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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3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5-18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유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업무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제13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의안을 상정한 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좋은 관광 단양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민의 날을 매년 5월31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 조례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정) 군민의 날은 매년 5월31일로 한다. 제3조(운영)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2.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임규정)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제정했습니다. 2페이지, 군민의 날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매년 4월15일을 고정해서 지정했고 충주시는 없습니다. 제천시는 4월1일자로 고정이 되어 있고 청원군은 10월1일, 괴산군 10월15일자로 고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타 군은 없고 타 시·도를 별 것 같으면 부산 광역시, 여주군, 춘천시, 원주시가 고정되어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군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뜻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지정 목적과 지정일시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군민의 날을 매년 5월31일로 정한데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인데 지난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단양의 여러 가지 기념의 날을 뽑아 주셔서 그것과 통합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 5월31일이 가장 많아서 이 날짜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철쭉제 행사와 금년같은 경우에는 5월27일부터 4일동안 철쭉제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 행사와 같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월31일이 가장 의견이 많아서 이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설문서도 보니까 긍정적인 응답자가 5월31일 58.1%가 나왔는데 이것은 철쭉제 행사와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설문조사에 따랐다는 그런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철쭉제 행사와 벗어나게 되면 거의다 우리가 보면 5월말에서 6월초니까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했다고 보겠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제4조(위임규정) 조례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제1조(목적), 제2조(설정), 제3조(운영)해서 제4조에 위임규정으로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군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날짜만 정해주면 기타 사항은 군수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위임규정은 뭐냐하면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보면 그 운영관계는 3건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군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행사, 체육대회라든지, 문화예술행사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전체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전부 단편적으로 이 정도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타 자치단체에 제정한 설례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윤수경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중에 가장 짧은 조례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군수가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기 보다도 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승인 받는 취지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적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언듯보니까 3개의 조항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제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네 그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도내에도 4군데가 있고 타 시·도도 있습니다만 전체 조례안을 저희들이 FAX로 받아 보니까 전부 이런 내용만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윤수경위원

우리 도내에 하던데가 4군데고 타 시·도가 3군데이네요. 전문 받은 자료가 있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의 설문조사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철쭉제를 통해서 지역 화합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쭉제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퇴색될 염려가 있고, 철쭉제의 기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같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군민의 날을 지정한다면 철쭉제와 이런것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관하게 따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철쭉에 되어서 이원화 되어서, 앞에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만약에 31일이 일요일이 걸려서 산행사가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체육대회를…. 전혀 우리 철쭉제 행사와 무관한 군민의 날을 제정해야 단독 군민의 날을 통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군민의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이러한 것을 지정해서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철쭉제 행사대회, 아니면 이 체육대회는 빼 버리더라도 지금 철쭉제를 묶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지는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생각은 철쭉제와 같이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상반되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철쭉제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조금전에도 했던 관광객이나 철쪽제행사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이것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일정조정, 아니면 만약에 31일이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승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충북도내에서 자치단체중에서 행사가 가장 많은 군이 우리 단양군이라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되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해돋이 행사라든지 몇 가지가 조정되어서 일부 행사내용이 수정되고 줄었습니다만 또 이 행사로 인하여 더 늘어난다면 군민들 모두의 의견 자체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제행사는 기간이 3∼4일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그 기간중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승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월31일이 일요일이다 또는 개최하기 어려운 날짜다하면 미리 체육행사를 전날로 당기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이 퇴색되지 않나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군민의 날은 5월31일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날은 군민의 날 행사만 하고….

최승배위원

기념행사만 하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최승배위원

기념행사만 군민의 날 31일날 하고 철쭉제에 맞물려서 군민화합체육대회 같은 것은 토요일로 하고 이렇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배위원

오히려 저는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철쭉제와 맞물리니까 안맞는 것 같고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신단양 이주기념일이 경사스러운 날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이주가 꼭 경사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민전체를 설문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500여명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 보니까 그중에서 그 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지 꼭 이 설문에 5월31일이 가장 기념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주기념일을 갖다가 군민의 날로 지정하니까 신단양 이주한 날이 군민들한테 경사스러운 날이냐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군청 소재지가 이전한 날짜가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겠는데 앞으로 31일이 군민의 날로 지정된다면 그 날짜로 해가지고 군민 모두가 경사스러운 날로 단양군청이 이전해 가지고 한 날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날짜중에서 윤수경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해 봤는데 아직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 날이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845명의 응답자중에 데이터가 지역별로 나온 것이 있는가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역별로 나온 것은….

조태근위원

설문조사 발송한 지역별 현황하고 응답현황이 있나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보낸 것은 있어요. 받는 것해서 그 현황은 제가 체크를 안해 봤는데….

