전에는 관련부서와 인허가 협의를 거치고 부지협의를 마무리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민원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이것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중에 사업계획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주더라고요. 당초사업계획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뒤에 농어촌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하수처리 슬러지로 되는 것을 고도처리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사업대상지선정, 사업비 책정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자체사업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도비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 1리라고하면 대대 1리도 자연부락이 있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임동철위원

자연부락이 있는데 일전에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본부락, 섬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두 지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지역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 정화시설이 되면 위에서 내려가는 물은 좋은 물이라서 안해주느냐 같은 이 지역 사람인데 그 테마에 안 묶어 주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하니까 그 지역을 1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동철위원

그 위의 지역은 빼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불평을 하고 있다고요. 왜 같이 이것을 소화를 안해주느냐….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임동철위원

연차적이라는 것이 2리하고 1리를 연관 할적에는 그런 연차적이라는 것이 되는데 1리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어렵지만 예산확보를해서 같이 할적에 병행추진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현지 설계용역팀 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부탁드립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6월부터 7월까지 부지협의나 이런 것이 사업시기를 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농번기라서 마을안길 등 활발하게 사용을 하는데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마을안길포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지 부락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인허가 관련부서하고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설계가 끝나야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사업비가 마을사업으로 6억2,000만원이면 상당한 것인데 이 관계는 잘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용역설계가 나오면 최소한도로 관련되는 가곡하고 적성은 한부 더해서 어느 지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도록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나오는대로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은 좋지만 어느 동네나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자연부락단위에서 사업을 안주는 것인데 주고 나면 상당히 이율이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것의 문제가 안나오도록 잘 다독거려가지고 사실 사업을 안주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고나면 혜택을 못받는데는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은 잘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문의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은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교체 1식 했는데 이것은 어떤 하수처리시설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기존에 슬러지라고해서 슬러지처리식으로해서 물내려오는 식으로해서 정화시설 하는 것 같은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해서 용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A2이베시 공법하고 BCTC2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계식이 아니고 걸러내는 방식 자연그대로 침화식으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콘크리트조로해서 걸러서 내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기계식은 아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자연침화식으로해서 걸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기계설비를 하면서….
영진

유영진위원

기계도 들어갑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원으로 돼요. 3개인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개소당 1억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은 농로포장….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농어촌하수처리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1식에 1억원이라고 그래 놓았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1억원에 기계시설이 들어가는대로 1억원이면 됩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일 5t정도의 처리시설로….
영진

유영진위원

소규모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전기도 들어가고 다 하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자연침화적은 아니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인암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사인암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급한 업무처리문제로 인해서 재정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보고서내용이 일부 달라서 새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과는 2,000만원이상 사업대상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건, 신규사업 5건 다 정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건립부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지난 4월달에 공사입찰을 보고 4월29일날 청주에 있는 (주)유림건설 유승준씨가 업체로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억4,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담초등학교 건축부지가 도 교육청소관으로해서 지난 4월28일날 도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양군 교육청에서 재산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과 동시에 건물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산이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감정이 되면 토지를 매입하고해서 사업을 착공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양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 사업조합에 보조사업을 주는 사업으로써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 끝나고 지금 현재 공동물류센터사업주 명의로해서 5월16일까지 입찰공고고 5월17일날 입찰이 있겠습니다. 지역제한 입찰로 해서 관내 일반 건설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3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업체 낙찰이 되면 바로 이것도 사업착공이 되어서 사업을 착공하는데 큰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난 3월달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시 지금 기존에는 5억원의 교부세사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로해서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해서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4월달과 5월달 도 지역경제과와 건설교통부에 물류유통단지하고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러 갔더니 지금 제천 지역에 물류유통단지가 지정승인을 지난해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류유통단지는 지금 어렵고 이것이 화물터미널기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서 물류유통단지 지정을 받으면 도비 같은 것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물류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도비도 확보를 못하고 따라서 저희 군비까지도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5억원의 교부세 사업비로 관리동을 150평정도 지어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죽령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견수렴이 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3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비도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도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태양광 가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인데 1억8,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산 등산로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 43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공정이 30%되겠습니다. 5월21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해서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전시관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공업전시관 2층에 건물 앞부분쪽으로 이동통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통로를 만들면서 그 주변을 동굴체험장도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납품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바로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철쭉제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해서 조금 지연했습니다. 다음은 어상천면 창고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설정되면 바로 이것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되는데 이 관계도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산관광목장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5,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지난해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계약이 되어서 착공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30%밖에 안되었는데 이 사업도 업자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준공기간이 6월15일까지인데 이 기간내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첫 번째, 석회석신소재 4월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정가격은 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7억원이 지금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대충, 저쪽에서 아직 감정가는 안나왔는데 ….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4억원∼5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는데 문제점은 없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 민자 3억원이 다 확보되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3억원만 확보된 것이에요. 아니면 더 된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더 된 것까지는….

