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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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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이산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11월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병태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은 2003년11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1월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03년11월15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보발행 편집원을 6급상당의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구보의 명칭과 발행방법, 목적등을 명시하고 유료광고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1월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공인관리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토론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김병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3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의원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