조태근위원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부 우리 군민전체를 모은 것이죠.

조태근위원

군민인데 지역별로 봤을 때 어디가 많느냐는 얘기죠. 발송한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발송한 것은 나오죠.

조태근위원

발송한 것도 무기명이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발송한 것은 읍·면별로 골고루 다 보냈는데 응답한 것은 무기명으로 들어 온 것이니까….

조태근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방문설문이라는 말이에요. 1,234명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보낸 숫자는….

조태근위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우편설문하고 방문설문하고 두 가지인데 우편설문은 관내 기관단체장과 출향군민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낸 것이고 방문설문은 읍·면직원을 통하고 본청 일부하고해서 관내주민하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문을 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응답현황을 나올 것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체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왜냐하면 저는 신단양이주 기념일이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잔여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행한 날이죠. 군청소재지가 물에 잠겨서 옮겼다는 것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태근위원님께서 단성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단성면민이 볼적에는 상당히 속상한 날이 되겠죠.

조태근위원

불행한 날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불행한 날이 되겠죠.

조태근위원

여기에 이주한 사람들도 사실이 그래요. 잘 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실제 옛날에 그쪽에 살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잘된 사람이 몇 사람 안된다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래요.

조태근위원

그런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로 제정한다는 것은…. 그 지역별 현황이나 줘 보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금년에 보면 철쭉제행사가 5월30일날 행사를 마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같이 병행이 된다고 보는데 5월3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했지 않아요. 그럼, 5월31일날 기념행사나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안됩니다.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고 공포되고 하다보면 철쭉제 행사에 본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은 빠지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철쭉제와 맞물려서 같이 계획이….

임동철위원

그럼, 5월28일이 되든 31일을 넣어서 그때 같이 병행을 하겠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임동철위원

그럼 올해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이주기념탑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도 군민헌장하고 맞물려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임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쭉제가 최위원님께서 퇴색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철쭉제행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부대행사는 별도로 안하겠네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같이 통합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철쭉제행사 부대비만해도 군민의 날 행사를 다 치룰 수 있다. 다시 예산을 편성 안해도…. 대강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생각을 해봤다든지 안해 봤다든지….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자체를 철쭉제 행사기간중에 한다면 거기에 맞물려서 아직 행사계획이 금년에는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임동철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체육행사 등을 한다면 성대하게 정말로 군민의 날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철쭉제행사에 끼워서 그냥 부대행사를 하고 나면 군민의 날이라는 명목만 있었지 아무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임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더 군민의 날이니까 체육행사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성대하게 진짜 우리 군민 모두의 잔치 날이, 생일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동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행사를 안한다니까 내년에 할적에는 정말로 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인만큼 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수경위원님의 자료제출,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가 전체를 따로 정한다 이런 뜻으로 보기가 쉬우니까 저혼자 생각인데 필요한 사항은 "군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는 그런 쪽이 더 안좋을까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하는 내용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하고 문화예술행사 이런 행사가 될 겁니다. 이런 내용 외에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는 생각인데….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군수님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바뀌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민을" 앞에 넣어야지 조례를 한 번 읽어보고 군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짚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것 같아서 앞에 "군민이라는" 자가 더 들어가면 안좋을까…. 군민이 원한다는 것이 앞에 들어가면 다음에 짚어 줄 수가 있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사가 다른 쪽으로 갈 때, 이렇게 해놓으면 앞의 것을 기념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쪽이 아닌데 문화행사를 하되 거기다 다른쪽으로 넣어가지고 조항을 하나 넣을 수 있다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그것이지 않아요. 군수 혼자 할 수 있다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게 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은 군수가 이것을 직접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제1조∼제3조 이 조항에 것 만 할 수가 있는데….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집행기관에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 과장이 있을텐데 군민의 뜻이 이런 사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하면 행사전에 그런 것을 수렴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추가적인 행사와 이런 것은 군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규칙에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제4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인데 제1조∼제3조를 벗어나서 정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침이나 규칙으로 만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불할치의 결정에 따른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해서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인이 있는데 한하여 1할 계산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 일률적으로 1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서류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하부 기관을 통한 직접 교부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종전에는 5,000원을 부과했으나 2004년부터 7,000원으로 인상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세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며 신고기간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 받기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인을 기준으로 1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1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세의 120/1,000인 주행세의 법정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75/1,000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종전에는 군수가 결정고시 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50/100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대부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서류송달방법) 30만원이하의 납세고지서에 송달 방법에서 보통우편은 언제나 가능하나 전자우편에 의한 서류 송달 방법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인상은 군 재정확충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조문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검토보고하신 제1안에 대한 송달 방법에서 보통우편은 언제나 가능하나 전자우편에 의한 서류 송달 방법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중에서 전자우편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은 현재까지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금융결재원의 지로사이트 가입회원에게는 금융결재원에서 e-mail로 고지를 하고 있고 우편을 통해서도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관련 재원의 반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중반정도에는 시험운영을 거쳐 도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30만원미만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정확한 건수는….