조태근위원

지금 민자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관계는 회원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태근위원

회원들이 출연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아시기를….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조태근위원

당초에 등록된 의사들이 한 사람앞에 3,000만원씩 내서 3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생기자 소상인들한테 구자당 얼마씩인지 받는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총민자가 얼마냐고요. 회원 가입된 인원수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현재 회원수 40여명이 지금….

조태근위원

그 사람들이 돈 낸 것이 얼마냐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가 2,000만원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기금출연금 그것은….

조태근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당초에 의사들 10명이서 하려고 1인당 3,000만원씩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자 끼워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서 1인당 얼마씩 받고 끼워줬다고 그 돈이 얼마냐는 얘기죠. 지금 그 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것인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이사 조합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조태근위원

그 돈이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되고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죽령휴게소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휴게소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조태근위원

비어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임대료가 아직도 체납되어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임대료는 옛날에 그사람한테 있는 것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체납되어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군청의 사업비가 8,000만원이 줄었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안해서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조태근위원

당초예산에 세울 때 5억원은 추정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당초에는 3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이 왜 감이 되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위에서 다시 감해서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8,000만원이 줄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번 해봐야죠.

조태근위원

아니요. 맞춰서 할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대성산 태양광은 당초예산에는 양방산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대성산으로 왜 바뀌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계약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조태근위원

처음에 예산다룰 때는 양방산으로 했었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볼 때는 대성산에 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하는데도….

조태근위원

이용하는데 나으면 당초에 대성산으로 해야지, 당초에는 양방산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와서 대성산으로 바뀌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산에도 대성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조태근위원

아니에요. 당초에는 양방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광공업전시관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조태근위원

글쎄, 문제점이 없느냐고요. 광공업전시관이. 지금 조례개정되고 입장료를 안받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입장료관계는 이차 이 사업의 정비가 다 되고나서….

조태근위원

지금 현재 안받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요. 돈 1억원가지고 동굴체험장 설치하는 것 말고 추가로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놓았으니까 이번 추경 때는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오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다 삭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기에 영상조형물 같은 것은….

조태근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간에 없어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영상조형물같은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이번 추경에 하나도 안올라오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안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알았어요.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광공업전시관 관계 지금 조형물이 1억원인데 총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얼마고 추가로 1차, 2차, 3차 그 내역을 한 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까지 광공업전시관 신축할 때부터요?

지영돈위원

예. 당초에 몇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보니까 얼마가 추가되어서 현재까지 얼마다 그 내역별로,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 소요될 예산금액이 있다면 그것까지 사업비를 산출해서 제출해 줘 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조위원님께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안되고 되고를 떠나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당초계획보다 얼마가 더 추가되었는지 이것을 한 번 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내주시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광공업자료센터 만들 때 계획자체는 8,000만원이에요. 그러다가 8,000만원가지고 이것이 무슨 광공업자료센터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군비로 5억원을 계상해서 5억원에 맞춰서 광공업자료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되었는데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도지사님한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해가지고 도지사님 5억원을 줬어요. 그래서 10억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짜리가 10억원이 되었다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지금 조형물설치사업에 1억원을 해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나온 것 3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예산요구 들어 왔을 때. 왜 했느냐하면 재정경제과에서 너무 과다하게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꼭 안해도 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을 조사해 보자 해가지고 조사해 본 것이 영상조형물설치사업이 3억5,000만원인데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과장님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요구액중에서 4억원정도를 우리가 삭감을 했었고 추가로 하고자 자꾸 요구하는 것이 3억5,000만원의 형상조형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반영을 안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영돈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투자 된 총액수 당초예산 8,000만원, 1차에 도지사님이 줘서 2억원이면 2억원, 5억원이면 5억원 이렇게 내역별로 빼서 자료를 한 번 줘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 다음에 어상천 창고신축은 재원이 도비인지 군비인지 이 내역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지영돈위원

창고는 목적이 무엇을 넣는 창고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의 창고를 허물고 거기다가 새로 창고를 짓는 겁니다.

지영돈위원

면사무소안에 있는 창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것이 낡아서 허물어져 가니까….

