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9월1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20일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그 주요내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흠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흠 입니다. 2003년9월20일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추진 특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신청사건립추진 상황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기철 재무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비기금(지방채) 융자89억원을 2003년7월30일 우리구에서 부산시에 신청, 2003년8월26일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며, 2003년9월30일 행정자치부 심의검토후, 2003년10월15일 검토 결과서가 통보되면, 심의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례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지방채 융자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와 신청사 재원확보 방안으로 부산시에서는 1995년 분구때 임시청사 임차료 15억원, 보건소 신축비 일부를 포함한 임시청사 신축비 23억, 신청사 부지내 시유지 무상양여한 1,079평을 25억원으로 환가액으로 할 때 현재까지 6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계상하면 총 건축비의 50%인 145억중 63억원을 제외한 82억원이 지원요청 가능하다는 구청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청사내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금 7억4,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까지 가능함으로 부산시 체육민방위과와 협의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용호동 씨사이드 토지 일부 분할, 용호2동 토지정리계획 사업 및 용당동 쓰레기소각장 매각 으로 인한 재원확보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보 고와 함께 신청사는 2005년 착공, 2007년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로 마쳤으며 최근 부서별 활동 동향을 보면 2003년8월21일 기획감사실에서 시비 지원을 위한 시 담당부서를 방문하였으며, 동년 8월19일 재무과에서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요청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또한 2003년8월20일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 체육민방위과를 방문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김평우 위원의 쓰레기소각장 매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판단이며 주변 경관등을 고려할 때 구 에서 공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 과 이산하부의장, 차경양위원, 윤명학위원등 추진 과정에 제기될 문제점 등에 대해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태흠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임위원장(총무)보궐선거
공무원 퇴장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장보궐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는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한분을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안병길의원, 김평우의원, 조덕제의원, 장두익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중 안병길의원과 김평우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장소에 가셔서 수고하여 주시고, 조덕제의원과 장두익의원은 투표함과 명패함 이 설치되어 있는 앞쪽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대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7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의원 11표, 차경양의원 6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병태의원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총무위원장(김병태)당선인사
11시31분 투표종료
11시36분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김병태의원께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말 담담하고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안정적 개혁을 통해서 의원다수의 의견을 토론하면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선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선배원로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명실공히 우리 남구의회가 부산의 의회에서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선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차경양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에게 이것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 의회의 위상이 변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병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