윤수경위원

아니, 작년도에 봤을 때 대략…. 현재까지는 일반 우편으로 했을 때 금액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되었을 때 추가로 군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할 인상은 지난번 4월달에도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인상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03년도 기준으로 저희군의 경우는 납세자수가 11,976명입니다. 7,000원으로 인상시는 세수가 2,395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그 감소액은 교통교부세 평가항목에 적용이 되는데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감소액은 예를 들어서 교통교부세가 얼마 줄어든다 그것은 지금 산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군민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2,395만원 정도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편이나 일반으로 그냥 하고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통 등기우편으로 거의 납세고지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하는 방법이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그런가요. 아니면 행정의 흐름이 전자우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력을 낭비, 그전에는 한 사람이 고지서를 만들려면 여러건을 쓴다고 그랬는데 쓰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전자우편은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부터 전자우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30만원미만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금액이 적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되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7페이지, 서류송달방법에서 준칙 내려온 것을 보면 송달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빼놓았죠. 26페이지, 준칙에는 보통우편으로 하면 송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7페이지하고 26페이지, 서류송달 방법….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송달부는 부과징수규칙에 있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여기는 조례로 묶었는데 왜 규칙에 들어갑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송달부는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죠. 규칙에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편의상 일하기 싫으면 빼 놓아도 되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규칙에 있어도 큰 문제점은….

조태근위원

아니죠. 그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규칙에 있으면 만들어야죠.

조태근위원

조례에다 넣으세요. 9페이지, 납기하고 징수방법에서 여기는 5일전에 송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전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납기개시일까지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일날 갖다 주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전에 일단은 보내야죠.

조태근위원

보내는데 법상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조금 태만했다든가해서 당일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납기개시일이 지난 다음에 고지서를 갖다 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체납되고 하는 부분, 가산세를 무는 부분 같은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태근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시면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납기개시일 5일전에 일단 고지서를 송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통우편으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체납액이 지금 보다 더 발생이 된다고요. 법적인 문제도 송달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송달부도 안 만들어 놓고 체납처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송달부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다만 조례상에 송달부 규정이….

조태근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으로 이 사항이 되면 송달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조례에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부칙에 가면 부칙도 지금 현재 준칙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일반적인 경과조치 같은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종전에 이뤄진 것까지도 해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뤄질 것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부칙에다가. 시행규칙에 보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도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빼고 앞으로 "부과 또는 감면한 사항만" 부칙에 다가 묶어 놓았다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납세자가 피해보는 부분들이 없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 규칙?

조태근위원

부칙 6페이지 하고 34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그렇죠. 일반적 경과조치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이 경과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조태근위원

아니요. 그 준칙에 내려온 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종전에 것을 안넣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항만 묶었고 여기에 준칙 내려온 것에는 종전에 이뤄졌던 사항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았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관계는 준칙에 있는 것처럼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과장님 오실 때 이것 한 번 안 읽어 보시고 오셨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봤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자세히 보고오셔서 설명을 해야죠.

윤수경위원

과장님 자세히 보지도 않고 여기서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아요.

조태근위원

법무통계 담당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요. 누가 해줘야 되요.

윤수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읽어 보지도 않고 왔다면…. 위원들은 읽어 보고 과장님은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수경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죠?

윤수경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것 하고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오후 2시 안으로 다 풀어가지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검토 할 것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검토를 잘 해가지고 나오세요.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휴양림에 대한 운영 및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제 및 근무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들 수 있음을 안 제4조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를 제외한 휴양림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징수안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지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하며 숙박시설물 주간(09:00∼18:00)만 이용시에는 50%를 감면하는 조항과 숙박시설물 장기간 5일이상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20% 감면, 숙박시설 규모에 따라 숙박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시설사용료 안 제6조와 같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 다 읽을까요? (『다 읽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특이한 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제8조 에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출한 서류에 보면 타 시·군이나 이런데는 없는데 우리군만 물가대책위원회나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제7조 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단양군에는 장애인 및 단양군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자원봉사자로 인증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이 입장료만은 면제하는 이 사항이 들었습니다. 타 사항은 특별하게 타시·군이나 도 별문제가 없고 우리군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금표는 지난 4월9일날 단양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사용요금은 물가대책심의를 거쳐서 정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입장료등의 감면