지영돈위원

예.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세 번째, 매포시멘트물류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5억원만 있고 나머지 유통단지도 유통단지 지정이 안되면 사실상….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군비도 투자할 수가 없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것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안되고 건물만 지금 150평 짓고 관리인원 한명 둬서 둔다고 그러면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광공업전시센터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8,000만원에서 앞으로 10억원까지 투자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한 비용과 민선 들어서 지어 놓은 각종 건물유지관리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각 실과소 과장님들도 자기가 있을 때 하면 그만이지, 추후에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보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여성회관에 재지원 다 하는데 사실상 단양군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리계획이 없으면 제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다룬다고 얘기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안 짚어주면 짚어 줄 사람들이 없다고요.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야 하고 싶죠. 또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유지·관리·보수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건물면적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지 이것이 자꾸 확대되고 그런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재정경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파생될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당장 1, 2년후에 가서 인건비가 나올 것이냐 인건비는 고사하고 관리비 전기사용료는 나올 것이냐 이것은 따져봐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먼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한 번 다뤄봤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는커녕 전기사용료가 나오는데가 온달관광지 하고 고수주차장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적자를 봐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포시멘트물류단지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었으니까 벌써 한 번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에요. 광공업전시관 이것도 건설할 때 기둥부터 얘기해서 문제점을 잡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점이 없다니까 제가 답변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윤수경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5월 도 심의부서하고 건설과에 갔더니 일단 제천지역에 물류유통단지가 50,000여평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데 여기까지 되냐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이것이 물류유통단지 지정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 실무부서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양쪽에 다 주는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가 제천하고 틀린 부분은 우리는 시멘트 부분만을 우선 중점으로 한다. 석회석관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입씨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그럼 거기다가 화물터미널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관리사를 짓게 되면 관리사에 단양운수업체들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부지에는 화물차량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통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다보면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이 5억원의 교부세사업비로만 사업을 1차로 마무리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을 1차로 해놓고 나중에 그 주변의 땅을 더 확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연구검토해 보겠다.

윤수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억원으로 마무리 짓겠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광공업전시관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해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매포시멘트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접근을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매포물류센터는 4년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천시는 작년에 지어가지고 작년에 바로 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초에 시작해서 바로 지정을 받았다니까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집행부에서 대처를 늦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시인하시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쉽게 시인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다섯 번째,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회청사하고 군청청사하고 총 몇 평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평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지금 유사시 발전시설이 없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발전시설을 하는데 5억원에 맞추겠다, 3억원에다 맞추겠다 이런쪽으로 접근을 하면 안돼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설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식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의회감담회 때 와서 정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사업, 매포시멘트물류유통단지 이것도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 전체 과장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태양광발전시설 접근을 5억원에 맞추느니 3억원에 맞추느니 하지 마시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만 정식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발전양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에 맞춰서 지금 시설 할 때가 아닙니다. 100년이상을 내다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자꾸 과장님들이 대충 넘어가는 이런쪽으로 사업구상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개를 갖다놓고 정식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발전양을 뽑아 내야되는 발전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5억원에 맞추고 얼마에 맞춘다는 것은 접근하기가 나쁜 것 같은데요. 세밀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공업전시관조례가 2003년 7월25일날 재정에 되었다고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 시행규칙도 다 안 만들어졌죠. 입장료도 안받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입장료부분은 제가 와서부터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작년 7월달에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와서 자꾸 공사만 하겠다고 그러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일단 이번에 1억원 계상된 그 사업비로다가 우선 2차 정비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조태근위원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시설 보완을 해야죠. 조례를 공포해 놓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해놓고 입장료도 안받고 1년동안 그냥 방치시켰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평일에는 200∼300명씩 되고요.

조태근위원

200∼300명이면 그때 1,000원씩 받기로 했는가요.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소인(어린이) 300원, 청소년(학생) 500원, 일반인이 1,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평균 500원으로 보고 200명이면 하루에 한 10만원은 되네요. 1년동안 입장료를 안 받은 것은 누가 변상할거예요. 아까 지위원님이 총사업비를 뽑아 달라고 했지만 몇 억원인지, 몇 십 억원인지 투자해 놓고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번에 입장료관계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차요금을 받고 또 입장료를 받고 할 때 거기에 제기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얘기되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2차 정비사업을 하니까 2차 정비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한 번 해보자고 그래서….

조태근위원

아니, 조례를 할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이라고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려고 하면 뭐하러 만들어요. 지금까지 총 입장한 데이터는 뽑을 수 없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200∼300명은 들어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평일은 200∼3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조태근위원

공휴일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공짜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돈을 내면 안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만한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과장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조태근위원

한 달에 300만원 계산하고 7월달부터 지금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인가요. 한 3,000만원은 누가 변상할 것이에요. 사업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상부터 하고 사업비를 세워야 되죠.

