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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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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산하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 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부의장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이산하의원입니다 . 발언요지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구인사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둘째는 문현사방설비지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관승진과 관련하여 저번 임시회때 동료의원으로부터 승진심사의 원칙에 대하여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많은 동료의원과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던 김이경총무국장은 간다온다 소리도 없이 남구청을 떠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모든 책임을 지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무렵 잦은 국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업무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총무국장으로 발령된지 한달을 겨우 넘긴 국장이 명퇴를 신청한 경우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 들어 7차례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잦은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7월23일 인사이동때 문현3동인 타동에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운전요원이 없다 하여 8월23일 동인사발령을 하면서 저희 동의 경우 남자직원이 한명이 또 갔습니다. 또 엊그제 10월9일자 인사발령때도 또 남자직원이 한명이 발령이 나고 지금 현재 남자직원이 2명입니다. 거기다 동장님도 구청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동장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직원 2명중 한명은 운전을 할줄도 모릅니다. 구청에 잦은 행사와 인원동원시 또 동네에 잡다한 일이 많은데 누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과장되고 국장되고 부구청장이 되었습니까? 동단체장들이 직원발령 때문에 늦은 시간 전화와서 저에게 따지는데 왜 제가 그 욕을 먹어야 합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주민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저희 동 단체장들이 구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부구청장님이란 사람이 느닷없이 저 사무실로 와서는 구의원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항의한다고 인사에 개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무슨 남구발전을 기약하겠습니까? 제가 인사에 개입했다면 지금 당장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기 바랍니다. 한달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인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남구청은 사흘내내 인사만 하다가 다 세월 보낼 것입니까? 얼마전 총무과 인사담당계장이 자기가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남구청인사발령은 계장이 하는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현사방설비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순방을 다녀오면서 공무원여러분에게 언제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몇 개월전에 국제신문, 부산일보등 각 방송사마다 연재시리즈로 기사화되었고 방송되었던 문현사방설비지구와 관련하여 많은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업자에게 뇌물을 먹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대서특필 보도되고 방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눈만 뜨면 인사가 너는 괜잖으냐 너는 검찰에서 연락이 안 왔느냐는등등 주위에서 죄인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구청 간부 공무원님들 여기 몇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때 총무위원회 1차회의에서 남구공유재산개정조례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어 좀더 검토해보라며 보류시켰습니다. 이틀후 2차 회의에서 조례개정에 상위법과 하위법에 하자가 없느냐는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당시 공무원들은 상위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믿고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의원들이 부도덕하며 무엇 때문에 동부지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들은 지금까지도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당시 여러분들이 이영근 전 구청장에게 한소리 들을 생각하고 바른 말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남구청공무원과 의원들의 사기는 실추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시의 감사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이들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 윗사람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상수 구청장님을 모시는 참모님들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고 남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의장

이산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수정동의안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수정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은 2003년10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0월7일 사회산업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1월1일부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위원, 조덕제위원, 진승록위원등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시 보조금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원기준 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35조1항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안병길위원, 윤명학위원, 이태흠위원등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