입장료등의 면제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운영 및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근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9조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와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세입·세출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의 조례중에서 정의부분에 연령을 묶어 놓아야 되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여기에서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이 부분은 정해져 있어야지 요사이 그런 사항이 없으면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감면규정도 있고 요금징수하는 예약금, 입장료등의 감면, 입장료등의 면제, 시설사용료 징수 여기에서 이런 규정을 두면 될 것이 아니에요. 꼭 정의에서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것이 혼돈이 되지 않아요. 정의에는 "7세이상 12세이하" 뒤에 감면부분에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꼭 정의에서 구체적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상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징수 이런 사항 때문에 정의를 냈던 것이니까 이런 정의에 의해서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조례에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정의가 꼭 필요하다고….

조태근위원

그 부분은 뒤에서 항별로 다 있으니까, 여기에는 감면규정도 있고 면제규정도 있고, 또 징수규정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해주면 더 안좋은가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뒤에 4페이지 것에 대한 정의인 것 같은데요. 입장요금표에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조태근위원

64세 이하 하면 64세가 포함되고 65세 이상 하면 65세가 포함되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그 관계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입장료등의 징수에서 이것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체납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안 내면 당연히 못들어오는 것이죠. 당연히 체납처분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세입이나 회계상 절차를 그런 절차를….

조태근위원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놓았으니까 지방세 징수하고는 안맞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세입세출에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방세 징수에 준할 것이 뭐가 있나요. 체납처분할 일이 있나 가산세 물 일이 있나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10조(손해배상등)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규정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할 수 있다는 사항은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의아니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배상을 시킬 수 있나 없나….

조태근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판단하기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해야 된다고 했어도 고의가 아니면 그때는 안해줘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담당자가 알아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겠네요. 이것은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물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부칙 이것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광공업 전시관처럼 되지 않을까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항이 우리도 했는데 어떻느냐 하면 지금 조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획은 부칙을 공포하고 하다보면 6월달은 될겁니다. 그러다보면 7월∼8월 성수기에는 숲속의 집 3동 있는 것 하고 120벽에서 6동 짓는 것은 계획이 7월∼8월 그때 부터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3동만이라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이것을 부칙에다 명기를 시켜 놓아야지 공포한 날부터 하면 바로 공포되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글쎄, 3동만이라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태근위원

받겠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위원

근무자는 확보되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근무자는 산림보호서기 2명을 채용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때는 정원승인 7명을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항은 행자부하고 얘기중인 사항하고 현재 근무하는 산림보호서기 2명은 5월1일자로 발령을 내서….

조태근위원

공채가 된 것인가요. 특채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특채죠.

조태근위원

그 관계도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시설요금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작은 부분도 있던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작은 부분도 있고.

조태근위원

주차료가 타 시·군보다 작은 편인데요. 뒤에 보면 조례제정하는 것, 그렇다고 나중에 개정하기도 힘든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사용료나 입장료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린이 입장할 때 500원을 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한테 입장료를 500원보다는 300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요금표에 보면 평상은 뭐예요? 개소로 나와 있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평상이라는 것이 냉천앞에 보면 야영데크라고해서 쉽게 말해서 들나루예요.

조태근위원

개소가 맞는가요. 개가 맞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평상은 크기도….

조태근위원

용어가 개소로 봐야 되는지 개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회의실 1일 1동인데 이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30,000원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회의실은 1동만 계획하고 있는데….

조태근위원

사용시간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차등두는 것이 없고 하루 쓰나 1시간 쓰나 똑같이 받는가요.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싸게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단위로 하는 것이 안좋은가요. 나중에 여럿이 사용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하루종일 쓴다 했을 때하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뒤에 서식붙은 것 있지 않아요. 예약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동명이인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안들어가도 되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요새는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안써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주소하고 번지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고….

조태근위원

이것이 산림법에서 규정한 입장료 징수관계 우리가 꼭 이것을 100% 인정해 줘야 되는가요. 산림법에서 규정한 것은 조례에서. 감면규정.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 넣은 것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이것만 추가 된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것 하나.

조태근위원

여기는 왜 기타사항은 안줬어요. 군수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안줬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법무담당에서 검토를 잘 해주셔서 그 사항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래도 넣어 놓아야지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텐데 담당님 마음대로 줄 수가 없지 않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항은 이래가지고 조례를 1년정도 운영하다보면 개정할 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하면 개정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개정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조태근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하룻밤 가서 잘 보려고 그래도 못자지 않아요. 돈을 내야 되지 않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당연히….