허수일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태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하여튼 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2차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입장료는 받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변상을 해야죠.

윤수경위원

공무원들도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합니까 그것, 자선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박물관이나 이런데 돈 들여가지고 관리비 나오는데가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없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강행한 것 아닙니까, 강행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 아니면 공무원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재정자립도가 약한데서 그런 각오를 안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것이 그것이고….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 질 것이에요. 그 동안 입장료를 안받은 것.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으로 입장료를 받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문을 폐쇄시켜 놓고 관람객을 받지 말든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쭉제까지는 운영을 하고요. 철쭉제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한 두 달간 정도는 입장료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책임지고 넘어가야죠.

임동철위원

광공업전시관이 그 동안에 우리가 돈을 받고 전시를 할만한 가치가 충분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연학습장으로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저의 사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광공업자료센터 준공하고 그간에 두 번정도 가 봤어요. 우리 조례에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라고 그러면 안들어가죠. 돈내고 들어가서 볼 것도 없는데 그 돈 값어치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규정에 있는대로 300원, 500원, 1,000원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가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 사견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례검토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안하는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조태근위원

아니죠. 조문을 검토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조문검토는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검토한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조례의 규정은, 조례에 제안한 것은 별 이상이 없었어요.

조태근위원

물론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사견을 얘기하시면서 그 돈을 내고 나는 안들어가겠다 하면 그 때 당시에 조례를 잘 못 만든 것이죠. 금액도 잘못 선정한 것이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조태근위원

아니죠. 7월달이면 그것이 다 완공이 되었었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앞에 부분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라고요. 그때 다 완공 된 다음에….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맞아요. 1억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 조례 만들 당시에는 그것이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안되었어요.

조태근위원

지금 이 시설은 다 되어 있었어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조태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허수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사견을 말씀하셨고 재정경제과장님은 동료 위원이신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분명하지 않으신데 최후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고 관람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본의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2차 사업이 끝나고나서 입장료 받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 행정서비스를 합니다만 행정서비스는 전국 상위권에 있으면서 재산관리에는 하위권이 되면 안돼죠. 지금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개인 회사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고 갔을 것이에요. 10억원씩 들여가지고 돈도 한푼 안받고 있으면서 앞으로 돈을 또 투자하겠다 개인회사같으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만큼은 안가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저도 의원입법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양군 주식회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비단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따져봐야 안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자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답변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잘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잘한다고 했지 못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특위가 이제는 그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뭔가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해야 되고 행정서비스 최우수를 네 번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은 실명제로 왜 안됩니까, 안되면 결재권자들이 3,000만원을 깎아서 300만원을 한다든지해서 나와야죠. 당연히 이것은 대책이 나와야죠.

조태근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 넘어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윤수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짓고, 인원 승인해 주고, 봉급주고 하면은 문제가 한 두 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광공업센터가 있으면 문을 잠궈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리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지 않아요.

허수일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하셨을테니까 좀더 명확하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회의가 진행 될 것 같아요.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과정을 소상히 높은 분한테 설명을 드려서 차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일위원장

지영돈위원님께서 중제안을 개진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조태근위원님이나 윤수경위원님 납득하시겠습니까?

조태근위원

차후에 충분한 답변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지영돈위원

일단은 보고를 드려가지고 높은 분의 뜻을 받아야지 지금 사항으로 봐서 이 두 분한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꾸 시간만 지연되니까 일단은 우리의 사항을 설명해서 보고를 드리라는 이런 얘기죠. 답변이 나오지를 않지 않아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윤수경위원

지영돈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단양군의 행정이 여태까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저기 과다, 여기 과다 하면서 이것이 총괄이 안돼요. 이것도 지금 당장 그런식이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특위를 하는 목적도 현장에 가봐야 이런식으로해서 하나라도 끝을 맺고 결과가 나와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특위를 해봐야 효과도 없어요. 해 놓은 것이라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허수일위원장

위원님들! 두 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재정경제과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듣기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즉흥적인 답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정경제과장님은 잠시 동안 정회를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답변을 듣지 않고는 회의가 진행 안될 상황까지 왔으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5시50분입니다. 당초에는 16시에 오늘 회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두 분의 고민이 있어야 될테니까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6시10분에 속개해서 재정경제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16시에 재정경제과장님께서 급한 회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으로는 충분하게 내용파악을 하셔서 오늘과 같은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