조태근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공무원들이 들어 갈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여기 있지 않아요.

조태근위원

공무수행이 아니지 않아요. 저녁에 가는 것이 공무수행이 돼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공무수행이라도 입장료나 이런 부분은 주차료같은 것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시설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태근위원

여기도 기타사항을 하나 넣어 놓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기타 사항에 들어 있으면 저보다 담당자들이 골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받는 것이 제일 무난할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태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후 2시안으로 검토하고 다시 오세요.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익상 진료비 감면에 필요한 전염병발생지역주민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 65세이상의 단양군민, 각종 공공행사시 의료지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명시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보건수가조례 제8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를 지정하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역보험법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류 제4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보건복지부 공공 복리와 관련하고 충청북도 보건 공문과 관련해서 개정근거를 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2003년도에 65세이상 무료자는 19,364명이 혜택을 받고 2003년도 65세에 본인부담금 무료혜택 금액은 6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제8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인 자격범위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사항의 개정은 포괄적인 규정사항을 세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별표 1"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진료수가표 개정도「치과의 의치 및 보철시 실비기준에 의한다」로만 개정하였고 "별표 2"의 제증명발급기준에 있어서도 1건(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500원)을 삭제하고 3건(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500원,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 500원,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자신체검사서 500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법령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료수수료감면 규정에서 제5항 이 관계는 개별 법령이라든가 준칙내려온데 없는데 이것은 우리 단양군만 들어간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감면세부조항요?

조태근위원

예.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되고 일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1항∼제7항까지 이것을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조태근위원

65세 이상이면 지금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혜택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65세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7,000명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보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500원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조태근위원

그냥 일정액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보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본인부담금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그렇죠 본인부담금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치과 의치하고 보철 진료수가 실비기준했는데 지금 사실 농촌의 노인네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이것이라고요. 이 해넣고 하는 것.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상당히 비싸다고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일반 치과에 가게 되면 의치나 보철을 하게 되면 200만원∼500만원 또 치아의 수에 따라서는 1,000만원까지도 치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연 20명이상 65세,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철사업을 국비, 군비를 보태서 해주고 있는데 그 분야도 점진적으로 넓혀 가겠지만 현재 저희들 보건기관의 치과는 사실상 보건소와 매포, 영춘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실비쪽으로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

조태근위원

실비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러면 거기는 의사의 수공료나 이런 것은 안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받겠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됩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치과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겠죠.

조태근위원

저렴한데 대략 얼마정도 되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실비면 만약에 200만원을 들어간다면 100만원∼15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극소수라고요. 몇 명 안되는 인원이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 단양군의 특수사업으로해서 이런 부분은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농촌사람들인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 관계는 잘 숙지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농촌에 가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른데 사업 하나 안하면 군내 노인네들 이 다해 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제도 가보니까 수변공원에 그것 만드는데 한 2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만 안해도 이 다해 줘도 되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아주 좋은….

조태근위원

예산담당에서 아무도 안와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특수사업으로 해보자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됐습니까?

조태근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식근무 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긴외 근무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당직수당은 제3조에 일숙직수당 30,000원, 재택당직수당 10,000원으로 해서 규정을 하였고 조항은 제1조∼제4조에 나와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때 당시 2월달에 조례를 상정할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또 직원들의 당직근무시간을 연장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조언도 있고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그 동안 수렴도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과 프로그램 관련자들해서 4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20일간에 거쳐서 여론도 수렴하고해서 그 과정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다 하는 여론도 수렴되고 또 지난해까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같은 것이 예산에 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운영비도 반영이 되고 읍·면 프로그램개발비도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형평을 어제 뽑아 봤더니 11개 시·군이 전부다 조례가 2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 때 각 시·군의 당직비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통일을 시켜보자해서 청주시에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하자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각 시·군 공히 진천군이나 청주시 같은데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들도 2월달에, 옥천군 같은데는 1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시·군 나름대로 운영해 보고 명년도에나 하반기에 가서 한 번 거론을 하자 이렇게해서 회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유보되었던 조례인데 위원님들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운영하면서 하반기나 명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하고 공무원들의 당직근무하는데 문제점들이 나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제13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토론 및 의견조정)

11시2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14시5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심의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원안, 수정, 부결, 유보 형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수경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상호간에 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써 군민상호간의"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6조의 제2호 서류송달방법에서 끝부분 보통우편의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를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한다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조태근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 제2항에서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의한다"는 삭제하고 『별표 2』 시설운영의 요금표에서 회의실 1인 1동 사용을 1회사용시 3시간내로 제안한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5월21일에 개최되는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